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61 건 검색)
- 서울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6위…거주부문은 35위 ‘하위권’
- 2024. 12. 11 17:10 경제|사회|지역
- ... 한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GPCI’는 ‘도시의 종합경쟁력’ 관점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에 대해 26개 평가항목, 70개 지표를 활용해 종합 평가한 뒤 산출한다....
- 정·관·재계 고위층 10명 중 3명 ‘강남 3구’ 거주
- 2024. 12. 04 09:37 경제|경제
- .... 고위 관료, 국회의원, 대기업 오너 일가와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3명꼴로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현 정부 차관급 이상 관료 314명,...
- 경기도, 폭설에 비닐하우스 거주민 긴급 대피 조치…숙박비 지원
- 2024. 11. 27 18:10 지역
- ... 대한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5500여명(2700개동)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곳 리모델링…5년간 30곳 정비 계획
- 2024. 11. 20 11:40 지역
- ... 완료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 침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끝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4곳은 서울 용산구...
스포츠경향(총 137 건 검색)
- 제시 ‘팬폭행’ 가해자는 LA 거주 중인 ‘저스틴’···추정 신상 확산
- 2024. 10. 28 17:11 연예
- 제시 팬을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신상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방송화면 가수 제시의 팬을 폭행한 가해자의 신상을 추정되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폭로됐다. 채널 ‘샤무’는 28일 ‘[단독] 제시 연루 폭행사건 가해자 조커 이름, 나이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제시 팬 폭행 가해자 신상을 추정했다. 해당 채널에 따르면 가해자는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 속 악역인 조커의 명대사 중 하나인 “왜 이리 심각해?”(Why so serious?)와 숫자가 결합한 아이디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커’로 지칭됐다. 조커로 지칭된 이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에 한 화장품 회사의 홈페이지를 링크해뒀는데, 해당 유튜버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추천인’ 아이디 검색을 통해 계정 사용자의 이름을 특정했다. 그의 이름은 ‘저스틴 ○’(Justin ○a)였다. 이후 사람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이름을 검색한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샌가브리엘벨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의 정보가 나왔다. 샌가브리엘벨리에 거주하고 있는 저스틴 ○는 1987년 9월생으로 앞서 가해자로 지칭된 인스타그램 계정 숫자 아이디가 ‘09’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의 생일과 동일하다는 추정이 이어졌다. 또한 저스틴 ○의 이 메일 계정도 공개됐는데 해당 아이디가 16년 전 가해자로 특정된 이의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계정의 아이디와 같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촬영을 요청한 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제시의 팬 폭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의 인스타그램 계정. 인스타그램 캡처 당시 제시는 이를 저지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시 일행에게 가해자 행방을 물었으나 이들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 측은 “우리는 가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나와 친한 프로듀서의 중국인 친구”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제시와 해당 프로듀서를 각각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가해자 A씨와 관련한 여러 추측성 글이 일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주 무대로 하는 갱단의 일원이며 대만계 미국인이라는 정보가 돌았다. 해당 갱단은 마약 유통, 도박 사업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졌다. 제시는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에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을 한 차례 올렸지만 비판 여론이 가시질 않은 것에 대한 추가 입장이다. 그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며 “피해자분과 사진을 찍었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을 보호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갔더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피해자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이상우♥김소연, 본가·처가 같은 아파트 거주 “원래 다 같이 살았다” (편스토랑)
- 2024. 10. 24 10:49 연예|연예
- 이상우 SNS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신상출시 편스토랑’ 이상우가 양가 부모님께 도시락을 역조공한다. 10월 25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이상우의 정성 가득, 사랑 가득 요리 일상이 공개된다. 이상우가 사랑하는 아내 김소연은 물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것.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상우의 정성광인 면모가 포착, 금요일 저녁 안방에 큰 웃음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되는 VCR 속 이상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 이상우는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도 자주 간다”며 배달원 같은 완벽한 비주얼로 어딘가에 도착했다. 이상우가 초인종을 누른 곳은 이상우의 본가. 이상우는 반갑게 맞아 주시는 부모님께 “음식 만들어 왔어”라며 직접 요리한 음식을 배달했다. 그렇게 음식을 전한 이상우는 부지런히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어 이상우가 이동한 곳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이었다. 이번엔 또 누구의 집에 배달을 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을 열고 등장한 것은 이상우의 아내 김소연의 부모님이었다. 양가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상우는 “원래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저희 부부까지 다 같이 살았었다”라며 ‘한 지붕 세 가족’ 생활을 했음을 밝혔다. 이어 이상우는 “저희 부부가 근처로 이사를 나오게 되어서 지금은 양가 어르신들이 한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종종 만나 인사 나누신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상우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도시락을 전달했다. 상우의 장인은 사위의 정성에 감동, “우리 사위 최고야!”라고 칭찬을 쏟아내며 엄지를 번쩍 세웠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이상우는 아내 김소연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 사이 양가 부모님과 살뜰히 통화한 김소연이,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을 전해준 것. 이후 양가 부모님들이 음식 인증사진과 함께 이상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훈훈함을 자아냈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편스토랑’ 식구들이 입을 모아 “이런 아들 없다”, “이런 사위 없다”를 외친 이상우의 양가 부모님을 위한 정성 가득 도시락 역조공 현장, 양가 부모님을 위해 이상우가 준비한 특별한 정성 가득 요리들까지 정성광인 이상우의 에피소드는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이혼남’ 최동석·시부모, 전처 박지윤 집에서 거주?
- 2024. 07. 19 03:10 연예
- 최동석 SNS 방송인 최동석이 전부인 박지윤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텐아시아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박지윤 명의의 제주도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동석이 거주하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브랜드 S사 고급 빌라촌으로, 박지윤이 제주 국제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위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소송 전까지만 해도 네 사람은 함께 살았지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양육권을 가진 박지윤이 아이들과 함께 새집을 구해서 나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동석의 부모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박지윤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 법조계는 박지윤 개인 수입으로 산 제주도와 왕십리 주택은 박지윤 명의라고 해도 결혼 후에 샀기 때문에 모두 공동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최동석, 박지윤은 2009년에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식을 밝힌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최동석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해 관해 제가 결정한 건 없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집에 안 왔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 ‘손흥민 플렉스’ 청담 초고가 펜트하우스 매입···가족들 거주할 듯
- 2024. 06. 27 16:58 축구
- 손흥민이 국내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휴식기를 갖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국내 초고가 펜트하우스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손흥민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 압구정’ 그랜드 디럭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분양가는 400억원이다. 이 주택은 최고 분양가가 200억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층을 쓰는 수퍼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700억원에 달한다. 손흥민은 2개 층의 그랜드 디럭스 펜트하우스를 구입했다. 이 주택에는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손흥민이 아닌 그의 가족들이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에테르노 압구정 조형도. 홈페이지 캡처 에테르노 압구정은 1개동에 총 29가구로 이뤄져 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를 맡았다. 한강변에 위치해 전 세계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상권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단지 바로 앞 신청담 나들목이 있고, 근방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올리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한 손흥민은 현재 휴가를 보내며 다음 시즌을 준비 중이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2022. 10. 21 11:08 경제
- 부동산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시장을 부양하기보다는 그간 급등한 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받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가계부채가 줄고 소득과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인 관계를 찾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영역에서 가지지 못한 이들의 주거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구성원들, 즉 인적자원의 충실성에 달려 있다. 주거복지가 허술한 나라에서 충실한 인적자원 형성은 불가능하다.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해 생각하는 구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1주택자를 더 우대하는 것이 서민복지의 방향에 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선 세입자들의 비중이 크다. 베를린의 경우 전체 거주자의 80%가 세입자다. 서울의 경우 세입자 가구가 절반에 가깝다.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소개 게시판 / 김정근 선임기자 주택정책,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자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 주택정책의 초점은 1주택자 지원에 쏠려 있다. 서울에 자산하위 40%가 세입자이고 자산상위 10%가 다주택자이며 그 중간에 50%가 1주택자라면 정부의 정책은, 그리고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의 규모는 하위 40%인 세입자들에게 3분의 2 정도가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다주택자에 비해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별적 혜택 규모를 생각해보자. 이 차별적 혜택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 규모 이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재정지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는 주거복지의 영역에서 역방향의 재분배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월세 거주 가구주들에게 주거보조금을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 주거복지를 위해 세제와 임대차법 등의 규제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분권화가 잘 이뤄진 나라들처럼 질 좋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영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자에게도 주거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하면서 수익창출 욕구를 적절하게 억제하도록 여건 마련과 규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제가 그다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2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세제 특혜가 지나쳐 이 통로를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주택자 보호가 지나쳐 강남의 똘똘한 1채로 투자가 집중되는 바람에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구조를 폐지하고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단일한 세율구조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 취급하는 것에 대해 보는 측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을 기준으로 동일한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는 것이 정책적 측면의 필요성을 떠나서도 공평할 것으로 판단된다. 5억원 가치의 부동산 4채를 가진 사람이 20억원 가치의 부동산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후자는 20억원 가치의 부동산이 제공하는 실물적 혜택을 임대소득세를 의식하지 않고 온전하게 향유하는 반면에 전자는 5억원짜리 한 채가 제공하는 실물 혜택만을 누리며 다른 3채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혁신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민간임대사업, 규제와 지원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임대시장 안정화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그러나 과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이 주택임대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거복지에서 중요하다. 일반 전월세는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만 5% 이내로 증액을 제약하나 등록임대주택은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받으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문제는 갭투자인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갭투자자로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집할 여지는 대출규제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액을 함께 고려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중심으로, 동시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대출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중심으로 규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의 가능성을 대출규제로 차단한다면 세제에서 이들에게 제공할 적절한 인센티브 수준을 잘 정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데, 임대사업자들에게 양도차익 확보의 기회를 주면서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고려는 잘못 고안된 것이다. 양도차익을 노리는 민간임대사업자는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면 기존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 즉 사업용 자산의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의 경우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한다. 일반법인의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높게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부동산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대출규제가 잘 지켜진다면 갭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세는 현행 제도가 높은 수준의 필요경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취득세의 경우 사업자산의 취득이라고 보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조치는 필요해보인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규제의 내용에 비춰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결국 정책이 이들을 투기꾼으로 유도하는 꼴이 된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표지 이야기]중국 경유 -거주 탈북여성 수난사(2019. 08. 23 16:04)
- 2019. 08. 23 16:04 사회
- ㆍ국내 들어온 10명 중 7명은 중국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로 팔려가 “당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만약 탈북 모자 아사(餓死)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11일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여성들이 평양 외곽에서 열린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 행군’에 참여하고 있다. / AFP·Getty image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24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비보호 탈북민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보호 탈북자란 중국 등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을 가리킨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착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부는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중국 체류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략 3만4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국내로 들어왔다. 그 중 3000명가량이 중국 등 제3국으로 떠났다. 탈북민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남성 대 여성 탈북민 비율은 2대 8에서 3대 7 수준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중 북한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은 극히 일부다. 이른바 ‘직송 탈북민’은 북한에서도 상위계층인 경우가 많다. 돈이 있어야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입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인당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브로커 비용을 들여야 가능하다. 대부분은 중국을 거쳐 베트남, 태국 등의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 그런데 탈북여성의 대다수는 중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전 부산 하나센터장)는 “탈북 후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닌 ‘거주’를 하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여성은 전체 탈북여성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했다. 왜 그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일까. 이유는 슬프지만 단순하다.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이 중국 브로커에게 잡혀 팔려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브로커들에게 탈북여성은 ‘돈’이다. 탈북여성은 중국 시장에서 연령이나 외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값이 매겨진다. 젊고 예쁠수록 비싼 값에 성매매업소 등으로 팔려가고, 나머지도 나이 든 중국인 남성이나 장애를 가진 중국 남성 등에게 팔려간다. 국내에 들어온 10명의 탈북여성 중 7명은 중국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셈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도 언젠가는 한국에 들어온다”면서 “그들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가 지난 5월 20일 한 단체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한국미래계획(KFI)’은 A4용지 48장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희생자(탈북여성)들은 대부분 12살부터 29살 사이로 중국에서 억압, 매매, 납치됐거나 북한으로부터 직접 불법거래됐다. 희생자들은 고향(북한)을 떠난 후 1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많은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팔려다닌다”고 폭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여성들의 나이는 15~25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북한 여성들이 매매혼으로 팔려가 중국인 남편에게 착취당하고, 노예생활을 강요당한다고 밝혔다. 소수의 단체와 기독교 선교사들이 구출을 위해 노력하지만 많은 희생자들이 중국에서 비명횡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남한 정부와 국제 공동체는 중국 내의 북한 난민들에 대하여 신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undertake)’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지하시장에서 북한 여성을 착취하는 연간 매출규모를 1억500만 달러(약 1263억원)로 추정했다. 탈북여성들은 30위안(약 5000원)에 성매매를 하고, 1000위안(약 17만원)에 중국인 가정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KFI는 위험에 처한 북한 난민을 구출하고,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2009년부터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 언론은 보도하지만 국내는 외면 외신은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국내 주요 언론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팔려다니는 탈북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전례 역시 없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여전히 식민지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0대 후반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있다. 그 아이들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4만5000명 수준이다. 죽은 한성옥이도 20대 초반에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사람이다.” 중국인 브로커 사이에서 인신매매로 거래되는 비용은 KFI의 발표와 다소 차이가 났다. 20대는 우리돈으로 250만원, 30대는 200만원, 그 안에서 인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팔려간 뒤 하루 24시간 발가벗고 웹캠을 찍으며 남성을 상대하는 일을 하거나 성노예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는 “내가 (여기 기자분이 여성이지만) 발가벗고 마약에 취해 있는 탈북여성들을 내 옷으로 덮어서 많이 구출하고 다녔다.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다”고 했다. 대부분 중국 현지 조직폭력배와 연계돼 있다. 그들은 탈북여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마약을 주입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마약에 중독돼 있는 탈북여성을 구출하려다 여러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였다고 했다. 문제는 이 일을 단순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로 들어온다. 인신매매를 겪은 탈북여성들은 중국에 머물면서 얻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채 한국에 들어온다. 결국 한국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산하나센터장을 맡아온 강동완 교수는 중국 현지에서 100명의 탈북여성을 만나 일대 일 심층면접을 벌였다. 그리고 <엄마의 엄마>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강 교수는 책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은 국내에 들어온 탈북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배경적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적었다. 국내 입국한 탈북여성들의 문화적 배경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상이 접목된 형태라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중국에서 겪은 일들을 빼놓고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갈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탈북여성 100명과 면접 <엄마의 엄마> 심층면접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9개월간 중국 현지에서 진행됐다. 인터뷰를 진행한 탈북여성들의 당시 나이는 10대가 13명, 20대가 57명, 30대 27명, 40대 3명으로 20대가 과반수였다. 중국에 체류하게 된 기간은 1~5년 이내가 9명, 6~10년 이내 19명, 11~15년 이내 46명, 16~20년 이내 25명, 21년 이상 1명으로 조사됐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가 35명, 상인 31명, 농장원 18명, 교사 6명, 학생 4명, 예술단원 3명, 군인과 의사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 8명을 제외하고 전부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아이를 출산했다. 자녀가 1명인 여성은 45명, 2자녀 40명, 3자녀 7명이다. 그들은 인신매매 과정에서 여러 집으로 팔려다니며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나기도 했다. 낳은 아이가 전부 아버지가 각기 다른 여성도 있었다. 중국에 비자발적으로 온 탈북여성은 77명, 자발적으로 온 여성은 23명이었다. 강 교수는 “자발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행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이 과연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2003년 탈북한 여성은 19살 나이에 북한에서 낳은 아이를 굶겨 죽였다. 낙태를 하면 병원비로 한 달 식량값이 들었다. 돈이 없어 낳았고, 돈이 없어 굶겨 죽였다. 그는 “아버지가 ‘너까지 영양실조 걸리면 우리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강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3일을 울었어요. 그 다음에 울지도 못하고 결국 말려 죽였단 말입니다”라고 했다. 남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던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가지도 못한 채 13년째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그 역시 중국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한 뒤 1만6000위안에 팔린 희생자였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꿈꾼 삶이 ‘인신매매 희생자’일 수는 없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장사를 해 번 돈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부양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다. 또는 자유를 꿈꾸며 한국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에 지금 살고 있는 (탈북)여성은 나이가 19살인데, 14살에 인신매매당해서 15살에 첫째를 낳고, 17살에 둘째를 낳고, 19살에 셋째를 가지니 그제야 중국인 남편이 다리에 채워둔 족쇄를 풀어주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왔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이 상상이나 갑니까. 그들도 한 민족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정부는 이 상황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표지 이야기
- [숫자세상]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外(2009. 08. 12 19:08)
- 2009. 08. 12 19:08 사회
- 152조원 남북이 대결을 지양하고 문호를 개방해 얻은 경제적 편익의 수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지출한 ‘평화비용’은 3조9800억원인 반면에 155조8800억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약 152조원의 편익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평화비용은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분단비용은 국방비를 각각 의미한다. 12만6000명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6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12만6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11만여 명으로 남성 1만5000여 명의 7배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인 순, 거주지는 안산 단원구-서울 영등포구-구로구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36만8955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36만8955명으로 전체 서울 인구 1045만6034명의 3.5%를 차지했다. 등록 장애인의 유형은 지체장애가 51.5%(19만123명)로 절반을 넘었으며 뇌병변 11.0%(4만545명), 시각장애 10.6%(3만8950명), 청각장애 10.0%(3만6725명) 순이었다. 22.4% 서울에 소재한 약수터 중에서 수질 기준 불합격판정을 받은 비율. 서울시가 지난 4~6월 시내 약수터 299곳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2.4%인 67곳이 ‘먹는 물’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4곳은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고, 3곳은 탁도 등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숫자세상
- [창간특집]거주 외국인, 중국·베트남·필리핀 순(2009. 05. 28)
- 2009. 05. 28 사회
- 안산시 전체 인구의 4.5%… 대부분 반월·시화공단서 근무 경기 안산시 하면 반월·시화국가공단 이미지가 떠오른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클로즈업된다. 반월·시화공단에는 8737개 업체가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생산 유발 효과는 전체 국가 산업단지의 16%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이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 숫자는 17만7500여 명이다. 이중 외국인 노동자 2만6000여 명(이하 2009년 2월 28일 현재)이 현재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의 12.8% 차지 반월·시화 국가공업단지가 활기를 띠던 1980년대 초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터줏대감은 내국인 공단 근로자들이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생활형편이 나아지자 그들은 본오동과 중앙동 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나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던 이들에게 1997년 외환위기는 청천벽력이었다. 정든 터전에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자 한두 명씩 이곳을 떠났다. 공동화 현상과 함께 원곡동과 그 주변부는 급격히 슬럼화됐다. 그 당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메워갔다. 산업연수생이 시화·반월공단의 대체인력이 된 셈이다. 산업연수생 초창기에는 대부분 중국동포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들어서면서 원곡동에는 선술집 자리에 중국 꼬치집이 한둘씩 생겨났고 다문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경기 회복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적 배후인 시화·반월공단이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이곳으로 모여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000명을 밑돌던 게 2008년에 3만1427명으로 늘어났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네팔 국적의 외국인 유입과 함께 이슬람 문화도 함께 ‘수입’됐다. 안산의 다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원곡동에 1만5335명이 살고, 선부1동에 7840명, 초지동에 1047명이 집촌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의 분포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86만3184명, 경기도 26만130명(전국의 30.1%), 안산시 3만3235명(경기도의 12.8%)이다. 안산시의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다소 줄어든 것 같다는 게 안산시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국가별 편중성은 여전하다. 중국인이 2만3333명(중국동포 1만968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2000명), 필리핀(1381명), 인도네시아(1365명), 우즈베키스탄(695명), 러시아(747명·한국계 632명), 태국(599명), 몽골(576명) 스리랑카(493명), 방글라데시(382명) 파키스탄(355명), 네팔(238명), 미국(191명) 순이다. 체류자 자격 역시 근로자가 2만673명으로 가장 많아 안산인구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정주율이 높은 결혼이민자는 4058명, 전문취업자는 536명에 불과하다.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국제결혼)을 이룬 외국인 역시 중국인(3075명)이 제일 많고 베트남(376명), 일본(114명) 순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취학 상황을 보면 취학 전 아동이 595명, 초등학교 366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11명이다.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의 학교 진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이디경향(총 6 건 검색)
- 집주인 실거주 ‘증명’ 안 되면…세입자 나가라 못 한다
- 2024. 10. 18 08:00 재테크
- 엄정숙 변호사 “집주인 실거주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갱신 거절 불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픽사베이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자신과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도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갱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2다279795 건물인도)를 해설하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 의사가 단순한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진정성 있게 증명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은 자신과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었으므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거주 의사를 진정성 있게 증명하지 못했고, 계약갱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실제 거주 의사’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집주인의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주인이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집주인의 갱신 거절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집주인이 거주할 계획을 밝힌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의사가 진정성 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과 제8호를 설명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8호는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을 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이다. 집주인이 단순히 거주할 계획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성 있게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갱신 거절은 불가하다. 이번 판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입자 ‘1년 계약’…2년 거주할 수 있다
- 2024. 06. 24 10:55 재테크
- - 주택임대차 계약이 2년 미만일 경우 명도소송 어려워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쟁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 사정이 생겨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나 갱신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건물주들이 소송의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명도소송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차임연체나 계약 기간종료 등의 사유로 해지되어야 한다”며 “건물주들이 이러한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명도소송은 결국 성립되기가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상황이어야 한다. 계약해지 요건 성립이 어려운 첫 번째 경우는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일 때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1년 만료 시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해도,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입자가 1년 만료를 인정한다면 기간만료 시 퇴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계약해지 여부를 착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다.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세입자에게 해야 한다. 법률로 규정한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가령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갱신거절 통지는 명도소송을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뒤늦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도 그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대료 연체가 있을 때다. 먼저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2기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상가의 경우 3기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월세 또는 임대료를 며칠 늦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연체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령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가 2기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의 법적 의미는 월세 연체액의 합산액이 2기분 이상에 도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월세를 며칠 늦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횟수를 더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며칠씩 늦게 지급한 횟수가 2회라고 해도 연체액의 합산액이 2기분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월세연체 해지를 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차임 연체액의 합산이 2기분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며 “며칠씩 늦게 지급한 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해도, 차임 연체액이 총액수가 2기분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서울 거주 산모라면 누구나…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신청하세요
- 2024. 02. 13 18:17 화제
-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소득 기준 없이 출생아 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올해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산모의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실제 서울에 살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인데도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사항. 서울시 제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집주인 바뀌자 나가라?” 실거주 명도소송 주의점 2가지
- 2023. 07. 18 07:02 재테크
- - 전 집주인과 계약 연장 합의 있다면 새 집주인 실거주는 어려워 - 2년 미만의 단기계약 새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어려울 수 있어 - 법률상 정해진 실거주 통보 기간 반드시 준수해야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입자와 기존 집주인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 집주인과 계약 연장 합의, 새 집주인으로 바뀌자 나가라?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두고 세입자와 명도(부동산 반환 의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기존 집주인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새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단순한 분쟁에서 명도소송으로 번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2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상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의 명도요구는 세입자의 권리를 앞선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입자에게 1회 보장된 갱신요구권은 법으로 규정된 강행법률이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한다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 이는 새롭게 집주인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한다고 해도 갱신요구권의 효력이 앞서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먼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다. 문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아닌 기존 집주인과 갱신요구권 합의가 되었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면 새 집주인도 이러한 계약 사항을 승계받아 연장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집주인 입장에서 실거주 전 주의해야 할 점 반면 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지만, 새 집주인 입장에서 실거주 전 주의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세입자가 단기로 이뤄진 전, 월세 계약일 경우다. 가령 전 집주인이 1년 후 집을 판매할 목적으로 1년의 전, 월세 세입자를 받아 계약한 것. 이후 전 집주인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실거주를 희망하는 새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하게 된다. 이 경우 세입자가 1년을 더 거주하겠다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를 거부한다면 명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상 명도소송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주임법상 2년 미만의 단기계약에서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있다”며 “비록 계약서상에는 1년의 단기계약이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까지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단기 형태의 전, 월세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에게 명도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집주인 여부를 떠나 실거주를 계획 중인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계약해지 통보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거주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 의사로 판단된다.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세입자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추후 명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만약 법률상 정해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주임법상 집주인과 세입자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며 “이 경우 추후 실거주 통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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