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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조위, 왜 라돈침대 심각성에 팔걷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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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왜 라돈침대 심각성에 팔걷었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조위 고유 업무를 위해 라돈 침대까지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라돈 침대’ 피해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방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라돈 침대 사태는 ‘안방의 세월호’”라는 말이 나온 데다 특조위 역시 이번 일을 가습기 살균제 당시 정부의 초기 대응과 비슷하다고 보고 신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특조위는 애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됐다. 특조위의 주요 업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안전 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까지 맡는데, 라돈 침대 사태를 안전 사회 건설 업무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온라인뉴스팀 2018.05.18 00:00

    • 사회적참사 특조위 “‘라돈 침대’는 막을 수 있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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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참사 특조위 “‘라돈 침대’는 막을 수 있던 인재”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점검회의…침대 사용자들 격앙·질타 아기 엄마 “모유 수유 끊었지만 이미…정부 기관은 떠넘기기만” 눈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17일 “라돈 방사성 침대에 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 사회를 구현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의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순필 특종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관련 부처 책임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로, 성토하거나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곳곳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라돈 침대’ 피해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부처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방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주 특조위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이번 라돈 침대 사태는 매우 유사하다”라며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큰 사태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안 점검회의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칠 특조위 위원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부가 대응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며 “최종적으로는 향후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조승연 연세대 교수(라돈안전센터장)는 “개인적으로 라돈 연구를 20년간 해왔는데, 이번에 국민이 받은 충격이 가장 큰 거 같다”라며 “국민이 이번 사태를 사고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라돈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경우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경북 김포대학교 교수는 “이번 라돈 측정은 원안위 단독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라돈 전문기관과 같이해야 한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라돈 침대’ 사용자들도 나와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배 모 씨는 “2013년 11월에 혼수로 침대를 샀는데 매트리스는 그쪽에서 제공한 걸 사용했다”라며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할 때도 방사능에 노이로제가 있어서 아기를 생각해 일을 관뒀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배 씨는 “이번 일이 있고서 모유 수유도 끊었지만, 그동안 아이는 이미 같은 침대에서 먹고 자고 놀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나 환경부는 물질별로 소관 기관이 다르다며 전화할 때마다 상대방에 넘기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8.05.17 14:41

    • 검찰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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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과 28일 윤 전 차관을 소환해 각각 19시간과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는 해수부가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 결과 10여명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해수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손봉석 기자 2018.01.31 01:09

    •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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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드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해수부는 12일 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진술과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지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와 법제처 해석을 무시하고 임의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다. 특조위는 2015년 8월에야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 직원들이 첫 출근을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이라며 2016년 6월 말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해수부는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그해 2월 말 혹은 8월 초로 봐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법제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해수부는 이를 무시했다.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고수해 특조위는 법이 보장한 활동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2015년 1월1일로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11월 언론에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특조위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문건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여당(새누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여당 추천위원과 해수부 파견 공무원 간 소통 강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수부는 해당 문건이 세월호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월호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와 협의하며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최근 유골 은폐로 물의를 빚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전신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손봉석 기자 2017.12.12 20:23

  • 주간경향

    • 사회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세월호 2기 특조위원장 장완익

      ㆍ“최종 보고서에 안전사회 대안 많이 담겠다” 1871년 10월 8일 300명이 숨지고 10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시카코 대화재는 세계 4대 재난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불이 캐서린 올리어리의 소 우리에서 발화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도시 보도블록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불은 이 보도블록을 타고 빠르게 전 도시로 번졌다. 그런데 2012년 시카코 시의회는 사고 원인을 재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조사 결과 아일랜드인 캐서린 올리어리는 당시 시카코 ‘기레기’ 사이에 만연했던 반(反)아일랜드 정서로 범죄혐의를 뒤집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코는 140년 만에 이 화재 원인을 정정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두 사건에서 관심은 단연 세월호로 보통 ‘세월호 2기 특조위’라 부른다. 2기 세월호 특조위가 가동된 것은 검찰 수사, 국정조사, 특별조사위(1기), 국민조사위, 선체조사위(현재 가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흡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카코 대화재를 예로 든 것은 ‘또 세월호 타령이냐’는 일부 인식 때문이다. 140년 전 사고도 재조사하는 마당에 세월호는 이제 2년밖에 안된 사고다. 게다가 음모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2기 특조위는 이를 말끔히 규명하고, 본질적인 재발방지 보완책까지 건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막중한 책무를 진 인물이 장완익 세월호 2기 특조위 위원장이다. 그는 1기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체조사위에서도 활동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임’이다. 마침 5월 10일 세월호가 바로 세워졌다. 1기 특조위 비상임위원 지내 “선체조사위가 8월 6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후 우리가 맡아서 할 것이다. 선체조사위가 침몰 원인 등에 대해 확실히 조사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할 일은 없다. 아직 특조위가 본격 출범하지 않았다. 5월 말 시행령과 직제가 완비되면 파견공무원 받고, 직원 채용 등을 8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선체조사위와 2기 특조위의 업무 구분이 명확지 않다. 장 위원장은 “우리는 침몰 원인도 보고 또 왜 구조를 못했는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뭔지, 미흡하다면 선체 조사도 한다”고 말했다. 2기 특조위는 조사 결정을 내리고 1년간 활동해 미흡하면 1년을 연장하고, 보고서 작성기간 3개월을 합해 모두 2년 3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 때문에 일을 못했다. 1기 특조위에서 미진했던 것이나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1년 6개월 조사, 보고서 작성 3개월인데 실제 조사를 11개월밖에 못했다. 인력도 법에는 120명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85명으로 6개월 뒤에 30명 더 뽑을 수 있게 했다. 아예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 -1기 특조위 활동을 보니 장시간 인천항 CCTV를 분석해 세월호 화물을 검증하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세월호에 철제 빔 몇 개 더 실었다는 것이다. 그것에 시간을 쏟는 것이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그렇게 중요했나. “일단은 200개가 넘게 조사신청이 들어왔다. 들어온 신청을 검토하고, 통보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다. 원래 세월호 특조위는 직권조사 위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신청 위주로 처리했다. 먼저 큰 계획을 짜놓고 직권조사를 하다보면 신청이 들어온 소소한 문제도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신청한 것을 처리하다 보니 행정역량이 그쪽으로 다 갔다. 조사의 큰 계획을 짜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답답했던 점이 이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에 비협조, 아니 방해할 것이 뻔했다. 될 수 있으면 활동기간을 줄이려는 정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도 ‘순진’했다. 당연히 핵심 위주로 신속한 조사를 하고, 정부 조사 방해행위에 즉각 항의하거나 구체적 증거를 남겨야 했다. 기자는 1기 이석태 위원장에게 ‘정부의 방해행위를 위원회 공식기록으로 남기라’고 조언까지 했다. 그러나 1기 특조위는 변변한 공식 보고서조차 남기지 못했다. 직원 교육 통해 조사의 큰 틀 공유 정 위원장은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관들이 모두 각자 생각하는 부분, 자기가 의심스런 부분을 조사했다”면서 “이번에는 전체 직원이 충원되면 교육을 통해 조사의 큰 틀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옳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의 난맥과 순진함을 반복해선 안된다. 그때처럼 정부의 방해는 없겠지만 2기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까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할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관저에 있더라도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돌아갔어야 했다”면서 “이 문제가 구조 실패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거의 끝났다.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했다. 광주고법에서 조타 실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꼭 세월호를 인양해야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 “직접 보지 않고는 여러 가지로… 명백하지 않다. 1기 특조위가 하지 못한 것이 있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이나, VTS(해양교통관제장치)라든가, 화물이 어느 위치에 실렸는지, 검찰에서 봤겠지만 시간에 쫓겨 봤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데 대충 봤을까. “검찰은 구속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도 결론을 내렸어야 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했겠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것도 있다.” 장완익 위원장이 서울 명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월호는 국내 보험사에 보험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었을 것이다. 보험사가 침몰 원인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험사는 오직 돈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다가 외국계 보험사이면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지 않았을까. 그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텐데. “봐야 되겠지. 1기에서는 우리가 조사하고 말고 할 틈도 없이 끝나버렸다.” -아직도 세월호 음모설이 난무한다. 잠수함 충돌설·고의침몰설 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음모설의 원천이 되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는 금방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 확인이 그렇게 어렵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사하기 어려운 곳이 국정원 아닌가. 검찰도 조사 못하고 1기 특조위도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조금 회신이 왔을 뿐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국정원 TF에서도 뾰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1기 특조위에 국정원이 회신한 결과는 무엇이었나. “소유문제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왜 세월호로부터 보고를 받았냐고 질문하니까, 다른 큰 선박에 대해서도 보안점검을 한다는 자료만 받았다.” -상식적으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냐 아니냐는 부과되는 재산세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나. 당시 야당 측에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간부 출신이 많고, 국정조사는 물론 나름 예산 감시도 받는 정부기관이 수백억 원짜리 국가재산으로 몰래 장사 할 수 있을까. “(허~허) 당연히 세월호 소유는 청해진해운으로 나와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특조위 임무이지만 한편 고민도 있을 것이다. 영화나 TV 등을 통해 음모설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진실’을 들이미는 것은 용기일 수도 있다. 세월호의 과적이나 항적, 조타 문제 등 한 가지 요인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재난 전체를 납득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분명히 매듭짓지 않으면 안된다. 앞서 시카코 대화재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미국은 이 재난을 통해 도시방재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화재를 통해 건축법규와 도시설계에서 화재의 취약성을 철저히 보완했다.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에 매달리는 이유도 한풀이가 아닌, 다시는 이런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중고 선박 도입 문제, 화물 과적 문제, 고박(고정) 문제, 심지어 선장의 책임성 확보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보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위원회 활동 장 위원장도 “그렇다. 2기 특조위는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안전사회 건설을 강조했다”면서 “종합보고서에는 침몰 원인보다 앞으로 대안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같이 조사하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 제조사가 여러 군데이고, 40개 제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많고 살균제와 피해자 인과관계가 입증 안된 것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조위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1963년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언어학과 81학번이다.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군이 과 후배다. 그는 “대학 4학년 때 1학년 과대표로 자신을 ‘자유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암울했던 80년대 그는 “학생운동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그냥 멍하니 4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뒤늦게 사법고시를 공부해 87년 합격했다. 그는 연수원과 군법무관을 마치고 1993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친구 따라 노동법학회에 갔다가 민변에 가입했지만, 그렇다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간 것도 아니다. 그는 1994년 위안부 할머니 소송을 맡으면서 과거사 사건을 맡기 시작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를 하다보니, 강제동원 피해자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제주 4·3 피해자, 한국전쟁 피해자 등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과거사 사건에 천착한 덕분에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4년 강제징용위원회 비상임위원,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세월호 1기 특조위원에 이어 선체조사위원, 그리고 이번 2기 특조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2005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시작한 강제노동 소송을 꼽았다. 그는 “1·2심에서 졌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국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면서 “그러나 일본 기업이 재상고해 아직도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한 가지 사건, 피해자인 원고 측이 모두 사망한 소송에 아직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참 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집요함이 세월호 2기 특조위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된다.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2018.05.21 16:09

    • 1년 만에 부활 앞둔 세월호 특조위

      사회

      1년 만에 부활 앞둔 세월호 특조위

      ㆍ수사권, 조사기간 강화 등 반영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도 함께 조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부활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박근혜 정부는 1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이어 11월 11일에는 서울시 중구 나라빌딩에 있던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마저 완전 철거했다. 2기 세월호 특조위법이 예정대로 11월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년여 만에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구성되는 것이다. 흔히 ‘2기 세월호 특조위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1기 특조위의 활동이 멈춘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정확히 말해서 이 법은 세월호 참사만 조사하는 법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망자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한다. 법안을 만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특조위 부활에 긍정적인 만큼 11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57개 조항에 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의 기본구조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권한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1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당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족들의 우려대로 해경은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MBC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며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불참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조사관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특조위 때도 해수부 등 여러 곳에서 조사활동을 방해했지만 경찰·검찰에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생기면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기 특조위에서는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강해진다. 과거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구할 수 있었고, 국회가 결정하는 기간엔 제한이 없었다. 1기 특조위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특검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맞물리면서 2건 모두 흐지부지됐다. 반면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 38조는 특조위가 특검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심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기간이 끝난 특검요청안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5명의 특검 후보자도 특조위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11월 안에 국회 통과 기다리고 있어 조사기간도 길어졌다. 1기 특조위는 1년 조사 후 6개월만 연장이 가능했지만, 2기 특조위는 2년간 조사를 마친 뒤 1년간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특조위 강제종료를 막기 위해 조사 개시가 결정된 날부터 조사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1기 특조위에 참여한 인사들은 현재 특별법 제정안에도 손볼 곳이 많다고 말한다. 장훈 분과장은 애초 법안이 제출된 때와 달라진 정치환경을 고려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안은 법안 제출 당시 정부(박근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의 개입 여지를 대폭 줄였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만큼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현재 특별법 제정안은 조사위원 9명 중 3명은 여당, 6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특조위의 조직과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장 분과장은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특조위 구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생각했기에 여당 몫이 적은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법안 취지에 맞게 위원 추천권을 바꿔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으로 특조위에 말도 안 되게 개입을 한 전력이 있어 시행령의 여지를 많이 줄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만큼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기 세월호 특조위원이었던 장완익 변호사는 9명으로 정해진 조사위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기 특조위의 조사위원은 총 17명이었다. 장 변호사는 “현재 특별법 제정안에 소위원회가 4개 규정돼 있다. 1개 소위당 2명의 위원만 들어가거나 위원 한 명이 여러 개의 소위를 겸임해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위원들에게 하중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가습기 참사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많아야 4~5명의 위원만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의 조사범위는 늘어났는데 특조위 정원은 1기 특조위와 같은 점(최대 120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16 가족협의회, 4·16 연대 관계자들이 10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방해자 명단을 발표하며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한편, 1기 특조위의 성과가 2기 특조위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경우 1기 특조위의 자료를 완전히 공유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국가기록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현재 특별법 제정안의 부칙은 2기 특조위가 1기 특조위의 조사자료, 증거물 등 일체를 이관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1기 특조위는 총 228건의 진상규명 과제를 확정하고 진상조사를 막 시작하던 단계에서 활동을 강제종료당했다. 2기 특조위도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조위의 내부 결정에 따라 1기 특조위가 이미 확정한 진상규명 과제를 그대로 직권조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특조위원 추천 비율 등 수정 예정 여당인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발의된 지 거의 1년 만에 통과될 예정인 만큼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그동안 ‘신속처리안건’으로 묶여 있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일정한 심사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각 단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규정상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소관 상임위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최대 90일, 본회의 최대 60일) 지난 9월 22일에야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왔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에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거부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별법 수정안의 내용은 이르면 10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 3명, 야당 6명으로 된 특조위원 추천 비율이나 이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중복된 부분 등이 수정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위원 추천문제 등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등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며 “예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했던 다른 당들과 협의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제일 중요한 점은 위원회에서 일할 사람들”이라며 “법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잘만 한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진상규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2017.10.24 11:14

    • 사회 렌즈로 본 세상

      [렌즈로 본 세상]세월호 특조위의 노력 헛되지 않기를…

      9월 27일 오후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디지털포렌식 사업결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활동기간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받고 3일 뒤면 공식적으로 활동이 끝나는 특조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조사활동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정부 파견 공무원 17명만 잔존업무 처리를 위해 남고, 그동안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46명의 직원들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이들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는 아쉬움에 한숨을 쉽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대형재난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믿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까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직도 애쓰는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2016.10.04 17:44

    • 사회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이석태 세월호 조사특위 위원장 “침몰하는 특조위, 지금이 골든타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흔히 ‘7말8초’는 중복이 낀 가장 더운 기간이다. 이 기간(7월 27일~8월 2일)에 광화문 한복판에 앉아 단식투쟁을 한다? 달궈진 아스팔트와 열섬효과로 섭씨 40도까지 오르는 도심 한복판에서 단식을 하기란 여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환갑이 넘은 나이로 보통 결기가 아니면 힘든 이 일에 나선 이가 있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다. 그는 변호사이자 공식 정부기구의 장관급 인사다. 법으로 될 것과 안 될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단식이 정도(正道)인가 생각하고 고민했다”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단식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 침몰하는 골든타임에 몰려 있다. 절박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그를 ‘신선 같으신 풍모 뒤에 가려진 금강불괴(아주 견고해서 좀처럼 깨지지 않는)급 내공에서 뿜는 장풍은 강력하다’고 평했다. 오랫동안 지켜본 조 교수의 인물평이 아마 맞을 것이다. 금강불괴 이상의 강단과 결기가 아니면 환갑을 넘은 나이에 이런 단식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는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움’ 혹은 ‘선함’을 봤다. 결기에 가득찬 얼굴이라기보다 착한 모습이다. 의외로 그의 내면도 그러했다. 그는 “단식은 법적으로 위법성이 없다. 집단행동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의사표현이다”라며 “나 개인·우리(특조위원)를 희생해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외다. 생명을 담보하는 단식을 하면서 ‘합법의 범위’를 준수하고 자신의 희생으로 상대에게 호소한다는 것이 그렇다. 당장 해양수산부 장관 멱살을 잡거나, 하다 못해 청와대에라도 달려가다 저지하는 전경을 끌어안고 목놓아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이다. 그는 자신의 단식을 ‘장관급 인사의 운동권적 소통방식’이라고 비난하는 기자 칼럼을 쓴 기자도 옹호했다. 그는 “보수언론 프레임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자가 내가 한 말을 비교적 그대로 썼다는 것”이라며 “그 기자가 다음날 와서 나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 기자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지금까지 겪어봐서 알지 않는가. 이런 단식을 한다고 정부가 선뜻 특조위를 연장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조위 선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조위가 밝혀야 할 것은 대통령의 7시간 행방, 세월호에 국정원 양우공제회가 투자했느냐 여부 아닌가. “그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다른 문제다. 배가 이제 막 인양되고 있다. 아직 침몰 원인과 구조를 못한 이유에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 23년 만에 진실규명 수사나 재판 등으로 세월호 침몰은 안전을 감안하지 않은 구조 변경, 불법 과적, 이를 숨기기 위한 평형수 배출, 화물 고정(고박) 부실, 경험미숙 항해사, 무책임한 선장, 해양경찰의 관제 미흡, 해경의 태만과 불법 커넥션으로 구조 지연…. 이런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이 일시에 작용한 것 아닌가. “그것은 처벌에 대한 문제이지, 실제 침몰의 문제는 더 크다. 그것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다. 지금 재판에서 침몰 문제만 해도 세월호의 급변침이 침몰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다른 침몰 원인도 제기하고 있다.” 잠수함 침몰설, 일부러 닻을 내렸다는 고의 침몰설은 상식적인 사고와 건전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오히려 세월호 비극을 정략화하는 데 빌미를 주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좋은 지적이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특조위는 시종일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쟁점화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토목(과학)을 정략화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경을 정치적 프레임에 집어넣어 버렸다. 야권 3당이 특조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이 선뜻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온갖 방해를 겪은 이 위원장이 잘 알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처럼 ‘시너통’을 들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선한 채식주의자인 그는 천생 ‘전투적’이지 못하다. 이 위원장은 1953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 있는 경복중·고등학교를 나와 1972년 서울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3년 동안 화학기호와 싸우다 질려버린 그는 문학이나 철학을 배우기 위해 인문계열에 재입학했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 와 다시 법대로 진로를 바꿨다. 맞다. 그와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에게 문학이나 철학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7년 그가 헬렌 니어링의 책 를 번역한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등지고 자연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경제학자 니어링 부부의 에세이다. 그는 이 책의 ‘한결같은 정직함’이 좋아 번역했다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민변 회원들이 7월 4일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특조위 앞에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법대로 하자’ 1인 단식시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소박한 자연에서 정직함을 꿈꾸던 문학·철학 청년이 어떻게 오만가지 사회의 악과 맞닥뜨리는 현실가인 변호사가 됐을까. 뒤늦게 법대에 진학한 이 위원장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기자의 “사법연수원 점수가 좋지 않았느냐”는 짓궂은 질문에 그는 웃으며 “졸업할 때 아예 판·검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응수했다. 그는 처음에 잘 나가는 로펌에서 일했는데, 기업 측 변론을 맡다 보니 노동자 측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잘 나가는 로펌을 그만뒀다. 그리고 찾은 곳은 법무법인 ‘덕수’다. 당시 을지로 허름한 빌딩에 있던 덕수에는 이돈명·황인철 등 우리나라 1세대 인권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인권과 진보를 배웠다. 그는 이런 인연과 문학적 재능으로 황인철 변호사 평전 를 펴냈다. 강금실(전 법무장관)·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송호창(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바로 이 덕수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덕수 대표변호사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만 정부의 인권변호사에 대한 ‘은밀한 탄압’도 이뤄지고 있다. 덕수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과거사 진상규명위에 참여했다가 재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 변호사들에게 공직 재임 시 사건을 수임했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다. 그는 “결과에 관계없이 변호사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그 역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맡아 23년 만에 진실규명을 이끌어 냈다. 서울대 한인섭 교수는 그에 대해 “그는 인권변론의 중심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한 젊은이의 삶을 망가뜨린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에 남는 변론으로 호주제 폐지, 매향리 사격장 소음소송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재심 6명 대부분의 무죄를 이끌어냈다”면서 “사형 확정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것은 변호사로서 행운”이라고 말했다. 민변 창립 멤버, 거리의 변호사로 통해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1년여 근무했다. 그는 현재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건재하는 것에 대해 “내 공직 경험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역할 중 돋보이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만든 것이다. 그는 1988년 5월 박원순(현 서울시장)·조용환·김형태·이양원·박인제 변호사와 함께 민변 창립을 주도했다. 51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민변은 현재 1000명이 넘는 회원으로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민변 회장이던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국농성과 가두시위를 주도했다. 이 위원장은 또 2013년 12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 외치다’라는 집회에도 나섰다. 그가 ‘거리의 변호사’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저항 방식은 여전히 ‘천하의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견고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老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공세적인 싸움이 아닌, 수세적인 저항이다. 그것은 단식을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국은 더욱 악화돼 민변 변호사까지 “헌법대로 하라”며 단식농성에 동조하고 있다. 최근 ‘인권 최후의 보루’임을 자부하는 사법부마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 민변이 북한 식당 탈북자 12명에 대해 인신구제를 청구했고, 재판부도 탈북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참석을 명령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법부가 재판 중 법적으로 능멸당했는데도 재판부는 그냥 재판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그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법부 독립의 손상이다. 아쉽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사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명령했는데도 안 나왔다면 사법부는 민주적·법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했다.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종료시키려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소박한 법률가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문학과 철학을 좋아했던 청년은 변호사가 되어 ‘한결같은 정직함’으로 사회를 광정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장관급 변호사’의 농성·시위·단식에도 무덤덤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모든 것을 정략적 프레임에 집어넣고, 이를 탈피하려면 종북 프레임으로 또 옥죄는 음모적 기제가 작용한다. 사법부도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는 마당이니 뭘 기대하겠는가. 자식 잃은 부모의 심경까지 정략화하는 ‘마키아벨리적’ 상대와 맞서기 위해선 그 역시 마키아벨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일부 맞다. 그러나 이석태 위원장에게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잔인하다. 그는 미지근해진 생수 한 모금을 입에 넣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2016.08.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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