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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글 내리겠다” 전한길, 파면 소식에 충격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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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글 내리겠다” 전한길, 파면 소식에 충격 받았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잠시 정치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전한길은 지난 5일 자신의 카페에 “오늘 국가직 9급 총평 및 적중 ‘정치 관련 글은 모두 내렸다’” 제목의 글에서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수고 많았다”며 “우리 카페 성격과 상관 없는 정치 관련 글들은 모두 삭제했고 향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한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해왔다.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부정선거론을 지지하기도 했다. 전한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하자 책상을 내리치고 얼굴을 감싸안는 등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전한길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그의 카페에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일부 수강생들이 ‘극우’라며 전한길을 비판하기도 했고 탈퇴하겠다는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전한길의 이번 공지는 자신의 정치적 글이 아닌 카페 내 회원들의 정치적 글을 삭제한다는 통보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전한길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으나 그의 모습은 통편집돼 방영됐다. 전한길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아스팔트에 나와서 ‘탄핵 반대’ ‘자유 민주주의 수호’ 외친 2030세대와 국민들의 여론과 소망을 ‘전한길 뉴스’ 언론을 통해 집결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4.07 08:45

    • “바뀔 때까지 또 싸워” JK김동욱, 尹 파면에 ‘#Shame’→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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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때까지 또 싸워” JK김동욱, 尹 파면에 ‘#Shame’→결의

      가수 JK김동욱 인스타그램 계정 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또 다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JK김동욱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계정 스토리에 “‘형 어떡하죠?’ ‘이제 어쩌냐 동욱아? 아니 뭘 물어. 바뀔 때까지 또 싸우는거지. 나? ㅋ ㅆ발 음악하는 사람이 탄압 정도는 받고 블랙 정도 올라가 줘야 제대로 진정성 있는 음악 나오지 않겠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스토리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통령 탄핵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걸로 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웃고 떠드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거 같고”라며 “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점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unstable(언스테이블)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Shame(셰임)”이라고 썼다. 가수 JK김동욱 인스타그램 계정 언스테이블은 ‘불안정한’, 셰임은 ‘수치심’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현 상황과 관련한 심경을 전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만장 일치’ 인용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JK김동욱은 탄핵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히며 집회에 참여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다. 2060년이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이 보일 때마다 설마설마했지만 그렇게 빨리? 아니, 그 전에 변할 것이라고 나름 희망찬 주문을 걸었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전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김원희 기자 2025.04.05 18:03

    • 김윤아, 병실에서 접한 尹 파면 소식 “혈압 80/53 역대급 낮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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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아, 병실에서 접한 尹 파면 소식 “혈압 80/53 역대급 낮은 수치”

      밴드 자우림 멤버 김윤아. 2023.04.28 . 서성일 선임기자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가 근황을 전했다. 김윤아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년 4월 4일은 보조배터리의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이 역대급으로 낮아(80/53이라니, 좀비인가) 누운 채 눈도 못 뜨고 있던 중 병실의 누군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을 의식 저 멀리서 들었다”고 밝혔다. 자우림 SNS 캡처 그는 “치료의 여파인지 저혈압의 영향인지 안도의 축복인지 이틀 동안 21시간 릴레이 수면, 이제 좀 정신이 들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일상 영위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 이제 곡 작업도 할 수 있고 공연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건강 상태를 알렸다. 한편 김윤아는 지난해 7월 뇌신경 마비가 왔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매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2025.04.05 17:45

    • [스경X이슈] “더 빨리 망할 것” JK김동욱·김흥국·윤결, 尹 파면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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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경X이슈] “더 빨리 망할 것” JK김동욱·김흥국·윤결, 尹 파면에 ‘분노’

      가수 JK김동욱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연예계 일부에서 분노를 표해 시선을 모았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만장 일치’ 인용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가수 JK 김동욱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다. 2060년이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이 보일 때마다 설마설마했지만 그렇게 빨리? 아니, 그 전에 변할 것이라고 나름 희망찬 주문을 걸었었다”며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전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라고 말했다. 가수 김흥국.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이어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 반국가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 사실 희망보단 절망적인 시기에 도달하게 될 현실이지만 무엇이 나를 뜨겁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야 할 거 같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김흥국 역시 이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집회에)시민이 많이 나왔다. 근데 8: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다들 망연자실이다. 너무 허탈하다. 이제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싶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다. 잔나비 출신 윤결. 페포니 뮤직 제공 그러면서 “완전 국민을 무시한 거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밴드 잔나비 출신 드러머 윤결도 SNS에 “탄핵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좀만 찾아보고 공부해 봐라. X 같은 날. 꼬라지 잘 돌아간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윤결은 2015년 잔나비 듣러머로 합류했으나, 2021년 11월 여성 폭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윤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이미 잔나비와 계약 만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복무를 마친 뒤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스케줄에는 형식상 객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원희 기자 2025.04.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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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윤석열 파면 결정문의 빛나는 문장들

      정치

      [기고] 윤석열 파면 결정문의 빛나는 문장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이는 지난 4월 4일 나온 총 114페이지에 이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 중 가장 빛나는 문장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12월 3일 22시 3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시민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특전사와 공수부대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았다. 군경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빨리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을 밝힌 한강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이날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날이었다. 헌재가 결정문에 쓴 이 명문은 8명의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가 생중계로 본 이 상황을 결정문에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장면이 빠졌다면 비역사적이고 비헌법적이었을 것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역사의 반동에, 역사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나서 물리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켜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비상계엄의 이유와 성격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결정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장황한 계엄 선포 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했을 뿐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말하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주요 정치인,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 중앙선관위원회의 압수, 수색 지시 사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력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비상계엄의 본질상 처음부터 경고성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처음이 아니다 나는 이번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생각한다. 또한 윤석열은 두 번의 쿠데타를 저질렀다고 본다. 하나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을 무기로 국민을 기만해 정권을 잡은 연성 쿠데타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친위 쿠데타다. 검사 출신 윤석열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보수언론과 합작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 마치 자신을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인 양 국민을 속였다. 사실상 연성 쿠데타를 거쳐 불과 0.73%(24만7077표)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처음부터 정당성이 취약한 반민주적인 정권이었으므로, 역대 권위주의 정부가 그러했듯이 검찰을 ‘정권의 칼’로 사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재창출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참여정부, 촛불혁명을 거치며 성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투쟁이 광장을 중심으로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등 계속된 특검 의결, 검찰 정치 수사의 물적 토대인 특수활동비 전면 삭감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 공천 개입 사건인 명태균 게이트의 강혜경 공익제보자 등 곳곳에서 용기를 내 증언한 진실의 힘들이 함께 모여 검찰정권, 부패 정부를 밀어붙였다. 이에 겁을 먹고 당황한 윤석열 정권이 독재를 통한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친위쿠데타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결정문 중 빛나는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다.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심판정 구두변론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두고 윤석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결정문에 못 박아 적시한 것으로 본다. 나는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5개월간 윤석열의 검찰을 직접 지켜보았다. 이 문장을 보면 검사의 부정적인 ‘종족특성(종특)’ 내지 ‘직무용 인격(working personality)’과 연결 지어 생각된다. 윤석열은 특수부 검사의 계보를 잇는 맏형 격이다. 그는 검사들이 지닌 부정적인 태도와 습성인 ‘거짓과 교만’이 극대화돼 나타난 사람이다. 검찰의 특수수사는 수사권을 독점한 가운데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 자신의 의도하는 바대로 ‘국민을 속인다’. 또한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적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사건을 결정함으로써 ‘국민을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이 문장은 검찰 조직에서 수사부서를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증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와 같은 빛나는 문장들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했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겼다. 남은 과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살펴볼 지점들이 있다. 첫째,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5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이 증폭됐다. 둘째,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투표로 하자는 등 국민의 요구가 제기됐다. 셋째,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의 결정적 원인인 검찰의 수사 미진과 수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규율, 탄핵심판 절차에서 수사로 수집된 증거의 사용,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 관련 규정의 신설 등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는 2018년 10월 검찰개혁의 소명에 따라 한 사람의 힘을 믿고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에 들어갔다. 그때로부터 4년 6개월 만에 마침내 대통령이 돼 검찰정권을 수립했던 윤석열 파면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역사의 도구로써 맡겨진 역할을 다 하고자 했다. 내란 세력은 아직 준동하면서 역사의 반동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발전을 굳게 믿는다. 많은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공정하고 청렴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일조한 위대한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검찰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2025.04.18 14:27

    • 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정치 특집

      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재, 권한행사 기준 제시 헌재 선고 생중계 보며 마음 졸인 시민들 “권력 사유화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의미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야당과 대화·타협했어야” 헌재가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민이 주권자”라는 대목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가기관은 그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헌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대표기관이라고 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의 ‘다원적 인적 구성’은 그 전제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고, 공적 사안에 대해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 절차다.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반박하면서 ‘논리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헌재는 야당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당 활동에 속한다”고 했다.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8 대 0 파면을 위한 끝장대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건의 탄핵소추를 제기하고, 법률안·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더라도 이것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헌재는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국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갈등 해결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대통령과 국회 구성이 바뀌고, 또 다른 갈등이 벌어졌을 때 계엄과 같은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협치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헌재는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헌재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만약 야당 때문에 국익이 저해되고 국정이 마비됐더라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계엄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대국민 담화, 국민투표 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한 사법절차가 예로 제시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로 인정됐다. 언론·출판과 집회 금지, 영장 없는 체포·구금 등의 포고령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한 직원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문구를 벽에 붙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다음 대통령, 광장 나온 약자 목소리 귀 기울이길” 기자가 취재한 여러 시민은 헌재가 이번 파면 결정에서 ‘시민’을 언급한 게 인상 깊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설령 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하자 헌재가 시민들의 저항을 거론하며 반박한 것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지만,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이를 언급하진 않았다. 이번 헌재 결정 직후 시민들은 e북이나 전자파일로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한 줄 한 줄 읽어봤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인상적인 문구를 필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4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만난 이아란씨(활동명·24)는 “탄핵심판은 법률적으로 다투는 절차지만 그 중심에 대한민국 시민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통령이 결단해서 계엄이 풀린 게 아니라 시민이 나서서 싸워준 결과로 풀린 것이다. 시민을 탄압하기 위한 계엄이었고, 시민이 막아냈다는 의미가 인정된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당장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파면 결정은 세상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시작”이라고 했다. 이씨는 헌재 결정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소통’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금까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투쟁을 만든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치, 거버넌스와 연결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말을 들어줬으니 끝’이 아니라 실제로 법률과 정책으로 반영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장엔 불법 계엄 문제뿐 아니라 노동,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약자 관련 의제가 등장했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헌재 결정을 ‘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퇴라고 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가족 관련 비리 무마와 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 끝에 야당과 갈등을 빚고 불법 계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여름씨(35)는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무게를 확실히 아는 대통령,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송씨는 “정치를 하면서 반대의견이나 야당과 부딪힐 수도 있는데 자기의 권력이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계엄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윤 전 대통령이) 가족 비리를 덮기 위해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것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다고 느꼈다”고 했다. 직장인 홍찬오씨(36)도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다음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라와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분골쇄신할 수 있는 희생정신과 책임감,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받거나 배제당하지 않고 누려야 할 자기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했다. 앞으로는 ‘법 기술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여러 의혹에 대해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법 기술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서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법 기술자들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고 해석한다. 이런 법 기술자들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느꼈다”며 “다음 대통령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부끄럽지 않은지를 아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여러 시민의 입에선 이번 헌재 결정을 끝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이 나왔다. 계엄 이후 4개월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가 많았다. A씨(62)는 다음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와 함께 ‘경제 안정’을 급선무로 챙겼으면 한다고 했다. A씨는 “나라를 지탱하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하고, 국민이 잘 먹고 잘살려면 경제가 좋아야 한다”며 “이 두 개가 나라의 기본”이라고 했다. A씨는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과 철학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B씨(29)는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층을 위주로 국정이 운영됐는데 (다음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며 “내수 경제가 잘 돌아가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2025.04.14 06:00

    • [전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요지

      사회

      [전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주영 기자 2025.04.04 11:57

    • 윤석열 대통령직 박탈···헌재 ‘8 대 0’ 파면 주문

      사회

      윤석열 대통령직 박탈···헌재 ‘8 대 0’ 파면 주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주영 기자 2025.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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