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6 건 검색)
-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낮잡는 말 [플랫]
- 2024. 11. 20 16:12 사회
- ... 고정관념과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가사노동자를 ‘가사관리사’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가사노동자 호칭은...
- 플랫가사관리사
- [단독]‘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22%에 불과
- 2024. 07. 21 07:00 사회
- ...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가사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과...
- 가족 빨래까지?···필리핀 가사노동자, ‘과도한 업무’ 내몰릴 소지
- 2024. 07. 16 15:34 사회|사회
- ... 포괄하는 직무를 돌봄만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일부 열어두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추상적인 규정 탓에 가사관리사들이 원치 않는...
- 한국은 법 테두리 바깥으로 쫓아내는데…가사노동자 ‘노동법 적용’ 추진, 앞서가는 일본
- 2024. 07. 10 20:13 경제
- ....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고 있을 뿐 개별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 가사노동자일본최저임금
스포츠경향(총 17 건 검색)
- ‘시사기획 창’ 어머니의 된장국 : 가사노동 해방일지
- 2024. 03. 05 20:09 연예
- KBS 5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은 ‘어머니의 된장국 : 가사노동 해방일지’가 방송된다. ‘어머니의 된장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맛있는 된장국을 끓이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가족을 살뜰히 돌보는 가사노동. 통계청 조사를 보면 이 노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많이 하고, 맞벌이 부부여도 그 격차는 줄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 통계는 가사노동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고, 정보를 모으는 ‘기획 노동’은 가사도우미나 외부에 맡길 수 없는, 가사노동의 핵심이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기획 노동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조사에선 잘 측정되지 않는다. 통계청 조사는 하루 24시간 동안 실제 ‘행동’을 한 시간이 얼마였는지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쓰는 시간인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에선 누락된다. 실태가 파악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는 가사노동 항목 외에 실제 가정에서 이뤄지는 기획 노동, 관계적 노동 항목 등을 추가하고, 항목별로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가사노동 시간 남녀 격차는 3배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기획 노동’에 대한 남녀 격차다.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 즉 실행 노동에서 남녀 격차는 2.9배였지만, 통계청이 측정하지 않는 노동인 ‘기획 노동’에서 남녀 격차는 3.4배로 더 벌어졌다. 지금처럼 기획 노동을 빼고 조사하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맞벌이 584만 가구 시대.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은 맞벌이다. 만약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남편이 가사노동을 맡게 될까? 2004년부터 15년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예측과 달랐다.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아지면, 오히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여도, 맞벌이를 해도, 심지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가사노동의 짐을 더 짊어지는 한국 여성들. 대체 언제쯤, 어떻게 하면 이 과도한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성별 분업의 시초부터 가전제품의 발달, 2024년 한국 사회 변화상까지 담아 ‘가사노동 해방일지’를 꼼꼼히 기록했다.
- 추석명절 가사노동으로 인한 무릎 통증···‘줄기세포’로 치료 만족도 높여
- 2023. 09. 29 09:00 생활
- 줄기세포 치료, 결손 연골의 통증 완화 및 기능 향상 도와 민족대명절 ‘추석’이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은 음식을 만들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는 등 평소와 달리 무리한 움직임을 갖기 쉽다. 우리나라 특유의 좌식 문화의 영향으로 장시간 쪼그리고 앉게 되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소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장시간 기차나 버스, 비행기 등에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하게 되는 것 또한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자세다. 관절 및 주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기 쉬운 만큼 오고 가는 시간 동안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근육을 이완해주고 통증을 완화해줘야 한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긴 연휴 끝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상당히 쌓인 상태인 명절 후유증은 관심없이 방치할 경우 장기간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무릎 관절’의 통증은 퇴행성관절염의 시작 또는 증상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염은 관절 마디에 있는 연골이 손상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거나 시리고 아픈 통증이 동반된다. 증상 초기의 경우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간단한 방법으로 증상의 완화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 만큼 이미 손상이 된 상태라면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 또는 대부분 손상돼 기존 연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과하면서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골수 줄기세포는 자가골수에서 얻을 수 있다. 환자의 장골능에서 골수를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분리와 농축 과정을 진행 후 무릎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연세사랑병원은 10년이 넘는 줄기세포 치료 연구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에서 50여 명의 환자에게 해당 치료를 시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08년 세포치료 연구소를 설립한 후 자가혈치료술(PRP), 자가지방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 연구를 지속해 왔다. 때문에 채취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농축하는 데 있어 이해도가 높다. 줄기세포 치료 시술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비해 수술실 첨단공조시스템과 클린룸을 설치했다. 항온 항습, 양압 시스템은 환자를 감염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 후유증으로 무릎 관절염부터 각종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증가해 내원을 하는 환자들이 평소보다 많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의 긴장을 자주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증상이 있다면 초기에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진행 정도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어렵다면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 또는 관절 퇴행이 심할 경우 인공관절 수술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전소민 하우스’, 알고보니 가사노동 개미지옥…양세찬X이광수 탈출 감행
- 2020. 05. 23 10:57 연예
- 24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배우 전소민의 근황과 집이 전격 공개된다. 최근 양세찬은 지난 500회 당시 우승 특전으로 받았던 전소민 집 초대장을 들고 이광수와 함께 ‘전소민 하우스’를 찾아갔다. 집안일을 해줄 1인으로 선정된 양세찬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내라인’의 맏형 이광수도 소환했다. 세 사람은 오랜만의 만남에 반가워했지만, 곧바로 전소민의 ‘집안일 조련’이 시작됐다. 폭풍 같은 가사 노동 주문에 이광수와 양세찬은 쉴 틈이 없었고, 급기야 ‘집 탈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집 탈출 모의를 벌이는 족족 눈치 빠른 전소민에게 들켜 현장을 폭소케 했다. ‘런닝맨’의 막내라인 케미도 여전했다. 동갑내기 전소민과 양세찬의 ‘꽁냥꽁냥’ 기류에 이광수는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냐?”, “나는 집에 가겠다”며 불만을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반가운 얼굴’ 전소민의 근황과 ‘전소민 하우스’에서 펼쳐진 이광수, 양세찬의 가사 노동기는 24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런닝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소민
- 코로나로 늘어난 가사노동, 손목터널증후군 주의
- 2020. 05. 18 15:42 생활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는 등 어린 자녀들의 등교가 늦어지면서, 늘어난 육아‧가사노동에 대한 고충과 피로감을 토로하는 주부들도 많아졌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사노동은 신체에도 무리를 줄 수 있는데, ‘살림통증’이라고 불리는 손목터널증후군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찌릿찌릿한 손목통증과 함께 심하면 마비증상까지 가져오는 손목터널증후군은 40대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증상초기에는 약물치료나 재활운동만으로 증상개선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재훈 교수■손목 신경통로가 좁아져 발생하는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은 팔의 압박성 말초 신경병증 중 가장 흔한 질환이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손목터널(수근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압력을 받거나 좁아지게 되면서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보통은 손목터널을 덮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손목터널증후군 외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말단 비대증, 폐경기와 같은 내분비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임신이나 수유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분만을 하거나 수유를 중단할 경우 호전되기도 한다. ■가사노동 많은 중년여성 호발, 환자의 60%가 40-60대 여성 여성이 남성보다 약 3~4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대부분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손목터널증후군(질병코드: G560,손목터널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177,066명에 이르렀다. 여성환자가 133,137명으로 남성환자 43,929명보다 3배 더 많았다. 특히 40대~60대 여성 환자가 104,591명으로 전체 발생환자의 60% 가까이 차지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재훈 교수는 “40~60대의 중년여성에서 집중되어 발생하는 원인으로 결혼 이후 사회생활과 반복적인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생활패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운전이나 일을 많이 한 후 손이 저리거나 아픈 정도의 증상을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손목의 통증과 함께 손가락 근육이 약해져 물건을 꽉 잡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히 엄지 손가락 힘이 없어지면서 엄지와 손목 사이의 두툼한 근육이 위축되어 쥐는 힘이 약해지고, 손바닥 근육까지 위축되기도 한다. 단추를 잠그거나, 전화기를 잡는다거나 방문을 여는 등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 심해지면 팔과 어깨까지 저리기도 한다. 초기 환자들은 증상이 약하고 증상이 있어도 파스 등의 자가 치료를 통해 스스로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는 운동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가 많다. ■증상만으로도 손쉽게 진단 가능 손목터널증후군은 대부분 환자의 증상만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양 손등을 서로 마주 댄 후 양 손목을 90도로 꺾어 가슴 위치에서 유지하고 약 1분 후 엄지 손가락부터 약지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지 보는 팔렌(Phalen)검사,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목의 수근관 중심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증상을 확인하는 틴넬(Tinel)징후, 수근관 압박 검사 등의 이학적 유발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을 위해 근전도 및 신경검사를 시행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 ■2cm 이내로 절개, 5분 수술로 부작용 없이 원인 제거 질환의 초기단계에는 무리한 손목 사용 금지, 손목 부목 고정, 약물 치료, 수근관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이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진행이 되어 근위축이 나타나거나 보존적 치료를 약 3~6개월간 시행한 후에도 증상 완화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손목에서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인대를 잘라 저린 증상을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 손을 수술하는데 5분이면 충분하며, 손바닥 손금을 따라 2cm정도만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다. 1주일정도 지나 손목에 받쳐주었던 부목을 제거하면 손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예후는 아주 좋으며 수근관 내에서 정중 신경의 압박이 명확한 경우 수술 후 1~2일 내에 증상이 없어진다. 수술 후 일상 복귀는 1주일 내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정도로 빠르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할 경우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될 수 있다. 평상시 무리하게 손이나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을 피하고 근력 강화 운동, 손목 관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특집]가사노동자, 헌법소원을 내다(2019. 12. 06 16:06)
- 2019. 12. 06 16:06 사회
- ㆍ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위헌 주장 채선자씨(가명·64)는 매일 오전 5시에 눈을 뜬다. 집안 살림을 대강 정리하고 집을 나서는 시각은 오전 6시 10분.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꼬박 12시간을 근무한다. 그가 월~금요일 꼬박 일해 매달 받는 급여는 200만원이다.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회원들이 2013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 비준'과 '가사노동자 인정 않는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이곳에서 일한 지 4개월 됐다. 이전에는 한 곳에서 10년을 근무했다. 조선족인 채씨는 2007년 말 한국으로 건너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한 가정집을 소개받았다. 2007년 12월 말부터 그곳에서 일한 채씨가 처음 받은 급여는 120만원, 가끔 ‘뜻밖의 보너스’도 있었다. “바깥 사장님이 미국을 자주 왔다갔다 하셨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실 때마다 ‘고생이 많다’며 50만원씩 주고는 했어요.” 일한 지 6년째 되던 해 받은 월급이 160만원이었다. 그런데 고용주의 결혼한 딸의 집에서 일하던 한국인 가사도우미가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딸이 후임을 구하지 못하자 고용주는 채씨에게 “딸의 집에서 일해달라”고 했다. 채씨는 2014년 5월부터 고용주 딸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입주 도우미로 꼬박 4년 일해 채씨는 입주 도우미로 이곳에서 4년을 꼬박 일했다. 월급은 220만원. 외출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 주어졌다. 급여가 160만원에서 60만원 더 올랐지만 관리해야 할 일 역시 늘었다. “아파트가 80평대라 혼자 청소하려면 고생했지요.” 채씨의 일과는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10시에 마무리됐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부 내외와 오전 7시 10분이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타야 하는 첫째 아이 식사를 먼저 챙겨 보냈다. 이어 둘째를 씻기고 먹여 오전 9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보냈다. 오후 6~7시쯤 퇴근하는 엄마의 저녁까지 챙기고 나면 채씨가 식사를 했다. 설거지 및 청소를 마치면 채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잤다. “애들이 나랑 자려고 하니까 우리 셋이 모여 잤지요. ‘자기 전에 책 읽어줄 테니 책을 방에 가져다 놔라’ 하면 네 권씩 들고 오는데 읽어주다 보면 하나씩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잠들었지요”라고 말했다. 채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이곳을 나왔다. 퇴직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은 채씨였다. 아파트 이웃이 고용주에게 “채씨가 아이에게 너무 강하게 말한다, 주차장에서 전화하느라 아이 손을 놓았다” 등의 말을 전달한 것이 화근이었다. 채씨는 해명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다. 얼마 뒤 채씨의 통장에는 채씨가 일한 ‘근무일수×7만7000원(일당)’의 급여가 들어왔다. 채씨는 결국 지난해 6월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는 당연히 채씨의 패소였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1심 재판부는 기각사유 한 줄 없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원고는 ‘가구 내 고용’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소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월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채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명시했다. “퇴직급여법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설명의무를 어느 범위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인정할지는 그 당시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처음 제정된 지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상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용주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 가사노동자는 일을 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예외로 정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명제는 1953년 이 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확고하게 우리 삶에 자리 잡았다. 가사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면 가사일 역시 노동이 아니다. 가정주부를 흔히 ‘집에서 논다’고 표현하는 편견 가득한 문장 역시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맞는 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가사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그 어떤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퇴직금·최저임금·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행여 일을 하다 다쳐도 고용주는 이를 부담할 법적 책임이 없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도 ‘가사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고발할 수도 없다. 채씨와 같이 퇴직금 소송을 내본들 패소다. 법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채씨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도, 법적 책임도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이다. 18대 국회에서 처음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18·19대 국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역시나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입법자들은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을 여타 노동자들과 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법안 통과에는 소극적이다. 이유는 복잡하다. 가사노동자의 업무 형태, 고용방식 등이 각기 달라 이를 하나로 포괄하는 법 제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소위 제1차 회의록 등을 살펴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직업소개소나 O2O(Online to Offline)를 통해 가정에 파견되는 가사노동자 외에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알선업체를 통해 파견된 것이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 근로하는 노동자)’까지 보호해주는 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종국에는 비공식적으로 근무하는 가사노동자들도 사업체 안으로 들여와 보호하고, 이용자는 불만사항 등을 사업체에 알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법이 공표돼도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을 포섭하고 보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마냥 ‘가사노동자 보호’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보호 이면에는 기혼 직장여성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이다. 또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이다. 임금 역시 남성임금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12월 5일 기준 강남지역 가사도우미 월 급여(출퇴근)는 200만~300만원 후반대까지 다양하다. 13년차 가사노동자 권모씨(65)는 “한국인 베이비시터는 주 5일 10시간 기준으로 220만원 이상은 받으려 한다”면서 “요즘 한국인은 입주 도우미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족들이 입주 도우미를 한다. 주 6일 근무 토~일 반일 휴무를 주면 적어도 250만~300만원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시세만으로도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월급이 고스란히 가사노동자 급여로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노동자’로 보호 못 받는 가사노동자 무역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송모씨(38·여)는 월급의 3분의 2를 아이 돌보미 선생님 급여로 쓴다. 송씨의 월평균 급여는 300만원대 초반이다. 돌보미의 월 급여는 210만원이다. 여기에 명절마다 20만원씩 상여금을 주고, 생일 때도 10만원을 챙겨준다. 송씨는 “집에 와서 저녁을 차릴 여유가 없다 보니 사 먹는 비율이 높은데 식비까지 합하면 내 월급을 전부 시터비용과 식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의 월급의 상당액을 가사노동자 급여로 지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송씨가 지급하는 가사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낮다. 송씨는 “만약 시터 이모님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송씨의 사례처럼 여성의 노동에 기대 여성이 노동할 수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및 법 개선은 기존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중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 중 육아(64만9000명·3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결혼(52만2000명·30.7%), 임신·출산(38만4000명·22.6%), 가족돌봄(7만5000명·4.4%), 자녀교육(6만9000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응답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2017년 58만6000명(32%), 2018년 61만9000명(33.5%)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가사노동자 보호와 직장여성 노동권 부모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와 가사를 대신 맡아줄 가사노동자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다. 간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법을 통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이 또 다른 여성 경력단절자를 만들 수 있는 한계선 안에서 두 ‘여성’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가사노동자도 법이 정한 노동자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노력과 동시에 기존 직장여성들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채선자씨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19헌바454). 헌법재판소는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과는 알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이 여전히 1953년에 머물러 ‘식모’로 살아야 할지, 법이 보장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 노동권·사회보장권·건강권·인격권이 뭐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건강권, 인격권을 모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무시간 탓에 장시간 근무를 하고, 4대 보험 가입 역시 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근골격계 이상 증상을 경험했고, 간병인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인격권 침해사례도 많았다.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란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노동권 8년째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한동숙씨(61)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산후도우미로 처음 일을 시작해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첫 집에서 일을 그만뒀다. 앞으로 등·하원 도우미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한씨는 월 180만원의 급여로 생계를 꾸려갔기 때문에 등·하원 도우미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한씨는 오전 7시 30분부터 아이 부모 중 한 명이 퇴근할 때까지 근무했다. 하루 12시간 근무한 날도, 부부가 모두 야근을 해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있었다. 별도의 추가수당은 없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집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친한 언니가 넘겨준 가정집 일을 하면서 친한 언니가 받던 급여 180만원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가사노동자 가운데 육아도우미는 전체 응답자(139명)의 절반 이상인 54.7%(76명)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시간 이상~39시간 미만도 29.5%(41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인 간병인들은 전체 응답자(23명)의 65.2%(15명)가 40시간 이상, 26.1%(6명)가 16시간 이상~39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1회 방문당 2~3시간 근무를 미리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 가사도우미는 16시간 이상~39시간 미만이 67.3%(138명), 15시간 이하 24.4%(50명)로 전체 응답자(205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보장권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4대 보험 가입에서 배제돼 있다. 이들은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집은 사업주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보험 가입을 해주려 해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박귀자씨(58)는 “애 아빠가 사업하시는 분은 회사 명의로 4대 보험 가입을 해주는 집도 있다”면서 “그런데 세금 떼어 가는 것도 싫고, 애 봐주러 가면서 무슨 보험이냐 싶어 보험에 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권 많은 가사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도 고용주로부터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전체 가사노동자 응답자의 55~77%가 근골격계 이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지만 치료비는 사실상 각자의 몫이다. 권모씨(63)는 “애를 업다 보면 손목 인대가 자주 나간다. 그러면 파스라도 붙이고 일을 해야 하는데 파스값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척이 간병인 일을 하는데 어깨와 허리, 무릎까지 다 아파도 일을 쉴 수가 없으니 토요일마다 한의원에 가서 자주 침을 맞는다더라”고 했다. ●인격권 신체적 고통보다 가사노동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이 인격침해다. 박귀자씨는 “아이 엄마가 음식을 해놓으면 내가 퇴근 전까지 먹이는 일만 하기로 처음 약속을 했는데 점점 ‘그 정도도 못 해주시냐’는 식으로 변해갔다”며 “아이 돌보는 일만 하기로 계약해도 결국 살림살이까지 해주길 요구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동숙씨는 “독감이 유행할 때 아픈 애 보면서 끼니를 거르다 보니 속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났는데 애 엄마가 말을 하다 말고 거북한 표정을 지었다. 인간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가사)~60.2%(육아)가 ‘업무 이상의 지나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14.8%(육아)~31.8%(가사)가 과도하게 감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의 경우 특히 인간적인 무시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1.2%를 차지했다.
- 특집
- [특집]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이해하지 않는 장벽”(2019. 12. 06 16:05)
- 2019. 12. 06 16:05 사회
- 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당시만 해도 가정에서 여성을 대신해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을 ‘식모’ 또는 ‘유모’라고 불렀다. 가사와 육아는 당연히 ‘노동’이 아니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단서조항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6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12월 5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사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지난 수십 년간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58)는 20년간 가사·산후관리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운동을 벌여온 가사노동 역사의 산증인이다. 최 대표는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여성운동의 문제이자 이주노동자의 문제, 거기에 가사에 대한 홀대 인식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인 문제”라며 “시장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5일 최 대표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가사노동자보호법안이 매번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김상희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법안 발의를 하면서 물꼬를 텄다. 우리 협회가 의원실에 요청해 법안도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임기만료 폐기됐다. 19대에서도 임기만료 폐기, 20대 국회에서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법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임기만료 폐기가 되지 않겠나 싶다.”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첫째로 이 법안에 매달리는 의원이 없다. 처음 18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됐을 때 노동부를 가니 ‘이건 여성 일자리 문제니까 여성가족부로 가라’고 했다. 그런데 복지문제도 걸려 있으니 이번에는 ‘복지부로 가라’라고 했다. 결국 싸움 끝에 이건 고용노동부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그 안에서도 담당 부서별로 또 미뤘다. 근로기준법 문제와 이주노동자 문제가 걸려 있고, 여성고용복지 문제도 걸려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다룰 거냐, 근로기준과에서 다룰 거냐 등을 가지고 서로 떠넘겼다. 어느 부처, 어느 부서도 딱 집어 자기 업무라고 밝히질 못했다. 국회를 가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문제 외에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처리 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렸다. 20대 국회에서도 3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한 의원들이 전부 환노위를 떠나니 환노위 소속 어떤 의원도 더 이상 ‘내 법’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 또 가사노동자보호법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융합과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가사노동자 관련 법안 처리는 시급한 문제 또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 느낌이다. “10년 동안 내내 중요성을 말해도 막상 공식 토론 자리가 아닌 편안한 자리에 가면 꼭 담당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쌓여 있는 노동 현안이 많은데 굳이 집에 들어앉아 일하는 사람들 문제까지 당장 건드려야 하느냐’, ‘나도 지금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구하려면 힘들어요. 우리가 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한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지금 그런 것까지 다뤄야 해?’, ‘(가사노동자 문제는) 너무 작은 이슈 아니야?’라는 거다.” -60여 년이 지나도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는 듯하다. “가사노동자는 여성노동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들의 노동을 노동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장벽이 많이 있다. 4대 보험은커녕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보장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몇 달 전에도 경기 부천에서 가사노동자 한 분이 집안 청소를 하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지금도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 보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치면 실직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조금은 그들의 어려움을 눈감고 싶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어막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퇴직금 및 최저임금 등을 모두 보장할 경우 ‘직장여성의 임금=가사노동자 임금’도 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지적도 틀리지는 않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를 ‘국제노동계의 마지막 현안’이라고 불렀을 정도다.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이렇게 세분화해도 결국 부모 대신 아이를 키우면 집안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집안에서 해야 할 모든 업무가 가사노동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보장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결국 전부 개인(직장여성)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벨기에나 프랑스 등은 가정 내 소득과 관계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정에 ‘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으로 정부가 가사노동자 임금의 30~50%를 지원한다. 이런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틀이 탄탄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만 만들면 결국 여성과 여성, 개인 간의 갈등이 되고, 국가는 바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기 위해 베이비시터에게 몇 주가량 쉬라고 했다고 고용주를 부당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아이랑 있을 테니까 오늘은 쉬시고, 내일 나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까지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다 규정할 수 있겠나. 반대로 가사노동자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쉴게요’ 하면 처벌할 수 있나.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개인 간에 발생한 거래(고용계약)는 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만들었다. 대신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육성해 이용자는 업체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도 업체 안에서 4대 보험 가입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가 남아 질문이 적절하진 않지만 21대 국회에도 법안 발의 작업을 할 계획인가. “나는 이제 못 하겠다(웃음). 2008년부터 싸워왔던 활동가들의 동력도 많이 약해졌다. 게다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조차 전부 남성노동 영역만 다루고 있다. 음식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의 문제는 다뤄도 가사노동은 다루지 않는다. 남성노동에 밀린다. 여성노동이 2019년 현재 어떤 위치인지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 담당과에 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법 없이도 가능한 직업훈련 문제부터라도 해보자고 제안했더니 ‘그건 다른 부서의 업무’라며 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게 여성친화적 정부라는 이 정부의 모습이다.”
- 특집
- 가사노동, 법 밖에 계속 둘 것인가(2019. 06. 21 15:17)
- 2019. 06. 21 15:17 사회
- ㆍ근로기준법·노동법 적용 못 받는 ‘그림자 노동’… 국제노동기구도 가사노동협약 비준 권고 ‘파출부’에서 ‘가사도우미’를 거쳐 ‘매니저’까지. 가사노동자 권모씨(63)를 부르는 이름은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세련되게 변했다.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6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의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한국YWCA연합회 제공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적용서 제외 “확실히 옛날보다 편해진 건 있죠. 요즘은 집집마다 진공청소기도 다 있고, 식기세척기 있으니 쓰라는 집도 있고. 아이를 잘 안 낳으니 식구 적은 집에 가면 일거리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돈이다. 보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사노동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도 가입해봤지만 오히려 떼어가는 수수료가 더 많았던 적도 있다. “흔히 말하는 ‘갑질’ 손님이야 20년 가까이 일하니 대하는 요령도 생겨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는 권씨는 “보수가 오르지 않는 것보다 중개업체마다 수수료 받아가는 정도가 제각각인데도 정보를 얻기 힘든 점이 제일 불만”이라고 말했다. 권씨처럼 대가를 받고 육아나 청소,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바깥에서 일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은 66년이 지난 지금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11조에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같은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법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불가능해 협회를 만들어 활동해야 한다. 굳이 따지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에 가까운데, 같은 인력 파견업체를 통하더라도 공장에 가서 일하면 비정규직일지라도 노동자가 되고, 가정에서 일하면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일하는 공간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모호함도 있지만, 더욱 아리송해지는 지점은 사용자들 역시 가사노동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업무과정에서 사측의 고용 및 관리·감독 관계가 다소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냐, 개인사업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학습지 교사·보험판매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과는 다르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 중개 방식 대신 질적 수준을 높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 가사서비스 중개업체 대표는 “고객의 신뢰가 쌓이지 못하는 이유가 한 번 일하고 마는 가사도우미나 중개업체 모두 일을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인데, 직원이 되어 명확한 소속을 가지고 관리대상이 되면 이런 문제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사노동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하는 입장일까. 정부의 입장은 좀 더 복잡하지만 전부 반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비공식’ 영역으로 남아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이 양성화될 경우 시장규모를 추산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최소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1000억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과 서비스 내역을 두고 보다 투명한 경쟁이 일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한편, 노동자들 역시 회사를 상대로 교섭할 능력이 커진다. 가사노동을 공식 노동으로 인정하는 데 감수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 크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의 제외조항은 유지하되 특별법 형식으로 가사노동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고,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거나 구입한 가정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문제는 남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준을 권고한 가사노동협약에는 정기휴일을 부여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 협약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안 국회에서 폐기·재발의 반복 가사노동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렇게 ‘그림자 노동’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가사노동을 양성화하기 위해 가사노동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가사노동자 규모가 많게는 50만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 통계도 집계되지 않을뿐더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때문에 지금 법적 보호가 논의되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할 노동환경에서 논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자료를 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가사노동자 규모만 8만1000~9만3000명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어 이미 가사노동자 5명 중 1명 꼴로 앱을 통해 제공되는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가사노동에 영리 플랫폼이 작동하면 중간착취가 일상화된다”며 “비영리 중개업소의 육성을 담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형태였건 기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형태였건 가사노동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18·19대는 물론 지금의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돼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와 재발의가 반복됐다. 당초 법학계에서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제정 당시인 1953년 ‘식모’를 염두에 두고 ‘가사를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학설 때문으로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사서비스업을 고용과 노동이 이뤄지는 산업의 한 분야로 넣지 않을 이유도 없어진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제성 연구위원은 “가사노동을 시장의 유급노동에 맡기는 것이 과거처럼 일부 부유층이나 질병과 출산 등 특별한 상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라며 “여성의 직업활동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을 시장으로부터 유상으로 조달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가사근로를 노동법의 적용범위 안으로 포섭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헬스포인트]주부요통의 주범은 가사노동(2010. 10. 06 16:12)
- 2010. 10. 06 16:12 사회
- 주부요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 속 가사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50~60대 중년여성은 뼈와 근육 강도가 약한 데다 폐경기라는 신체 변화를 거치며 척추질환,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누적되는 가사노동의 부담 또한 이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 중년여성 허리환자들을 괴롭히는 가사 노동으로는 ‘청소’와 ‘빨래’가 가장 많고 식사준비, 장보기 등 여성 홀로 짊어진 집안일들이 주부 만성요통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부요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 속 가사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걸레질을 할 때는 엎드린 자세는 피하고 자루가 긴 봉걸레를 이용하며 불가피하게 손걸레를 쓸 때는 틈틈이 허리를 펴야 한다. 싱크대에서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한 발을 발 받침대에 올려놓고 수시로 체중을 좌우로 이동시킨다.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낼 때도 집게를 이용하거나 발 받침대를 놓고 올라가서 꺼내야 한다. 다리미질, 야채다듬기처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 디스크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떨어지면 척추가 퇴행하여 요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주부 허리환자들은 청소, 빨래, 음식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만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일을 분담하거나 생활환경을 바꾸는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요통 발생 초기에는 자의적인 민간요법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 및 치료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 운동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수
- 건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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