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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尹 탄핵소추안 부결에 與 거센 비판 “내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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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尹 탄핵소추안 부결에 與 거센 비판 “내란 공범”

      이승환. SNS 캡처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승환은 7일 오후 SNS에 “국민의힘 의원 나리님들, 내란이 공범임을 자처하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승환은 이어 “좋으시죠?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80% 가까운 민주 시민들의 뜻을 단박에 저버릴 수 있는 자신들의 권능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시죠? 역사의 죄인 따위 두렵지 않고 현생의 권세가 더 중요한 분들이신 데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니들이 어쩔 건데’라고 생각하실 것만 같은 분들이시니 어련하시겠어요”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 위에 군림하는- 힘’ 의원 나리님들.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 떠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늦었지만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양치 잘하시고 발 닦고 편히 주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은 밤을 새우고 또 새워서 여명이 트는 아침을 기필코 보고 잘게요”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한 표를 행사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 불참해버렸다. 이 탓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해 폐기됐으며,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이다원 기자 2024.12.08 09:12

    •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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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자동폐기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가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108명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4시간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 도중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국가에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보호’ 덕분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며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이자 범죄정당”이라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자 집권 여당이 막았다. 국민의힘 의원 귀하들은 피의자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며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손봉석 기자 2024.12.07 22:31

    • ‘썰전’ 유시민vs전원책, 헌재 결정문에 엇갈린 반응…탄핵소추안은 완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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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전’ 유시민vs전원책, 헌재 결정문에 엇갈린 반응…탄핵소추안은 완벽했나

      ● ‘썰전’ 유시민vs전원책, 헌재 결정문에 엇갈린 반응 JTBC <썰전>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6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분석했다. 유시민은 작가로서 “문장이 훌륭하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용어가 거의 없다. 문장구조가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흐름이 좋다. 귀로만 들어도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비문이 거의 없다. 관심이 큰 사안이라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가장 우리 말 다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였다. 8대0 전원의견 일치인것과 소수의견이 없다는 거다. 보충의견만 있지 소수의견은 없다”며 “탄핵사유로 인정한 말을 할때도 형법상의 용어를 안쓰고 사익추구라는 말을 썼더라. 논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서 고민이 많았구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원책은 “헌재재판관들이 문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유시민과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전원책은 “8대0으로 갈 정도로 완벽한 탄핵소추안이 아니었다”며 “뇌물죄 등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탄핵 소추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보충의견이 있어야한다.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난 소수의견이 나올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에도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유시민은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해 “이건 이분들이 양보한 거라고 본다. 소수의견으로도 할 수 있었다. 내용은 소수의견인데 형식은 보충의견으로 하면서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건 명시해놨지 않나”라며 “왜 이걸 굳이 보충으로 달았을까 생각해보니 그냥 기각하면 가슴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건 것 같다. 그날의 행적을 소명한 걸 다 배척했다. 보충의견을 통해 위로를 전한게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원책은 “세월호 사건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타이밍을 계속 놓쳤다. 통치권자로서 역할을 못한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썰전

      민경아 온라인기자 2017.03.17 08:34

    • 광화문 9차 촛불집회 앞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행사 열려

      생활

      광화문 9차 촛불집회 앞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행사 열려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조기탄핵 촉구 시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행사가 24일 9차 촛불집회에 앞서 광화문에서 개최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 황교안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연장 발언 등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 시도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헌재의 조기 탄핵 심판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나누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직접 읽는 시민행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4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계단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다. 진행순서는 탄핵소추안 함께 읽기에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거리 강연과 질의 및 소감 나누기로 30분씩 2회로 준비된다. 참여연대는 “탄핵소추안을 함께 읽고, 헌법 정신과 탄핵소추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헌법학자로부터 짧은 거리강연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기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탄핵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손봉석 기자 2016.12.24 12:59

  • 주간경향

    • 정치 숫자로 보는 정치

      [숫자로 보는 정치-탄핵 기각 탄원서 56명]탄핵소추안 반대표와 일치

      ㆍ3개월 지나도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걸까? 친박의 한 국회의원이 며칠 전 기자에게 물었다. “헌재의 탄핵 판결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자는 되물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는 대답했다. “신문을 읽어보세요.” 친박 국회의원은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물었고, 기자는 일간지 기사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읽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제야 기자의 답변을 이해한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국회의원은 탄핵 기각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원 56명 중 1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유한국당 56명의 의원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3월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56명 의원 전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초선의원의 보좌진은 “청와대나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친박의원들의 집요한 요구에 시달렸고, 초선의원들에게는 몇 번씩이나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몇 번씩이나 전화가 오는데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 이 보좌진의 설명이다. 한두 번은 ‘알았다’고 넘어갔지만 ‘명단에 보니 서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는 전화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의석수는 94석이다. 이 중 56명의 의원들이 탄핵 기각 탄원서에 서명했으니 60%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과반의 의원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볼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탄원서는 개인들의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는 “최순실 옹호당·비호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부대이고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탄핵투표를 반대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 인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56이라는 숫자가 경이롭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반대표가 56표였다. 당시 반대표 숫자가 3개월 뒤 탄핵 기각 탄원서 숫자로 등장한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234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을 모두 합친 야권 성향 표는 172표로 계산됐다. 야권 성향 표에서 탄핵 반대가 없었을 경우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60명으로 추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은 127명이었다. 절반가량이 탄핵에 찬성하고 절반가량이 탄핵에 반대한 셈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대부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겼다.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탄핵 기각 탄원서에 그대로 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사이에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 같다. 친박 한 의원은 헌재의 인용 대 기각에 대해 8명의 재판관 판결을 놓고 “4대 4”로 봤다고 한다. 8대 0이라는 결과를 접하고 이들은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

      윤호우 선임기자 2017.03.14 11:10

    • 정치 숫자로 보는 정치

      [숫자로 보는 정치-2/3]탄핵소추안에 필요한 찬성표

      ㆍ20대 국회에서는 300명 국회의원 중 200명 의원이 찬성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헌법 관련 조항들이 언급되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헌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 셈이다. 12월 정국의 가장 뜨거운 관심인 탄핵소추안 통과 역시 헌법을 재음미하게 만든다. 헌법 제65조 2항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절이다. 12월 9일 박근혜 정부의 운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달려 있다. 탄핵소추안은 출석의원도 아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다. 현재 야권 성향의 국회의원은 모두 17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다. 무소속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이찬열·김종훈·윤종오·김용태·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권 성향이다. 김용태 의원 역시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172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야 172표를 확보하게 된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는 6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비박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11월 말 탄핵 찬성 연판장에 40여명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탄핵 찬성 의견은 줄어들었다. 촛불민심이 애를 태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195명(16대 국회 전체의원 273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76명이 불참했다. 195명 중 19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2명 반대)해 소추안은 통과됐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은 “일반적인 표결은 대부분 2분의 1 이상의 찬성인데,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한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적의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중한 결정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됐다. 탄핵소추안에서는 헌법 위반 행위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하는 표결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헌법 130조 1항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조항(제64조 3항)에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명시해놓고 있다.

      윤호우 선임기자 2016.12.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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