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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969 건 검색)

“내년 3월부터 공원 비둘기한테 먹이주지 마세요”…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4. 12. 20 20:04사회
... 지정하는 곳에서도 먹이주기를 하면 안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지만, 유예 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 보고 의무 안 지킨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
2024. 11. 28 17:11경제
... 3월 75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을 당시 운영사인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2024. 11. 11 08:29사회
.... 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민주 “‘상습 과태료 미납’ 박장범, KBS 사장 선임 반드시 저지”
2024. 11. 09 14:54정치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가 상습적인 과태료 미납으로 7번이나 차량이 가압류되고 스쿨존에서 폭주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포츠경향(총 121 건 검색)

K팝 망치는 하이브 ‘아이돌 굿즈 갑질’···수익은 1조-과태료는 300만원
2024. 10. 07 10:04 연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하이브를 비롯한 연예기획사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국회에서 지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 6조2110억의 약 2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연예기획사들은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 등은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하는 등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 받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자신들이 굿즈로 판매한 금액의 0.000025%에 불과한 과태료 금액이다. 강 의원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하이브를 위시한 아이돌 기획사 굿즈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 3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2019년 69건이었던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3년 283건으로 5년간 4배 증가했다. 하이브 아이돌 굿즈 판매 매출 현황. 강유정 의원실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하이브를 비롯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개선 권고를 요청했다. 이에 하이브는 소비자원에 소비자 불만 사항을 개선했다고 답변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또한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샵을 소비자 피해다발업체 1위로 선정하고 조사에 나섰고 2010년 10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위버스샵 업체 정보를 공개하며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체이니 이용에 주의를 요할 것을 경고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굿즈 수익에 비해 ‘솜방망이’ 정부의 제재가 거론됐다.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지만 3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해외 구매 팬들에게는 여전히 단순 변심 반품은 불가하다며 검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품을 떠넘기고 있었다. K팝으로 쌓은 국가 브랜드가 아이돌 기획사 상술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해외 팬들 또한 불공장 갑질의 피해자”라고 했다. 또한 “아이돌 굿즈 갑질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4. 05. 09 03:16 연예
‘SNL 코리아5’ 캡처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거승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 호스트로 출연한 기안84는 9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스튜디오’를 패러디 한 코너에서 ‘마술왕’을 연재 중인 노총각 만화가 이희민으로 등장해 “오늘 잘 안 될 것 같다”는 탄식과 함께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방송이 됐고, 당황한 크루들은 기안84를 말렸었다. 방송 후 기안84의 실내흡연과 관련,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또, 이전에도 실내흡연 장면이 그려졌던 사실까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개가 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27일 공개된 기안84 편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이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에 따르면 방송은 흡연, 음주,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불출석
2024. 03. 12 18:09 연예
연합뉴스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 총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담보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 강종현·안성현 ‘코인사기’ 증인출석 거부 과태료···강제구인 집행 예정
2024. 02. 28 10:01 연예
래퍼 MC몽.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래퍼 MC몽(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7일 ‘코인 상장 뒷돈’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코인 발행사 관계마 송모씨 등 4명이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씨 사이 총 50억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종현씨가 코인 발생하 관계자인 송모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성현과 이상준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 및 명품시계 등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 M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 엔터에 강종현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도 있다. MC몽 또한 지분 5%를 약속받앗으나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해당 일로 인해 투자가 무산됐으나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종현씨의 주장이다.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은 3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언더그라운드 넷]공유 킥보드에 흔한 과태료 처분?(2020. 10. 16 15:47)
2020. 10. 16 15:47 사회
과태료는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고,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불법 적치물 단속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업체 자진 수거로 끝난 사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의 말이다. 짱공유 10월 중순, 사진 한장이 누리꾼 화제를 모았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들에 한 자치단체가 ‘철거대상 불법 적치물 안내 스티커’를 붙인 사진이다. ‘흔한 과태료 처분?’이라는 이름이다. 사진만으로는 지난 9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누리꾼 반응을 살펴보면 공유 킥보드 업체 편을 드는 이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지하철에 나와 봤는데 길 한복판에 저런 게 놓여 있어 통행에 방해됐다”는 불편경험담이 많다. 기자의 문의에 대구 서구청 측은 대구시 서구에서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이 관계자의 말. “어쨌든 도로교통법상으로 킥보드를 타는 건 13세 이상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애들이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 타듯 할 수 있으니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업체 측은 어떻게 말할까. 사진 속 공유 킥보드에는 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지난해 설립된 동아시아 기반 인터내셔널 기업 빔모빌리티 소유 킥보드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자체(대구시)와 접촉해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 빔모빌리티코리아 측이 10월 14일 밝혀온 공식 입장이다.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 중’ 식의 이야기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특유의 모호하게 뭉개는 표현이다. 업계 관계자에 확인해봤다. “대구 사건 후 빔 말고도 여러 공유 이동성 업체들이 시 관계자와 단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사실로 확인된 건 저 사진은 한때 소통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조치라는 것이다. 즉 대구 서구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공유 킥보드는 탈 수 없다. 오늘의 팩트체크 끝.
언더그라운드 넷
과태료 처분 받은 ‘나쁜 변호사’(2019. 05. 31 15:08)
2019. 05. 31 15:08 사회
ㆍ대한변협,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 변호하다 상대방 병원 측 대리한 변호사 징계 의료소송에서 환자 유가족을 대리했다가 패소한 뒤 동일한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유가족 상대편 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5월 30일 확인됐다. 징계수위와는 별개로 대한변협이 해당 변호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검토한 뒤 대한변협 회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해서 최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확한 과태료 부과금액 등 나머지 정보는 변호사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변호사가 처분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는 확정된다. 의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ㄱ씨는 현재 등록된 의료부문 전문변호사다. ㄱ씨는 2013년 8월 뇌사판정 후 6명에게 장기를 나눠주고 세상을 떠난 고 김기석군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내려진 2014년 10월까지 2년간 이 사건을 수임했다. 유가족이 사건 수임료로 ㄱ씨의 로펌에 지급한 돈은 총 1100만원이었다. 애초 의뢰인의 상대 측 수임은 드문 경우 이후 유가족이 처음 소송을 냈던 병원의 담당의와 환자를 이송한 병원의 담당의 등 2명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이번에는 병원 측을 대리했다. ㄱ씨는 항소심까지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도 유가족이 전부 패소했다. ㄱ씨는 동일한 사건에서 패소 변호사에서 승소 변호사가 된 셈이다. 변호사 ㄱ씨는 피고(병원) 측 대리를 하며 원고(유가족)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로 이 사건을 자신의 블로그에 홍보하기도 했다. 이후 <주간경향>(2018년 5월 1일·1274호)이 관련 보도를 하자 삭제했다. ㄱ씨를 선임한 ㄴ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유가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자 자문계약을 맺고 있었던 로펌 소속 변호사 ㄱ씨와 수임계약을 맺은 것일뿐 ㄱ씨가 과거 유가족 측 소송 대리인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펌 측으로부터 ㄱ씨가 과거 유가족 사건 대리인이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기존에 수임했던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 사건을 다시 수임하는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 업계에서도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소속 변호사만 수백 명에 달하는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한 부서에서 맡은 사건을 다른 부서에서 알지 못해 동일 로펌 내에서 사건을 이중수임하는 경우는 종종 벌어지지만 ㄱ씨의 경우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의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만 근무해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 중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경우 컨플릭트(이해충돌)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그러나 소수의 변호사가 속한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실수로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변호사 윤리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별의별 변호사가 생겨난다지만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상대방 쪽에 붙는 비양심적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각종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갖고 재판에 임한다. 그런데 기존 의뢰인과의 사건 수임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의뢰인 상대방의 변론을 맡는 것은 지극히 비윤리적 행위다. 일차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변호사법 제26조) 위반이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전 대한변협 간부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특히 의료소송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각종 재판 가운데서도 환자 측이 승소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되는 분야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한 병원과 의료진이 내린 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현장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할 경우 환자가 이를 의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가능성도 낮다. 때문에 의료소송의 경우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사건을 맡게 된다. 2019년 5월 20일 기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의료부문 전문변호사는 60명(구 보건의료법 전문분야 4명, 신 보건의료법 전문분야 56명)이다. 비윤리적 수임이자 비밀유지의무 위반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은 그러나 ㄱ씨와 같은 ‘나쁜 변호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홈페이지 ‘징계정보공개’란을 통해 변호사들의 징계정보를 실명과 함께 공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결과가 영구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제명과 제명은 각각 3년, 정직은 1년(정직기간이 1년보다 길 경우 정직기간으로 한다),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만 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결국 의뢰인들은 사건 수임계약을 맺을 변호사가 과거 어떤 문제될 만한 이력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없다. 변호사징계정보 열람·등사신청이 별도로 가능하지만 이때는 해당 변호사와 사건 수임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사실상 수임계약 체결 전에 변호사를 거를 방법은 없는 셈이다. 그나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7년 9월부터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21.org/lawyer)를 통해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법률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나쁜 변호사’ 징계정보의 전부다.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대한변협 측에 징계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부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이 게시된 변호사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을 때도 있으나 서비스 제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모든 변호사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감시센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있고, 개별 변호사가 “이의절차를 밟고 있다”며 게재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일시적으로 일부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 의뢰인 등 관계자가 진정 후 이어지는 징계절차 및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 김기석군의 아버지 김태현씨는 “진정을 넣은 날로부터 꼬박 만 1년을 기다려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10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고도 상대편 측에 섰던 그 나쁜 변호사들이 징계위에 출석해 어떤 항변을 했고, 어떤 부분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는지 피해 당사자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절차규정상 각 지방변회는 진정을 받을 뿐이고, 징계청구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정하고 있어 진정인에게 절차를 공개할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언더그라운드. 넷]‘신종과태료 사기 피싱주의보’ 해프닝의 전말(2015. 04. 21 11:18)
2015. 04. 21 11:18 사회
“우와, 이건 정말 머리 잘 썼네요. 다들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 듯.” 4월 중순, 페이스북과 밴드 등 SNS를 강타한 게시글이다.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발송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다. 얼핏 봐서는 평범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이다. 피싱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QR코드가 없는 점, 납기후 금액란에 ‘수납불가’로 되어 있는 점, 신한은행 가상계좌 등을 예로 들며 신종 피싱 수법이라고 했다. ‘신종 과태료 사기 피싱 주의보’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퍼지자 일부 누리꾼은 실제 실험도 해봤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시도하면 이체받는 상대방의 이름이 나온다. ‘신○○ 인천서구’다. 보통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입금할 때는 당사자명이 나와야 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모씨이니 이씨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인터넷에 신종 과태료 사기피싱이라고 올라온 과태료 고지서. 피싱이 아니라 행정착오로 잘못 발행된 고지서로 확인됐다. | Band “아이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의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인천 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의 말이다.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괜히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요. 지방지를 중심으로 언론사 문의도 많았는데…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해프닝성’이라며 접던데요.” 사실, 이 코너가 다루는 뉴스가 바로 그 ‘해프닝성 사건’들이다. 전말은 이것이다. 포토샵 등으로 조작된 고지서는 아니다. 실제 발행된 고지서다. 서울 구로구 이모씨에게 해당 고지서가 발송된 것도 맞다. 그러면 왜 피싱? “고정형 주차단속 CCTV 중에 번호 인식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28’이라고 적힌 것을 ‘48’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걸러냅니다. 그 후 주정차위반 사진이 들어간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업이 끝나고 풀칠을 하려다보니 뒤늦게 잘못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사전통지 안내문은 발송된 이후였고요.” 간단히 말해, 행정착오였다. 누리꾼이 제기한 피싱 의혹 근거는 잘못된 것이었다. 사전통지 안내문에는 QR코드도 없고, 납기후 금액 표기도 원래 없다. 그렇다면 신모씨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는 어떻게 된 걸까? “그게 원래 통보받을 사람의 계좌였습니다. 한 여성분이 평택 경찰서에 신종사기인 것 같다고 신고를 했는데, 담당 형사를 통해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진짜 피싱일 경우를 대비해 기자는 가상계좌를 개설해준 신한은행을 포함해 거창한 취재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런데 첫 취재에서 쉽게 결론이 나오니 다소 허무하다. 개인정보가 그대로 포함된 고지서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최초 피싱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 관련자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쪽은 “인터넷에서 보고 신고했다”고 한다.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이 ‘신종 과태료 사기 피싱 주의보’는 확산 중이다. 추적해보니 최초의 의혹 제기는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4월 17일 현재, 애초의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페이스북 게시자가 평택경찰서에 최초 신고한 여성일까. 거기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언더그라운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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