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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358 건 검색)

초고가 아파트 세금 낼 때는 기준시가로?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확대
2024. 12. 03 15:32경제
...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
국세청감정평가기준시가아파트상속세증여세
“오늘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세요”···연말정산 꿀팁, 국세청이 알려드림 [경제뭔데]
2024. 12. 01 10:00경제
...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 납입시 세제 혜택이 크나, 주택청약 등 본연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고액체납자 696명 국세청에 덜미
2024. 11. 21 12:00경제
...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 탈세 국세청에 덜미···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용’ 전락하나
2024. 11. 07 12:00경제
...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일부 지역의 공유오피스가 조세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용인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국세청상속세탈세가업상속공제

스포츠경향(총 136 건 검색)

[단독] “쯔양 탈세정황 진위 밝혀달라” 국세청 민원 접수
2024. 07. 25 09:27 연예
온라인 유포 문건 진위여부 함께 전문가 “추징금 5491만원 추정” “법인 탈세 아닌, 개인소득세 탈세” 1060만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화면 ‘106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과거 탈세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24일 인천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인은 이번 민원에서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서에 따르면 유튜브 수익은 ‘쯔양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나와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발언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분명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유튜버 쯔양의 ‘탈세 의혹 문건’의 진위를 파악해 주기를 바라고 허위로 판명될 시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이 고발인은 “만일 실존하는 문건으로 확인될 경우 쯔양과 쯔양의 새로운 소속사가 2021년 11월 이후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쯔양의 탈세 정황은 그간 유튜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쯔양 탈세와 관련한 문건에 따르면 쯔양은 2021년 11월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실시간 개인통합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일부 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 문건에는 문ㅇㅇ(전 소속사)이 쯔양의 주도로 탈세 도구로 이용돼 왔고, 과세이연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쯔양과 전 연인 A씨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프리카TV 후원수익, 유튜브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수득구간에 따른 세율이 최고에 달해 주식회사 문ㅇㅇ(전 소속사)을 통해 기업광고 수익을 지급받고 해당 수익을 방송인 쯔양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통한 탈세를 서로 합의하고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쯔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영상에서 “사실 탈세를 (신고)한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탈세는 제가 조사 잘 받을 수도 있다. 탈세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쯔양의 탈세 정황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사의 해석에 따르면 쯔양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누락한 세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한 추징금액은 5491만2045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기장 가산세 ▲부당과소 가산세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을 포함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만약 위 자료내역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간 종합소득세에 누락에 대해 쯔양이 약 5000만원 가량의 추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쯔양의 탈세 정황의 경우, 법인 탈세가 아닌, 개인소득세에 대한 탈세로 신고 의무자는 개인”이라고 했다. 또한 “쯔양의 그간 주장대로라면, 개인 재산 및 계좌의 관리 또한 전 연인 A씨가 맡았어야 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신고 의무를 지닌다”며 “유사한 사례로는 과거 장근석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장근석이 모친에게 전부 재산을 맡겼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했다.
단독
김수현·송지효,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2023. 04. 21 17:15 연예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21일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3월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두 사람에게 홍보대사를 맡긴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성실한 납세와 사회공헌활동 등 모범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홍보대사 선정 근거로 제시했다. 홍보대사들은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다양한 연기 활동과 친근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탈세의심 연예인·선수·유튜버 고강도 세무조사
2023. 02. 09 14:46 연예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코리아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친인척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후원금, 광고 수입을 차명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26명,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는 누락하기도 했다. 주식 유튜버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 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예인은 배우, 가수 등이며 운동선수는 프로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리’ 허석김보성, 국세청 선정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 오르다
2023. 01. 17 19:42 연예
‘의리 배우’ 허석김보성이 국세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7일 586명의 모범납세자와 57명의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를 공개했다.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 달 30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날 후보들의 각 공적을 설명하며, 허석김보성에 대해 소아암 환우 돕기 기부금 모집 및 연탄 나눔 봉사, 무료급식 봉사, 희망나눔 바자회 참여, 척수성근위축증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 참여 등 활발한 기부활동 뿐 아니라, 명예경찰로서 시민의 안전에도 기여했다고 후보 선정 이유를 밝혔다. 허석김보성은 “나이가 50이 넘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됐다”면서 “더 나누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허석김보성. 스포츠경향 DB 이 밖에도 이번 포상후보자에는 최근 3년간 소득세 17억원을 납부한 성원공업사 구윤회 대표와 19억원을 납부한 노경오 합자회사 대창강업 대표 등 586명이 선정됐다. 아름다운 납세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물론 3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선정일부터 3년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이 외에도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되며 선정일로부터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 발급일부터 3년간(국세청장 표창은 2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추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조정목의 함께하는 세상(稅上) 이야기](2)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출범에 부쳐(2022. 12. 30 14:55)
2022. 12. 30 14:55 경제
40년 전의 일입니다. 엄혹했던 1980년대 초에 대학에 들어가 경제학 원론을 들으며 애덤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등 경제학 대가들의 사상과 이론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생소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앨프레드 마셜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였던 마셜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차가운 머리(Cool head)와 따뜻한 마음(Warm heart)’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함축된 4개의 단어에서 받았던 감동은 긴 세월이 지나서도 바래지 않고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셜이 언급한 지배 엘리트의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기득권층에게 유효한 권고입니다. 그가 의도한 세상이 사회권 강화와 복지제도 확대로 실현돼 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한 시민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졸업하고도 한참 뒤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긴 고시공부로 열정은 식고 가슴도 메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새 출발의 문을 열어준 국세청에서 세원관리, 세무조사, 직원교육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중요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근로장려금 지급업무가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열정을 다해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코로나19 근로장려금은 간단히 말해 저소득층 가정에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면 그 금액에 비례해 지원금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생계를 도와주면서 노동도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2000년대 초에는 시기상조라는 염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행정상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충실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지요. 이러한 염려를 극복하고 2006년에 도입됐습니다.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당시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각종 지급근거 자료의 접근성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때부터 국세청이 세금징수 외에 복지업무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은 시행 초인 2009년 59만가구 4537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497만가구 5조700억원으로 규모가 계속 커졌습니다. 시행 13년간 2926만가구에 25조60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근로장려금이 기초생활보장 대상도 아니고 사회보험 혜택도 적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국장으로 2020년 하반기에 부임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유능한 동료들과 업무를 집행하고 개선사항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회를 더 생산적이고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 만든다는 자부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져 있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지요. 특히 자영업에 대한 광범위한 영업 제한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은 생계까지 염려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세청도 당연히 정부합동대응팀에 참여했고, 제가 일하던 소득지원국도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적 약자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해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선배 세대는 보수·진보 구분 없이 사명감과 리더십을 발휘해 4대 보험인 건강보험(1977년 도입·1989년 확대), 산재보험(1964·2000), 국민연금(1988·1999), 고용보험(1995·2000)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를 도입·확대하면서 사회의 기초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노령)연금(2008·2014),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근로장려금(2009), 학자금대출(2010), 무상보육(2013) 등을 도입했습니다. 선배들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150여년에 걸쳐 이룩한 복지제도를 50여년 만에 구축하게 된 것이지요. ‘소득 파악’이 중요한 이유 한편 전례 없는 재난 발생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 계속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상시적 소득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적시에 파악해야 그것을 지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복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세청에 소득파악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세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해 연말까지 이와 관련해 진행된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업무를 하면서 우리 복지제도의 전개를 살펴보고, 미래 복지정책의 초석을 세우는 과정도 생생히 보게 된 것이지요. 소득지원국에서 짧았지만 소중했던 시간을 보내고 2021년 초에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해 연말에 퇴직했습니다. 정든 국세청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최근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제가 몸담았던 소득지원국이 소득자료관리단(소득파악태스크포스가 2001년 정식조직화됨)을 흡수해 복지세정관리단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추운 겨울은 계절의 순환에 의해 저절로 물러나지만, 우리 마음의 온기는 서로의 관심과 사랑으로만 피어오른다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새해에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주요 정책을 결정할 힘을 가진 국세청 사람들의 더 많은 분발을 기대해봅니다.
조정목의 함께하는 세상(稅上) 이야기
세제실은 국세청 통제하는 기관?(2022. 08. 05 14:38)
2022. 08. 05 14:38 경제
ㆍ세법 시행령 개정·세수 예측 등 조세정책 총괄 ㆍ“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시기 등은 보고받지 않아”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관장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른바 3대 권력기관(검찰청·경찰청·국세청) 중 하나인 국세청을 견제 또는 통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기재부 세제실이 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기재부 세제실은 세법 시행령 개정과 세수 예측 등 조세정책을 총괄한다. 세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세제 관련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세정책심의회에는 세제실 실장, 국장,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이 참여한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세제실은 정책 수립 부서이고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어서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개선이 필요한 세제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세제실이 국세청의 의견을 반영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국세청의 중복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과세 이슈를 기재부가 부당과세라고 결정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국세청에 대한 인적 통제는 하지 않지만,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등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재부 세제실이 국세청의 인사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국세기본법 등에 의거해 업무적인 통제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요즘엔 뜸하지만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직원들 간 인적 교류도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제실의 ‘국세청 통제’라는 부분은 시각차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세제실은 국세청으로부터 특정 기간 어떤 세목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기재부 소속이면서 독립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외청이다. 정부조직법(제27조)에서 규정한 국세청의 사무는 내국세의 부과와 감면, 징수 등이다. 독립적으로 인사·조직·예산권을 갖고 있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세무조사 등 주요 업무에서는 기재부 세제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무를 맡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중복조사에 해당하면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도 국세청장이 주관한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세제실은 세법을 만드는 곳이지 국세청을 통제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기재부 세제실이 국세청을 통제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세제실 내에 ‘국세행정과’와 같은 관리파트가 있어야 한다. 두 기관은 업무적으로 협력관계에 가깝다. 납세자 보호와 국세 행정심의 등 역할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경제]국세청 ‘역외탈세와의 전면전’(2013. 04. 16 15:20)
2013. 04. 16 15:20 경제
ㆍ국외 도피자금 860조원 추정… 해외 소득자 탈세 여부 조사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내비치고 있다. 역외탈세 혐의자를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는 77개국으로부터 지난 3년 동안 해외소득이 발생한 10만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탈세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역외탈세자금의 대부분은 조세회피처라 불리는 50여개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4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포함한 2013년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수법은 다양했다. 조세회피처란 세금이 전혀 없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한국 기업이나 자산가들은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세무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제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동아시아 담당자인 이유영 대표는 조세회피처에 집중된 이들 세무서비스 업체들이 자금출처를 세탁하는 방법에서부터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일까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사·회계사·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고유한 노하우로 탈세과정을 전담하면서도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가짜 명의를 제공하는 대리인까지 알선하기 때문에 기업 소속 직원이 관여해 생길 수 있는 추적의 단서도 지울 수 있다. 탈세 또는 자금세탁의 대가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받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자문은 50~60달러만 내고도 받을 수 있지만, 거대 다국적기업과 계약하는 대형 컨설팅업체는 한 건당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 한국 출신이거나 한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통역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탈세를 원하는 고객의 언어에 맞춘 마케팅을 펴는 것이다. 지난해 역외탈세 202건 적발 해운업이나 무역업 등 폭넓은 해외 영업망을 갖춘 기업은 해외에 설립된 각국 지사간 자금을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유령회사와 장부상 거래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한국 본사에는 해외자금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다. 본사와 유령회사 간 무형적인 서비스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장부를 꾸민다. 대형 기업의 경우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나라가 아닌 나라를 통해서도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면세혜택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탈세를 저지르는 기업이나 개인의 국적에 따라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인이 해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물어야 할 세금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해외에 기반을 둔 사업체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한국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에 붙는 세금 일부를 피하는 방식이다. 해외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온 뒤 거둔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피하면서 투자금을 환수해 간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0년 지분을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예를 들 수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와 1조원대 세금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한 상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둔 유령법인을 들며 한국에 낼 세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뿐 아니라 ISD로까지 세금 분쟁을 이어갈 태세다. 구체적인 수법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이 부당이득으로 탈세자에게 넘어간다는 점,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과 세금 추징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국제적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역외탈세 자금규모 순위에서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액수는 7790억 달러(약 860조원)에 이른다. 1위인 중국이 1조1890억 달러, 2위 러시아는 7980억 달러가 탈세를 위해 역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단체는 개발도상국 전체의 역외 도피자금은 21조 달러로 추정되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하면 전 세계 역외 도피자금 규모는 3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역외탈세로 적발된 건수는 202건으로 액수로는 8258억원에 달했다. 2008년 1503억원(30건), 2010년 5109억원(95건)이 적발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개인 211명과 법인 314곳이 11조4819억원을 신고한 데 이어 2012년에는 개인 302명과 법인 350곳이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조사인력의 4분의 1을 역외탈세 문제가 포함된 세무조사에 투입할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세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단서를 잡을 수 없는 10여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역외탈세자에 대해선 딱히 방도를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는 전체 역외자금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10만명이 넘는 해외소득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기대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유력인사들 해외에 재산 숨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월 4일부터 카리브해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세계 유력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 등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이 있는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ICIJ는 한국의 세무기관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언론 본연의 입장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1년 버진아일랜드와 조세협정을 맺기로 했으나 아직 가서명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황이다. 인구가 2만5000명에 불과한 버진아일랜드에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회사가 최소 12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도 버진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세협정을 맺으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유령회사의 소유권 정보와 금융거래 내역 및 회계상의 정보 등을 입수할 수 있다. 또 협정을 맺은 국가의 세무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해 탈세 적발에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지 서류나 전산상으로 오고가는 막대한 돈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 해 국내총생산의 2배 이상의 돈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다국적 기업의 강한 로비 때문에 면세 기간 중 역외자금을 미국으로 유입할 수 있게 임시법안을 통과시키는 미봉책을 세우는 데 그쳤다. 이유영 대표는 “역외자금이 본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본국이 경제적 위기 때문에 자금을 유입시키려 면세혜택을 제공할 때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국가 단위를 벗어난 역외자금은 결국 세수를 줄이고 주주의 배당금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각국이 인식을 같이하게 된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집| 국세청 긴급 진단]국세청은 ‘빅 브라더’가 되려는걸까(2013. 03. 19 11:11)
2013. 03. 19 11:11 경제
ㆍ개인금융거래정보 직접 접근 추진에 비판 목소리 박근혜 정부 초기 4대 권력기관(검찰·경찰청·국정원·국세청) 중 국세청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증세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복지분야 재원 마련의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숨어 있는 세금을 찾아내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하고 있는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과 기업의 정보가 많이 축적된 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까지 접근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권력이 센 ‘빅 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월 5일 경찰청은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 본청. | 이상훈 기자 3월 15일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내정됐다. 재계의 주목을 받은 국세청장 내정자는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다. 김 내정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에게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많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기 때문이다.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두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증세보다는 숨어 있는 세금을 찾아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숨어있는 세원 발굴 전문인력 증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기관이 국세청이다. 2월 27일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세청이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이 FIU 정보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과 불법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2001년 11월 설립됐다. 처음에는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이었지만,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됐다. FIU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과 10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 현금거래 가운데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다. FIU는 이런 정보 중 불법의 혐의가 있는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 중 국세청이 FIU 정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국세청 첨단탈세담당 관계자는 “FIU가 분석한 자료는 각 집행기관에 보내는데, 국세청이 가장 많이 받는다”면서 “하지만 FIU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분석하는 비율은 5% 정도라고 알고 있다. FIU가 중요한 자료를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를 받아서 분석하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고, 세무조사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해서 활용하게 되면 4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8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FIU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FIU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동조한다. 국세청의 이런 요구에 대해 반발이 상당히 크다. 금융권 전문가들과 FIU는 국세청의 주장을 반박한다. 1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최지현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요구 관련 쟁점’을 보면 FIU는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보 외에 과세 목적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경우 FIU 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고액 현금거래 중에는 전세금, 차량구입비 등 선의의 현금거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래까지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보장에 배치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인 사생활정보 어떻게 사용할까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FIU 정보에 국세청이 직접 접근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두 개의 헌법적 권리가 충돌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FIU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범죄행위가 없는 사람들의 금융거래까지 보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잉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세청에 개인정보가 많이 쌓여 있는데, 금융거래 정보까지 들어가게 되면 ‘빅 브라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방대하다. 국세청 전·현직 인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70년대 말부터 개인의 기록이 전산화하기 시작했다. 이중 부동산거래 정보는 1981년도부터 기록되어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에 의뢰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는 물론 병력까지 알 수 있다. 개인의 사업내역, 체납내역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7월 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세금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법인의 정보에다가 정부 기관의 정보까지 국세청에 취합되는 것이다. 이 방대한 기록은 서울 양평동에 있는 국세청 전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의 무기는 이런 방대한 정보다. 국세청이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 모두 걱정하는 점은 국세청이 이런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해도 마땅히 견제할 기관이나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다. 문제는 수시조사다. 전직 국세청 인사는 “정기조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여러 데이터를 검토해 전산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서 “수시조사는 탈루혐의나 내부고발이 들어올 때 하는 방식인데, 수시조사에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이뤄진다. 수시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정치적인 의도나 관리자의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데, 이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식요건을 다 갖춰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근래의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조사 의혹을 산 태광실업 세무조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한을 더 부여할 경우 국세청은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계속 이용될 것”이라며 “국세청을 견제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금융정보 제공 확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담당 관계자는 “국세청이 자료를 볼 때는 모두 전산기록에 남게 된다. FIU 정보를 받아도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FIU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세청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쏟아져나온다. 국회의원이나 특검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거부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이용” 지적 국세청의 비밀주의는 악명이 높다. 국세청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인 국세기본법 81조 13항(비밀유지)이다. ‘납세자의 자료나 국세 부과 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기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다반사로 거부한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국세청이 내놓는다고 해도 중요한 정보는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액 1~100위 고액탈세자와 탈세기업 현황’ 자료에는 정작 중요한 기업명과 개인의 이름이 빠져 있다. 이에 비해 국세기본법 85조 5항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제도는 2011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2012년 7월 1일 이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 1명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리 문제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참여정부 때 각 부처 고위직을 개방하라는 지시에 강하게 저항했던 부처로 국세청이 꼽힌다. 외부 인사에게 국세청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국세청 개방형 직위를 통해 2년 동안 일했던 한 인사는 “국세청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승진이 잘 되는 곳이다. 자리가 별로 없어서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임기가 끝난 후 국세청 인사로부터 “당신이 오기 전 국세청에서 국세청 정보를 어느 선까지 보게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현직 국세청 인사는 “직원들이 지방청에 들어가려면 지방청 국장의 신임이 두터워야 한다. 자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세무조사를 할 때 은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있다. 최근 터진 직원비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회, 감사원,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견제를 받고 있고, 타당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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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 절약’ 가이드
2006. 05. 01 재테크
‘아는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세금. 세금 관련 법률을 잘 몰라 자신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도 알게 모르게 수십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쫀쫀하게 챙기면 챙길수록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이다.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 지금부터 시작하자. 세금의 종류부터 알자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가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 그리고 자동차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낸다. 이런 세금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들도 수없이 많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내는 부가가치세, 가전제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특별소비세다. 술값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고,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물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른 체 살아가면, 허투루 돈이 새나가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세금 절약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게 된다. 이제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세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내국세는 또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국방·치안·도로건설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보통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가 포함된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은 준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된다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요건은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백만원 이하일 때다.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해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장모도 해당한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으로 본다.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작됐다. 신용·직불카드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넘기고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 임차권이나 아파트 당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혹은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비등록 주식, 골프회원권이나 스키장회원권 등의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에 속한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혹은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다.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상당하는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확정판결이던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그 자산은 양도된 것으로 본다. 만일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일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도 상관없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단, 증여는 이혼을 하기 전에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거나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때는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이전일을 고려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기간이 길다면 어렵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을 조절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 빚으로 주택을 불가피하게 넘겨주어야 하는 때에는 주택을 먼저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해서 실지 잔금 청산일을 2년 혹은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혹은 1년이 지난 후에 해주면 된다. 상속세 절세 전략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라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 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한 분만 생존했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또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준다. 만일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만일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적은지 불분명할 때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한정승인’을 이용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상속인이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규모를 알 수 있다. 지방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장례비용이 5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백만원을 공제하지만, 5백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또 2002년부터는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장례비용을 5백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증여세 절세 전략 부부간 재산 증여, 3억원까지 공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혹은 미리 재산을 분배해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증여세 절세 전략 역시 중요한 재테크다. 타인에게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할 때는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증여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 금액이 바로 시가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통상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3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 면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해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알쏭달쏭 세금 관련 이모저모 1. 세금과 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상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이다. 흔히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데, 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2. 절세(Tax Saving)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은 없다. 다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다. 3. 탈세(Tax Evasion) 고의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다. 탈세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계상’(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다. 4. 조세 회피(Tax Avoidance)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 행위 등 이상한 거래 형식을 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조세 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세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혹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해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 절약 행위라면 조세 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다. 5. 세금 문제, 어디에서 해결하나? 사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책이나 인터넷으로 해결하기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 해결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1백여 명의 전문 상담요원이 세법 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가 대표적이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모든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으면 된다. 6. 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은 없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나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행정에 의한 구제 방법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준다. 또 과세 쟁점 자문위원회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법에 의한 구제 방법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혹은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뒤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준다.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7. 세금을 제때 안 내면 받는 불이익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우선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50만원 이상의 국세가 체납되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또 세금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체납처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허가사업의 제한’ ‘출국규제’ ‘체납 혹은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행정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자료제공 / 「세금 절약가이드」(국세청) 「부동산과 세금」(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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