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7 건 검색)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2년 연속 동결
- 2024. 09. 06 17:24 사회
- ...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 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의료수가 1.96% 인상
- 2024. 06. 01 11:13 사회|사회
- ...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와...
- 시민단체 “빅5 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 건강보험료로 메워선 안 돼”
- 2024. 03. 07 22:49 사회
- ... 7일 성명을 내고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날 회의를 열고 월 1882억원...
- 건강보험건보료의사빅5
- 당정, 자동차 기준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건보료 수입 1조원 가량 감소
- 2024. 01. 05 12:59 정치|정치|사회|사회
- ...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개선 방안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재산도 부과 기준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스포츠경향(총 17 건 검색)
- 연 13억 소득 연예인, 건강보험료는 0원?…고액 소득 프리랜서, 건보료 ‘쥐꼬리’
- 2022. 05. 03 17:18 연예
-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며 조정신청을 해서 실제 감액 혜택을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 프리랜서 중에서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해마다 2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2019년 3천974억4천584만원, 2020년 4천854억8천468만원, 2021년 3천111억2천781만원 등으로 매년 3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한 명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되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이들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 중에는 건보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해 10억원 넘게 벌었는데도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적어도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가수 A씨는 2020년에 13억 5515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웹툰 작가 B씨도 2020년에 10억213만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조정 처리돼 소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다달이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이는 ‘유리 지갑’ 직장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역보험료 조정제도 맹점 때문이다.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이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소득은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경기에 민감해서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생기며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되는데, 이를 통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 소득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해 소득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1년 시차가 벌어지면서 현재 보험료를 낼 만한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마저 해촉 증명서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한다는 점이다. 일부 프리랜서 중에는 이런 식으로 소득을 조정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얌체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2020. 04. 03 10:41 사회
- [속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 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석 달 간 50% ↓
- 2020. 03. 18 15:36 생활
- ‘코로나19’로 각계각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 간 50% 낮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에 대해 경감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000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반씩 나눠 부담한다.
- 상위 1% 직장인 13만 4000여 명,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 2018. 12. 23 15:11 생활
- 내년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 6570원에서 월 318만 2760원으로 오른다. 또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의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적용을 받는 직장인이 약 13만4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개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로 전체 직장 가입자 1%가량 수준이다.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또 직장 가입자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올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건강보험료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너무 올랐다”(2019. 12. 06 16:04)
- 2019. 12. 06 16:04 경제
- ㆍ크게 오른 공시지가 반영… 전체 가구당 평균 7.6%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ㄱ씨는 지난 11월 건강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2000원 올랐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 지역가입세대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1년간의 보험료를 새로 정하기 때문이다. ㄱ씨처럼 지난달 건보료가 인상된 사람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34.2%인 259만 가구다. 전체 가구당 평균 인상폭은 7.6%로 월 6579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 번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등이 12월 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년도 증가율(9.4%)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강남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동식씨(56)는 “15만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11월부터 30만원 정도로 올랐다”며 “벌이가 없는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경우, 집만 있고 취업난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아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정부 “재산 반영 비율 낮추는 추세” 해마다 이맘때면 건보료 인상을 두고 ‘폭탄론’이 나오지만 올해의 경우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02%(전국 5.24%)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건보료가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10.19% 상승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다. 정씨가 주로 취급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도 2018년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1억~1억3000만원 정도 올랐다. 2017년 1월~2018년 1월 사이 5000만원 안팎 오른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현재 68%에서 80%로 늘리고, 현재 50~60%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은퇴자 소득은 연금뿐인데 집 팔아 건보료를 내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중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2017년 12월 기준 42.7%에서 올해 7월 51.8%로 올랐고, 재산 비중은 같은 기간 51.1%에서 45.5%로 줄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하는데 정부는 줄곧 재산 반영 비율을 낮추는 추세”라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에서 과세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외부요인이 가세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세대의 경우 인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의료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전립선·자궁 초음파, 흉부·복부 MRI 이용 급여화가 진행됐고, 내년엔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주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의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재산 반영 비율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해도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다. 최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지난해 20조6000억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3~2026년쯤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년까지 11조1000억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학계 주장이 추계 방식의 차이와 지출 효율화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석철 교수는 정부 측 주장대로 지출 효율화가 제대로 돼도 2024년 적자에 진입해 2030년이면 100조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 2023년 바닥 가능성” 홍석철 교수는 “최근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한해 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묘책을 내곤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2025~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법상 상한인 8%를 넘게 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보험료를 더 높이거나 국고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수년 내로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 복지국가들이 소득의 12%, 일본과 대만이 소득의 8.5%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에 비해 우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의 6.24%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우리의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17년 기준 연간 16.6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신현웅 실장은 “한국은 아직 건강보험료가 보장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인상 여력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파른 게 문제”라며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소득을 늘리고 이런 방안을 동원해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엔 술·담배 등의 목적세를 인상해 충당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질환으로 동일 날짜에 다수 의료기관을 찾거나 경증 질환임에도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하는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된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꿀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엄밀히 검증·통제할 필요도 있다. 홍 교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불허하는 해외처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 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나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로 보수를 받는 인두제 지급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발생률이 수백 퍼센트 이상 급증해 해외 유명 학회지에 소개될 정도였지만 사망률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과잉진료의 사례로 꼽힌다”며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인다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언더그라운드.넷]건강보험료 1만3천원, 어떻게 가능했을까(2011. 05. 04 17:01)
- 2011. 05. 04 17:01 정치
- “부의 재분배가 누진세 적용과 건강보험이라고 배우던 사회과목은 정녕 왜곡 교과서였던가요?” 한 누리꾼의 개탄이다. 다른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 “좌빨 교과서입니다.” 비아냥이다. 한 저명인사의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이 인사가 낸 건강보험료는 최저 1만3160원에서 최고 2만3590원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퍼져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건강보험료 납부실적표. 앞의 누리꾼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자기의 경우를 덧붙여놓고 있다. “봉급쟁이가 어렵게 모아서 장만한 아파트에 차 한 대 있다고, 병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상황에 정작 무소득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한 달에 8만원이었는데….” 요컨대 너무 싸다는 것이다. 그것도 강남에 건물 세 채를 가진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로는. 그리고 납입실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이 표를 퍼뜨린 사람이 붙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건강보험료 징수실적 자료는 사실일까. 사실이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자료다. 이 의혹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당시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2002년 당시 가 보도한 “뭐? 백억대 재산가가 고작 1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 논란을 다뤘다. 가 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절세비법’은 이렇다. “이 시장은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종업원 6명을 직원으로 한 임대관리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회사를 만들면서 그는 자동으로 직장보험에 가입됐고, 보험료는 종업원의 월급 수준에 맞춰 2만원선으로 결정된 것. 175억원(신고금액)의 재산가인 이 시장에겐 이보다 좋은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은 없었다.(하략)” 그런데 또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역시 대명기업 대표 자격으로 내던 국민연금보험료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그가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6만원선. 당시 기준으로는 월 평균소득 345만원 이상의 봉급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등급(45등급)이었다. 국민연금은 최고등급을 내면서 건강보험료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 2만원대의 낮은 건강보험료를 낸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2007년 대선 때 이 논란은 다시 부각되었다. 당시 이 사안을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의 처사와 관련해 “본인에게 환급되는 국민연금은 소득을 높게 신고하고,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은 소득을 낮게 신고한 셈”이라며 “이러한 ‘이중 소득신고’는 결국 ‘허위 소득신고’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11년 4월 말, 해묵은 이 ‘논란’이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 월급이 인상된 직장인들이 ‘건강보험 정산 폭탄’을 맞으면서다. “한꺼번에 7만원, 9만원이 올랐다”며 푸념하던 누리꾼들의 눈에 ‘과거 수백억대 부동산 사장님의 절세비법’이 확 밟힌 것이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일까. 이길호 온라인대변인과 통화했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던 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야당에서 제기하던 의혹이네요.” 명색이 온라인비서관인데 검색신공이 부족하다. 2002년도에 벌써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사실 여부 확인과 그렇다면 현재는 얼마를 내는지를 물었다.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마감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전화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있다. “일정이 많아 바쁜 관계로” 연락이 안 된 것으로 믿고 싶다.
- 언더그라운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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