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농구교실 1억8000만원 횡령·배임···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년 2개월...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강동희 #프로농구 #횡령 #배임 #농구교실
박준철 기자 2025.04.24 15:03
경제
농구교실 1억8000만원 횡령·배임···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징역 1년 2개월... 감독(5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강동희 #프로농구 #횡령 #배임 #농구교실
박준철 기자 2025.04.24 15:03
사회
서울시, 과장급 직원 수천만원대 횡령 의혹 감사···“원칙대로 할 것”...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및 관련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업무비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다만 감사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는...
김은성 기자 2025.04.22 16:10
사회
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간과한 것들... 다음 운행에서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석준 대법관에 의해 800원 횡령으로 해고가 확정된 A씨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기 전 행정심판인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쳤다. 당시...
이효상 기자 2025.04.19 09:00
사회
한덕수 지명 함상훈 후보자, ‘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전력...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유선희 기자 2025.04.09 18:50
연예 단독
[단독] 이하늬 ‘세금탈루·횡령 의혹’ 피고발60억 세금탈루 의혹 해명에도 ‘시끌’ 경찰 세금탈루 및 횡령·배임 수사의뢰서 접수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추징을 받은 배우 이하늬.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이하늬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이하늬가 연예계 역대 추징금인 60억원을 부과받았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법인(호프프로젝트)으로 2년 만에 6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으며 ▲법인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법인이 수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주소지가 이하늬와 남편의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점도 배임 및 횡령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점과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수사의뢰를 제기한 A씨는 “지난해 국민 MC 유재석의 경우 국세청이 그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 신고 오류나 고의적 탈세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와 비교해볼 때 이하늬 사건은 법인을 이용한 자산 축척 및 세금 회피 시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재석처럼 성실한 세금 신고와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법인과 개인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탈세를 시도한 사례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하늬는 공적인 지위에 따라 더욱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본 사건은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다른 고소득자들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2025.02.20 15:41
스포츠종합
‘승부조작’으로 영구제명된 강동희 전 감독, 이번엔 ‘자금 횡령’까지···검찰, 억대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구형강동희 전 감독. 경향신문 DB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다만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강 전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했으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프로농구 감독 시절 강동희 감독. 연합뉴스
윤은용 기자 2025.01.21 16:36
연예
‘사생활 논란·횡령 혐의’ 트리플스타, 서울시 행사 포착…“수척해졌네”트리플스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생활, 횡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이 서울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섬 무드앵커에서 진행되는 ‘2024 A50BR서울 개최 기념 특별 팝업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강 셰프는 말끔한 조리복을 입고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만났던 그의 스승 안성재 셰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왜 이렇게 멀쩡해보이냐”, “멘탈 쎄다”, “표정 굳어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강 셰프는 전처의 도움을 받아 모 유명 레스토랑에 들어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나아가 전처가 공개한 강 셰프의 편지에 따르면 그는 레스토랑에 온 여성 손님을 CCTV로 몰래 들여다봤고 여성 편력 증세까지 보였다. 또 유튜브 채널 이진호는 강 셰프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신의 부모한테 보낸 정황 때문에 전처와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그를 지난달 31일 업무상 횡령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2024.11.03 17:50
연예
[종합]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넷플릭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트리플스타는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트리플스타 전처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가 주장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트리플스타가 실제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트리플스타는 OTT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출연해 최종 3위에 오르면서 인지도를 얻은 요리사다.
손봉석 기자 2024.11.02 01:51
사회
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놓친 것잔고 미납 관행이었는데…버스 기사들 민주노총으로 옮기며 표적 함상훈 후보 등 노사관계 몰이해 의혹…재판부따라 판결 엇갈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지난 4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니다. 사회적 살인이라 불리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판결문의 문장 사이에서 맥락은 아랑곳하지 않는 무시와 무심함이 읽힌다. 두 사건은 공통점이 많다. 4년의 시차를 두고 해고된 3명의 기사는 같은 회사 소속이었다. 해고가 이뤄지던 당시에 이들은 모두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전주 지역에는 이들 이외에도 소액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 기사들의 송사가 더러 있었다. 이들 역시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었다. 해고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조 탄압의 그림자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법은 회사의 노조 활동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을 부당노동 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이들 재판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 판결문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노동계급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로 불린다. 법관으로서 ‘재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들 기관에 몸담고 있거나 물망에 오르는 최고위 법관들이 이 사건들을 다루며 놓쳤던 것을 짚어본다. 이는 두 고위 법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법·제도와 사법부가 궁지에 몰린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본다. 왜 잔돈만 챙겼을까 2010년대 전주 지역에는 버스 기사의 소액 횡령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사례별로 달라도 양상은 대체로 비슷했다. 해고된 기사들은 시외버스 기사들이었고, 손님이 현금으로 낸 요금을 통째로 착복한 건 아니었다. 회사에 지폐만 내고 잔돈은 입금하지 않는 식이었다. 기사 개인의 비위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건이 줄지어 발생했다면 일단 업계의 관행이나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당시 시외버스는 승차권을 내고 탑승하는 승객이 대부분이었지만, 매표소가 없는 정류장에서 타는 승객은 현금을 냈다. 만원권, 오천원권을 내는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했는데 이는 오롯이 기사의 업무였다.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에는 지폐를 넣으면 거스름돈이 나오는 기계식 현금관리기도 없었고,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거스름돈을 따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일단 버스 기사가 가진 돈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했다. 당시 해고된 버스 기사들은 미입금한 잔돈을 다음 운행에서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석준 대법관에 의해 800원 횡령으로 해고가 확정된 A씨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기 전 행정심판인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쳤다. 당시 중노위는 “요금 일부 미납행위는 어느 정도 묵인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중노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A씨를 해고하기 이전 24년간 요금 전액을 착복한 기사를 2차례 해고했을 뿐, 잔돈 미납으로 기사를 해고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A씨 역시 해고 이전 4개월간 자신이 승객에게 받은 돈과 회사에 낼 돈을 회사에 보고하면서 일부 잔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숨김없이 보고했다. 해고 사유가 될 것을 알고도 잔돈을 챙긴 사실을 순순히 보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중노위도 착복이 관행이라 해도 정당한 행위라고 보진 않았다. 그러나 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물론 이 판단은 오석준 대법관이 심리한 재판에서 뒤집힌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지던 잔돈 미납은 왜 2010년대에 이르러 관행이 아니게 됐을까. 그해 전주의 버스 업계에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 이전까지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이었는데,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에 불만을 가진 전주 7개 버스회사의 일부 기사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회사 측이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0년 시작된 파업이 2013년에야 일단락될 정도로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에도 A씨 등을 해고했던 B사 등은 민주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 소속 버스 기사들은 현금 착복, 결행, 배차 거부, 무단지각 등 다양한 이유로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민주노총 전북지부에서 A씨 등의 노무 상담을 했던 이장우 새길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그때도 버스 내에 CCTV가 있었는데 버스가 많으니 (착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전부 다 보기는 불가능했다. 몇몇 기사를 특정해 돌려본 것이다”라며 “회사 쪽에서 민주노총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이 징계 건의 폭발적인 증가였다”고 했다. 예컨대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고된 C씨는 그해 9월 28일 민주노총에 가입했는데, 회사는 바로 다음 날 C씨가 운행한 차량의 CCTV 기록을 확인해 10일 전 운행에서 발생한 잔돈 착복을 파악했다. 해고 후 법정 다툼에 나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였다. 적잖은 수가 회사에 백지 사표를 내고,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회사로 재입사하는 길을 택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갈수록 줄었다. 2015년 B사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96명이었는데, 이중 58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다. 2017년에는 고용노동청이 B사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차별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복장 불량, 징계 불복 등 차별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회사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 탄압 주장을 해고의 근거로 해고 기사들의 재판에서도 이런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함상훈 후보자는 D씨의 재판에서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했다. B사는 2014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2400원을 납입하지 않은 D씨를 해고하고, 800원을 납입하지 않은 E씨를 정직 처분했다. 둘 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 해고 이후 D씨는 언론 인터뷰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노조 탄압 목적의 해고라고 주장했다.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2심은 이를 두고 D씨가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해고가 노조 탄압과 관련 있다는 D씨의 주장이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2400원 착복에 D씨의 책임은 있지만, 회사도 잔돈 착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버스에 설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D씨는 17년간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현금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징계 이력도 없었다.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사정을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D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투석을 하는 등 건강이 온전치 못했다고 한다. 2013년 3100원 착복으로 전주의 시외버스 회사 F사에서 해고된 김용진씨의 얘기다. “사규를 따지자면 1원이라도 횡령은 횡령이고 목이 날아간다. 기사 머리 위에 CCTV가 있는데 3000원 먹겠다고 착복하는 사람이 어딨냐. (회사에 입금할 때 승객에게 받은 것보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모자란 액수를 변제하고 넘어가곤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은 그렇게 안 되더라. (손님한테 돈을 받아도) 돈통이 없으니 그 돈을 어디다 놓을 거여. 기사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손님이 현금을 내면 바로바로 적어야 안 잊어버리는데 운행 중에 멈춰서 쓸 수도 없고 손님 다 내린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쓴다. 하루 치를 어떻게 다 기억하냐.” 3100원 착복 사실이 확인된 후 김씨는 바로 변제했지만 회사는 징계해고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 당시 지역 인터넷 언론에서 기자로 일하며 전주 버스회사의 노사 갈등을 취재했던 문주현 책방 토닥토닥 대표는 “당시 민주노총에서도 현금교환기 없으면 현금 안 받겠다며 현금교환기 달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러면 이런 일 없지 않느냐고. 그런데 설치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단지 재판부만 달랐다 해고된 버스 기사들의 재판 결과가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김용진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고 복직했다. 각각 3100원과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은 김용진씨와 D씨의 사례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둘 다 수십 년간의 버스 운행 경험이 있고, 그간 한 번도 현금관리에 문제가 없었으며, 징계를 받은 이력도 없었다.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 착복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운행에서 잔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회사는 달랐지만 둘 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 변론전략이 달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씨와 D씨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3심까지 동일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단지 심리한 재판부가 달랐다. 징계해고에 대한 재판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는 타당한지, 징계에도 정직·감봉·해고 등 여러 수위가 있는데 사유에 비춰 수위가 적절한지를 따진다. 김씨와 D씨의 재판에서 절차와 사유에 대한 판단은 동일했다. 징계 절차에 흠결은 있지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잔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은 김씨와 D씨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착복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2년 6개월 만에 함상훈 후보자는 D씨 2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착복한 액수는 김씨가 더 많았는데도 그랬다. 2014년 전주의 시내버스 회사에서 해고된 기사가 회사 국기봉에 목을 매 숨지는 일이 있었다. 사망 이튿날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론 그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 정년을 3년 앞둔 김용진씨에게도 해고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가족 몰래 회사와 노조에 남기는 유서를 2장 써두기도 했다. 해고 기간 동안 생계가 막막해 파지를 줍거나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다. 동료가 변호사비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복직을 위한 소송은 꿈도 못 꿨을 것이다. D씨는 “당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생계에 매진했고, 투병 생활도 계속됐다고 한다. 김용진씨는 “재판관 잘 만나야 한다. 내 판결문에도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회통념상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하는 건 무리지 않냐. 맨날 입으로는 상식과 공정을 외치면서 그렇게 판결하는 게 말이 되나. 헌법재판관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문주현 대표는 “횡령이 맞는지, 착오는 아닌지 더 면밀히 따졌어야 했다. 노조 탄압의 영향은 없는지도 살펴봤어야 했다. 장발장 재판이었다. 소액이라서가 아니다. 장발장도 경찰과 사법부가 전후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것 아니냐. 자기가 내린 판결이 한 사람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2025.04.21 06:00
사회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에 유죄 확정윤미향 의원. 경향신문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5개월만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조처를 받았고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현역 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임기를 모두 마쳤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홍진수 기자 2024.11.14 11:56
사회 언더그라운드 넷
[언더그라운드 넷]환불영수증에 찍힌 35만점 포인트, 횡령이었을까네이트판 “설마 직원들 것으로 적립하시나. 그걸 잘못해서 이 일이 시작된 건데.” 설연휴 직전,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 현재까지 논란 중이다. 글 작성자는 급하게 장을 볼 일이 있어 ‘동네 농협 근처 ㅎㄴ로 마트’(문맥상 하나로마트다)에 갔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전화번호 뒷자리를 부르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포인트 번호가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었다는 것이다. ‘잘못 적립되었다’며 계산원에게 밝히니 카드와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고객센터로 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돌아왔다. 찾아가 보니 그 계산원이 자신을 지목하며 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과를 받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갑질 고객이 된 것 같아 속상한 글쓴이는 장본 것을 환불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포인트가 적립돼 있었다는 것이다. 누리꾼의 관심을 끈 건 글 작성자가 같이 올린 환불영수증이다. 약 5만원 환불했으니 고객 포인트도 510점이 삭감됐는데 잔여 포인트가 35만2869점이다. 마트에서 포인트 찍어본 사람은 안다. 저 고객 포인트 달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당장 누리꾼들로부터 횡령의혹이 나왔다. 즉 포인트 적립을 안 하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포인트를 계산원이 몰래 지인 등의 카드로 적립했다 들통난 게 아니냐는 것. 농협중앙회에 확인해봤다. “…결과적으로 우리 쪽에서 잘못한 건 맞고요. 포인트 횡령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도 잘못 찍었는데, 두 번째도 잘못 찍어 의혹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본부에서도 나가 전후사정을 조사했고요.” 개인회원이 35만점 포인트를 받는 건 거의 달성 불가능한 수치일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 측에 따르면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카드마다 적립률이 다르긴 한데 농협카드 중 하나로 포인트를 1% 적립하는 카드가 있어요. 여기에 백화점이나 다른 신용카드 사용까지 통합포인트로 쌓이는 카드가 있습니다. 1% 적립이면 약 3500만원 정도 썼다는 건데, 몇년에 걸쳐 그만큼 쓰고 적립했다는 게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용고객이 개인사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다른 멤버십 카드와 다른 NH멤버스 카드의 특성이 잘 안 알려지다 보니 발생한 오해라는 것이다. 애초 고발 글에서 감정대립이 격화된 부분을 빼고 보면 농협 측 설명은 대충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 와중에 이른바 ‘판춘문예’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우연히 주운 포인트 적립 많은 영수증을 가지고 속칭 ‘주작’글을 썼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거기까진 아니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고객과 계산원의 감정대립 와중에 벌어진 해프닝성 오해라는 것이 회사 쪽 결론이다. 오늘의 교훈, 양측 입장을 확실히 듣기 전엔 중립기어를 세게 박을 필요가 있다.
정용인 기자 2021.02.19 14:41
사회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뉴라이트 인사의 공적 지원금 횡령“주문. 피고인 양○○을 징역 7년 및 벌금 2억5000만원에, 피고인 김범수를 징역 5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김범수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양○○으로부터 2억3036만500원을 추징한다.”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3형사부 법정. 피고들에게 적용된 죄는 양씨에게는 뇌물, 김씨에게는 횡령, 사기,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얼핏 봐서는 통상적인 뇌물수수사건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은 경악스러웠다. 지난 6월 하순, 언론들은 일제히 “‘미소금융’지원금 꿀꺽해 재테크까지… 뉴라이트 단체 대표 징역 5년”이라고 김범수씨 사건을 보도했다. “사실 깜짝 놀랐다. 민생포럼은 뭐고, 사람사랑은 또 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일이 터지니까 나도 당황했었다. 저 분이 정말 그랬나 하고 믿기지도 않고….” 사회적 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A씨의 말이다. A씨의 회사는 김씨 사무실에 입주해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A씨는 사무실에 있었다. A씨도, 김씨 회사 직원들도 다 황당해 했다. A씨에게 김씨는 사무실을 빌려 쓸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고,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김씨 주변의 수상한 돈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 11월부터 흘러나왔다. 사법당국도 김씨와 김씨 주변인물들을 내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꼬리가 잡혔다. 종로구 청진동에 자리잡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실. | 정용인 기자 결과는 깜짝 놀랄 만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민생포럼이 3년에 걸쳐 65억원, 사단법인 사람사랑이 10억원으로 모두 75억원이었다. 지원금은 사회적 기업에 지출돼야 하며 지원금액의 80%가 소진돼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공적 지원금 유흥비 등으로 날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은 75억원 중 23억3167만여원. 6개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지원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 이 중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을 맡고 있던 양씨에게 흘러들어간 돈은 2억1653만원이었다. 3억4084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2030만원은 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지인들에게 총 3억3000만원을 빌려줬다. 지인들 중에는 민생포럼과 사람사랑의 임원들도 있었다. 공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돈을 개인 돈처럼 펑펑 쓴 것이다. 재판에서 김씨와 양씨는 2억1653만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내 의견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들 측 주장을 들려줬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6촌인가 그렇다.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외가 쪽이라고 하는데, 친척이니까 서로의 속사정은 뻔히 알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말 뇌물을 받으려고 했다면 한꺼풀만 벗기면 다 드러나는 계좌로 주고받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항소도 준비한다고 하던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것은 민생포럼이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이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무이자 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빌려줄 당시에 김씨는 다른 경제적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양씨는 자신 명의의 적금,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을 갖고 있었으며, 치과의사인 부인이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양씨와 김씨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인근 종로구 청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88만원의 향응접대비를 썼다. 음주는 주중에, 골프 접대는 금요일과 주말에 주로 이뤄졌다.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양씨는 술자리에 항상 3~4명을 대동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다른 임원은 두 사람의 공모를 정말 몰랐느냐는 것이다. 양씨가 술자리에 데리고 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앞의 재단 간부는 “검찰도 조직적 수뢰를 의심해서 사람들을 여럿 소환했다. 추가적으로 구속된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재단 내부에는 같이 간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기 현장실사를 나간 재단의 직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씨는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출금이 수혜자에게 적정하게 대출되고 있었다”는 내부 보고서를 결제했다. 결국 양씨가 다 조작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앞의 재단 간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현장파악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맞다”고 말했다. 궁금한 것은 또 있다. 무려 23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관여한 민생포럼과 사람사랑의 직원들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김씨는 열쇠를 채운 금고를 두고 따로 관리했다. 다른 지원기관 관계자는 “김씨가 횡령한 돈과 관련해서는 김씨와 김씨 최측근 인사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김씨 관여 단체 뉴라이트 “맞다” 김씨가 ‘뉴라이트’ 쪽 사람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생포럼과 함께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전직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번인가 김씨를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의 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적어도 뉴라이트 쪽 사람은 아니다. 대선 때 박영준 전 차관 등이 만든 선진국민연대 쪽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진국민연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사에게 물어봤다. “김범수? 처음 듣는 이름이다. 우리와 같이 일한 적은 없다. 이번에 터진 횡령사건 이야기는 얼핏 들었는데, 워낙 선진국민연대를 팔아먹던 사람이 많았으니까.” 사실 ‘휴면계좌의 돈을 사회적 기업에 대출하자’는 아이디어의 애초 제안자는 뉴라이트 쪽이 아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이사를 맡던 시절,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당시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의 말이다. “‘아, 그거 아이디어 좋네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와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승유 행장(미소금융재단 이사장)도 있었고.” 뉴라이트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사업 주체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끼리 아귀다툼하다가 결국….” 뉴라이트가 관련 없다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쪽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본지가 입수한 재단법인 사람사랑의 연혁 및 조직표를 보면 2010년 11월 11일 출범한 법인의 이사장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박 교수는 이른바 대안교과서를 만들어낸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다. 교과서포럼은 2005년 만들어진 ‘뉴라이트네트워크’ 참여단체다. 사회적 기업 지원단체의 한 인사는 말한다. “솔직히 분통터진다. 사회적 기업과 같은 분야는 이념을 떠난 분야다.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단체를 급조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결국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판을 말아먹고 안 좋은 이미지만 남긴 것 아니냐.” 김씨 사건은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5년 넘게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기업 사업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다.
정용인 기자 2012.07.0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