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7 건 검색)
- 윤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 2024. 08. 29 17:42정치
-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 [기고]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 2024. 08. 25 20:36오피니언
- .... 이후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정치인생 막바지에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까지 왔으니 당신에겐 복된 길이었을지 몰라도 전태일의 길을 역행한 길이었습니다. 헌법 32조를...
- 김문수한상균
- [현장 화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임명 철회하라”
- 2024. 08. 22 16:15사회
- ..., 진보당 관계자 등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둘러싸고...
- 현장 화보김문수노동부고용노동부
- 구로역 사고 현장살펴보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 2024. 08. 09 15:05사회
- 9일 오전 2시 21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상행선 점검 모터카와 선로 보수 작업용 모터카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 40분까지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스포츠경향(총 34 건 검색)
- [종합] 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 2024. 11. 21 00:14 연예
-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동영상을 본 한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노동부는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여부와 관련해 “각 기업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하니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진정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 한국마사회, 고용노동부 합동 안전 페스티벌 시행
- 2024. 11. 07 16:57 생활
-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다짐...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공 대국민 합동 안전 캠페인 한국마사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사후심사 4년 연속 ‘적합’ 판정받으며 안전 경영 입증 한국마사회 사업장 곳곳은 지난달 29일부터 안전문화 확산 축제의 현장이었다.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합동 안전 페스티벌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사후심사에서 4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안전문화 확산 페스티벌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상생업체 등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며 2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과천 바로마켓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했다. 과천 바로마켓은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일 평균 8천여 명이 방문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직거래장터이다. 바로마켓 초입부에 8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과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교육, 맞춤형 운동 처방, 안전문화 홍보, 룰렛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서울경마공원 잔디광장에서 체험 부스 운영, 고용노동부 「4대 금지 캠페인」 홍보를 시행했다. 동시에 초대형 전광판 비전127을 활용한 안전 퀴즈, 영상 시청을 통해 보다 더 재미있게 안전문화를 전파했다. 동시에 같은 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안전문화실천추진단 임직원이 참석하여 안전 추진활동 공유, 아이디어 도출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이 날 참석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이정열 산재예방지도과장은 “3개 기관은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한국마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양일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사후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마사회는 3개 분야(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경영활동, 안전보건관계자 면담)에서 4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마사회는 안전경영을 지속 추진하며 국제적 통용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임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안전은 한국마사회에서 추구하는 최고 가치이다”며 “임직원, 협력업체 근로자 및 고객,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진정 접수돼 조사 중”
- 2024. 10. 16 08:44 연예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대해 “공정하게 결정됐다”면서도 “지방관서에 관련 진정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하이브는 지난 9월에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실장은 “국민 추천을 받고 이직률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본 후 현장 실사도 하고 노사단체 평판 조회 등을 해서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방관서에 이 건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돼 있다”며 “진정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거론하며 “선정과 관련해 개입은 없었냐”고 묻자 이 실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 “진정이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근로계약자가 아니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안호영 위원장 질의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든 현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예술인이나 연예인, 아티스트 보호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 다른 부처와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걸그룹 뉴진스 맴버 하니가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을 받았다.
-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 ‘2024 국가공헌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2024. 09. 14 10:46 생활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크게 기여 사진 우측이 김성우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 대표이사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이하 GSC)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크게 기여하며 2024년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공헌대상은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EGS경영 실천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국가 지속가능역량 확보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는 ‘첨단산업 디지털 교육 파트너’로 불리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이하 GSC)는 세계경제포럼(WEF)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 개념 확산으로 급증한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 분야 요청에 대응해 왔으며 특히,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AI 교육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다. 또한 4,000여 명의 ICT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입 개발자 약 2500명을 배출함으로써 국내 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이하 GSC) 대표이사는 “앞으로 10년 내 AI 기반 에듀테크가 접목된 에이전트형 교육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C가 첨단산업 도메인과 AI를 접목한 지능형 서비스 개발자 양성에 주력 하는 이유다. GSC는 향후 에듀테크 플랫폼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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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생각한다]어느 고용노동부 관료의 기만(2022. 12. 30 14:54)
- 2022. 12. 30 14:54 오피니언
- 지난 크리스마스에 고용노동부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2021년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전년에 비해 12만8000명이 증가한 293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직대상 노동자 수 자체가 약 80만명 증가했기 때문에 조직률 14.2%는 그대로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2015년 이후 6년간 늘어난 노조 조합원 수는 무려 100만명이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이 풀리면서 조직률이 증가했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3% 증가했는데,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간과할 수만은 없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1만명 늘었으니 전체 증가분의 40%를 차지한다. 퇴직자를 고려하면 매년 12만~14만명의 사기업 노동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한다. 물론 노조 조직률에서 여전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공공부문의 높은 조직률이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지적했듯 “소규모 영세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 이 실장은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노동법과 제도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데 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돼 있다.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부려먹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예외 조항이 많다. 중대재해법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중 5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가 35.4%에 달한다. 산업구조적으로도 작은 사업장들은 공급사슬망의 말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 낮다. 이런 한계로 인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휴업과 폐업이 자주 일어나기에 노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존 산별노조는 작은 사업장 노조 설립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다. 섣불리 나섰다가 실패했을 경우 그 상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더 깊게 새겨지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진심으로 영세기업 노동자를 걱정하고 그들의 노조 가입을 바란다면 노조 탓할 게 아니라,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근심 걱정 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 한데 놀라운 건, 노동부가 올해로 끝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허용 특별연장근로를 2024년까지 연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시행 4년이 지난 주 52시간 상한제의 일몰제 연장은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영원한 장시간 노동과 산재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어찌 희망을 품겠는가.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의 핵심 기제다. 국민을 벼랑 끝에 내몰아 모두 죽일 게 아니라면, 정부 자신의 모순부터 정정하기 바란다.
- 오늘을 생각한다
- [사회]고용노동부는 삼성노동부인가?(2011. 09. 27 17:07)
- 2011. 09. 27 17:07 사회
- ㆍ‘직업성 암’ 연구용역을 삼성계열 산학협력단에 맡겨 이번 국감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이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업성 암 인정범위’에 대한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삼성계열인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준 것이다. 이 용역의 책임연구자는 삼성전자 부설연구소 부소장이다. 삼성반도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연구용역을 삼성전자 부설연구소 부소장에게 맡긴 모양새가 됐다. 9월 8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14개 단체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반도체 관리감독 자료를 공개하고 전체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산재 소송 핵심인사들과 만난 후 항소를 했다는 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편에 서서 법원에서 산재 인정을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기업의 활동을 감시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기업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 11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이다. 책임연구자는 성균관의대 산업의학교실 김수근 교수이고, 5명의 의대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책임연구자인 김수근 교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만든 산업보건 분야 민간연구소인 ‘삼성전자 건강연구소’의 부소장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연구자가 삼성 부설연구소 부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산재 피해자들과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사실상 삼성연구팀에게 맡긴 것은 ‘삼성노동부’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씨도 “노동부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좋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보를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연구용역은 공고를 내고 응찰을 받고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다. 연구용역이 결정된 시점과 김수근 교수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로 간 시점은 차이가 있다”면서 “연구용역이 먼저 결정된 후에 김 교수가 연구소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용역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연구용역 중간 중간 보고를 받고 내용을 서로 상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148페이지 분량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필요성을 담고 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노동부는 상반기에 노사가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하반기에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여한 ‘직업성 암 TF팀’을 꾸렸다. 하지만 인사 추천 과정부터 노사정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올해 7월에야 전문가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직업성 암 인정 확대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9월 20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행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6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7월 초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과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지적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럴바에야 삼성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당시 경기지역본부 부장과 소송 담당자가 삼성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서 삼성 측에 ‘항소심에서는 보조참가자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이 어떻게 대책회의인가”라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직업성 암 발생 원인 분석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발생한 백혈병 산재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 공유정옥씨는 “2009년 노동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회사 3곳에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자문을 받도록 요구했다. 쉽게 말하면 3개 회사에 ‘너희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이 직접 알아봐라’라는 것밖에 안된다.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올해 8월 노동부가 삼성 반도체 보건대책을 내놓은 것이 있다. 독성물질을 교체하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의 안전팀이 아니다. 관리감독을 해야지, 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행보도 논란 노동부는 백혈병 발생 관련 자료 공개에도 인색하다. 2007년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역학조사와, 2008년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자 20만명을 대상으로 림프조혈계 암 발병 위험에 대해 ‘건강실태 역학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백혈병과 작업 환경이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에 노동부는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나중에 이 약속도 어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유정옥씨는 “그때 노동부는 ‘당초 주려고 했는데,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어 못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반올림,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9월 8일 노동부에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보건관리대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9월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9월 23일 현재까지 별다른 대답이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의 밀월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노동부와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다”면서 “연구용역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이 된 것이고, 이번 근로복지공단 항소에 소송보조로 참가할 뿐이다. 논란거리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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