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5 건 검색)
-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개편···학부모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폐지
- 2024. 10. 03 13:54사회
- ... 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 교육부교원평가
- ‘교권침해’ 담론 확산 이후 “정서위기 학생 소외됐다”
- 2024. 08. 26 16:02사회
- ... 있으나 분리된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성 교수는 또 “어떻게 보면 (교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학생은)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일 수 있다”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 성희롱·인신공격 등 ‘교권침해’ 논란…‘교원평가제도’ 손본다
- 2024. 08. 15 06:00사회
- ... 5년간 누적해 교사에게 알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2022년부터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제도는 평가가 익명으로 이뤄지는 탓에 교사에...
- 정치권, 교사 순직 1주기에 “교권 강화” 한 목소리···관련 입법 추진도
- 2024. 07. 18 16:14정치
- ... 폄훼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더 두텁게 보호되는 교권, 규율과 질서가 살아있는 교실, 그 안에서 즐겁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미래세대, 나경원이 꼭...
- 교권서이초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교권보호교사무너진 교권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 오은영, 교권 추락 책임론에 유감 표명 “폭력 없이 훈육 가능”
- 2023. 07. 26 15:10 연예
- 오은영 박사. 연합뉴스 제공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자신에게 전가된 ‘교권 추락’ 책임론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26일 매체 텐아시아와 인터뷰에서 “최근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에 저 역시 마음이 아프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출연 중인 채널A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등을 알려진 자신의 훈육법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것과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금쪽같은 내새끼’는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라 육아의 길을 잃은 부모가 문제를 공개하고, 문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의 육아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라고 치료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쪽이’라는 표현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금쪽이’라고 하면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더라. 아이들을 잘 키우고자 진정성을 가지고 출연한 부모들에 대한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위해 의논해야 하는데, 용기를 낼 분들이 줄어들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불거지고 있는 ‘체벌 없는 훈육관’에 대한 오해도 해명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권리 역시 소중하다고 밝힌 오은영 박사는 훈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때리지 말라”고 한 것임을 전하며 “휸육은 평생 강조하고 있다. 훈육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참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훈육에 대한 정의를 되짚었다. 체벌이 아닌 폭력을 반대한다고 밝힌 오은영 박사는 “때리지 않고 충분히 훈육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폭력은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걸 보고 마음이 가장 아팠다. ‘아이들을 다시 때려야한다’는 반응들은 너무 걱정스럽다. 지금 선생님들이 바라는 교권은 그런 게 아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일하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은영 박사는 “어떤 부모가 옆에 있냐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달라진다. 선생님 또한 중요한 분들이다. 선생님과 부모의 관계가 대립이 아니라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선생님의 고충을 ‘금쪽같은 내새끼’에 담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은영 때문에 교권추락?…‘금쪽이’ 솔루션은 달랐다
- 2023. 07. 24 15:42 연예
- 이하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방송화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을 향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분별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제기되고 있다. 오은영은 지난 21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같은 내새끼’에 출연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초등학교 2학년생 금쪽이를 위한 솔루션을 진행했다. 이 아이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해 2주간의 처방이 진행됐고 이에 대한 결과가 이날 방송에서 공개되는 것이었다. 금쪽이는 학교에서 ‘문제아’였다. 친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선생님에게도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교내에서는 금쪽이를 위해 수많은 선생님이 교육을 진행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오은영은 부모의 훈육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홈스쿨링을 제안했고 집에서 부모의 홈스쿨링이 시작됐다. 금쪽이의 행동은 학교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아 결국 분리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첫 홈스쿨링도 쉽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을 거부하는 금쪽이를 향해 오은영은 훈육 방식을 명확히했다. 그는 “아이에게 질문은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훈육”이라며 “훈육은 아이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달라진 부모의 태도에 금쪽이 또한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금쪽이이 모습도 그려졌다. 이와 함께 오은영은 훈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어떤 부모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 한다”며 “부모가 잘못된 마음읽기를 하면서 내 아이 마음에만 치중하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홈스쿨링과 부모의 훈육으로 달라진 금쪽이는 2주만에 재등교했다. 교실에 입성하기 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가정과 학교가 동시에 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들도 혼자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겠다. 교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 하나를 교육 시키는 과정에서 힘드신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학생으로 인해 교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등 제도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 21일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편이 현재까지 화두에 오른 이유는 서이초 저연차 교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교권침해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오은영이 이를 사회적으로 유발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은영 교육관이 방송에서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을 악처럼 묘사했다’ ‘오은영 교육관 때문에 이상한 부모들이 출몰한다’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급기야 오은영의 인스타그램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불똥이 번져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오은영의 저술한 책을 바탕으로 ‘오은영의 교육관이 훈육을 악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등의 반론과 ‘오은영에게 무리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성론까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 연이은 교권추락에 ‘오은영 금쪽상담소’ 시끌…“아이 여럿 망쳤다”
- 2023. 07. 21 10:48 연예
- 오은영 박사. KBS2 방송화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상담소’가 도마에 올랐다. 화두는 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서천석 박사가 던졌다. 서천석 박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무슨 상담 몇 차례나 교육 몇 차례? 바보나 얼뜨기 아마추어 아니면 그런 것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안다”며 “‘금쪽이 류’ 프로그램이 지닌 문제점을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의 상담, 또는 한 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 못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며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그런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프로그램은 흥행 내지 권위를 위해 의도적인지 아니면 은연 중에 그러는지 환상을 유지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함께 교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또 다시 지적되자 ‘오은영의 금쪽상담소’가 재차 언급됐다. 한 누리꾼은 지난 20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은영 교육관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동감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짓는다”며 “자꾸 방송에서 체벌하고 훈육하는 것을 악처럼 묘사하니 이상한 부모들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또 다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불러 일으켰다. 오은영의 교육관에 동의하는 이들과 오은영의 프로그램 등이 자극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반박이 일면서다. 오은영 교육관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여러 관련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담론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 대표는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에서 “해당 학교 입장문 내용의 변경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인의 고충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며 “또한 경찰이 언급한 여러 사인 원인 중 ‘업무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 교실서 치마속 '몰카' 촬영 잇따라…교권 침해 심각
- 2017. 01. 31 15:51 생활
- 교실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남학생들의 행위가 끊이질 않아 교육당국의 강력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 법 개정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9월 충북의 ㄱ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특별수업을 하던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친구 13명과 돌려봤다. 게티이미지뱅크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다. ‘몰카’를 찍은 학생은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충북의 ㄴ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교사 두 명의 다리와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돌려본 것이 들통하는 일이 벌어졌다. 관련자 7명이 출석정지, 교내봉사, 위센터 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부산의 ㄷ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 치마 속을 영상을 찍어 친구 7명에게 전달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해당 학생은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7명은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도 대전의 ㄹ중학교, 전북의 ㅁ고등학교에서도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학생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사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몰래 찍거나 해당 사진·동영상을 돌려본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 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치욕감을 느껴 전근을 신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교권 침해 학생들은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는다.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한다.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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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2024. 10. 03 13:46)
- 2024. 10. 03 13:46 사회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10월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고 있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평가에 참여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을 인신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새로 넣는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면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새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권 보호책’ 현장선 시끌(2023. 09. 01 10:56)
- 2023. 09. 01 10:56 사회
- ㆍ교사들 “생활지도 고시 보완 필요” ㆍ청소년들 “학생인권 침해 우려돼” ㆍ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도 진통 예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앞선 8월 17일에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지도 고시는 통상 한 달가량인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대폭 단축한 끝에 전격 시행됐다. 종합방안 역시 8월 14일 공청회를 한차례 가진 뒤 발표까지 채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랴부랴 마련된 고시와 종합방안이지만 교육현장에 정착되기까진 난관이 예상된다. 고시에 대해 교사단체에선 “부족하다”며 보완을,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학생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방안은 향후 아동복지법부터 시작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사안이 수두룩하다. 종합방안에선 특히 교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교사에게 일정 부분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권침해 행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생활지도 고시 놓고 “보완”, “폐지” 요구 맞서 생활지도 고시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학급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요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학생에 대한 징계 요청, 학부모에게 상담·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고 지적돼온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 차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건 처음이다. 교사단체들은 뒤늦게나마 고시가 마련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교권 행사 시 불거질 수 있는 아동학대 논란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를 고시만으로 온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중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물리적 제지와 분리 상황에서 아동학대 고소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제지와 분리 과정에서 상황별로 구체적인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시해 교사의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지품(휴대전화)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현장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해설서가 나올 때까지는 일선 학급에서 교사가 당장 생활지도 고시를 들어 물리적 제지 등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학부모에게 문제 학생에 대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도록 하는 권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의 권한이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 학부모가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실제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할 경우 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역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일정 부분 강제성을 두는 한편 형편이 안 돼 권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단체 등은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고시 자체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당사자 간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며 고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서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생활지도 고시는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는 내용이 많아 학생인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휴대전화 압수의 경우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론 내린 사안인데, 정부가 이 결론에 반하는 반인권 고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활동가는 “결국 교사에게 학생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라는 고시나 다름없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사는 압박과 과중한 책임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교권 행사’와 ‘아동학대’ 구분 어떻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놓고도 교육 주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관건은 교사의 학생지도를 어떻게 아동학대와 구분짓는가의 문제다. 교사와 학부모의 주장이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일단 교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되도록’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경찰청도 수사지침을 개정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수사 개시 등을 이유로 교사를 섣불리 직위 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읽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6월 전국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중 실제 수사가 개시된 건수는 모두 1252건이다. 이중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절반이 넘는 676건(53.9%)이었다.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고소·고발의 불기소 처분 등의 비율이 10% 남짓임을 감안하면 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사가 진행돼 ‘혐의없음’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수사 과정에서 교사의 삶은 파괴되고 피폐해진다”며 “법적인 보호가 절실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적은 사례라 해도 실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한다. 특수학급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는 종종 사회적 문제로 크게 비화하기도 한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이유로 교사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며 “애초에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숙제를 안 해온 2학년 학생의 관자놀이를 눌렀다가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이 수업 불량 태도를 보이자 “부모님께 찍어보내겠다”며 얼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자녀를 뒀거나, 학부모인 배심원이 포함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결과는 두 혐의 모두 ‘유죄’였다.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교사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활동”이라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생기부 기재 문제 ‘난항’ 정부는 종합방안을 통해 각 지자체가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발생 이유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48.1%)가 가장 많이 뽑혔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자체 중 4곳에서 조례의 폐지 내지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정부가 더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 방향의 예시로 학생인권조례에 ‘다른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학생인권조례가 상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조례 개정 지원 방침에 따라 이 같은 폐지 움직임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가 본격화되면 인권단체 및 청소년단체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조례 폐지는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제외한 주요 교사단체들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 등을 요구 중이어서 자칫 진보와 보수 간 갈등으로까지 사안이 번질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권침해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생기부 기재가 상위권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생기부 기재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의 행정소송은 늘어나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될 수 있어 교사단체나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9)교권이 아니라 시민, 노동자의 권리다(2023. 07. 28 11:06)
- 2023. 07. 28 11:06 사회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된 교사의 교실로 추정되는 공간 앞 벽면에 추모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권리 없는 사회의 일상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축적되는 곳이 바로 학교다. 권리 없는 사회 근대의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라는 형식을 따른다.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통 규범이 공동체의 토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근대적 관계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린 적은 없다. 권리-의무 관계에 기초한 사회를 상상해보자. 이곳에서 권리 주장은 마땅한 것이고, 권리 침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이다. 공통의 규범 위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안전 물품은 노동자의 권리이니 당신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정시 퇴근은 권리이므로 ‘칼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게 ‘당신은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고, 나는 그것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아이가 자라서 글을 읽게 되면, 권리란 무엇인지, 어린이의 권리는 어떤 것인지 교육한다. 반면 한국의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안전 물품 지급을 ‘부탁’한다. 정시 퇴근이나 휴가도 권리가 아니라 ‘양해’의 대상이다. 교사는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렇게 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라고 이해를 구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으니, 자신이 싫어하면 그른 것, 좋아하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하는 대신 각자 좋고 싫음에 따라 ‘민원’을 넣는다. 정당한 요구는 물론 억지, 괴롭힘, 분풀이 따위가 모두 민원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진다. 권리와 의무의 세부 내용이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니 ‘진상’과 ‘갑질’이 넘쳐난다. 판매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교사와 학부모, 시민과 공무원, 임대인과 임차인, 위층과 아래층 주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리 없는 사회는 민주화의 실패를 의미한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폭력을 동반한 권위주의적 관계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국가기관은 시민 위에 군림했고, 학교의 목적은 국민 훈육이었다.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지만, 체계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기초한 적이 없었다. 시민과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와 보호자의 관계로 재설정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엉뚱하게도,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로 변형됐다. 교육현장의 권위주의는 약해졌지만, 행위자 사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지금 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진상 학부모’의 존재가 아니라 부당한 요구와 정당한 요구를 구별하고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결국 교육현장의 상황은 우연성에 의존하게 됐다. 운 좋게 친절한 학부모와 교사가 만날 수도 있지만, 운 나쁘게 악의를 가진 행위자가 한명이라도 있을 때는 교실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교권이라는 정체불명의 언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의 공적 영역 전체를 권리-의무 관계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다. 이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권’이라는 용어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를 규정하지만, 정작 교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는 교사의 ‘권위’로 이해하고 군사부일체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학생 인권에 대응하는 ‘교사의 기본권’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권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의 가장 나쁜 효과는 권리와 권한 개념을 뒤섞는다는 점이다. 교사 개인은 권리의 주체지만, 기본적 권리 대부분은 교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인간, 시민, 노동자라는 지위에서 나온다. 교사는 인권의 주체로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시민으로서 교육 정책 수립과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른 모든 시민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교사는 노동자로서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학교 관리자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권리와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의 권한은 다른 차원에 속한다. 국가, 교육 당국, 학교,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에게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지는 교육 정책의 궁극 목표를 고려하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어떻게 규정하든, 기본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본적 권리의 절대성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권한과 자율성을 논할 수 있다. 그동안 모두가 교권이라는 정체불명의 말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교사가 인간, 시민, 노동자라는 사실은 망각하지 않았는가? 교권 보호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교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이 과연 존재했는가? 이런 질문이 학교를 망치고 있는 폭력과 괴롭힘의 주요 원인을 지목하고 있지 않은가? 권리 없는 사회의 법 한국에서 사회적 폭력이 발생하면, 법 개정에 관한 주장부터 나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통의 규범보다 힘과 힘의 투쟁이 더 지배적인 이곳에서 법은 그런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무력화된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은 제 기능을 못 한다.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도덕적 주체가 되고, 이러한 개인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고쳐봐야 종이 쪼가리 위의 문장으로만 남을 것이고,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봐야 별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사가 가진 기본적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 교육 당국, 학교, 학부모, 학생의 의무를 사회적으로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가 대입과 취업 준비인지, 자율적 시민의 양성인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작업에 기초해 교육현장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는 학교 공간을 아득히 벗어나는 작업이다. 교육을 비롯한 사회와 정치 영역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없이는 교실 하나도 제대로 바꿀 수 없다.
-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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