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혼인무효에 관하여](https://images.khan.co.kr/article/2022/06/06/l_20220606020002614000513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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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혼인무효에 관하여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 외에도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다. 이 중에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다.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상속·일상가사대리 등 부부임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 역시 모두 무효가 된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에도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로 기재되고, 혼인무효 사유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 ①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 ③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면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국내 취업 등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결혼식이나 혼인생활도 하기 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대출이나 행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만 먼저 하였다가 파혼한 경우 등에서 혼인무효를 주장한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 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히 혼인기간이 짧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인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한편,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혼인무효가 명백하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통하여 혼인사실을 말소할 수도 있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2022.06.0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