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8 건 검색)
- 편의점 내 부실한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있을까···대법 공개변론 연다
- 2024. 09. 05 11:26사회
- ...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공개변론은...
- 공개변론대법원전원합의체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공개변론…“국회법 위법” vs “적법” 공방
- 2024. 08. 27 19:15사회
- ... 맞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 [현장 화보] 아기도 나섰다, “기후대응 이의 있음”…기후소송 공개변론
- 2024. 05. 21 17:52사회
-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 변론 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어린이와 어머니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장 화보기후소송헌재헌법재판소아기기후소송
- 1년에 10건도 안 여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
- 2024. 04. 23 15:11사회
- ... 대처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진 헌재 공보담당관은 이날 공개변론 취지를 두고 “관련 내용이 방대한 데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연구조사 등의 준비로 인해 헌법소원...
- 기후위기공개변론헌법재판소헌법소원기후 위기
스포츠경향(총 5 건 검색)
- 조영남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 너무 오랫동안 놀아”··대법원 ‘그림 대작’ 공개변론서 울먹여
- 2020. 05. 29 00:00 연예
-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그림 상당 부분을 조수가 완성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씨 측은 조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 공개 변론에서 검찰과 조영남 측은 엇갈린 1·2심 판결을 재연하듯 미술 작품 정의와 미술계 관행에 대해 인식 차를 보였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 측은 조영남의 작품 ‘항상 영광’ ‘꽃과 콜라’를 제시하며 “이들 작품에서 조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영남이 이런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판매해 판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 등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조수가 아니라 ‘대작 화가’라고 지적했다. 조영남 측은 이에 대해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일로 일반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조영남이 방송 등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한 점 등을 들며 조수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술 작품의 개념에 대한 판단도 양측이 첨예하게 갈렸다. 검찰 측은 “미술 작품을 평가할 때 화가의 숙련도, 색 배합, 표현 방식,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색을 칠하는 작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대작 그림은 조영남 작품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조영남 측은 “20세기 초반부터 이미 붓 터치는 회화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화투 그림은 팝아트 계열의 개념 미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개념이 미술작품 평가에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조영남 작품 역시 화투를 소재로 한국인의 이중성을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엄연한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했다. 조영남은 “화투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나보다 창의적인 제목(주제)에 주목해달라”며 “앞으로 겸양 사회에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일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내달 대법원 공개변론서 따진다…핵심 쟁점은?
- 2020. 04. 24 10:18 연예
- 가수 조영남. 경향DB‘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은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화가와 조수의 구별 기준 ▲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 조영남이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인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본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조씨 양측 의견을 들어 예술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쟁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자체 권한 침해”
- 2016. 09. 08 17:26 생활
-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의 조정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불승인하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공개변론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근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간 쟁송이지만, 실제 핵심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 자치권 다툼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자체가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심판 청구 적법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통령 집행명령 한계, 사회보장법상 협의·조정 제조의 법적 구속력, 사회보장기본법상 교부금 감액·반환 명령의 자치권침해 및 그 위헌 여부 등이다. 정부 측은 “실제 교부세 감액·반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권한침해 가능성조차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모두진술서를 들고 있다.|김정근 기자 #이재명 시장#박근혜 대톨영#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헌재
- 박근혜헌재이재명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박정선
-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오늘 헌재서 공개변론
- 2015. 04. 09 10:15 생활
-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ㄱ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ㄱ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공개변론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워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은 성판매자만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것으로 관측된다. 유럽 일부국가에서 성매매 합법화 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합헌론 측 입장이다.
- 성매매 특별법성매매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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