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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제한

      경제

      법원, 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제한

      ...→SMC→영풍→고려아연)가 생겨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이진주 기자, 송윤경 기자 2025.03.27 16:33

    • 이복현 “MBK 4000억원 ABSTB 변제는 거짓말”

      경제

      이복현 “MBK 4000억원 ABSTB 변제는 거짓말”

      ... 했지만 국민들이 신뢰해주신 건 기업에 계신 분들이 고통 분담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며 “(MBK가)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시키는 방식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이 있으시고 감독 당국도...

      김경민 기자 2025.03.26 20:14

  • 스포츠경향

    • MBK 파트너스, 중국 최대 자동차 렌탈 기업 이어 아시아 M&A 시장 견인차

      생활

      MBK 파트너스, 중국 최대 자동차 렌탈 기업 이어 아시아 M&A 시장 견인차

      MBK 파트너스(회장 김병주)가 아시아 M&A 시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운송 물류 분야에서 잇따른 투자와 회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 중인 중국은 내수와 수출(무역 및 해외투자)이 상호 보완적으로 순환하는 ‘이중 순환’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에 MBK 파트너스도 중국 현지 실적 바탕으로 투자와 회수 기회를 더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규모 뿐만 아니라 성장성을 봤을 때, 사모 투자 시장으로 중국 중요성과 매력도는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달 22일 글로벌 운송 물류 기업 ‘퀴네앤드나겔 그룹’와 중국의 국제 운송 물류 기업 ‘에이펙스 로지스틱스’에 대한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에이펙스 로지스틱스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 물류 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이다.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41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1만여 기업 항공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미국 항공 화물 노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에이펙스 로지스틱스 거래 규모는 올해 아시아에서 진행된 M&A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 지난 12월에는 ‘UCAR’로부터 중국 최대 렌터카업체 ‘선저우주처(CAR Inc)’ 지분 20.86%를 미화 2억4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7년에 설립된 CAR Inc.는 12만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단기 및 장기 렌탈, 차량 리스를 아우르는 모든 차량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자동차 렌탈 기업이다. CAR Inc.에 대한 MBKP 파트너스의 투자는 지난해 중국에서 이뤄진 바이아웃 거래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1

      손재철기자 2021.03.03 18:17

    • [종합]‘프듀 투표조작’ MBK 김광수 등 2명 유죄

      연예

      [종합]‘프듀 투표조작’ MBK 김광수 등 2명 유죄

      Mnet 제공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당시 MBK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3∼4월 ID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엠넷 사이트를 가입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 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18일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김용범 CP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3700여만원,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데뷔를 하지 못한 연습생 12명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프로듀스

      이세현 온라인기자 2021.01.22 07:36

    • 김광수, MBK 직원 ‘프로듀스 투표 조작’ 지시 혐의로 검찰 조사

      연예

      김광수, MBK 직원 ‘프로듀스 투표 조작’ 지시 혐의로 검찰 조사

      김광수 프로듀서가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MBK 엔터테인먼트의 직원들을 고용해 ‘프로듀스’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김광수 프로듀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6년 ‘프로듀스’ 시즌1 진행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연예계 기획사 직원들에게 다수 차명 ID를 이용해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김광수 프로듀서는 가요계에서 대형 신인을 발굴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종찬, 김민우, 윤상, 노영심, 조성모, SG워너비, 씨야, 다비치, 티아라 등이 그의 작품이다. MBK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그가 대표직으로 있는 기획사다. 김광수 프로듀서와 MBK 엔터테인먼트는 ‘프로듀서X101’이 투표 조작 의혹에 휘말리자 다른 기획사를 압박해 경찰 조사와 관련 없이 그룹 엑스원의 데뷔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X1에는 MBK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두 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를 소환한 검찰은 김광수 프로듀서를 상대로 그와 MBK 엔터테인먼트가 투표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이선명 기자 2020.05.24 08:38

    • [스경X현장] 2년6개월 만 솔로 컴백 효민 “티아라 상표권, MBK와 오해 풀렸다”

      연예 스경X현장

      [스경X현장] 2년6개월 만 솔로 컴백 효민 “티아라 상표권, MBK와 오해 풀렸다”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에서 홀로서기에 도전한 가수 효민이 티아라 상표권 관련 문제가 해결돼 활동에 제약이 풀렸다. 효민은 12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통산 세 번째 앨범이자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망고(Mango)>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앨범의 동명 타이틀곡 ‘망고’의 뮤직 비디오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효민이 12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싱글앨범 ‘망고’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 효민은 2009년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로 데뷔해 팀으로서 많은 히트곡을 냈다. 이후 팀은 지난해 멤버 소연과 보람이 탈퇴하면서 4인조로 재편됐고, 올 초에는 4인의 잔류멤버도 원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이 생겼다. MBK 측이 ‘티아라’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소속사는 그룹 이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 멤버들이 원 소속사의 동의 없이는 이 이름을 쓰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허청은 다행히 소속사의 출원 신청을 거절했다. 이로써 티아라 멤버들은 팀의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 속사정은 이렇다. 효민은 이날 쇼케이스 자리에서 상표권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티아라’라는 이름이 우리 것만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라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물론 우리를 만들어준 분들과 회사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회사와의 오해는 풀렸고 가까운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효민이 12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싱글앨범 ‘망고’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 이날 공개된 효민의 신곡 ‘망고’는 힙합의 트랩 비트를 근간으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곁들여진 팝곡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녀의 미묘한 감정선과 복잡한 연애 심리를 과일에 비유한 가사가 돋보인다. ‘망고’는 풀어쓰면 ‘맨, 고(Man, Go)’라는 의미로 ‘남자, 가라’는 의미도 있다.

      #효민

      하경헌 기자 2018.09.12 17:20

  • 주간경향

    • [전성인의 난세직필] (36) 홈플러스와 MBK

      경제 전성인의 난세직필

      [전성인의 난세직필] (36) 홈플러스와 MBK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이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답변을 마친 후 묵례하고 있다. 뒤에는 참고인으로 나온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이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홈플러스 채권자들은 밤잠을 설치게 생겼다. 홈플러스와 그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와 MBK를 성토하고 대주주인 MBK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하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나는 홈플러스, MBK, 또는 다른 채권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다만 필자의 서술이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얄미운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게 빚잔치의 숙명임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워크아웃 절차 안 거치고 회생절차로 직행 첫째, 이번 사태가 소위 워크아웃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로 직행한 사건이라는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생과 채무조정의 칼자루는 거대 금융회사나 금융위원회 관료들이 아니라 회생법원 판사와 현재의 경영진, 즉 MBK가 쥐게 됐다. 적용되는 법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 금융위원회가 회생법원을 제쳐놓고 막후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기촉법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둘째, 홈플러스가 ‘도둑처럼 은밀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도 당연하다. 회생절차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가 채무동결(보전처분과 중지 명령)이다. 그런데 채무동결이 예상되면 채권자들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한시라도 빨리 채무자에게 달려가 돈이건 값나가는 물건이건 들고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명의 채권자가 뛰어가면 결국 모든 채권자가 뛰어갈 수밖에 없다. 즉 채무동결이 예상되면 각종 상환요구가 쇄도할 것이 당연하므로 회생절차 신청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일부에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을 기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점을 문제 삼는다. 물론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그 자체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변제 가능성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1호)이기 때문이다. 물론 판단은 회생법원의 몫이다. 그런데 회생법원은 이미 개시 결정을 통해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회생절차 은폐한 채 채무 조달 땐 ‘형법상 사기’ 이제부터는 훨씬 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을 살펴보자. 넷째, 많은 사람이 회생절차 신청에 임박해 홈플러스가 직접 채무를 조달하거나, 혹은 홈플러스와 관련해 제3자가 조달한 채무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해 보자. 먼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를 염두에 두고도 이를 은폐한 채 태연자약하게 채무를 조달했다면 그것은 거의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고, 자본시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반대로 만일 홈플러스의 채무 조달과 회생절차 신청이 (시간의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면 형사적 문제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민사적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채무증권의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등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닌 경우는 조금 더 미묘하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가 납부해야 할 카드 대금을 카드회사가 유동화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을 발행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차적으로 홈플러스는 카드회사에 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다. 그러나 홈플러스와 유동화 채권과의 관련성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유동화 채권의 투자자는 일차적으로 유동화 채권의 발행회사와 다퉈야 한다. 다섯째,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염두에 두면서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한 경우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두 가지 경우 모두 특정 채권자를 우대함으로써 나머지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해당 변제가 무효처리되고 변제 금액은 회사로 반환될 가능성이 크다. 후자의 경우는 법원의 허락이나 명시적인 법률상의 예외 규정이 없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금기시된다. 그러나 일상에서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회사의 순탄한 회생을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 상거래 채권이나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한다. 여섯째,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의 문제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에 반대한다. 모든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자 책임을 지면 그것으로 족하고, 대주주가 추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처럼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주식회사라는 장막을 뚫고’ 민사적 책임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그 책임은 사회적 압박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마지막 문제는 기업회생이 아니라 인수합병에 관한 논점이다. 그것은 애초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차입매수(LBO) 방식이 적법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차입매수는 ‘사기적 기업가치 이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별문제가 없으며, 특히 사모펀드는 이 방식을 규제할 경우 먹고살 수가 없다며 규제를 반대한 곳이 금융위원회였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그렇게 탄생했다. 지난 3월 19일, 금융감독원은 MBK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애초에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하지 않거나 범위를 좁힐 수도 있었던 조사를 지금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5.03.21 15:00

    • 고려아연, 영풍과 MBK에 “약탈 멈춰라”…경영권 전쟁 누가 웃을까

      경제

      고려아연, 영풍과 MBK에 “약탈 멈춰라”…경영권 전쟁 누가 웃을까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9월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9월 24일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영권 인수 시도 는 “약탈적 행위”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의 장형진 고문을 향해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며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이 MBK와 손잡고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업 관계’는 막을 내렸다. 고려아연 이제중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이날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에서 회사 핵심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부당함을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피와 땀으로 일궈온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1984년 대학 졸업 뒤 고려아연에 입사해 온산제련소장 겸 기술연구소장,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뒤 부회장에 올랐다. 그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우리의 기술과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그런데 지금 MBK파트너스라는 투기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기술과 미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직 돈뿐”이라며 “절대로 이런 약탈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을 겨냥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영풍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 실패로 환경 오염과 중대 재해를 일으켜 국민에게 빚을 졌으면서도 이제 와 기업사냥꾼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MBK는 “일각에서는 우리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핵심 기술이 유출되고, 심지어 인수 후에는 중국에 매각될 것 같이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거 없는 억측이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1대 주주와의 협력하에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을 위해 본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은 잘못된 주장이다. 최대 주주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이라면서 “우리는 장기간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2024.09.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