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8 건 검색)
-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 2024. 04. 18 14:06사회
- ... 정지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다툰 것인데 1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징계...
- 징계법원경찰국반대류삼영경찰
- 민주당 11호 영입인재는 ‘경찰국 반대’ 이지은 전 총경
- 2024. 01. 29 10:30정치
- ... 이지은 전 총경(왼쪽), 백승아 전 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당한 이지은 전 총경(46)과...
-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 민주당 ‘경찰국 반대’ 류삼영 영입…부산 출마 유력
- 2023. 12. 18 20:43정치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영입 인재 3호로 류삼영 전 총경(사진)을 발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 류삼영민주당더불어민주당총경정부·경찰 갈등 증폭
- 민주당 영입인재 3호는 ‘경찰국 반대’ 류삼영···부산 출마 유력
- 2023. 12. 18 10:30정치
- ...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영입 인재 3호로 류삼영 전 총경을 발탁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 류삼영민주당더불어민주당총경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 6살 아이 수갑 채워 체포했던 학교 전담 경찰…결국 경찰국장 직권 해고
- 2019. 09. 24 15:38 생활
- 6살 아이들에 수갑채운 데니스 터너 학교전담 경찰관. 연합뉴스.미국의 한 자율형 공립학교에서 6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결국 해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오를란도 롤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장은 “규정을 어기고 어린이를 체포한 해당 경관에게 해고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찰국장 직권으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NBC뉴스와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는 ‘12세 미만 아동을 체포할 때는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6세 어린이 2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받고 있다. 롤론 경찰국장은 아울러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아동 체포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아라미스 아얄라 플로리다주 연방검사는 초등학생 또래의 어린이를 기소할 의사가 없으며, 이 어린이들의 체포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얄라 검사는 “어린아이들은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훈육 받아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포된 6살 소녀 카이아의 할머니는 앞서 자신의 손녀가 폭행 혐의로 학교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격분했었다며 “어떤 6살도 자신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앓던 카이아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체포돼 청소년 수용시설로 넘겨질 뻔했다. 터너 경관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6살 소년을 같은 방식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교정시설 담당자는 당시 어린 소년이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을 보고 놀라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 “LA 경찰국, 방탄소년단 멤버 살해 위협 조사 중”
- 2018. 07. 15 08:12 연예
-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이 오는 9월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할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 멤버에 대한 살해 위협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방탄소년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4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LA 경찰국 미디어 담당 토니 임 경관은 “우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살해 위협을 받은 것과 관련돼 있다고만 밝혔다. 올해 K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9월 초 LA 시내 스테이플스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과 ‘페이크 러브’(FAKE LOVE)는 빌보드 진입 첫주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와 싱글 차트인 ‘핫 100’ 10위에 올라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5~26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의 막을 올린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오클랜드·포트워스·뉴어크·시카고, 캐나다 해밀턴,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등 10개 도시에서 21회 공연을 할 예정이며,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
- [황민국의 타슈켄트 통신]우즈베키스탄은 경찰국가?
- 2013. 03. 14 01:24 축구
- “오이와 시선을 마주치면 안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무심코 녹색 제복을 입은 경찰에게 눈인사를 건네자 곁에 있던 현지 교민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치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과 같은 표정이었다. 한숨을 내쉰 그는 “여기서 경찰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우즈베키스탄은 유명한 ‘경찰국가’였다. 1991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무려 23년을 장기 독재하면서 통치수단으로 삼은 것이 바로 경찰이다. 소비에트연합에서 독립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많은 경찰수에 빗대어 ‘거리의 나뭇잎보다 경찰이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문제는 경찰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다 보니 시민의 보호자가 아닌 ‘푼돈을 뜯어내려는 협잡꾼’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거리에 서 있는 교통경찰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챙겼는지 확인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사복 경찰은 관광객이 금지구역에서 사진을 찍는 걸 보면 환한 미소를 짓는다. 막대한 벌금을 매기지 않는 대가로 하루치 일당을 챙길 수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부르는 은어까지 나왔다. 바로 ‘오이(현지어 Bodring)’다. 녹색 제복을 입고 선 경찰을 긴 오이에 빗댄 것으로 사람들은 경찰이 다가오면 ‘오이가 온다(Bodring kelyapti)’라고 말한다. 우즈베키스탄이 경찰국가라는 사실은 축구장에서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관중 수용규모 1만여명에 불과한 분요드코르의 홈구장 자르스타디움에서 경기가 벌어지면 무려 1200명의 경찰이 동원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분요드코르의 한 관계자는 “가끔은 관중보다 경찰이 많을 때도 있다”면서 “아시아축구연맹(AFC) 감독관도 이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한다. 대신 테러나 어떤 위험한 사고도 없으니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웃었다.
- 황민국의 타슈켄트 통신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취재 후]갑자기 경찰국 신설을 들고나왔다(2022. 08. 12 13:31)
- 2022. 08. 12 13:31 사회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 전 행안부의 보도자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2018년 11월 30일 김부겸 당시 장관이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등을 안건으로 논의해줄 것을 국가경찰위원회에 긴급히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행안부 스스로도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참고자료에는 경찰위원회의 성격도 명시했다.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의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당시에는 큰 반향이 없었다. 다만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한 경찰위원회가 경찰 사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이런 위상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 4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장관의 사례가 다시 소환된 것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이 장관이 지난 7월 20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직무대행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깊이 있는 판단을 못 한 건 맞다”라며 이 장관의 회의 주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정권을 향한 경찰의 반감은 생각보다 컸다.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추진을 시작으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총경회의’ 주도자 대기발령 및 참석자 감찰 등 여러 문제가 쌓이면서다. 이 장관은 ‘총경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에는 “경찰은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역사적 맥락을 조금만 보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시민들을 향해 물리적인 공권력(총칼)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이 과거 내무부 장관 지휘 아래서 공권력을 오·남용한 사건이 빈발하자,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통제토록 했다.’
- 취재 후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찰국인가(2022. 08. 05 14:38)
- 2022. 08. 05 14:38 정치
- 2018년 12월 17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시한 안건이 올라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근거한다.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장협의회 대표가 지난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김 전 장관은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 ‘경찰의 공직기강과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회의 안건으로 부쳤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제외하고 별도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대법원장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화물질 투척 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행안부 장관의 안건 부의는 경찰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법 취지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현장의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부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는 두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행안부는 당시 경찰위원회의 성격을 두고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사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장면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이런 인식 아래 행안부는 지난 8월 2일 경찰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내용이 담긴 ‘지휘규칙’도 새로 만들었다. 근거는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이다. 행안부는 “장관의 법률상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경찰국 신설 등은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권고안을 발표한 뒤 한 달 반 만에 조치가 완료됐고, 입법예고 기간도 나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를 ‘패싱·무력화’하고, 광범위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치안은 물론 수사 업무에도 장관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따라붙는다. 행정지원인가, 통제인가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 출범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경찰국의 관장 업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두가지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중요 정책 수립과 관련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사항, 총경 이상 경찰관 임용에 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 사항 등이다. 지휘규칙의 핵심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총리·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이행실적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 내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뒀다.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현직 경찰 12명을 배치했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출범 당일 사무실을 찾아 “경찰국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국은 이날 정식 출범했다. / 이준헌 기자 행안부는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국은 치안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장관한테 있다”고 말한다. “말장난”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우선 절차적으로 행안부의 경찰국과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나 ‘경찰’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존재할 당시 인권 유린 사건 등이 빈번하자,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을 삭제했다. 대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면서 견제·통제하게 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내용 면에서도 경찰국과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중요 정책 수립을 두고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점 등이 그렇다. 행안부 장관이 그간 형식적 절차에 그쳤던 인사제청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행안부 장관은 법에 따라 총경 이상의 인사에서 제청권을 갖는다. 총경 승진 대상자인 중간관리자급 경정부터 대상이 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경찰국에서 인사제청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무력화하고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려는 것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빙자해 경찰 고위직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무르면, 경찰 조직 운용을 통제·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만나 ‘사전 면접’ 논란이 일었다. 또 “추천권과 제청권은 차원이 다르다. 추천과 다르게 제청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의 말이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치안 업무가 되는 것이다. 핵심은 인사다. 중간간부급 경찰들이 현장을 보고 일하기보다 행안부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다. 경찰국은 지원부서가 아니라 지휘·감독·통제 부서로 봐야 한다. 경찰의 중요정책의 수립과 기본계획 등은 경찰국이 아니라 경찰위원회의 업무다.” 행안부 내 경찰국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경찰을 행안부에 예속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경찰국이 경찰 내 핵심 요직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경찰국은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얘기다. 행안부에 줄을 대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조직 장악력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허수아비 청장’, ‘식물 청장’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위원회 패싱? 행안부와 경찰위원회 사이 관계, 권한을 두고 혼선과 갈등도 예상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의 기본계획을 사전 승인토록 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행안부가 뒤집을 여지가 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인식하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국이 출범한 당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국 등의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경찰위원회는 아울러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장관의 권한을 내세워 경찰위의 의결 내용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1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와 경찰위원회 말을 종합하면, 2019년 2월 당시 자치분권위원회는 법제처에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문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행안부, 경찰위원회 등에서도 참석했다. 법제처는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행안부가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라고 평가하는 데는 이런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법제처는 경찰위원회를 자문기구라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대신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의 심의·의결 내용을 두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속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법제처는 천 의원이 요구한 당시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12쪽 가운데 4쪽만 냈다. 4쪽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근거가 담겼다.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판단이 담긴 부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천 의원이 원본 전체를 재차 요구했으나 법제처는 거절했다. 이 때문에 법제처가 행안부의 논리에 힘을 싣기 위해 선별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이 장관의 발언을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가 바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법제처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해석을 바꾸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회의 주재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권도 적극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의 업무에도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특정 안건이 행안부와 경찰위원회를 오가며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보여준 행보에 비춰봐도 치안 업무에 관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0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 2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농성장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 문재원 기자 경찰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았다.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직격했다. 앞서 2018년 12월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법질서 확립 대책’ 등의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회부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장이 참석한 점도 특이하다. 경찰특공대의 본래 임무는 본래 임무는 대테러다. 특공대장이 특공대 투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폭발이나 화상이 굉장히 걱정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경찰청은 2019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집회·시위나 노사 갈등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원칙적으로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이 장관 주재 회의에서도 실무진이 용산참사를 언급하면서 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보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국? 세제실? 여권에서는 법무부 검찰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거론하면서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과 국세청 업무를 보는 세제실은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 또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소속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것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중립성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시민을 향해 물리력을 쓸 수 있는 기관이다.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경찰위원회라는 장치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검찰과 국세청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 표지 이야기
- 치안본부 시절 회귀? 이상한 나라의 ‘경찰국’(2022. 06. 24 17:33)
- 2022. 06. 24 17:33 정치
-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경찰권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행안부는 장관의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 및 지휘 규칙의 신설,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계에는 때아닌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집 앞에서는 보수·진보단체의 집회 대결이 펼쳐지면서 갈등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인 이소진 경위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거나 경찰행정과 관련한 사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빌미를 줬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 정부가 경찰권 장악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행안부는 장관의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 및 지휘 규칙의 신설, 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준비 중이다. 정권이 경찰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이 31년 전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경찰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 지 약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해석과 함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관들까지 들고일어났다. 곳곳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대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거론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위 실질화는 시민사회가 약 30년 전부터 줄곧 주장해온 경찰 통제 장치다. 경찰은 그간 경찰위 실질화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 집권기에 기회가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경찰 장악 논란의 반작용으로 다시 경찰위 실질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사장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경찰 지휘 규칙 제정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공포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2024년 경찰로 이양된다. 이처럼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시민사회에서도 그간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국’으로 부른다. 자문위는 경찰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설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았다. 자문위는 경찰국과 지휘 규칙 신설의 근거로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했다. ‘장관이 소속 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 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인식이다. 자문위 차원에서 경찰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휘 규칙에 담을 세부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치안이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예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해당 조직은 장관이 주요 정책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한 건 없지만 정책이라는 게 인사와 예산도 포함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는 권고안에 또 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실질화하겠다는 얘기다. 한 자문위원은 “순경 출신 20%를 고위직에 승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경찰청에 맡겨두면 경찰대 출신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순경 출신 20%를 경무관 등 고위직에 발탁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을 우선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 외부 감사 및 감찰도 실질화하라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수사지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장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이후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장관이 치안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사무에 ‘치안’은 없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한다. 경찰의 조직·직무 범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로 정하도록 한다. 이런 구조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전에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존재했는데 각종 인권 유린을 자행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는 방안도 인사를 통해 경찰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징계요구권도 마찬가지다. 신설되는 지휘 규칙에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문위는 밝혔다. 그러나 인사와 징계 등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찰관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징계 착수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91년 8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경찰청 개청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특히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권은 ‘눈엣가시’를 찍어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다. 둘이 검찰 운용을 두고 갈등하던 때였다. 추 장관은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에 저항하는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경찰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충분히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의 의도가 더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법에는 경찰위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규칙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지금도 있다”라며 “기존에는 반려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행안부 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면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찰위는 법에 근거한 기구다. 한 경찰 간부는 “법에 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면 경찰위는 법에 그 권한이 명시돼 있다. 경찰 정책은 경찰위에서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경찰청장을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위원회 실질화 이번엔? 경찰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거론한 점도 주목거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대해서는 경찰위와 경찰청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데 논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는 행안부 자문위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다. 이후 일부 지역 경찰직장협의회에서 낸 성명에 “경찰위 실질화를 통해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행안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찰위 실질화 등을 거론했다. 경찰위 실질화는 약 30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촉구해온 내용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위상·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위원 지명권자를 다양화하고 경찰위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는 방법이다. 경찰위가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7년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11월 임호선 민주당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을 내놓았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 실질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너무 소극적이었다. 경찰도 부정적이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를 설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만 시작하다가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번 행안부 권고안을 두고 “잘 운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찰위 실질화가 3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김 청장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문위 권고안 대응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위 실질화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후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사개특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외에도 경찰의 통제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경찰위 실질화를 꺼낸 만큼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사개특위는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도착해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 직후 오후 7시쯤 정부는 경찰 치안감 2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인사가 났다. 저녁 시간대의 인사 발표는 이례적이다. 부임일도 바로 이튿날인 지난 6월 22일이었다. 이임식도 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짐을 싸야 했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약 2시간 뒤 인사가 번복됐다. 28명 가운데 7명의 보직이 바뀌었다. 초유의 사태였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인사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 “인사 장난질”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경찰이 반발하자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사 대상 치안감들은 구체적인 부임 시간 등 행정사항도 문자로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은 인사발령과 함께 이임식 및 부임 날짜·시간 등을 행정사항을 통해 공지한다. 인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경찰청과 행안부는 업무 착오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인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중간 협의안을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잘못을 파악하고 최종안을 다시 경찰청 내부망에 올렸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만큼 행안부나 경찰청이 진상조사나 감찰 등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려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인사 번복이 대통령실과 행안부 차원의 ‘기획’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진상조사 착수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 단계의 인사 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 발생한 혼선”이라며 “인사권자의 결재 전에 경찰청 내부망과 기자실에 공지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돼 경찰청에서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파견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결재되지 않은 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 추가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자료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2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뒤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인사가 번복된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 번복 과정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 표지 이야기
- [사회] '정보-수사 통합' 경찰국가 탄생?(2003. 08. 28)
- 2003. 08. 28 사회
- 경찰국가 탄생하나. 경찰은 최근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갈등 사안 분석 업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전국 경찰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정보역량이 국가정보원의 보조적인 위치를 벗어나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진 조치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정보에 치중하고 국내 정보는 경찰이 맡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묻어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대통령 발언과 수뇌부 의지로 촉발 경찰은 내부적으로 효율적 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경찰청 정보1~4과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정보5과를 신설, 전국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기능 개편에 따라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등 고급 정보 생산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고급 정보는 주무부처로 제공돼, 사회의 갈등 조정에 이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분석 기능을 강화, 사전에 사태의 흐름을 읽고 대책을 만들겠다는 기본방침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여러 이익단체의 요구 분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렇게 정보 기능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외부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구도 있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정보통이다. 정보통 수장 휘하의 경찰은 올해 사태의 흐름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화물연대 파업이나 5-18 한총련 사태, 부안핵폐기장 논란 등을 맞이했다. 경찰 내부에서 이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는 사전에 미리 동향을 감지해야 할 정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반성인 셈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도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경우, 이들이 한꺼번에 파업에 참여할지는 미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점이 경찰 정보 기능 개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국내 정보 생산에 무게를 두면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얻은 첩보를 빠른 시간에 정보로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선 경찰서에는 정보과가 있다. 정보과에는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전경 1개 중대보다 힘이 있는' 정보과 형사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 이들이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최단시간 내에 정보를 생산,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른바 '저인망식' 정보 수집을 통한 고급 정보 생산인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는 해외-국내-대북 모두 국정원에서 담당했다. 경찰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해놓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CIA나 FBI, 영국의 MI5와 MI6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정보가 한 군데 몰려 있으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국정원이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정보 분석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과거에는 남용됐던 것이 사실이다. 국정원 국내외 정보 독점 분산 효과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보국 개편 논의는 경찰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선 경찰 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까지 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정보 기능이 강화되면 이로 인한 폐해와 권력에 의한 오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보안사범 등에 대한 수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장단점이 혼재하다보니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경찰학)는 경찰 정보의 무게중심이 단순정보에서 정책정보 등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고급 정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표 교수는 "그동안 경찰의 정보 기능이 정치사찰 여부 시비나 범법 행위가 없는 사회 인사에 대한 뒷조사 의혹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정보를 생산, 사회갈등이나 문제의 소지를 미리 파악해 관계부처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정보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보는 경찰 본연의 임무" 강조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범죄 관련 정보 이외의 정보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대학교수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의 내용은 경찰 지도부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관심 있는 사항이지만 국민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치안 유지'라는 경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시위에도 대처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의 정보 기능은 사회갈등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요구나 불만을 수렴, 흐름을 파악한 뒤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치안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의 정보 기능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정보 기능 강화를 국정원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정보계통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경찰이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것은 국정원과 상호견제나 경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동국대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도 비슷한 입장이다. 임 교수는 경찰의 정보력 강화를 '국정원 바로서기' 측면에서 받아들인다. 그는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역사 때문에 국민에게 공정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국내 정보 역량을 강화한다면 국정원도 해외 정보에만 전담, 국민에게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국정원'이라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지금까지 정부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견제를 받아온 기관"이라며 "국정원에 비하면 경찰은 훨씬 개방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정보력 남용 견제 제도적 정비 필요" 그러나 장주영 변호사는 반대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한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제했던 장주영 변호사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국내 정보 부문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수사권이 없는 국내 정보 전담기구를 신설, 경찰 내 전문인력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담당하면 정보 분야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될 텐데 결국 경찰 내 정보 부문 조직이 비대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의 FBI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FBI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표창원 교수는 "전국적인 조직력과 방대한 정보력을 가진 조직인 경찰의 수장이 차관급이고 행정자치부 산하라 권력 수뇌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도의 국내 정보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 이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기능 개편과 함께 경찰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처럼 보장, 독립성을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경찰의 정보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찰 개혁방안을 발제한 고태관 변호사는 "경찰위원회를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국가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위원회로 이분화하되, 실질적인 경찰업무의 방향 설정이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듯이 경찰위원회 위원 후보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보 기능 개편 움직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과거 경찰의 정치사찰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경찰국가의 탄생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이런 국민의 우려를 어떤 식으로 불식시켜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외국의 정보기관 모든 국가는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정보기관이 가장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FBI(Federal Bureau of Intellegence)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로 구성돼 있다. CIA는 대통령 산하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소속돼 있으며 FBI는 법무부 산하다. 국방부 밑에도 정보기관이 있다.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와 NSA(National Security Agency), NIMA(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등이 그것이다. DIA는 국방정보를 담당한다. NSA는 신호정보(SIGINT)를 주로 담당한다.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암호와 암호기계를 제작하고, 외국의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기관인 것이다. NIMA는 화상정보(IMINT)를 수집-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내 정보기관인 MI5와 해외 정보기관인 MI6로 나눌 수 있다. 정식 명칭은 각각 SS(Security Service)와 SIS(Secret Intellligence Service)다. MI5는 비교적 투명한 조직이다. 홈페이지까지 구축,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국장의 신원까지 밝힐 정도다. 과거에는 적성국가에 의한 간첩침투에 대한 방첩활동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테러리즘이나 마약, 불법이민 등 경찰이 담당했던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비해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MI6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MI6는 냉전이 끝나면서 친선 우호국을 상대로 공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GCHQ(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는 미국의 NS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DIS(Defense Intelligence Staff)는 DIA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냉전 시절 KGB로 유명했던 러시아의 정보기구는 냉전 이후 힘이 약화된다. 국내와 해외 정보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해외 정보 임무를 담당하는 곳은 SVR(Foreign Intelligence Service)이다. SVR은 KGB 제1국 업무를 승계, 주로 경제-상업 및 과학기술 분야의 첩보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정보는 FSB(Federal Security Service)가 담당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기관의 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등극했다. 요즘 들어서 FSB는 KGB가 누렸던 권한을 상당 정도 누리고 있다. 이밖에 FAPSI(Federal Agency for Government Commuinications and Information)는 미국의 NSA에 비견될 수 있는 조직이다. GRU(Main Intelligence Administration)라는 조직도 있다. GRU는 KGB의 후속기관은 아니지만 SVR 못지않은 자원과 활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해외 군사-정치-경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정보는 어느 국가에나 중요한 것이지만 아랍국가로 싸여 있는 이스라엘보다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모사드(The 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pecial Tasks),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General Security Service), 군사정보 담당의 아만(AMAN)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사드는 주로 인간정보(HUMINT)와 비밀공작,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뱌크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베트는 국내 방첩과 보안활동을 담당한다. 아만은 이스라엘의 군사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정재용 기자 politika95@kyunghyang.com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