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3 건 검색)
- [경기도]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 질서 구현 ‘맞손’
- 2019. 10. 24 15:49 지역
- ...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 경기도이재명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장덕진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 2019. 03. 11 09:48 경제
- ... 신임 부원장에 장덕진(56)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19년 3월 11일자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1년 3월 10일까지다. 장덕진 부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에서 정책학...
- 소비자원
- [경향포토]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전속고발제 개편 서명식
- 2018. 08. 21 10:33 사회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경향포토]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전속고발제 개편 서명식
- 2018. 08. 21 10:32 사회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포츠경향(총 21 건 검색)
- 공정거래위원회, OTT·음원 스트리밍 ‘중도 해지 방해’ 제재 착수
- 2024. 08. 22 22:35 연예
- 소비자들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영화인 단체 “멀티플렉스 3사 ‘깜깜이 정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2024. 07. 05 00:44 연예
- 연합뉴스 4일 영화인 단체들이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깜깜이 정산’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장들은 팬데믹 시기 세 차례에 걸쳐 관람권 가격을 인상했지만 수익배분을 위한 객단가(영화관람권 평균 발권가)는 오히려 떨어져 영화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산업에선 통상적으로 극장과 같은 상영사업자는 총관람료 수입에서 부가세 등을 빼고 남는 돈을 배급사와 나눠 갖는다. 배급사는 이를 다시 제작사와 투자사에 분배한다. 영화 관람권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배급사가 분배받는 부금과 그 근거가 되는 객단가는 지난 2022년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게 영화인연대 설명이다. 영화인연대는 객단가가 2022년 1만285원이었으나 올해 9천768원으로 줄었다면서 하락 배경으로 멀티플렉스 3사 관람권 할인 제도를 지목했다. 티켓 가격 인상으로 인한 관객 감소를 막기 위해 통신사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그 부담을 창작자·제작사 등에 지운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비밀유지계약을 명분 삼아 정가·할인 내용·할인가가 표시된 상세부금 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깜깜이 정산을 멈추고 상세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는 “무엇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조삼모사식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극장 측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다수 관객의 불신은 물론 한국영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티켓 가격의 거품 걷어내기와 투명한 정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영화관 이익단체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에 대해 “고객이 영화관에서 발권하는 순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며 극장은 이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또 “극장 할인 마케팅 또한 배급사와 논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도 공정하게 정산해 배분하고 있다”며 “부금 정산에 필요한 추가 내역은 타 계약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료 과다 청구’ 처분에 대한 입장 발표
- 2023. 07. 28 09:35 연예
-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000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처분에 대해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탄했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입장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입장문 ■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공정위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span>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span>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입니다. 협회는,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span> 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 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입니다. ■<span style=“font-weight: var(--bs-body-font-weight);”>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 방송저작권료도 많다고, 줄이겠다는 공정위</span> 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입니다. 가령,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아무런 불만이나 다툼 없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협회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하이브·SM·YG 현장조사···‘외주업체 갑질’ 조사
- 2023. 07. 04 20:24 연예|연예|연예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의 하도급법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하이브와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 YG(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언론에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