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0 건 검색)
- 검, ‘창원 산단’ 논란 수사 확대…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겨눌까
- 2024. 12. 03 21:11사회
- ... 구속할 수 있지만 김 전 의원과 공범관계라는 점에서 이날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은 명씨를 둘러싼 의혹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향후 명씨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 검, ‘명태균 공천개입’ 국민의힘 당사 압색
- 2024. 11. 27 21:11정치
- ... 하지 않아온 관행에 따라 기획조정국 자료는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 尹-명태균 통화 내용 파장
- [속보]검찰, ‘명태균 공천개입’ 국민의힘 압수수색…김영선 등 공천자료 확보
- 2024. 11. 27 11:18정치
-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구속해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다....
- “윤 대통령 부부, 정진석 통해 공천개입했을 수도”
- 2024. 11. 20 21:25정치
- 이준석, 2022년 지선 언급 “공관위에 당직자 제외시켜 강원지사 공천 등 이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 이준석정진석공천개입지방선거
스포츠경향(총 15 건 검색)
- ‘윤 공천개입’ 이준석 주장에 포항시장 입장 밝혀
- 2024. 11. 19 21:38 생활
- 포항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경북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시정 기자간담회 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준석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를 해외 출장 중에 접했는데 충격적이었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당의 공천이란 것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를 했다. 이 의원의 기자간담회 후 이강덕 시장은 SNS에 “2022년 지방선거 때는 포항시장 후보로서 당 공식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천과 선거 과정에 임했고 공천 후보자 신분으로서 도당 위원장과 당 대표 사이의 사안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재판거부 박근혜, ‘새누리당 공천개입’ 2심서도 징역 2년
- 2018. 11. 22 07:36 생활
- 20대 총선 과정에서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있다. 이준헌 기자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401일째다.
- ‘공천개입 사건’ 박근혜 항소심 다음 달 5일 첫 재판
- 2018. 09. 06 09:47 생활
-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 ‘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총 형량 32년…1년 9개월만에 1심 마무리
- 2018. 07. 20 16:07 생활
-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6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네 차례 정식 공판을 거쳐 20일 오전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뇌물 무죄’ 판단에 반발하는 검찰이 항소를 공식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조윤선·안봉근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뇌물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리라는 분석이 많다. 2심이 진행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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