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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46 건 검색)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간호법 못 막고 막말로 명예훼손”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발의…“간호법 못 막고 막말로 명예훼손”
2024. 10. 24 17:51사회
... 제정을 막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조 대의원은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낸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현실을...
의정갈등 1년
“간호법·양곡법 공약 뒤집은 윤석열, 이미 레임덕 상황”
간호법·양곡법 공약 뒤집은 윤석열, 이미 레임덕 상황”
2024. 09. 01 09:00정치
... 약자들,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된...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전공의 이탈에 1년만에 일사천리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전공의 이탈에 1년만에 일사천리
2024. 08. 28 17:12사회
... 등 직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국회 통과
[현장 화보] ‘간호법’ 1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현장 화보] ‘간호법’ 1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2024. 08. 28 16:55사회
...,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간호법 통과 직후 간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현장 화보국회간호법본회의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오마베’ 쌍둥이 라희·라율, 달라도 너무 다른 엄마 슈 간호법
‘오마베’ 쌍둥이 라희·라율, 달라도 너무 다른 엄마 슈 간호법
2015. 08. 04 08:31 연예
일란성 쌍둥이 라희와 라율의 달라도 너무 다른 엄마 간호법이 공개됐다. 오는 8일 방송되는 SBS <오! 마이 베이비>에서는 병원놀이에 제대로 감정이입을 한 일란성 쌍둥이 라희와 라율의 모습이 전파를 탄다. 평소 병원을 무서워하는 라둥이를 위해 엄마 슈가 깜짝 상황극과 함께 병원놀이를 준비했다. 엄마 슈는 청진기, 주사기, 약병들을 꺼내와 아이들과 함께 병원놀이를 하며 병원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라희와 라율은 직접 청진기도 사용해보고, 주사 놓기, 반창고 붙이기 등을 실천해보며 병원놀이에 빠져들었다. 병원놀이에 집중한 라희와 라율을 발견한 엄마 슈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아빠와 함께 깜짝 상황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라희와 라율은 상반된 대처법을 보이며 확연한 성격차이를 보였다. 평소 라장금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섬세함을 보여준 라희는 이번에도 역시 예리함을 보였다. 라희는 엄마가 상황극을 벌이기 전에 알려줬던 병원놀이를 기억하고 청진기로 엄마를 진찰하는가 하면, 직접 엄마에게 약을 먹여주는 등 실제 의사처럼 행동했다. 반면 신발과 이별하는 순간에도 추억에 잠길 정도로 평소 풍부한 감수성을 자랑하는 라율이는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라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라율이는 엄마의 약을 자기가 먹는 엉뚱함을 보이며 상황극의 몰입을 방해했다. 불과 5분 차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달라도 너무 다른 개성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다. 라둥이의 상반된 엄마 간호법은 오는 8일 오후 5시 방송되는 SBS <오! 마이 베이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마베 라둥이 개성만점 간호법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9) “간호법이 여야 협치 복원의 계기 될지는 더 지켜봐야”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9) “간호법이 여야 협치 복원의 계기 될지는 더 지켜봐야”(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간호사 출신’ 전종덕 진보당 의원 인터뷰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저도 이제 합의안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만났다. 이날 오후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통과될 예정이었다. 전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에 2명뿐인 간호사 출신 의원이다. 그러나 그는 법안을 다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저간의 사정이 궁금했다. -법안을 살펴보니 어떤가. “얼추 보니 민주당 안이 많이 반영됐고, PA(Physician Assistant·임상 전문)간호사 합법화 내용이 주였던 국민의힘 안도 들어가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반영된 거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PA간호사 역할의 범위 같은 것이 쟁점이 됐고, 의사들은 여전히 그 부분을 반대한다. “그렇다. 그동안 나온 국민의힘 안은 PA간호사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니 투약이면 약사들과 부딪히고, 검사를 하면 방사선사들과 부딪힌다. 어차피 의사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현재도 진행하고 있어서 의사들과 충돌할 이유는 없는데 의사들 쪽에서는 영역을 넘어 의사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사 파업은 어떻게 될 것 같나. “간호법 때문에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큰 명제가 진료 정상화인데 현재 의료공백을 간호사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다 메꾸고 있다. 진료 정상화는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의료현장은 심각하다. 업무 가중 수준의 문제를 넘어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손실이 발생했으니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 임금 체불 문제도 있다. 어떤 병원은 ‘사직 처리를 안 한 의사들이 돌아오면 3~4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줘야 해서 임금인상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결국 의사들의 공백을 병원 노동자들이 메꿨는데 병원 노동자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처우를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의사들 몫을 떼어놔야 하니까 못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진짜 파업을 막으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고, 의료공백을 메꾼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법이다. 지금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다음에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간호사 영역의 기본법으로 발의된 것이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걸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의사 눈치를 봤다고 생각한다. 의사들도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다. 양곡법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남아도는 재고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의 85%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게 돼 있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 한 가마(80㎏)당 20만원 선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본인이 했다. 그런데 지금 17만원 선이다.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본인이 후보 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그 책임을 다 약자들,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야당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국회 무기명 투표로 폐기’라는 무한반복 과정이 해소될까. “그랬으면 좋겠다. 국민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정부가 너무 급하지 않나. 당장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고, 그 누군가가 맡아줘야 하니 PA간호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아닌가. 추석은 다가오는데 응급실 뺑뺑이나 의대 정원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의료공백이 더 커질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서두른 거다. 이게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간호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는데도 보건복지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에도 직접 참여하지 못했는데. “보건복지위를 신청했지만 안 됐다. 상임위별로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데, 보건복지위 비교섭단체 몫이 1~2석밖에 안 됐다. 비교섭단체에서 이번에 4명이 신청했는데 난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농림위로 강제배정됐다. 국회의장께 강력항의했다. 지금 복지위엔 의사·약사 출신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대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회의장께서도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받았다.” -공공병원인 강진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인력 감축 계획에 항의해 노조 활동을 한 것이 2002년 민주노동당 출신 최연소 도의원 등 정치 활동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노동계로 돌아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장에서 노동자로 살면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꼈다. 그동안 민주당에도 의존해보고 다른 새로운 당에도 의탁해봤지만, 결국 노동자나 서민의 목소리를 절실하게 듣는 정치권은 없더라. 노동자를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게 노동현장일 수도, 선거 참여나 제도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와 노조·시민사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내 삶과 현장·정치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었고 자리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현장 활동에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밖으로는 잘 안 드러난다. 주목 못 받는 이유가 진보당이 소수당이기도 하지만 개인보다 대의를 더 앞세우기 때문일까. “글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도의원 시절에도 민주당으로 오면 더 뜻을 쉽게 펼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들었고, 여러 번 선거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런 제안이 없지는 않았다.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할 바에야 그냥 시민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 분명 쉬운 길은 아니다. 누군가 세력을 대표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다.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또 내가 살아온 길도 오히려 정치나 정책에서 더욱 선명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부각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신속 처리 합의
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신속 처리 합의(2024. 08. 08 13:54)
2024. 08. 08 13:54 정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가 담겼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8월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8월 7일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식’뿐인 간호법 놓고 대립 격화(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정치
선언적 내용 “차라리 간호인력인권법을” 의사들, ‘지역사회’ 문구 단독개원 해석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반대’ 총파업을 예고한 반면 간호사협회는 70년 숙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애초 4월13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상정이 미뤄졌다. 2주 뒤인 4월 27일 본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떼어내 독립된 법안을 만든 것으로, 간호사의 활동영역에 ‘지역사회’를 추가하고 처우 개선 관련 조항을 보탰다. 간호사협회의 오랜 요구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Q1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게다가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선언적 조항마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강제하는 법안이 이미 올라왔었다. 2년 전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0만명이 동의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가 “입법 청원 취지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청원심사소위로 옮겨진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 출입구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간호법 제정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에게 더 도움이 될 법안은 환자 수를 법제화한 간호인력인권법”이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에는 폐기되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Q2 간호법 제정안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필요한가.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의 ‘지역사회’ 문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활동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국민도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낡은 의료법 때문에 현재의 방문간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례를 연구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지자체의 간호공무원(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위해 노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의료법 때문에 혈압, 혈당 체크조차 해주지 못해 답답해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개의 노인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간호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한국은 65세 이상 노 인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의료·간호·돌봄을 통합한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연구실장은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 누워계시기만 하는데, 방문간호를 통해 욕창관리, 튜브교체 정도만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도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 2018년 정부는 노인들이 식사배달, 집수리, 요양 서비스, 방문 의료·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했다.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전국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 / 경향신문 자료사진 Q3 간호조무사협회는 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할까. 현재 병원과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약 23만명, 간호조무사는 약 20만명이다(2021년 3월 기준·보건복지부 통계). 게다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동네 의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의 또 다른 기둥이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제정 반대는 간호사협회에겐 뼈아픈 대목이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제한 완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전문대 과정 설립을 반대하는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축소 우려다. 현재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이 채용하도록 돼 있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다. 상당수의 복지시설이 인건비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고, 이들 간호조무사는 관련법 지침에 따라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전 기획실장은 “지금의 간호법 제정안대로라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촉탁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간호사를 또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기존의 법률과 하위법령을 간호법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연가투쟁’ 형식의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의학적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응급구조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 같은 ‘약속직역’으로 분류되는 협회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심각한 노동조건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편한 업무로 빠져나가는 길만 넓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소속의 한 간호사가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 발표하지 않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한 후 사직서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Q4 의사들의 파업은 정당성이 있나.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애초 간호법 제정안은 이 문구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의사의 지도 하에’와 ‘보조’는 같은 의미인데 굳이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의사·간호사 간 관계가 종속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이 같은 문구 조정을 두고 ‘의사의 지도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그럼에도 의협은 여전히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지역사회’ 문구를 들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돼 간호사의 활동영역에 지역사회가 포함될 경우 간호사들은 지역돌봄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려 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선 돌봄과 간호, 의료의 영역이 불분명할 때가 많아 간호사들이 결국은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단 간호법이 분리되고 나면, 하위법령 입안이나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제시한 ‘지역사회 삭제’ 중재안이지만, 간호협회가 거부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Q5 간호법, 어떻게 봐야 할까. <해외 간호제도 연구> 보고서를 쓴 박이대승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장은 “지금의 간호법 찬반 논쟁은 보건 직종 관련자들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통 시민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위계서열화 돼 있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관계 문제를 고찰하고, 이 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꿀 새로운 법체계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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