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63 건 검색)
- [정동칼럼]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졸업
- 2024. 12. 04 20:58오피니언
- ... 수치이고, 적용에서는 1998년 이래 26년 동안 멈추어 있다. 그래서 올해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연금개혁의 범위는 일부 수치를 조정하는...
- 정동칼럼오건호
- 코스피 추락에 국민연금 평가액 13조원 날아갔다
- 2024. 11. 29 15:09경제
- ... 국내주식 수익률은 0%대(0.46%)로 급감했고 평가액도 145조7660억원으로 줄었다. 1개 분기 만에 국민연금 평가액이 약 13조원 증발한 것이다. 국내주식은 전체 기금의 12.7%를 차지한다. 반면 전체 기금 중...
- 국민연금수익률주식운용채권코스피
- 국민연금 “한국 WGBI 편입으로 75조원 규모 자금 유입”
- 2024. 11. 22 17:00사회
- ... 유지하되 시장 충격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금위는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약 46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 국민연금 개혁안
- 수익률 좋은데, 원·달러 환율 자극…국민연금 해외 투자 ‘딜레마’
- 2024. 11. 18 21:15경제
- ...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릴수록 달러를 사들이는 양도 증가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절반 이상(66.7%)은 북미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 국민연금환율
스포츠경향(총 116 건 검색)
- ‘이슈 PICK 쌤과 함께’ GDP 1% 재정 투입, 국민연금 해법 될까?
- 2024. 06. 23 02:27 연예
- KBS 23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189회는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김우창 교수와 함께 연금개혁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고갈’, ‘불신’, ‘보험료 인상’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확정됐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웠고, 공론화를 통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에 정치권·학계·시민·사회가 뜻을 모았지만 21대 국회에서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대체 국민연금 개혁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는 금융공학자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본다. 김 교수는 먼저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승현 아나운서 역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건강하고 지속적인 국민연금을 바라는 열망을 느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KBS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로 압축된 개혁안을 내놨고,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1안으로 나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1안으로 채택될 경우 고갈 시기가 7년 정도,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현행 40% 유지’의 2안도 1안보다 1년 더 연장될 뿐이어서, 두 안 모두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이후 17년간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유민상은 ‘더 낸다, 덜 받는다’ 말은 많지만 실제로 얼마를 낼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막연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우창 교수는 패널들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될지’,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예상 수령, 납입액까지 직접 계산해 왔다고 하여 패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먼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패널들이 낼 돈과 받게 될 돈을 공개했다. 50대인 홍석천에 비해 20대인 유빈이 내는 돈은 약간 늘어나고 받는 돈은 줄어들긴 하지만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KBS 표가 공개되자 패널들은 “예상보다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격차가 크지 않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내게 될 돈과 받게 될 돈이 공개된 후 녹화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 중학생들이 20대와 동일한 연금을 받으려면 2배를 더 내야 하고, 초등학생은 2.5배를 더 내야 한다는 것. 특히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인 2055년에 성인이 되는 2035년생부터는 아예 받는 돈이 내는 돈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세대가 뒤로 갈수록 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연금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에 패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교수는 “2007년 이후 17년 동안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고 강조했다. 여러 차례 연금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념 대리전의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에서는 ‘의무가입 연령 상향’, ‘수급 연령 유지’, ‘국민연금 지급 의무 헌법에 명시’ 등 연금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더 받냐, 덜 받냐’에 대한 공방이 과열되면서 개혁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금 고갈을 막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금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료는 3% 인상, GDP의 1% 규모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 기금 운용 수익률을 1.5%로 개선’하는 이른바 ‘3115 개혁’을 제시했다. 이 방법으로는 현재 가치로 2,500조 원 정도의 기금이 최소 100년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여 패널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우선 김 교수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KBS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세 번째로 큰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2040년 최고점을 찍은 지 불과 15년 후인 2055년에 모두 소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1,000조 원가량의 기금이 있지만 국가가 보험료를 걷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이 현재 쌓여 있는 기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기 전에 기금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또 3115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공적연금의 재원을 가입자 보험료와 기금만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GDP 대비 10% 넘게 재정을 쓰고 있다고 한다.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주체,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할 주체는 가입자가 아니라, 강제성을 가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 한국의 국민연금을 분석했던 OECD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우창 교수는 세금 인상뿐 아니라 국가 사업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열린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연금 논의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가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입된 재정을 어떻게 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원래 역할이기도 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미리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3115 개혁안 역시 하나의 예시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금 개혁은 결국 시간 싸움이기에 빠른 시일내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전하며, :지금이 국민연금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는 세대 간 혐오의 슬픈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189회 ‘GDP 1% 재정 투입, 국민연금 해법 될까’는 23일 저녁 7시 10분 KBS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강기윤 의원 “유튜버·웹작가 등 고소득자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1조 894억”
- 2020. 10. 15 17:08 연예
- 유튜브 ‘먹방’ 캡처.고수익 유튜버들의 체납액에 대한 지적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기윤 의원에게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튜버
- ‘국민 혈세’ 운용 국민연금 직원 4명 마약 혐의 적발
- 2020. 09. 18 13:56 사회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국민자산 7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경찰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6월 4명 중 1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웠으며 다른 1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약량과 정확한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모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마가 일부 합법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 그 곳에서 마약을 투약했거나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기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변에 이어 모발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다른 신체 부위의 털로도 다시 검사한다”며 “결과적으로 검사에서 물증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독범의 경우 본인의 진술 외에 보완 증거가 필요하지만, 공범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형사소송법 자백 보강 법칙 중 예외 조항은 공범의 자백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모발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민연금 내에 퍼진 소문과 고발장 접수로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대기발령을 내고 지난 7월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자체 감사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직원들을 대기발령 낸 뒤 경찰에 고발했다”며 “현재는 징계위를 거쳐 해임된 상태이고 감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9월말 수익률 8.92% 기록
- 2019. 11. 29 10:30 생활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9년 9월 말 현재 기금 운용수익률은 8.92%, 운용수익금은 57조4천억원(잠정)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전년도 말 대비해서 75조5천억원 늘어난 714조3천억 원에 달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5.61%, 운용수익금은 351조5천억원(잠정)에 이른다. 올해 9월 말 현재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5.08%, 해외주식 24.10%, 국내채권 4.27%, 해외채권 16.47%, 대체투자 6.87% 등을 나타냈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말 현재 잠정 수익률이 약 9%에 달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 완화,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11
주간경향(총 31 건 검색)
- [전성인의 난세직필](30) ‘삼성 부당 합병’과 국민연금의 이중 플레이?(2024. 09. 27 16:00)
- 2024. 09. 27 16:00 경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9월 24일, 다수의 언론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에 있었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명의 자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왜 그런가? 국민연금이 부당 합병으로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이재용 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은 필자의 평가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독자들께는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최종 판단을 잠시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연금재정과장, 국회의원들에 거짓말 우선 국민연금은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도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9월 13일이다. 그런데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없었다. 또 피고 명단에 국정농단의 최정상에 있으면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쏙 빠져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국민연금의 주무과장인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의 태도였다. 박 과장은 지난 9월 20일 야당 국회의원 11명과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다만 피고의 범위와 소송 가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논리 등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는 아직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실제로 이 답변을 하기 1주일 전에 이미 국민연금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박 과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이 토론회의 사회를 본 김남희 의원을 마주 보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했던 것일까? 고민 끝에 나는 그 진실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논거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2020년 소송서 가해자 편’ 진상 규명해야 국민연금의 이런 어정쩡한 입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었던 한 건의 소송이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왜곡했던 정부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정부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20가합60007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정도로 국가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판결이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상급심에서는 뒤집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국민연금에 집중해 보자. 이 판결에서 필자의 눈길을 끈 점은 이 재판에 국민연금이 피고 측, 즉 정부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중적 지위에 있다.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대통령과 그 휘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가해자에 가깝다. 또 다른 측면은 이런 부당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실제로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피해자이고,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연금이 빨리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 손해를 보상받는 조치를 하라고 그동안 목청을 높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국민연금은 가해자인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갔다. 물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는 더 상세한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적어도 외양만으로 판단하면 ‘아, 국민연금인 내가 몇몇 사람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찬성한 것은 아니야. 찬성은 자발적인 결정이었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국민연금이 그 의사를 지배당할 정도로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주주권 행사는 하자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난 팔이 조금 비틀리고 손해도 봤지만 그래도 행복해’ 이런 식이다. 혹자는 이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을 곡해한 것이라고 펄쩍 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연금이 ‘나는 부당하게 팔이 비틀려서 찬성했을 뿐이고, 그 때문에 손해를 봐서 속이 쓰리다. 빨리 이 손해를 보상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주주인 원고와 목소리를 함께해야 했다. 예를 들어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서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게 그 의사를 굽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피눈물 나는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어찌 됐건 법원은 국정농단 판결과 ISDS 중재재판부의 시각과는 달리 정부를 면책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난 손실 입어서 몹시 슬퍼. 그러니 너희들 책임져”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는 이게 이번 해프닝의 진면목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과거 2020년 소송에서는 가해자와 같은 편에 섰다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지적받지 않겠는가? 당장 삼성 쪽에서는 “야, 국민연금. 너 과거에 합병에 찬성했고, 그 의사결정은 자발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그건 네가 감수해야지. 왜 내게 와서 시비야?”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이번 국민연금 소송이 ‘보여주기식 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소송보다 2020년 소송이다. 지금이라도 2020년 소송에서 왜 국민연금이 피해주주들 쪽이 아니라 가해자 쪽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의 논리마저 스스로 봉쇄해 버렸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일개 과장에게 농락당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
- 윤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보장 법제화···기초연금은 임기내 40만원으로”(2024. 08. 29 13:50)
- 2024. 08. 29 13:50 정치
-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인상 차등···개혁안 통할까(2024. 08. 26 06:00)
- 2024. 08. 26 06:00 사회
- 정부안 내달 초 나올 듯…묘수일까 갈등 불씨일까 주목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예상도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층과 중장년층,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다. 또 인구·경제 조건 등에 따라 납부액, 수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형평성 제고” vs “세대 간 갈라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18~59세다. 최소 가입기간(1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2033년 65세)을 지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직장가입자는 사측이 4.5% 부담)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지난해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부양은 국가 및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고 국민연금이 주요 노후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지속하고자 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보험료율이 급등하면 기가입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가입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청년층의 제도 불신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지난해 7~8월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20대는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에서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나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등 국회·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적도 없다. 이 ‘아이디어’의 출처는 문서상으로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다. 당시 복지부가 보도자료에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는 ‘청년층 간담회를 해봤더니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기재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13%다. 지난해 재정계산위가 만든 18개 시나리오 가운데,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위해 비교적 적합한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것이었다. 그사이에 있는 14%로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보자. 현실적으로 1년에 4~6%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할 테니 해마다 0.5~1%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면, 중장년은 14%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5년 안에 올리고 청년층은 해마다 0.5%포인트씩 10년 안에 올리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최종적으로 14%까지 오르는 것은 같지만 도달 시기가 다르니, 청년층은 초반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이다. 청년층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내부 토론을 짧게 했을 때 연금에 대한 세대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묘수라는 판단도 있고, 세대별로 그 안의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 등 계층적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으로는 청년세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승적이고 사회연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 일반적으로 워낙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손해다’ 하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중장년보다 청년층 인상 속도가 더디다면 긍정적 인식이 많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조규원씨(가명·28)는 “보험료 올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긴 하는데, 부모세대가 내던 보험료와 지금 청년세대 보험료의 금전적 가치를 조율해서 인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청년세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이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인상을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굉장히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는 중장년층이 더 부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모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생계에 도움을 받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청년층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김지연씨(가명·35)는 “부모세대도 돈벌이가 변변찮은 분들이 많다.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계층 간 형평성은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세대 간 형평을 말하면서 계층 간 형평을 걷어차는 일이 아닌가”라며 “중장년층 안에서 비정규직, 저소득자,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납부유예 등으로 무연금·저연금자로 갈 위험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에서나 그간 연금개혁 논의에서 나온 적이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세대 간 사회연대에 기반하는 사회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김성주 21대 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3년 10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있다. 최근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중장년층 세금으로 만들어진 청년 정책도 거둬들일 것인가”, “50대가 번 돈을 가정에서 혼자 쓰는 게 아닌데 왜 더 내야 하나” 등의 의견이 보인다. 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개혁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가입자 내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장년은 ‘높은 소득대체율에 높지 않은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짧은 기간 높은 보험료를 낸다. 청년층은 거꾸로”라며 “이례적이지만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대신 여러 부작용을 막을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년층 안에서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 지역가입자도 농어민 보험료 지원처럼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안,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 두루누리사업(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험료 80% 지원)을 확대하는 안, 경력단절 여성 가입자 보험료 감면 제도 신설 등이 오 정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책들이다. ■“제도 재정안정 효과” vs “급여소득 감소 우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다. 연금은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한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해놓는 게 확정급여형으로,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택한다. 확정기여형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받는, 말하자면 소득비례연금이다. 확정급여형도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 수준이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넣어 급여액을 결정한다.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녀 가입자는 자신이 낸 총보험료보다 (이자 이상의) 많은 급여를 받는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을 들여다본 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 급여액이 급감할 수 있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20%대 초반)을 비롯한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따졌을 때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는 “용돈 연금을 푼돈 연금으로 바꾸려는 개악”(오종헌 사무국장)이라고 비판한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위에서 “노후보장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확정급여형은 유지하되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 장치로 기대여명(핀란드), 거시경제 슬라이드(일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핀란드는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총급여액은 고정돼 있지만, 월 급여액이 줄어든다. 2030년부터는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장치도 적용한다. 일본은 인구 조건(가입자 감소·평균수명 증가)이 안 좋아지면 급여액을 줄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성혜영 외·2023. 12)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장치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비용, 잦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급여 하락을 허용해야 하고, 급여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지난해 1825조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연구위원은 “제5차 재정계산위 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보험료율은 19.8%까지 올려야 한다. 현실적인 사회·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고 해도 미적립부채는 발생한다”며 “한국도 확정급여형(소득대체율 40%)을 유지하면서, 핀란드와 같이 기대여명을 적용하는 준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미래 시점에 적용될 것이고, 그사이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등 제반 환경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하거나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한국은 이미 법정 정년(60세)과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 간 간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대여명에 따라 급여액을 줄이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려면 의무가입연령 상향, 정년 연장 등의 정책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조태형 기자 다른 나라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다수 채택한 건 맞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야 도입돼 현재 수급자들의 급여수준이 낮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추측이 어렵지만,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대 초반인 상태에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보장성을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한다면 현재 급여수준을 지켜주기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말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연금의 재정균형이 이뤄진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처럼 재정불균형이 심한 연금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급격한 급여하락이 있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개혁이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올 4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학습·숙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보다 더 선호했다. “노인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게 공론화에서 국민이 확인을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김연명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지난 8월 19일,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등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국회 몫으로 미뤄왔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안이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안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 주은선 교수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안이 접점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소한 지난 국회의 개혁안 정도의 정합성·구체성·완결성을 갖춘 개혁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 특집
-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칠라(2024. 05. 06 06:00)
- 2024. 05. 06 06:00 경제
- 17년 만에 재논의 국민연금개혁 또 공회전 이분법 넘어 합의점 찾아가는 연금정치 필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 연합뉴스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소득보장 강화)’안을 두고 여야가 공회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17년 만에 불붙은 개혁 논의가 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들이 토론을 벌이고 설문조사로 의견 변화를 살펴보는 숙의 토론을 통해 시민이 처음 참여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취임 초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고 말했다. 이후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정부가 되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사회 단체 간 의견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모인 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지난 5월 2일 입장문을 내고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개혁안이 연금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금행동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이 없다면 (올해) 다섯 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선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강화안(1안)을 택했다. 위원회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 강화안(2안)을 놓고 3개월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쳤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이 최종설문을 통해 1안(56.0%)을 꼽아, 공론화위는 다수안인 1안을 국회 특위에 지난 4월 30일 보고했다. 두 가지 안 모두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느 안을 택하든 보험료율은 오르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예상 연도는 1안이 2061년 2안이 2062년으로 추산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기금 없이 보험료로만 지급하려면,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월 소득의 35%가량을 보험료로 낼 것으로 추산됐다. 현 수준의 연금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려면 이전 세대가 9%만 내던 보험료를 4배가량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한다. 또 재정수지 부문에서도 향후 70년간 1안은 누적 적자를 702조원 늘리고, 2안은 1970조원가량 줄일 수 있을 만큼 격차가 컸다.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했다. 학습과 토론을 거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줄고 소득보장 강화안으로 기울었다. 향후 인구 구성과 재정 추계 등을 토대로 적절한 개혁을 하면 연기금의 건전성을 관리해갈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소득보장 측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은 토론회에서 “연금에 국고를 지원해 국가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한다면 기금이 소진되거나 심하게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제도를 유지하자는 답변도 시민대표단의 52.3%로 절반을 넘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도입된 만큼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해 2개 연금이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간 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마흔 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약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보험료율’,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의 정보를 시민대표단 자료집에 넣었다가 삭제한 후 다시 배포한 것 등 공론화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은 이번 안 이후 추가 연금개혁이 없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일리가 없진 않다. 다만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채택한 안을 반대할 것이라면, 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해당 안으로 추진했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윤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도 전문가들의 논의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 애초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은 당정이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결정한 선택지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공론화 결과는 시민들의 정책 권고 사항으로 그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 특위는 더 나은 대안 모색을 위해 시민단이 뽑은 안을 택해 추후 개혁안을 마련하거나, 소득보장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보완한 절충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다만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 재정안정 측을 대변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회는 시민들의 숙의 안을 존중하되 입법기구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사실 확인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여력과 연금에 쓰는 것에 대한 적절성,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 빈곤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며 “재정 수지 분석에서도 (소득보장 측이 주장한 대로) 1990년대생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혁안 제시 못 한 당정, 시민 숙의는 무시 1988년 첫발을 뗀 국민연금은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1차 개혁을 했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모두 기금 고갈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현 추세로라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해 기금 고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 만큼 기금이 소진되는 건 시간문제다. 기금이 바닥나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있는 한 발생하지 않지만,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과식과 적립식이 섞인 ‘부분 적립식’으로 운용된다. 급여 일부분은 적립하고 일부분은 연금 급여로 지출한다. 이로 인해 근로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 구조가 만들어진다. 연금개혁은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고 노인인구 폭증기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공론화에 이르기까지 2년 가량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또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려도 나왔다. 연금개혁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단일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최소한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소폭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3차 개혁이 이뤄진다면 26년 만에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된다. 21대 국회는 올해 5월 29일에 문을 닫는다.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는 “17년간 반복된 이분법적 논의 구조는 세대 간 갈등과 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워 연금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합의 가능한 접점을 찾아 미흡한 개혁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추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다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갈등 구조가 반복될수록 타 국가보다 연금 보험료를 절반 수준만 내는 사업주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된다”며 “일본은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법이 있어 여야 간 정쟁이 생겨도 계속 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타협이 가능한 부분부터 찾아 연금 정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독일의 보험료율은 18.6%, 스웨덴 22.3%, 일본 18.3%, OECD 평균 18.2%다. ■ 이분법 논의 연금 불신·세대 간 갈등 키워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20·30세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제3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돼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신설안을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하자고 나섰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월 1일 국회 회견을 통해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정안정안이든, 소득보장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향후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젠가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 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 등이 주축이 된 개혁신당도 이런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구연금’과 그렇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개혁안을 따르면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 내외로 추정돼 이를 메울 정책이 마땅히 없다. 또 신연금을 받는 세대의 연금액이 매우 낮아질 수 있어 연금 학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 국민연금 논란과 쟁점 바로 알기
- 2015. 06. 01 18:28 재테크
- 지난 5월 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며 국민연금이 느닷없이 화제의 중심이 됐다. 소득대체율이란 말은 여전히 아리송하고 조만간 기금이 바닥나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국민연금은 만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100만여 명이 가입해 있어 우리 삶과 밀접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면 바닥난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나돌면서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면서 인터넷에는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라는 누리꾼들의 한탄이 이어졌다. 그러나 알고 보면 국민연금은 꽤 괜찮은 제도다. 더 깊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대체 뭐기에 국민연금을 이해하려면 최근 언론에 등장했던 소득대체율 논란부터 알아두는 게 좋겠다. 국민연금의 기능은 노년기에 접어든 가입자들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연금액이 얼마가 돼야 생활하기에 적당한 수준이 될까. 이 수준을 법률로 정해놓은 게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일하던 시절 벌었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나의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법률상 소득대체율이 40%이면 월 80만원의 연금이 나오는 셈이다. 문제는 법률상 소득대체율 40%가 가입자가 40년간 꼬박 보험료를 냈을 때만 보장된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40년간 낸다는 것은 20세에 취업해 60세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는 얘기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40년보다 짧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얼마일까.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이므로, 보험료를 낸 기간 1년마다 소득대체율이 1%씩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가입자들은 평균 24년간 보험료를 낸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한 달 연금이 48만원이다.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1만7,281원)를 한참 밑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 단체들이 법률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료를 40년간 냈을 때 소득대체율 50%가 보장된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 1년마다 소득대체율이 1.25%씩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 기간이 24년이면 소득대체율은 30%로,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액은 6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어도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액수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들은 이득을 본다는 얘기다. 기금이 바닥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기금 고갈’이란 이 기금이 모두 연금으로 지급되고 잔고가 남지 않는다는 뜻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금이 고갈된다면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금은 고갈될 수도, 고갈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된다 해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기금 고갈설의 실체부터 보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약 539조원이 쌓여 있다. 정부가 계산해본 결과 기금은 2043년 2,561조원까지 쌓인 뒤 2044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60년 잔고가 0원이 된다. 이게 바로 기금 고갈 상황이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2060년까지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험료율이 9%(회사·직원 각각 4.5%),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그렇다는 얘기다. 기금 잔고가 0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도 과연 정부가 손 놓고 있을까? 한 연금학자는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했다. 미래의 어느 적당한 시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기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미래의 공무원들이 정말 ‘바보’라서, 혹은 보험료를 올렸다가 민심을 잃고 선거에서 질까 봐 2060년 기금 잔고가 바닥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다. 그래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노인들에게 지급하면 된다. 현재 유럽 선진국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럴 경우 보험료율이 21.4%까지 치솟는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인구와 연금을 받는 인구수가 1:1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젊은 세대가 이른바 ‘보험료 폭탄’을 맞는 셈인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2060년이 오기 전에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6년으로 앞당겨진다. 다만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0%로 올리면 고갈 시점을 현재 시나리오와 같은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 이것이 야당이 “보험료율을 1% 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라고 한 배경이다. 지금 당장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서 연금을 더 받고, 2060년이 오기 전에 보험료를 다시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논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이득 이제 소득대체율의 의미도 알았고 기금 고갈론도 이해했다. 그래도 고민이 남을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든 아니든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다면 실제 받는 연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 그 돈을 받자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낮은 금리만 보태서 연금으로 돌려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돌려받는 연금액이 평생 납부한 보험료보다 1.8배 많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사적연금에 없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저소득층은 낸 보험료보다 평균 4배 이상, 고소득층도 평균 1.3배 많은 연금을 받는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도 사적연금에는 없는 장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을 더 얹어준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 24만7,800원,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도 1인당 연 16만5,2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자. 경기 부천시에 사는 신 모씨(61)는 1988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보험료 6,900만원을 냈다. 신씨는 2014년 12월부터 부양가족수당을 더해 매달 연금 123만원을 받고 있는데, 4년 8개월간 연금을 받으면 본전을 찾는다. 신씨가 기대수명까지 생존해 21년간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은 총 3억1,000만원으로 그가 실제로 낸 보험료의 4.5배가 된다. 신씨가 법률상 소득대체율이 70%이던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재테크다. 국민연금, 남보다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기본은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자. 전업주부 전업주부를 위한 제도가 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가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10년 치 이상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 중간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보험료는 월 8만9,100원이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도 연금 혜택을 받을 길이 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결혼,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을 10년 이상 다녔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케이스는 8, 9년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다. 정부는 이처럼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고 있다.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땐 2~5년간 나눠 낼 수도 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활용해볼 만하다. 무소득자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휴·폐업해 소득이 없을 때는 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무작정 내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이 되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떳떳하게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때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까지 몰아서 내면(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납부예외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전후 60세 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만 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60세가 지난 뒤에도 연금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보험료를 더 내므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도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됐지만 생활비로 쓸 저축,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자가 붙어 연금액이 연 7.2%씩 불어난다. 가령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62세부터 받기로 연기하면 연금액은 월 80만원(61세 수령)에서 월 85만8,000원(62세 수령)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csa.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종합 진단과 재무설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획 / 노정연 기자 ■글 / 최희진(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미래의 효자 예약, 국민연금 주부 유형별 맞춤 가이드
- 2013. 11. 06 12:17 재테크
-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며 건강관리 못지않게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이유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력 공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주부 유형별에 따른 국민연금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육아로 인해 퇴직한 경력 단절 맘의 체크포인트 국민연금 임의가입&출산크레딧 결혼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여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임신과 출산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과거에 비하면 체계가 잡혔다고 하지만, 육아로 인해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아직까지 많이 볼 수 있다. 경력 단절 맘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 준비일 것이다. 노후연금 소득 확보를 위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기가 쉬운 노릇이 아니다.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포기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최소 8만9천1백원부터 최대 35만8천2백원까지 납부해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출산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 혜택을 배우자와 분할하거나,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은 2명의 경우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은 50개월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학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 이후에도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을 계속하고자 하는 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월소득의 9%이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4.5%)씩 부담하고 그 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직장과 가정 모두 놓칠 수 없는 알파 맘의 체크포인트 추후납부제도 요즘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로 인한 휴직을 많이 한다. 출산의 기쁨과더불어 고민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탄생에 동반되는 지출 규모일 것이다. 게다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 때문에 주부 스스로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장래를 생각하는 주부라면 이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살피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납부 예외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 ‘납부예외’라는 신청을 하게 된다. 물론 복직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그전 납부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공백 기간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산해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원이고,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이 16개월이라면 총 1백60만원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납부예외 기간이 길다면 최대 24회로 나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니 적은 부담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백 기간을 채우게 된다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자녀의 유학 혹은 이민을 준비 중인 주부의 체크포인트 국민연금 유지 및 납부 중단 신청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 등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민을 위해 해당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일시금을 받는 대신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놓으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외국에 있더라도 공단이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 해외 계좌로 연금을 송금해준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전혀 없는 노후를 맞이했을 때 이만한 효자가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 중단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준비한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소득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10년 이상을 납부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도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개 개인연금은 본인이 약정한 시기에 맞춰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특약에 의해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출생한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만 65세 생일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2013년 기준 약 1백93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바로 수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수령 기간을 늦출 수 있다. 만일 수령 기간을 늦추게 된다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가산돼 5년 연기할 경우 36%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을 받기 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혜택까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종료한 이후, 혹은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장애등급 1급의 경우 기본 연금액의 100%와 함께 부양가족 연금액이 매달 지급된다. 각 등급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등급 4급의 경우 기본 연금액의 225%가 일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 중 혹은 수령 중 혹은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지급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순위가 가장 빠른 사람이 수령하게 된다. 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납부할 보험료의 1/3 이상 미납됐을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와 콜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 출생연도 연금 수령 연령 ~1952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65세 <■글 / 정은주(객원기자) ■사진 제공 / 국민연금>
- 노후 대비의 마지막 보루…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007. 01. 16 재테크
-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2047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 서민층의 걱정이 늘고 있다. 과연 국민연금은 백해무익한 제도일까? 국민연금에 대한 허와 실을 알아본다.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국민연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 산업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게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펀드, 연금 등 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면 매달 월급(직장 가입자의 경우)이나 수입(지역 가입자의 경우)의 9%를 납입하면 60세 이후 매달 가입기간 전체 표준 소득월액의 60%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30세에 회사생활을 한 직장인이 60세에 퇴직했을 경우, 만일 수명을 90세로 예상해보자. 30년 동안 월급의 9%만 내고, 30년 동안 월급의 60%를 회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대비 회수율이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보여주는 ‘기적’(?)의 상품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될 때 공무원들이 홍보를 많이 했다. 그래서 처음에 10만원 정도 냈고, 마지막에는 25만원 정도 낸 것 같다. 5년 정도 냈는데, 따져보면 약 1천만원을 낸 것이다. 그리고 연금을 다 내고 나니까 그 다음해부터 매달 2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조금씩 오르는 것 같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63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매달 연금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잡고 8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약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셈이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운이 좋은 편이다.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연금에 가입해 바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63세 할아버지가 받고 있는 연금은 특례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제도 최초 시행(1988년 1월 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 1일)과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 1일)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 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교직에서 40여년간 평교사로 일한 한 교사는 퇴직 후 매월 3백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 때문에 연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크지만, 연금의 혜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해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거나 장애 혹은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8년부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장 먼저 근로자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을 했고,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을 했다. 그리고 1995년 7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됐고,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해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렸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노령연금은 현재 만 60세(경우에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55세에 받기 시작한다)가 됐을 때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은 연금혜택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만 60세 이상이 아닐 때 불입한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2047년이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 다가와 하지만 국민연금이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보험료율 9%, 급여율 60%)를 계속 유지하면 2047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먼저 선보인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초창기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당근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것’이었다. 1988년 시행 당시 국민연금 혜택은 현재보다 훨씬 달콤했다. 소득의 3%를 내면 나중에 70%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혜택 이면에는 사람들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취약한 구조가 있었다. 198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작성한 기본구상 보고서에 의하면 2032년에 기금이 3백5조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46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2047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 경고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1988년 시행 이후 국민연금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처럼 9%의 보험료율과 60%의 급여율로 정해졌다. 만일 현재의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바로 후세대의 큰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2047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 후부터는 그해의 연금 보험료로 그해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월급의 30%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2070년에는 지급해야 할 연금과 실제 적립된 금액의 차이가 국내총생산(GDP)의 160%에 이르게 된다는 전망이다. 200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으로 쌓인 기금은 무려 1백76조에 이른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아직은 국민연금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납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출생률이 세계 최저의 상황이 계속되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질수록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요소가 된다. 어느 누구나 월급이나 수입의 30%를 국민연금으로 내라고 요구한다면, 모두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혜택은 20~30년 후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국민연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비교되면서 이런 현상은 심해졌다. 국민연금의 우울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만들었다.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보다 더 내고, 현재보다 덜 받는 것’이다. 현재의 보험료율 9%를 2009년부터 1년에 0.39%씩 올려 2018년까지 12.9%로 올리고, 급여율 60%는 2008년부터 50%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는 된 상태니까 본회의에만 상정이 되면 2006년 안에도 개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 전근성 차장).”국민연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만 60세에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받게 된다. 2004년에 광화문 교보빌딩앞에서 열린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촛불집회.10년 이상 가입을 한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만일 55세 이전에 퇴직한 후 소득이 없으면 5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 후에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53년~54년생은 61세, 57년~60년생은 62세, 61년~64년생은 63세, 65년~68년생은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했는데, 55세 이전 퇴직 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만 60세 이상 받아야 할 연금액 중 55세에는 75%, 56세 80%, 57세 85%, 58세 90%, 59세 95%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1백56만6천원)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60~65세 미만의 수급권자가 1백56만6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의 50%에서 90%까지 매년 10%씩 지급률이 상향조정된다. 65세가 넘으면 소득이 1백56만6천원이 넘어도 100%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분할연금이라는 것도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6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혹은 정신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나뉘는데,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된다.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외벌이 부부는 남편 혼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만일 아무런 소득이 없고 가사를 담당하는 아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액은 ‘중위소득’(국민연금 납부 최고액을 납부하는 사람과 최저액을 납부하는 사람의 소득규모의 중간액)으로 산정해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 납부 최고액은 매월 32만4천원이다. 보완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허점 2004년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번지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모순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국민연금 8대 괴담’으로 불렸는데,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이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서 미비한 점들이 계속 보완, 수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다. 흔히들 남은 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유리한 급여 하나만을 선택해서 받아야만 했다. 부부 중 한사람만 노령연금을 받았을 때 노령연금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정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2004년 당시에는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장을 퇴직한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연금 혹은 일자리’를 택해야만 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일하려는 욕구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손꼽혔다. 이런 비판이 높아지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월소득 1백56만6천원 이하로 대폭 올려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녀평등의 시대에 남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바로 유족연금이다. 연금가입자인 남편이 사망을 하면 부인은 곧바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금가입자인 부인이 사망하면 남편은 60세를 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오히려 남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연금개정안에서는 이 사항이 삭제된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사례는 어떤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수입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세하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독신 남녀가 사망을 했을 때 유족연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도 문제가 됐다. 유족연금의 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다. 이혼을 한 후 연금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자녀가 1순위가 된다. 미혼의 경우에는 부모가 유족연금의 1순위가 된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고, 부모의 경우 60세가 넘어야만 가능하다.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부조금 성격의 급여다.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연금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표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육아?출산 기간 1년과 군복무 기간 2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육아·출산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2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Mini Interview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근성 차장·채수현 차장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보험입니다”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데 가혹하다는 평가가 많다. 납부 기한 내에 연금을 내지 못하면 독촉장이 나가고, 한 달 유예기간을 준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신청을 하고,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 압류 등의 가혹한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을 낼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신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납부 유예가 된다. 대학을 졸업할 나이인 만 27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때 소득이 없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경제력이 없어서 내지 못하게 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납부유예기간은 1년으로 경제력이 없으면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현재의 국민연금제도라면 2047년에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은? 2006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1백76조가 쌓여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사람이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기금이 쌓여간다. 하지만 얼마 후부터는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당연히 기금이 줄어들 것이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상태를 빨리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많이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은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는 어떤 나라든지 ‘조금 내고 많이 받게’끔 만들어지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다.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발생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극빈층 노인들이 문제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노인 인구 60%에 해당하는 극빈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고, 민노당은 노인 인구의 80%, 한나라당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자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극빈층 노인에게는 월 8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싶다.국민연금으로만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나?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 대비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식이다. 거기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보장한다면 노후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세금인가? 국민연금은 법으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다.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도 물게 되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은 아니다. 사회보험금으로 봐야 맞을 것이다. 의무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사람들의 노후 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예전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경향신문 포토뱅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