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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61 건 검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약 33억 신고…12월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2024. 12. 20 00:00사회
... 약 83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중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약 33억원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에 ‘맹탕’ 입장 발표
2024. 12. 11 18:19사회
....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 안 위원장은 11일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윤석열 탄핵 정국
“비상계엄 침묵 말라”…인권단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2024. 12. 10 13:20사회
... 인권을 논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퇴진하라!” 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6회 세계인권의날...
탄핵, 국내외 영향
[현장 화보]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2024. 12. 10 11:36사회
...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 정지윤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상태다. 이날 기념식에...
현장 화보

스포츠경향(총 16 건 검색)

국가인권위윈회 ‘변우석 과잉경호’ 관련 조사···인천공항 경비대 조사
2024. 07. 26 07:00 연예
tvN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전했다. 인권위는 인천국제공항 경비대가 변우석의 경호를 맡았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 공항 게이트 통제 등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14일에 “변씨 과잉 경호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사설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튿날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호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사설 경호원들은 당시 변우석 팬들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다른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혹사 촬영 논란’ 국립발레단 인권침해 조사
2021. 06. 09 17:01 연예
KBS 제공KBS가 국립발레단과 지난해 12월 공동 기획해 방영한 ‘우리, 다시 : 더 발레’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발레단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들은 당시 전남 신안 태평염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행장 활주로 등 8곳에서 촬영했는데 영상이 나간 후 염전과 아스팔트, 추위 등 열악한 상황에서 춤추게 했다는 비판과 함께 ‘혹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9일 국립발레단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 국립발레단 회의실 등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관들은 지난해 10~11월 촬영에 참여한 단원 50여 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인권위 조사를 원하고, 피해 및 의견 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지난 3월 말 시청자 A씨가 국립발레단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해 단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단원들을 피해자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을 피진정인으로 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강 단장에게 단원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도 당시 ‘해적’ 정기공연을 전후로 무리하게 촬영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연 무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에서 춤추게 해 단원들을 부상 위험에 노출했고, 추운 날씨에도 얇은 공연 의상을 입고 춤추게 했다는 등 주장을 진정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발레단 측은 돌발 상황과 당일 컨디션 등에 대해 촬영 날짜별로 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촬영 때마다 핫팩과 담요, 돗자리, 의자 등 물품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수진 단장도 인권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발레리나로서 단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단원들의 건강을 우선 고려해왔다”며 “건강에 관련된 단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단원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촬영이었으므로 현장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으며 피해자들이 고충을 토로한 적은 없었다”며 “피해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집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더 세심히 단원들의 건강에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다시 : 더 발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명소에서의 야외 발레공연’이란 주제로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문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됐다.
국가인권위원회 “프로 볼링선수 선발전 나이 제한은 차별”
2021. 04. 01 19:08 스포츠종합
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볼링선발전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프로볼링협회에 관련 제한 폐지를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44세 여성으로, 2019년 프로볼링선발전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나 남자 45세·여자 40세 제한에 걸려 참가하지 못했다. 피해자 부모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고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프로볼링협회는 “고령자 응시생일수록 대회 출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나이 제한을 두게 됐다”며 “45세 이상인 선수들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로 프로볼러로서의 발전되는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수의 불성실 당사자는 협회 차원에서 경고, 제명 등의 처분으로 관리할 문제”라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 프로볼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의 체력 등의 문제는 선발전을 통해 개개인의 경기력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을 제한해 응시 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2018년에도 한국프로볼링협회에 선수 선발 나이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으나 협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명규, 올림픽 위해 고 노진규 건강보호 소홀” 판단
2021. 02. 17 21:14 스포츠종합
고 노진규 영정. 연합뉴스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어깨를 부상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의 건강보다 눈앞에 있는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노씨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한국체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에이스’로 불리던 노진규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6년 24세의 젊은 나이로 숨졌다. 그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노선영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진규는 2013년 9월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를 마친 후 조직검사 결과 어깨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됐으나 통증을 참으며 소치 올림픽 이후로 수술을 미뤘다가 2014년 1월 훈련 도중 팔꿈치 골절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그는 팔꿈치 수술과 함께 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종양까지 제거하려다가 애초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악성 종양인 골육종으로 판명받았고, 왼쪽 견갑골을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이어갔다. 전 전 교수가 노진규를 혹사시켰다는 의혹은 201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모친이 인터뷰를 통해 제기했다. 당시 모친은 ‘아들의 어깨 부위에 종양이 발견됐지만 전 전 교수가 올림픽이 달려있다며 수술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족들은 2019년 전 전 교수 등 당시 코치진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전 교수 등은 “피해자(노진규)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를 검토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노진규의 일기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소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2013∼14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과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것은 피해자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치진에 대해선 “부상이 심각한 피해자의 안전과 건강, 장기적 경력 관리보다는 목전에 닥친 우리나라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출전권 획득이나 우수한 성적 등과 같이 종목단체나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2013∼2014년에 걸쳐 발생한 일이라 공소시효가 끝난 데다 피진정인들 대회 출전 강요를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 자체는 각하됐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사회]국가인권위원회 10년, 초라한 오늘(2011. 11. 22 17:37)
2011. 11. 22 17:37 사회
ㆍMB정부 이후 급격한 신뢰도 추락 존재감 상실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두 개의 기념행사가 열린다. 첫 번째는 공식행사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10주년 기념식으로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들,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비공식행사다. 인권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홈커밍데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권위에 재직하다 떠났던 이들, 혹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모여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다. ‘홈커밍데이’에 참석하는 이들이 인권위의 어제를 말해준다면,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들은 인권위의 오늘을 증명하는 셈이다. 지난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들이 최근 노조간부로 활동해온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 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경향신문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 보고 받지 않아”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안경환 서울대 교수,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유남영 변호사, 김옥신 변호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은 홈커밍데이에 초대받은 인권위의 ‘어제의 얼굴들’이다. 이들은 모두 임기를 만료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특히 김형완 소장은 지난해 9월 ‘철밥통’인 공무원 신분을 내던지고 인권위를 떠났다. 2001년 인권위 설립 때부터 인권위에 몸담아온 인권위 1세대 김 소장에게 10주년은 각별한 의미다. 그는 10주년에 맞춰 ‘인권위 10년사’를 발간하려고 했지만 지난 4월 설립한 인권정책연구소의 기틀을 다지느라 내년으로 미뤄뒀다.  그는 인권위 10년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언제나 10년 전, 인권위가 처음 문을 연 2001년 11월 26일의 풍경을 떠올린다. 그날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새벽 6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정인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길게 줄 서 있었다. 김 소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며 “그들의 보따리에는 해방 이후 오랜 시간 공권력에 시달려 오면서 하소연할 데 하나 없었던 사람들의 억울함과 회한이 다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의 풍경은 인권을 등한시했던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보여주는 셈이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릴 때면 김 소장의 눈시울은 붉어진다.  그만큼 누구보다 애정을 담아 인권위에 헌신했지만, 지난해 9월 김 소장은 스스로 인권위를 떠났다.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등의 심각한 인권사안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보다 먼저 인권위를 떠난 사람은 2009년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떠난 안경환 서울대 교수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홀대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한다. 안 교수는 “당시 인수위는 인권위의 보고를 아예 받지 않았다”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지난 정부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졌다. 인권위가 촛불시위에 대해 “경찰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자 이후 조직 감축이 시작되고 감사원의 감사가 잇따랐다.  지난해 상임위원을 사퇴한 유남영 변호사는 “촛불집회 건으로 인권위가 정부와 보수세력의 ‘공공의 적’이 됐다”며 “그때부터 인권위의 손발이 묶였고 보수세력으로부터 반국가적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와 인권위의 갈등과 마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권력자들이 인권위의 중요성과 가치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파병이다. 당시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열린우리당이 인권위에 대한 비난성명을 내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섭섭해 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왼쪽부터)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인권위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라고 해서 만든 기구이며,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갈등은 가까스로 진정됐다. 그밖에도 국가보안법 문제, 사형제 폐지 문제, 호주제 폐지 문제, 나이스 문제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정부와 인권위는 갈등과 마찰을 빚었다. 김형완 소장은 “하루하루가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한 갈등과 마찰 덕분에 인권위는 국민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도는 2009년 이후 급격히 추락한다. 이는 한때 인권위에 몸담았던 이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점이기도 하다. 안경환 교수는 “재임 당시 국제적으로 인권위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2010년부터는 ICC 위원장국으로 한국이 예정돼 있었다”며 “인권위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게 나라를 위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말을 아직 못맺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7월 ICC 차기 의장국 출마를 포기했다. ‘정권 눈치’ 운영, 중요 결정 ‘뒷북’ 지난해 11월 사퇴한 문경란 전 상임위원도 인권위의 대내외 신뢰도가 추락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온 세계가 대한민국 인권위가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며 부러워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퇴임 이후 두 달 정도는 인권위만 생각하면 참담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사퇴 당시 보수진영 위원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그런 점에서 인권이 보수의 것도 진보의 것도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보수가 더 챙겨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지난 9월 인권위가 김진숙씨 고공농성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며 “아마 정권 눈치를 보느라 핑계를 대가며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 전 상임위원은 ‘인권에는 좌우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북한인권 개선’에 치우친 인권위 업무 이들이 떠난 자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고, 그들이 인권위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다. 2009년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은 오늘의 인권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현 위원장은 ‘인권 감수성’과 거리가 먼 언행과 ‘정권 눈치보기’식 인권위 운영으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격 논란에 휘말려 왔다. 2009년 12월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그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일은 유명하다. 그밖에도 현 위원장 취임 이후 PD수첩 사건, 두리반 사건,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사찰 사건 등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주저하거나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명료한 사건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인권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어렵지 않게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오로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에서 부결되거나 결정이 미뤄져서 적기를 놓친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계열인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진표 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인권위원도 잇따라 임명됐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이었던 최윤희 위원, 한나라당 대선후보검증위원 출신인 한태식 위원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그 결과 인권위의 중점과제는 ‘북한 인권 개선’으로 치우치게 된다. 인권위는 2010년 특별사업으로 북한 인권 개선활동을 발표하고 지난 2월에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인권위의 현주소는 주변화·희화화”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인권위가 무슨 말을 할까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이제는 인권위가 무슨 의견을 내는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는 등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현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권위가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면서 “주변화와 희화화가 지금의 인권위를 설명하는 키워드”라며 씁쓸해했다. “권고 이행 노력 했다면 ‘도가니 분노’도 없어” 사회적으로 인권위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내재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인권위의 문제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에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이전부터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변화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사건이다. 2006년,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권고조치를 취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내린 권고조치가 제대로 실현됐다면 가 만든 ‘분노의 신드롬’은 없었을 것이다. 영화가 흥행하고 영화를 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광주시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하는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대책들은 인권위가 내린 2006년 권고에도 대부분 나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인권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건의 실체를 더 밝혀내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홍 교수는 “인권위가 그때 벌여놓기만 했던 일이 무려 4년이 지난 후 ‘영화 한 편’이 계기가 되어 다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의 경우 인권위가 ‘권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의미 있는 권고를 내놓아도 권고가 이행되도록 충분히 노력하지는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권고’라는 법적 권한도 중요하지만 그 법적 권한을 이행하게 하는 힘은 ‘법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인권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자댓글]894호 ‘국가인권위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外를 읽고(2010. 10. 06 18:20)
2010. 10. 06 18:20 사회
국가인권위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를 읽고 몰랐던 건 아니나 리얼한 이야기들을 보니 참 한숨만 나온다. 조직이 축소되고 위축되어 일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 정도로 위원들이 들러리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인권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심한 대한민국이여…. _ 다음 푸른그림자 인권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인권위원들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나 실력, 경험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의사봉을 내리치는 아바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_ 다음 김범규 국민의 이름으로 인권위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부터가 반인권 마인드의 표본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용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인권을 지켜야 한다. 어찌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단 말인가. _ 다음 오영식 인권위가 ‘좌빨’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낱말의 뜻도 모르나.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권위다. 지금 누군가가 그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농간을 부리고 있다. 인권위 위상이 약화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그것은 권력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힘이 더 약해진다는 것이고, 귀족들이 득세하게 된다는 뜻이다. _ 다음 나아가자 ‘Gee 백워드마스킹 논란, 그 이후’를 읽고 백워드 마스킹이란 기법이 있고 종종 사용되고 있으며 선정적이거나 악마숭배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모든 사물이나 소리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자막을 보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분한테만 그런 말이 들린다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있었다면 저렇게 불명확하게 넣지는 않았겠죠. _ 다음 상훈 실제로 백워드마스킹법은 미국 등에서 많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로 마귀를 숭배하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메시지 등 우리 인간에게 아주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무조건적인 비판은 자제하십시다! _ 다음 송보슬 들어봤는데, 정말 저런 가사가 들리는지 의심스럽다.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있지만 처음부터 저런 내용으로 들렸다는 건 믿기 어렵다. 멀쩡한 노래를 왜 거꾸로 듣는지…. 제대로 문장도 안 되는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다. _ 다음 공명정대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요. 물론 70년대에 미국에선 일부러 거꾸로 말하는 가사를 넣었던 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음악을 거꾸로 들어봐라” 따위 인터뷰도 했죠. 하지만 영어는 백워드 레코딩이 그나마 용이하지만 한국어로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대중음악을 거꾸로 돌려 듣고 저런 것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_ 다음 활활
독자의 소리
[커버스토리]국가인권위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2010. 09. 29 15:57)
2010. 09. 29 15:57 정치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Weekly경향」은 인권위 회의속기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인권위가 가서는 안되는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의 운명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자리잡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김석구 기자 “지금 인권위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보면 안된다. 인권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누가 그 가치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은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 모두 엇비슷한 주장을 했다. 추석연휴 직전, 인권위는 본지에 ‘위원회 활동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해 보내 왔다. 자료의 정책권고·의견표명 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이후 1년간 26건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평균 건수에 비해 특별한 변동은 없다.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권고·의견표명도 “우리 위원회는 설립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 17건의 정책권고·의견표명을 했음. 그 중 7건(41.2%)이 2009년 7월 이후 결정된 건임.” 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이 굵게 강조되고 있다. 2009년 7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자료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09년 7월은 다름 아닌 현병철 현 위원장이 취임한 달이다. 요컨대 현병철 현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위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인권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숙 상임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인권위는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인권 현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980년대 있었던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렇게 빨리, 쉽게 역행하고 퇴보할 수 있는가 싶다. 표현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다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상임위원 손 내리친 위원장의 의사봉 최 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가 가서는 안되는 길’을 간 사례로 용산참사와 관련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회의를 예로 들었다. “현 위원장은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려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현 위원장의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흘러나온 이야기였다. 그런데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다. 한 전 인권위 직원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입으로 꺼내기 힘든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9년 12월 28일, 2009년 24차 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자리였다. 인권위 의결안건(09-30)으로,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진정사건(09진인215) 관련 법원 의견제출 건이었다. 안건은 비공개였다. 2010년 1월 8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사퇴 요구에 자리를 뜨고 있다. |김세구 기자 「Weekly경향」은 인권위 회의속기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 비상임위원 2명은 “재정사건과 관련해서 의견표명이 맞냐”, “의견표명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논란이 한참 진행될 무렵 현 위원장이 발언한다. “대체들 논의들 하고 이야기들 다 말씀하셨는데, 이상으로 종결하겠다.” 그리고 의사봉을 들어 폐회를 선언한다. 한 참석자의 증언. “갑자기 벌어진 일에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당황해 했다. 옆에 앉아 있었던 최경숙 위원이 엉겁결에 손을 내밀어 의사봉을 막으려 했다. 의결을 하려면 세 번 내리쳐야 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최경숙 위원 손에 맞았다. 위원장이 퇴장하고 위원들이 두 시간 가량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논의를 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방망이는 최 위원 손에 맞았으니 의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반 농담 삼아 나왔다.” 나중에 회의 참석자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첨삭되는 회의속기록에는 현 위원장의 ‘독재’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정재근 위원(법안스님)의 다음과 같은 ‘항의’는 기록에 남았다. 현병철 위원장 : 지금 다 얘기들이 끝났지 않았어요? 더해 봐야 같은 얘기 반복이고. 정재근(법안) 위원 : 같은 얘기 반복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현 위원장 체제에서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한 인사는 “지금 인권위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는 “가면 친정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죽을 쑤고 있으니 속이 상한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일부 인권위원들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자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명박정부 인권위원 ‘자질’ 논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 속해 있는 새사회연대는 지난 8월 26일, 최근 ‘이보다 더 막갈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모니터링 리포트 준비1호’를 냈다. 이 보고서는 8월 23일 열린 2010년 인권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중 A위원과 B위원은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각각 1시간 30분, 2시간만 참여하고 퇴장했다. 이날 두 번째로 재상정된 안건인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와 관련해 또다른 비상임위원 C는 “정보인권이 뭔지 모르겠다”, “(논의할) 필요가 있나”(D위원)라고 주장했다. 결국 논의는 또다시 연기되었다. 보고서는 “이미 위원들에게 대면보고·설명을 지시해서 보고됐고 수정의견을 내지 않다가 회의에서 근거없는 딴죽걸기, 입장 되풀이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임 총장은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휴가로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B위원의 경우 회의 참석의 불성실 문제가 「Weekly경향」이 만난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위원들의 ‘인권 전문성’에 의심이 갈 만한 발언도 지적됐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헌재에 인권위 의견제출 논의 중 C위원은 “나이 40~50세가 되어서도 체력검증에 통과하면 어떡하나”라고 발언한다. E위원은 “내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전에는 35세라는 어떤 나이 제한이 있어 아들이 그때까지만 공부하기로 약속했는데 국가인권위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어져서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 말한다.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 논의 중 A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학교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나같이 CCTV 증설을 요구한다. 절도 등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며… 현 단계에서 보고서는 반대한다”고 말한다. 앞의 C위원의 ‘정보인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발언이나 A위원의 발언은 이미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인터넷 실명제나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정보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다양한 입장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 재판에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이 정부나 대법원 등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냐.” 한 상임위원은 개탄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컨대 TV 만화 같은 걸 보면 머리에 김나는 것 있지 않는가. 꼭 그런 느낌이다. 전원회의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걷는 운동을 한다. 몸을 괴롭혀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가 막히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슬프고….” 수차례 전원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인권위 직원 ㄱ씨는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들의 막가는 태도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전했다. 왜 그럴까. 일단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 법 2장 5조를 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 인권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인권위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3명의 인권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 김양원 위원(대통령 지명), 장주영 위원(국회 선출), 한태식 위원(대통령 지명)이 그들이다. 여기에 안경환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현병철 현 위원장(2009년 7월 17일)이 인권위 수장을 맡게 되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태훈 위원은 연임되었다. 한 인권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달라진 인권위원회 내부의 역학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안건이든 재적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되게 되어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 5대 5 정도로 갈라지면 위원장이 입장을 정하는 식이었는데 일부 보수성향의 위원들이 현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사안은 자꾸 결정을 미루고 늦추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임기를 다한 위원들이 교체되면서 균형이 깨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인권위원들이 다수가 된 것이다.” 인권위 내외부에서 인권위의 ‘임무 방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은 야간집회, 용산사건, PD수첩 사건, 박원순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의 지적처럼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된 사건들이다.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남호진 기자 다시 회의록을 보자. 야간시위 관련 전원회의에서 C위원은 “사무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C위원은 판결문의 ‘이유’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2002년을 전후해서 2008년, 2009년까지 야간집회·시위에 의한 폭력성의 유의미한 증가라든지 동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그것은 2006년도 분이 빠져 있었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한·미 FTA 반대 야간시위가 얼마나 극렬했는지, 전국의 도청·시청·관공서가 불타고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C위원의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과정에서 일부 관공서가 불타기는 했지만 그 사건들은 야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간시위 관련 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을 다루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끌어들여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처에 근무했던 전 인권위 직원 ㄴ씨는 “일부 위원들의 아전인수격인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의 낯 뜨거운 발언 본지를 통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A위원과 C위원은 국가가 민사상 명예훼손을 청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과거 일부 판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과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두 차례에 걸쳐 ‘법리문제’를 따지고 든다. 두 위원은 “법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이 문제(박원순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다. 용산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위원의 ‘신중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표결에서 위원들의 주장은 입장표명에 ‘반대’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이들 사건에서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부결’되었다. 한 상임위원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보면 그 분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인권위원들이 자신이 임명받은 주체를 대변해 참석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되물음이다. 특히 법조 출신 인권위원들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이나 권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건마다 되풀이하였다. 복수의 인권위 전·현직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런 사건도 있었다. 안경환 위원장 시절 대통령이 임명한 D위원은 신상발언에서 “나는 대통령이 파송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이 직접 “그 발언의 진의가 뭐냐”고 따졌고, D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전 인권위 관계자는 “안 전 위원장의 경우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그렇게 화를 내며 세게 발언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발언들을 모니터해보면 이 분들은 인권보다 ‘위원’이라는 경력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인권위원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분들이 다른 데 가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알아서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경숙 상임위원의 임기가 9월 말로 종료되었다. 올해 12월 말에는 유남영 상임위원(변호사·대통령 지명), 조국 위원(서울대 법대 교수·대법원장 지명)과 황덕남 위원의 임기(변호사·대법원장 지명)가 끝난다.   내년 2월에는 문경란 상임위원(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국회 선출)의 임기도 종료된다. 앞으로 이들을 대체할 인권위원에게서 인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입법부를 대표해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목하게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지명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간다”고 말했다. 최근 인권위에 사표를 쓴 김형완 전 인권정책과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6대 5의 상황이 심하면 9대 2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인권위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지난 9년간 인권위에 재직한 인권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임기 종료를 앞둔 상임위원들도 김 전 과장의 예측에 동의하고 있다. 앞이 안보이는 인권위 전망 희망은 없을까. 앞의 인권위 직원이 내다보는 전망은 우울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듣보잡’ 인권위원 인선을 두고 내부적으로 개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고작 이거냐’는. 그런데 현 위원장이 오고 인권위가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이 정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겠다는 안이 나와 안팎에서 싸워 없던 일로 만든 적이 있다. 그때 일각에서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를 합쳐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의 인권위 행태로 봐서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완 전 과장은 “인권위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애당초 시민사회 거버넌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면 철수하고 ‘대항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인권위 사태는 현병철 취임 때부터 예정된 갈등이 표출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가인권위원장에 자격이 없는 위원장이 임명되고 어디까지 망할 수 있는지,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격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PD수첩 “…부결”, 북한인권은 소신? 2009년 11월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인권위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치열하게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거의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2009년 22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의 태도가 단적이다. 회의 말미, 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대체로 말씀 충분히 하셨고요, 더 토론해도 끝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섯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얘기하셨고, 네 분이 의견 내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현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이런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는다. 사무총장은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이뤄지며, 과반수는 6명(전체 인권위원이 11명이므로)이라고 답한다. 현 위원장이 되묻는다. “그러면 내가 찬성하면 찬성이 되고, 내가 기권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위원장이 말한다. “아, 어렵네요.” 최경숙 위원이 첨언한다. “이럴 때 위원장님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문경란 상임위원의 의견은 어땠는지 윤기원 위원이 묻자, 최경숙 위원이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찬성 쪽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현 위원장이 다시 묻는다. “그러면 제가 결정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며 임시전원위원회 폐회를 선언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의 결론을 내는 방식이 매우 황당했다”고 기억했다. 현 위원장이 PD수첩 보도와 관련 의견서를 낼지 여부에 대해 자신이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논거는 밝혀야 하는데, 아무런 의견 없이 부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안도 예외적으로 있다. 2010년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발언이다. 현 위원장은 의견제출과 관련, 입장이 5대 5인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 “제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취임 때부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북한인권법 자체에 우리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이라고 해도 인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 또 우리들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전 인권위 관계자는 “현병철 위원장이 형식적 회의진행에만 치중하는 까닭은 그가 그 인권 현안에 대해 실제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PD수첩이나 용산사건 등 정권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결정은 회피하고, 대신 대통령 면담에서 주문 받은 북한인권만 챙기는 것은 인권에 대한 소신 부재와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Weekly경향」은 인권위 홍보팀을 통해 현 위원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추석을 앞두고 시일이 촉박하며 현 위원장 일정상 곤란하다”면서 인터뷰 거절의사를 통보했다.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국가인권위 ‘몰락’ 세계가 ‘주목’(2010. 09. 29 15:39)
2010. 09. 29 15:39 사회
ㆍ10위권 경제대국 한국에서의 ‘인권 위상 추락’ 국제적 비판 받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는 ‘인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확인했다. 그 후속조치로 다양한 국제인권규범이 제정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들이 설립되었다. 국제인권공동체나 국제인권레짐과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했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인권’을 존중한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의 이념이 각 국가 내에서 순조롭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한다고 선언하고 인권조약을 비준하긴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실질적인 이행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다.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5월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김기남 기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묘수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설립이었다. 그 첫 구상은 이미 1946년에 제시되었지만,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을 통해 제시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목표로 각 국가에 설립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유엔은 회원국에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은 약 90개국에 어떤 형태로든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국제기구 성격의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의 지위는 오묘하다. 한편으로는 국가 내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기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이미 비준된 조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분야에서 유엔의 활동을 위한 대리인’ 또는 ‘준국제기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가해서 발언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는 국제무대에서의 공식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는 국가인권기구가 세계적 차원의 감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세계본부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각 국가인권기구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을 위시한 각종 국제인권기구들도 수시로 각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일에 참여한다. 인권조약기구들은 국가보고서를 검토해 최종 견해를 제출할 때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아시아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조직되어 있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교류·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도 한 몫을 한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은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ANNI)를 결성하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쯤 되면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국제행위자’(global actor)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우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출범 이후 인권위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다. 인권단체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인권위는 차근차근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국내외에서 신망을 얻는 기구로 발전해 나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었고, 우리 인권위의 성공 비결을 배우러온 외국사절의 한국 방문이 줄을 이었다. 2007년에는 ICC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2009년에는 차기 의장국을 사실상 예약해 놓는 성과로 이어졌다. 기적에 가까운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었지만, 비경제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총괄하는 기구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적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무너져내리는 것은 일순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는 시도를 하더니, 작년에는 인권위 직원을 21%나 축소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권력기구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해졌고, 급기야 안경환 위원장이 조기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인권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인권위원과 위원장에 속속 임명되었고, 신임 인권위원장은 ICC 차기 의장국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후 인권위에서는 중요한 인권 현안에 침묵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상황이 최악이라고 진단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욱 바지런을 떨어야 할 인권위는 너무 조용하고 무기력하기까지 했다. 국제적 인권 위상 한순간에 무너져 이에 항의하여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08년 1월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데 이어, 2009년 2월에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2009년 3월 ANNI는 ICC 의장에게 인권위 조직 축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곧이어 ICC 의장과 APF 의장은 한국 정부의 인권위 축소 조치를 비판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ICC 의장의 서한에는 한국 인권위의 인증등급이 재조정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때 세계적 ‘모범’으로 위상을 높이던 한국 인권위가 하루 아침에 ‘문제아’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인권위가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된 배경에는 아마 정권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국제행위자라는 점은 아마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듯하다. G20을 개최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고, 틈만 나면 ‘국격’ 향상을 외치는 정부에서 인권과 인권위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국정과 외교에서 ‘인권’이 ‘금칙어’가 되어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권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인권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인권을 ‘이용’하지도 못하는 센스의 부재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인권과 인권위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던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G20 의장국이자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도 인권이 이렇게 한순간에 후퇴하고, 인권위가 이렇게 허무하게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희한한’ 사례로 말이다.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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