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3 건 검색)
- 3년차 교육공무원의 죽음···노조 “업무 과중·괴롭힘” 주장
- 2024. 12. 18 15:54 사회|사회|지역|지역|사회
- ... 임용 3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한 초등학교 교육 공무원의 유족과 공무원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주장했다. 노조는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나섰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
- 전북교육청공무원교육행정직
- 일반의로 재취업했다고 ‘배신자 낙인찍자’ 집단 괴롭힘··· 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 2024. 12. 02 19:43 사회
- ... 공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괴롭힘)를 당하고 있어 이를 폭로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 A씨가 의사 커뮤니티에...
- 노동부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진정 종결
- 2024. 11. 20 21:07 사회
- ...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 노동부 “뉴진스 하니, 노동자 아냐”…‘직장 내 괴롭힘’ 진정 종결
- 2024. 11. 20 09:29 사회
- ...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스포츠경향(총 83 건 검색)
- 김동현이 학폭을? “괴롭힘 당했다” 고백 (히든아이)
- 2024. 12. 09 16:15 연예
-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파이터’ 김동현이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9일 오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11회에서는 믿고 보는 MC 군단과 권일용, 표창원, 이대우(3COPS) 그리고, 돌아온 방구석 경찰 소유가 찰떡 케미를 뽐낸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에선 택배 기사 앞에 등장한 ‘현관 해적’부터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의 현실판 범죄 현장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소개된다. 심지어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며 ‘이것’까지 훔치는 남성의 모습에 김동현은 최근 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꺼내 출연진 모두를 경악게 만들었다. 아찔했던 상황, 김동현 습격 사건이 방송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출근과 함께 매일 반복되는 악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다룬다. 가족같이 지내자면서 후배를 죽음으로 내몬 상사의 폭언에 “마지막을 장식하러 가자”는 한마디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20대 청년. 사망한 청년이 남긴 마지막 음성이 공개됐고, 음성을 들은 김성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이에 김동현도 “학창 시절 괴롭힘당한 적이 있다”라고 방송 최초로 고백했다. 김동현은 “유도하던 시절 동료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보복당할 거란 생각에 차마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 당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 입장을 공감하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전형적으로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라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CCTV에 포착된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9일 오후 8시 10분 ‘히든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종합] 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 2024. 11. 21 00:14 연예
-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동영상을 본 한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노동부는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여부와 관련해 “각 기업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하니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진정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 [단독] ‘뉴진스 하이브 내 괴롭힘’ 사건에 ‘음악산업리포트’ 제출
- 2024. 10. 28 15:30 연예
-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뉴진스 멤버 하니. 국회사진기자단 그룹 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하이브가 작성한 ‘음악산업리포트’가 참고 자료로 제출됐다. 앞서 하이브를 상대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5일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최근 공개된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인 ‘음악산업리포트’ 일부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는 하이브와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그가 참고인 진술 자료로 제출한 ‘음악산업리포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원본 일부로 여러 연예 기획사 아이돌과 관련한 외모 비하 품평 등이 담겨 있어 지적이 된 문건이다. 이 가운데는 뉴진스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추가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하이브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하이브는 구성원 인권존중을 위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접수된 사안의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인권 침해 발생 시 사건을 조사, 적절한 조치 이행’하도록 돼 있고 인권 관련 제보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24일 공개된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이름의 하이브 내부 보고서 내용은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말한 ‘존중 행동 규범’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건’은 특정 그룹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 밖에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자료를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제기된 민원이다. 멤버 하니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모회사인 하이브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대표는 “하니를 비롯한 아티스트 분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인권을 보호해 아티스트들의 꿈과 희망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다.
- 단독
- 뉴진스 하니, 국감장에서 눈물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없을 것”
- 2024. 10. 15 15:52 연예
- 국감서 답변하는 뉴진스 하니.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하니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 자리를 만들어준 국회의원에 감사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일(따돌림)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이 아니란 건 알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니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다른 선후배 동기, 연습생들은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이들을 많이 봤는데 감사하다.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죄송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 만났고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게 해준 나라다” 하니는 “오히려 죄송할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숨길 것 없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자리 피하니 답답하다. 그리고 따로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호주 대사관도 걱정해서 부모님 연락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기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전했다.
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 ‘넥슨 집게손 사이버 괴롭힘’ 결국 재수사(2024. 08. 09 16:04)
- 2024. 08. 09 16:04 사회
- 지난해 일부 사용자들이 남성혐오성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장면. 해당영상 갈무리 검찰이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비판을 받자 재수사로 태도를 바꿨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넥슨 집게손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8월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고, 경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한 캐릭터가 집게손가락 자세를 하는 장면을 그린 작가로 지목됐다.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혐오·비난성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결과 해당 장면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 애니메이터가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지목해 온라인 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게임업계에서 되풀이돼온 페미니즘 혐오 논리를 그대로 실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대한민국에서 ‘집게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며 “피의자들의 글은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정서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미흡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고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2024. 02. 23 15:30 사회
- 녹음기. 픽사베이 인사팀에서 녹음하라고 했는데요? 신고인(A): 작년부터 F와 G 두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사팀 차장(H):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나요? A: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업무상의 실수를 과도하게 지적하는 등의 행동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저를 스트레스받게 하고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H: 혹시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거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아니요. H: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녹음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음하세요. A: 네. 감사합니다. A는 실제로 인사팀의 조언에 따라 휴대전화로 G와 F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A도 대화 당사자이니 법의 보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없을 때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회사 내 자신의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해 6회에 걸쳐 매회 2~3시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자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 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F는 며칠 전부터 A의 컴퓨터 본체에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F와 G는 지체없이 이를 인사팀에게 알렸습니다. A는 인사팀의 방침에 따라 녹음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A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A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부당한 징계라고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는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①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녹음행위는 직장 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불안을 유발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상벌규정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형사사건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②징계양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녹음하라고 했는데요?”였습니다. “안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녹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하는 녹음까지 안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령 다소 모호하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로서 그러한 안내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3163 판결: 확정). 남의 대화를 엿들은 중죄 P는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P도 언제부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마치 평범한 USB 저장장치인 것처럼 위장한 휴대용 녹음기기를 사무실에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P는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몰래 놓아둔 위 USB 녹음기를 이용해 동료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로써 P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역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는 A의 사례처럼 회사 내부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경찰에 P를 형사고소했습니다. P는 기소됐고, 형사법원은 P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P는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기기를 구매·설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는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하급자라는 의미)다. 더구나 P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녹음 경위와 관련해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P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꼼꼼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P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P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인데, 초범에 실형을 고려할 만큼 큰 범죄입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법). 이렇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①공개되지 않은 ②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녹음으로 생각보다 크게 형사처벌 되거나, 손해배상 당하거나, 중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녹음하라”라고 했더라도 불법녹음이라는 결론입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도 모호하게 “녹음하라”라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vs 대화의 비밀 대법원은 최근에 ‘공개되지 않은’(비공개) 대화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비밀 녹음은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그 녹음의 증거능력도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가 30명이 참여한 수업에서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경우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봤습니다.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그래서 타인 간 비밀녹음의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고 봤고, 해당 담임교사는 무죄판결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타인 간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 웹툰작가가 학부모로서 피해자 측이, 특수교사가 피고인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특수교사-학생)의 대화를 부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상당성·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아동의 부모와 특수교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녹음 외에는 아동 학대 정황을 밝혀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이례적인 판결이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녹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무작위로 이루어지면 함께 근무하며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직장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상시 불안을 갖게 하며, 일상에서 자기 검열에 이르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밉더라도 반드시 동료와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녹음은 ①“대중에게 공개된 대화” 또는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이고, ②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차원’이라는 것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설사 내 귀에 대화가 들리더라도 그걸 녹음해 푸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귀에 동료들의 대화가 들리니 나도 동료들과 대화 당사자인 거로 알고 녹음했다”는 변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서 전과자로 신분이 바뀐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람이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항변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0도1007 판결로 유죄 확정됐습니다)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직장내 괴롭힘, 녹음·기록 필요” “잇단 산재, 책임자 처벌이 해법”(2023. 11. 03 11:13)
- 2023. 11. 03 11:13 사회
- ㆍ(2)갑질과 재해 없는 일터ㆍ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강연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왼쪽)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노동은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주간경향과 공동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의 두 번째 강연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주제는 ‘갑질도 재해도 없는 일터’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운영위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에서 활동했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을 지냈다.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기록한 <노동여지도>(알마) 등 여러 노동 관련 책을 펴냈다.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론화했고, 2017년 8월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직장내 괴롭힘법 더 강화해야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공익단체로 2017년 11월 출범했다.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8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gabjil119.com)과 e메일 등을 통해 갑질 상담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 9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10.9%는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의 자살 고민 응답 비율은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나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1%에 달했다. 박 운영위원은 그간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한국에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라며 “하루에 1명 가까이는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만큼이나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운영위원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징역 10년, 스웨덴·캐나다·영국 등은 5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박 운영위원은 “호주는 2011년 직장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사망한 이후 국민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도 향후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조사토록 하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법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용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경우에도 과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행정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박 운영위원은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회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순간 조직문화가 후퇴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박 운영위원은 녹음하기, 기록하기, 알리기 등 3가지를 대응 방법으로 강조했다. 그는 “매 순간 녹음을 할 순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라며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은 그 기록 자체가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운영위원은 “5인 미만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원청갑질(노조법 제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야근갑질(포괄임금 금지 등) 등을 제시했다. “당연한 권리, 아직도 보장 못 받아”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17년 8월 해당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임 지회장은 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다가, 당시 고용 구조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지회장은 정의당과 함께 제빵기사의 불법파견과 이른바 ‘임금꺾기’ 실태를 공론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SPC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SPC는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노사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SPC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급여와 복지 수준 등을 3년 이내에 본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임 지회장은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당연한 권리를 당연히 보호받기 위해 노조를 시작했는데, 아직 당연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지회장은 2022년 3월 28일부터 5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또 사측이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피비파트너즈 내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2021년 7월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연이 열린 이날 SPC 본사의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탈퇴 공작이 허 회장 등 SPC 본사 차원의 기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가면 3만원,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5만원 등을 지급했다”라며 “돈 문제뿐 아니라 탈퇴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진급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조합원을 이탈시켜 민주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었다”라며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범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런 노노 갈등으로 인해 사측과 대화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임 지회장은 지적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의 중요성을 산업재해 통계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2017년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SPC그룹 내 모든 회사의 산업재해는 4건(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06건, 2019년, 167건, 2020년 172건, 2021년 181건 등으로 대거 늘어났다. 임 지회장은 “민주노조가 생겨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간 은폐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깁스를 한 채 일을 한 조합원도 있었다”라며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인지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파도 일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 SPC그룹 내 9개 법인에는 13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4개이고 나머지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 노조 가운데는 이미 오래전인 1960~1980년대 설립된 곳도 있다. 임 지회장은 “한국노총이 나쁘다, 어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2017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되면서 산재가 드러나고 노동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가 없는 다른 사업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임 지회장은 경쟁업체인 뚜레쥬르에서 제빵기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의 근무표를 제시했다. 해당 제빵기사는 2022년 9월에 30일을 근무하고 단 하루만 쉬었다. 이 지회장은 “이분이 노동부에 연락했지만 비슷한 사례 100건을 수집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임 지회장은 “산재나 갑질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들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이 투사가 돼야 한다. 투사가 돼서 해결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노동환경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지회장은 “최근 노조 혐오가 심하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라며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조와 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인권보장 위한 대체역심사위 ‘괴롭힘의 장’으로 변질”(2023. 06. 30 11:25)
- 2023. 06. 30 11:25 정치
-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개념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편입신청서’/ 정희완 기자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심에 따른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양심의 존재를 판단할 수는 없다. 특정한 신념 등이 양심으로 형성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이 될 수 있다. 사법부의 일관된 견해가 이렇다. 이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2018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월 대체역법 제정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합숙’ 형태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됐다. 개인의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대체역심사위원회’이다. 심사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 제도 운용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다. 병무청 산하에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국방부 장관이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5명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심사위는 2020년 6월 29일 정식 출범해 이제 3년을 맞는다. 그런데도 심사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다. ‘양심을 어떻게 심사하지’라는 의문을 갖는 시각도 많다. 구체적인 심사 및 회의 내용이 베일에 가려진 탓이 크다. 올해 6월 28일로 1기 위원들의 임기 3년이 만료됐다. 개정 대체역법의 시행으로 2기부터는 위원이 13명으로 줄어든다. 주간경향은 심사위 출범 3년을 맞아 심사위의 구체적인 역할,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보기로 했다. 심사위원 4명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진행했다.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국방부 장관 추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장관 추천),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국가인권위원장 추천) 등이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심사위 내부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주장해왔다. 심사위의 대체역 인용률은 99%에 달한다. 수치만 놓고 보면 심사위의 논의는 대체로 매끄럽고 큰 논란이 없는 것처럼 비친다. 이들 4명은 그러나 심사위 내부는 조용할 날이 없었을 정도로 치열했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위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언행이 빈번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사위가 외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질문을 빙자한 괴롭힘의 장”이 됐다는 것이다. 집담회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인권연구소 창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소통’하는 자리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역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조사관(병무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현장·온라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소수의 심사위원이 사전심사를 개최한 뒤, 심사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기각·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 -심사위는 양심을 심사하는 곳인가. 어떻게 내면을 심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설립 취지가 있나, 아니면 ‘병역기피자’를 색출하는 데 방점이 있나. 류은숙 류은숙 “개인의 양심은 고유한 것이다. 다만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양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대체역이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양심은 심사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심사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심사위는 왜 존재하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심사라고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다. 심사위원과 신청인이 대화를 통해 신청인에게 이 제도가 부합하는지, 대체복무 이행이 가능한지를 상호 확인하는 자리라고 본다. 또 신청인은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양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오동석 오동석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을 두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다. 대체역 심사는 헌법의 명령과 책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적인 차원에서 존중·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권위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그 자체를 수용한다는 의미다. 이를 수행하는 기구가 심사위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에 대해 국가가 신청인의 판단을 존중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에 복무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양여옥 양여옥 “심사에는 3가지 ‘고려요소’가 있다.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의 이해와 의지 등이다. 우리는 이를 ‘기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심사에 필요한 하나의 나침반이다. ‘양심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려요소를 참고해 신청인이 정말 병역거부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인지, 대체복무를 잘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대화를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인숙 김인숙 “양심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느냐는 지난 3년 내내 고민한 문제다. 처음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도 ‘양심을 심사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양심이라고 하면 조금의 흠이나 불법, 거짓이 없는 완전무결한 모습을 상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나 회의를 많이 갖기도 했다.” 심사위는 출범 약 4개월 뒤인 2020년 10월 19일 ‘인권보호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에 있는 다짐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인권존중의 가치를 따르며 인권보호의 책무를 이행한다”이다. 또 ‘인권보호 조사 준칙’도 마련했다. 이는 신청인의 삶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상 인권침해 소지가 큰 점을 고려한 인권보호 장치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통한다는 취지대로 심사가 진행됐다고 보나. 류은숙 “좋은 질문을 통해 심사했느냐는 부분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3년 동안 기각이 6건에 불과한데 뭐가 문제냐는 얘기를 심사위 안팎에서 한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각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용 결정을 받은 신청인에게는 순조로운 대화의 장이 마련됐을까? 아니다. 개인의 양심을 심사할 수 있다는 착각이 반영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신청인의 입장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해보라는 순간이 많았고, 흠결을 꼬치꼬치 잡아냈다. 대체역 제도가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망각하면서 심사위는 ‘괴롭힘의 장’이 됐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만 복무해야 하고 심사와 대기 기간도 길다.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대체복무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심사 과정에서 가혹하게 몰아붙였다. ‘제도가 이런 데도 대체복무를 하겠냐’고 질문하는 것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나오는 질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체역심사위원회가 2020년 10월 19일 제정한 ‘인권보호헌장’ / 대체역심사위 홈페이지 갈무리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약 3년 동안 대체역 신청 건수는 모두 3078건이었다. 각하·철회·심사 중 등을 제외하면 인용은 2910건이다. 기각은 6건이다. 심사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복무가 가능한 교정시설이 부족해 대기 중인 이들이 1652명에 달한다. 오동석 “신청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심사위원들이 부정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양심은 이성적·합리적인지 여부 등 내용을 두고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흐름이 생기면, 이를 문제 삼아 양심 자체를 뒤엎어 버리려 했다.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사위원이 신청인의 세계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교도소를 갈지언정 군대는 못 가겠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의 속성상 그래야 한다. 일부 심사위원은 ‘심사’라는 말에 갇혀 꼭 탈락자가 있어야 한다거나, 기피자를 색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김인숙 “신청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당신만 남았다. 당신이 총을 들지 않으면 모두 죽는데, 그래도 거부할 것이냐’ 같은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었다. 불리한 진술은 안 해도 된다고 고지해 놓고, 답을 안 하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병역기피자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중고등학교 질풍노도의 시절을 거치면서 방황하고 부딪히는 경험은 누구나 한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왜 친구들과 싸웠냐’ 등 비난하는 식의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답답했다. ‘신청인의 권리’보다 ‘심사위원의 권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언행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지난 3년 내내 싸웠다.” 류은숙 “기독교인 신청인이 있으면 ‘기독교가 왜 병역거부를?’이라는 인식이 있다. 다른 방식의 종교적 편향이다. 성소수자, 생태주의자, 비건 등의 주장을 듣고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럴 역량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극단적 상황을 제시해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군대가 폭력의 도구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신청인에게 ‘군대가 악하고 나쁜 곳이냐, 그럼 군대에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라고 묻는 식이다.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신청인의 신념을 비하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왔고, 국제인권규약의 중요성을 모르겠다는 발언도 지속됐다.” 양여옥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양심과 배치되는 행동이었는지 확인하고 성찰 과정에 대해 질문하는 건 심사를 위해 할 수 있다. 예비군 거부자가 군복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병역거부 신념을 확인하듯이, 양심을 형성하고 다지는 계기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렀는데도, 심사위에서 다시 피고인 재판하듯이 당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때가 많았다. 신청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리라는 추측을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 4명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인권연구소 창 사무실에서 집담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6월 28일 임기 3년이 만료된다. 왼쪽부터 김인숙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 김창길 기자 조사보고서에 여전히 ‘병역기피’라고 표현 -조사관의 사실조사 과정은 어떤가. 양여옥 “심사위 1년차 때 조사관이 신청인의 신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식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에 불필요한 질문이나 조사관의 주관적 생각이 포함된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때마다 지적했고 대체로 수정됐다.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요가수업에 참여한 걸 두고 종교적 갈등이 없었는지 묻는다거나, 축구를 잘한다는 신청인에게 몸싸움하는 것은 폭력이 아닌지 묻는 사례가 그랬다.” 류은숙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 여부는 병역거부 신념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문제 삼지 않기로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로에게 고백해서 게임 습관을 버렸다고 진술한 신청인이 있었는데, 조사관이 장로한테 접촉해 실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물어본 사례가 있었다. 가톨릭 신자가 신부에게 고해성사한 내용을 과연 물어볼 수 있을까. 국가권력이 이런 것까지 물어볼 권한은 없다고 본다. 몇 번 지적했는데, 이런 일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또 신청인의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했다는 내용을 ‘병역기피로 수감’이라고 표현하는 일도 자주 벌어졌다. 조사관의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주변인(가족·친구 등)의 진술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신도증명서 등이 있다. 초기에는 부모진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반드시 내야 했으나 이들 서류는 지난해 2월부터 제외됐다. 심사위가 이런 내용을 병무청에 제안했고, 국방부가 대체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다. 또 심사위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한다. 신념을 종교와 개인으로 나눌 근거가 없고,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심사위 내부에서 제기됐다. 김인숙 “신도증명서를 빼자고 초기부터 주장했다. 특정 종파가 아닌 다른 교단에선 신도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것은 마치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 또 신도증명서 없으면 제대로 양심이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일단 의심하고 들어간다. 신도증명서를 발급한 교단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 있다’는 인식이 도출되기도 한다. 군대 문제와 무관한 사안으로 인해서 받은 징계인데도 말이다.” 양여옥“지난해 2월 대체역법 시행규칙 개정 전, 심사위 내부에선 신도증명서도 필수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개인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은 구분되므로 신도증명서를 없앨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체역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심사위의 결정 사항을 병무청이 거부한 건 심사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역 편입 신청 건수가 총 31건이다. 각하·철회 등을 제외하면 인용 14건, 기각은 단 1건이다. 유일하게 기각된 신청인을 심사할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 류은숙 “심사 과정에서 아주 문제적인 내용의 질문이 나왔다. 신청인뿐 아니라 함께 자리한 심사위원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 신청인이 국가폭력의 상처로 제주4·3사건, 베트남 및 이라크 파병, 세월호 참사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를 신청인의 양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질문을 했다. 오랜 세월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건들마저 공적인 자리에서 무시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심사 종료 후 위원들이 회의장 밖 복도에서 신청인의 답변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다. 신청인이 가진 신념을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신청인이 심사위원들에게 되물었는데, 이 모습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양여옥 “특정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그의 신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기각 결정 이후 심사위원들의 인권침해적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촉발됐다. 심사위원들이 했던 그간의 질문을 모아 어떤 질문을 지양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을 통해 <심사위원용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또 동물권(비거니즘) 등의 신념을 중시하는 신청인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양심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했다. 신청인의 양심과 관련된 주제로 특강을 여러 번 개최했다. 지난해 말 마지막 특강은 그러나 ‘국방인력 정책과제’가 주제가 됐다. 병력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라서 일부 위원들이 대체역제도와 관련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병무청 산하 아닌 독립 기구가 돼야 -심사위는 병무청 산하에 있다. 제도 설계 초기부터 병역을 담당하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구조는 어떻게 평가하나. 류은숙 “심사위는 합의를 통해 기각 결정문에는 기각과 인용(소수) 의견을 모두 기재키로 결정했고,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최근 기각 결정 건에 대한 결정문 초안에는 소수의견이 빠져 있었다. 소수의견을 알려줘야 신청인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지 않나. 지난 3년 동안 심사위 내부에서 논쟁을 거쳐 합의한 내용이 한순간에 뒤집힐 위기에 놓이는 것을 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김인숙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와야 한다. 제도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대체복무를 병역기피로 바라보는 인물이 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 오동석 “병무청 산하에 있다 보니 심사위가 문제를 제기해도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덮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독립 기구였다면 자체적으로 국민, 국회,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발표를 하거나 제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체복무 신청 접수, 배치 업무, 복무형태 결정, 복무 점검 등을 통할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과제와 개선 방향은. 양여옥 “6월 말부터 2기 심사위가 시작되면 위원이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천하는 위원이 40% 가까이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 국방력과 징집의 관점에서 대체역 심사를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또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유지되지 못하고 후퇴할까 걱정이 된다. 직접적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천하는 위원 숫자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류은숙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맥락과 상황에 따라 계속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심사위의 논의가 폐쇄적으로 이뤄져 시민이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다. 심사와 회의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심사위 출범 초기에는 심사위원과 직원들이 합심해 ‘인권기구’를 만들어 간다는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졌다. 위원장이 2번 바뀌면서 공백이 컸다. 소수자를 위한다는 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통 시민의 인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인권과 다 관련돼 있다.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통해 보편적 인권이 연결되고 같이 작동케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동석 “기각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양심대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는 것과 억지로 군대에 가는 것이다. 수감을 선택했다는 건 그 자체로 자신의 양심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수감 이후에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과도 말소해야 한다. 억지로 군대에 갔더라도 양심상의 이유로 군 생활을 못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심사위의 재심을 받게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제도만 생기면 끝인 줄 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안 한다.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하기 어려운, 하나의 시험대처럼 만들어 놓아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는 인권보장을 위해 시민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휘둘려 부화뇌동하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흥정의 대상으로 여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가치를 함부로 부정하는 행태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 사회 전체가 특히 헌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나아가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 표지 이야기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카툰 공감]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 2022. 10. 07 11:16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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