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65 건 검색)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무죄…당시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
- 2024. 12. 06 20:32 사회
- ... 김 전 의원에게 보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아니라 당시의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고발 사주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재판부는 “김웅이...
- [12·3 비상계엄 사태]‘비상계엄’ 선포에 심우정 검찰총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 2024. 12. 04 00:02 사회
- ...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1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 총장은...
- 법무장관·검찰총장 “불법 채권추심 업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한다”
- 2024. 11. 13 15:33 사회|사회|사회
- ...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 [뉴스분석]‘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가능할까
- 2024. 10. 22 15:22 사회|사회|정치|사회
- ...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스포츠경향(총 65 건 검색)
-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에 검찰총장 “엄정대응·수익박탈”
- 2024. 07. 30 00:11 연예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원석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수원지검에 같은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6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들을 구속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수사 검토, 범죄수익 환수”
- 2024. 07. 15 22:15 연예|연예
-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협박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사이버 레커(견인차)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이 총장은 이들에 대해서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15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 이원석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 지시 사항이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했다.
-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인 선임
- 2024. 05. 17 14:46 연예
- 가수 김호중. 경향 DB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혐의, 음주운전 의혹 등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변호를 맡은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SBS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인물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며 선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매니저 A씨가 김호중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인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에 김호중은 다음날인 10일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뿐 아니라 음주운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호중은 사고 직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 기사를 불러 검정색 세단 조수석에 탑승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흰색 SUV로 갈아탄 그는 또 다른 유흥주점으로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고 채널A는 16일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또 다른 매니저 B씨가 김호중을 태우고 구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행적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김호중의 차량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메모리 카드는 김호중을 호텔로 이동시킨 B씨가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범죄 은폐 증거가 속속들이 들어나는 가운데,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는 김호중의 뺑소니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모든 일을 자신이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번 김호중 사태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광득 대표 등 문제를 일으킨 스태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예정이다. 부디 아티스트를 향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참여연대 “검사 술접대, 윤석열 검찰총장 사과 한마디 없다”
- 2020. 12. 09 21:25 생활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 참여연대가 “맞춤형 불기소”라며 “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검사)는 지난 8일 A검사와 김 전 회장, 이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검사와 함께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고, 감찰 관련 조처를 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향후 라임 사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검찰은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란 이유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현장에 동석해 접대를 받았던 현직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접대 도중에 이석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접대액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며 “유독 검사들에게는 솜방망이인 부실 수사이자, 독점하는 기소권을 남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일부 기소 처분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사전적 의미의 100만원을 기준으로 검사 1명만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은 일부 검사들이 이석한 접대 당일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 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 식 계산법을 택했다”며 “심지어 당시 김 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검찰은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해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청탁금지법만 적용했다”며 “이미 술 접대를 받은 A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술 접대 시점이 수사팀 구성 이전이란 이유로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은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를 모두 포함하고, 심지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라며 “A검사가 이후 라임 사건 수사팀에 포함됐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뇌물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뇌물, 향응 접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검사와 검찰의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또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는 것 역시 기소권을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 여파(2024. 10. 18 14:22)
- 2024. 10. 18 14:22 정치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챗GPT에 서울고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넣어 돌려보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부장에게 김 여사는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 검찰총장 등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총장 공석 ‘서초동 미스터리’(2022. 07. 01 14:52)
- 2022. 07. 01 14:52 사회
- ㆍ후보추천위도 안 꾸려 추측 난무…‘준비된 식물총장’ 예고 ‘인물난’일까, 의도한 공백일까. 검찰총장 얘기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지난 5월 6일 이후 6월 30일 현재 55일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선의 첫 관문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2012년 후보추천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임 총장의 퇴임부터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이번처럼 긴 시간이 걸린 적이 없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 성동훈 기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하려는 사람이 없다’, ‘오는 9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시행 전에 수사 성과를 내려 한다’ 등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대부분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이 있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검찰 조직을 재정비했다.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마쳤다. ‘사정 정국’, ‘사정 바람’ 등의 단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누가 맡으려 하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은 취임 이후 최근까지 세차례 인사를 냈다. 고위 간부인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와 중간간부 및 일반 검사 등 모두 716명을 승진·전보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소폭 인사를 한 전례는 있지만,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인사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점이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23기),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26기),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26기),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27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피고인 신분임에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은 요직을 맡았다.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가 한직으로 밀려났던 검사들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9기) 등이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직접 조사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들어왔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단행한 대규모 인사를 두고 절차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인사 보도자료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은 ‘식물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하는 대검 대변인도 인사를 냈다. 대검 부장 등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자리도 새롭게 진용을 갖췄다. 검찰이 한 장관의 직할 체제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검찰총장이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분석이다.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부터 검찰총장이 제 역할을 못 할 것이란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다.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존재감이 강한 한 장관의 그늘에 가려 검찰총장이 조직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하리란 관측이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총장을 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을 수도 있다. 또 한 장관의 직할 체제가 인사를 통해 완성되면 관리형 총장을 세우기 위해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 정권 수사 속도 내나 “검찰에 산적한 업무가 많다는 걸 다 이해할 것 같다. 그런데 몇 달 이상 걸리는 검찰총장 인선 이후로 모든 인사를 미룬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한 장관이 지난 6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한 장관이 언급한 ‘산적한 업무’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포함됐다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눈길을 끈다. 최근 수사가 한창인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이 고발당한 상태다. 최근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지난 정부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이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민감한 수사들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검찰총장이 지명되면 정식 임명 전까지 주요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장을 지명하면 사퇴하는 검사들도 생길 것이고, 총장 나름의 운용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수수사 등 일선의 수사가 활발히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9월부터 공직자범죄 수사 못 해 주목할 점은 지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다는 데 있다. 직권남용은 검찰이 현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공포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9월부터 시행되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등 2가지로 한정된다. 직권남용이 포함된 공직자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9월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진행하고 있는 공직자범죄는 어떻게 될까.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통과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15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두 법안을 발의했다. 최초 법안 내용은 검찰이 6대 범죄 중 하나도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렸다. 특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부칙에는 검찰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수사하던 사건도 모두 경찰에 이관토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은 대안 법률을 만들었다. 이때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의 수사권은 존치토록 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삭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수사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사실과 다른 정치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필요에 따라 법안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개정안 시행 전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검찰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할 당시에도 검찰이 벌이던 기존 수사는 계속할 수 있게 한 전례도 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17년 3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공동취재단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부칙 삭제는) 잘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물러난 것인데, 검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며 “일단 개정안 시행 전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앞으로 계속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전 정권을 흔드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해석할 때 입법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구 자체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기면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담았더라도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지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기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칙은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본칙과 배치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9월 전에 지난 정권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야권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자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권남용’ 부메랑 되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다. 형법 제123조에 나와 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는 지시를 내려 다른 공무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하게끔 했을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도 직권남용이 주요한 무기가 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적폐청산 사건 이후 직권남용의 적용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 ‘사법농단’ 사건도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걸었다. 직권남용죄는 다른 부패 범죄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권남용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은 과거처럼 금품 범죄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공직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처럼 외형적으로 투명하게 단서가 드러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동기가 됐던 금품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법률적인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직비리 수사는 단순하게 6대 범죄나 전체 권력비리 범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전체 권력비리 수사의 입구이다. 그 입구를 틀어막아 버리면 단지 6분의 1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2분의 1, 4분의 3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유지하나 이번 정부에서 출범한 검·경 협의체 논의도 주목된다. 협의체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송치 요구 확대 등이 주요 의제이다. 아울러 9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과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 수사의 범위를 명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손봐야 한다. 두 규정은 모두 대통령령이다. 협의체의 본격 논의 전부터 경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검찰에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는 ‘실무위원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꾸린다. 실무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올리면 전문가·정책위원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10명인 실무위원은 검찰 3명, 법무부 2명, 변호사 2명, 경찰 3명 등으로 구성한다. 검찰과 법무부가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의사결정을 하는 전문가·정책위원은 검찰·법무부·경찰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 전문가 6명 등 총 12명으로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검찰에 가까운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형사소송법학회장)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인물 2~3명도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검·경 협의체를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미 수사준칙에는 대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수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게 규정됐다. 지난해 수사준칙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협의회를 가동한 적은 한차례도 없다. 수사기관협의회를 ‘패싱’하고 법무부 주관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꾸린 의도가 법무부 의도대로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고 경찰은 의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범위를 최대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 특집
- [주간 舌전]“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2021. 01. 22 15:39)
- 2021. 01. 22 15:39 정치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 강윤중 기자 1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으로 받아들인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 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동안 윤 총장의 탄핵을 주장해온 민주당 내 인사들은 입장이 애매해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2월 30일에도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끊임없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회견 관련 글을 남겼지만,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주간 舌전
- [주간 舌전]“윤석열 검찰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티세요”(2020. 01. 10 16:36)
- 2020. 01. 10 16:36 사회
- 지난 1월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난 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이)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수족’으로 알려진 검사장급 참모진이 모두 교체된 이번 인사를 두고 그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이석우 기자 한편 검찰 인사 전날인 7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강조했다. 현 검찰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이 양극단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유 이사장은 진 전 교수와 함께 팟캐스트(노유진의 정치카페)를 진행했던 ‘옛 동지’ 사이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진 전 교수의 분노는 여당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촛불 사기 더불어민주당만 안 찍으면 된다. ‘보이콧 민주당.’ 이번에 저는 녹색당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한 장의 표가 있지요. 그 표를 어디에 던질지는 각자 알아서들 하시되, 다만 한 가지 절대로 쟤들한테 주지는 맙시다”라고 적었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한 유 이사장과 진 전 교수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 주간 舌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