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44 건 검색)
- 서울행정법원 “건설노조 수사 위한 경찰의 민원인 정보수집은 위법”
- 2025. 01. 30 14:19사회
- ...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 [속보]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국회 인근 고공농성 관련
- 2024. 12. 26 11:54사회
- ... 내지 않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점도 거론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개인적 범행이라고 부인하지만, 건설노조 집행부가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건설노조 내부 지침·의사 결정에 따라 사전에...
- 국제노동기구, 공정위 앞세운 한국 정부 ‘건설노조 압박’에 제동
- 2024. 11. 07 20:41사회
- ...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굴착기를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대법서 유죄 확정
- 2024. 08. 23 14:15사회
- ...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 건설노조대법원노조민주노총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 건설노조 3만 집회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거부합니다”···직접시공제 등 요구
- 2016. 07. 06 17:38 생활
-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하루 2명 예고된 죽음을 거부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6일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독립문공원, 서울역광장, 마로니에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4개 장소에서 참여해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실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고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 ▲건설사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지원사업 강화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적용 ▲산재사망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격년제 실시 등 18대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6일 건설사 직접 시공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집회를 하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행진을 시작해 서울광장에 도착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편,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공기관 중대형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을 돌리는 ‘브로커 관행’을 차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칭 ‘직접시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를 브로커처럼 100% 하청으로 돌리는 건설재벌들의 관행에 쐐기가 박히게 됐다”며 “개정안은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55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37명이며 이들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최근 일어난 남양주시 진접면 전철 복선화 공사에서 사망한 인부 4명도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윤영일, 최경환, 김경진, 박주현,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신용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노웅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12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건설사 직접 시공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노동자건설노조3만직접시공제도직접시공AT&T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건설노조 악마화에 열 올리는 정부(2023. 02. 10 11:37)
- 2023. 02. 10 11:37 사회
- ㆍ원희룡 장관, ‘조폭’에 비유…건설업계 구조적 문제는 외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건설노조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겠다”며 건설부문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 장관을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약칭 ‘건설노조’였다. 건설노조는 조합원이 약 7만5000명인 국내 최대의 건설부문 노동조합이다. 노조이므로 당연히 기본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건설노조가 소관부처의 장도 아닌 국토부 장관을 고소했다는 점, 통상적인 행정소송이 아닌 원 장관이 쏟아낸 ‘말’을 근거로 한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민주노총의 첫 장관 고소 사례인 점 등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꼽으면서도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수장에 극우인사인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기획총파업”이라며 노조를 공격했다. 지난 2월 8일에는 경사노위 의제를 발굴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며 노동계를 배제했다. 최근에는 “노동계를 향한 공안탄압”(민주노총) 의혹마저 제기되는 터라 춘투 시즌을 앞두고 원 장관이 건설노조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은 자칫 정부와 노동계 간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생독” “조폭”…원희룡은 왜 노조를 자극하나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게 윤 정부 출범 이후는 아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0월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점거, 공사 진행 방해, 태업 등을 하는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약 100일간 진행된 합동단속 및 제보접수 등을 통해 경찰은 2021년 한 해에만 폭행·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46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비 임대료를 담합하거나 장비사용을 강요한 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여러 부처에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보복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신고를 꺼리자 국토부로 창구를 단일화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았다. 당시 노동계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비상식적인 실력행사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일부 이뤄지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며 “노동계 역시 이 같은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단속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한 건 원 장관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원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 화물연대 파업 종료 뒤 곧장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도 공권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민주노총을 집중 거론했다. 12월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방문해 “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毒)”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민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만 뜯어가는 완장부대가 되는 현장도 있다”라며 “불법행위로 건설현장에 기생하며, 결국 국민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노조의 비리와 불법행위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달 들어 원 장관은 이틀에 한 번꼴로 민주노총이나 건설노조에 대한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쓰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8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를 겨냥해 “현장에서 빨대만 꽂는 노조가 조폭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 국토부 제공 노조와 아무리 대립 중이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조폭”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노조를 비판한 전례는 없다. 건설노조가 “일부의 불법행위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건설노조를 통째로 매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원 장관을 고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조에 대한 원 장관의 ‘오버액션’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작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강경한 대응 태도가 지지를 얻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넘게 상승했던 적이 있다”며 “차기 대선을 노리는 원 장관이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정치적으로 얻는 게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최근 한 페이스북 글에는 “원희룡-박정희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다. 자꾸 오버랩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건설사 피해 접수건을 ‘실태조사’ 결과로 발표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면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문제를 ‘불법행위’ 범주에 포함시켰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임금 외 지불하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노조 전임비란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사로부터 받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등의 비용을 말한다. 월례비와 전임비가 ‘부당금품’이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월례비와 전임비를 포함시키자 불법행위 건수와 일명 ‘피해액’이 전임 정부와 비교해 비약적으로 커졌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2주간 걸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경우 1년 내내 신고센터를 운영해도 불법행위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국토부로 센터를 일원화한 뒤에야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된 2070건의 불법행위 중 대다수인 1782건(86.1%)은 ‘타워크레인 월례비’(1215건, 58.7%)와 ‘노조 전임비’(567건, 27.4%)다. 언론 등에서 크게 다뤄온 ‘채용 강요’(57건, 2.8%)나 ‘장비사용 강요’(68건, 3.3%), ‘출입방해’(25건, 1.2%) 등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686억원이라는 피해액도 대부분이 월례비나 노조 전임비 문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 실태조사는 큰 ‘오류’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게 아니다. 건설업계의 각 협회가 건설사들로부터 불법행위 및 피해금액을 접수받아 제출한 것을 국토부가 취합한 수치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안들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이 피해를 봤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례와 금액을 국토부가 발표한 셈이다. 발표 직후 언론은 ‘건설노조가 1686억원을 뜯어갔다’는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금액의 경우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133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라며 “이들 업체 중 84곳은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 지급한 돈이 모두 피해 금액이 맞는지 여부 등은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에야 가릴 수 있는 문제다. 일례로, 지방의 한 철근·콘크리트협회는 2019년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월례비 6억5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지만 2021년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협회 측이 주장한 “강제로 월례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월례비와 전임비는 ‘부당금품’인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와 전임비를 정부 주장처럼 ‘부당금품’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논란도 있다. 건설노조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월례비를 지급한 당사자인 건설사는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공정의 절반은 타워크레인이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작업을 보다 빨리 진행하는 일종의 ‘급행료’ 명목이나 본래 타워크레인 업무 외 추가로 가욋일을 해달라는 요청 등을 더해 건설사들은 조종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해왔다. 작업을 빨리 진행해 공사기일을 맞추고 비용을 아끼려는 건설사들과 임금 외 추가 수입을 올리려는 조종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미리 월례비를 감안해 비용을 편성한다”며 “월례비가 문제가 돼 공사에 지장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물의 공정 등을 고려하면 월례비라는 관례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공사기일을 맞춰달라는 요구에 본래 콘크리트 타설 뒤 3~5일은 둬야 할 건물 외벽 갱폼(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으로 이틀 만에 해체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하면 10명이 필요한 갱폼 작업을 3~4명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크게 절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들이 그간 월례비를 지급하고 얻어온 이익은 쏙 빼고 이제 와서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고 조종사들을 조폭으로 몰고 가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한 철근콘크리트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의 상한을 정해 각 건설사에 전달한 안내문(왼쪽). 민주노총이 2018년 대한건설협회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근절하자’고 제안하며 보낸 공문 / 건설노조 제공 조종사들이 월례비로 ‘떼돈’을 번다는 시각 역시 잘못됐다고 이들은 항변한다. 최근 2~3년은 건설 경기가 좋아 그나마 나았지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매년 4~5개월 이상 일이 없어 대기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조종사가 과도한 월례비를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갑질’로 건설사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노동계도 인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한 지역 지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행한 조합원 징계내역을 보면 이 기간 중 13명의 조종사가 과도한 월례비 요구 및 갑질 등의 이유로 노조에서 퇴출되거나 수 개월간 조합원 자격을 정지당했다. 조합원 자격 정지 기간 중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8년에 대한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월례비 근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공문에서 민주노총은 “조종사의 월례비 등 금품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니 각 건설사에 (금품을 주고) 불법적인 작업을 조종사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임비 문제 역시 실체가 없는 ‘가짜 노조’나 전임자를 내세워 전임비를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있긴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부분 하도급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건설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보장된 노조 전임 활동과 해당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를 노조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건설업계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는 정부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규정한 전임비나 월례비, 채용요구 등은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예컨대 채용 문제의 경우 노조끼리 서로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며 강요하기도 하지만 건설사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따른 노조의 문제 제기 차원에서 비롯된 사례도 있다. 반면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라는 결과에만 집중할 뿐 원인이 된 건설사의 불법고용 문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이민학회는 2018년 집계에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22만6000여명, 이중 15만9000여명(70.3%)을 불법취업자로 추산했다. 이는 해당연도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31만2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지난해 말 건설사를 불러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연 뒤 “건설업계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임비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하청 구조가 발단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및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에 노출된 건설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원청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인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명단’을 보면 전체 784건 중 234건(31.3%)이 건설업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단순 노무·일용직 노동자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월례비 문제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사실상 불법적인 업무를 청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줘가며 공기 단축에 나서는 현실은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 문제 및 안전사고와 관련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644명 중 절반이 넘는 52.9%(341명)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당시 붕괴된 아파트 벽체 모습. 6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 발생했다./연합뉴스 한술 더 뜨는 건설업계 “중처법도 개정해달라”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맞춰 노동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월 1일 원 장관과 건설업계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자리에서 만났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들이 그동안 갈취해서 뜯어먹은 돈이 너무 많다. 몇 명이 구치소에 가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대대적인 처벌을 예고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노조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회장도 겸하고 있는 김 회장은 평소 민주노총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총재이기도 하다. 건설업계는 이참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조의 악용 대상이 됐다. 사고를 줄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건설현장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따져서 근로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1월 중처법 시행을 전후로 가장 반발이 컸던 곳이 바로 건설업계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 건설현장이기 때문이다. 책임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중처법을 건설업계가 좋아할 리 없다. 법 시행 이후에도 건협 등은 끊임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하거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간한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278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65로 전체 산업평균(0.43)의 3.8배가 넘는다. 미국(0.97)과 일본(0.79) 등 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 같은 배경에서 도입한 중처법이건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 등의 집계를 보면 법 시행 후 1년간 중처법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299건 발생했지만,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은 11건에 그쳤다. 형사처벌 등 중처법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 중처법 시행 1년을 맞아 벌인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6%의 응답자가 “중처법으로 나아진 게 없다”고 응답했다.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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