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3 건 검색)
- 국방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군사대비태세 정상화” 평가
- 2024. 11. 18 16:52정치
- ... 태세를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김 차관은 “군의 실전적인 훈련은 FTX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동시에 진행한 훈련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휴짓조각 된 남북 9·19 공동선언·군사합의…북·미 협상에서 패싱당하나
- 2024. 09. 19 16:54정치
- ...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군사합의는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 해병대 NLL 포사격···‘9·19 군사합의’ 정지 이후 두 번째
- 2024. 09. 05 17:54정치
- ... 전 항행경보 발령, 훈련 안내방송 등 국민 안내조치를 취했다. 이날 NLL 일대 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4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 중국,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남북한 모두 냉정과 자제력 유지해야”
- 2024. 06. 05 17:15정치
- ...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 김동연 지사 “9·19 남북군사합의 소중한 약속, 준수 노력해야”
- 2022. 09. 19 18:05 생활
-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진보·보수 정부를 초월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존중하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약속”이라며 “합의 준수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SNS에 이날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경기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더 큰 평화’의 길을 열어보고자 한다”며 “‘더 큰 평화’는 세대 간 갈등, 환경 위협, 감염병 문제, 기후 변화, 인구 위기 등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로부터의 안전과 평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주최한 렛츠디엠지(Let‘s DMZ) 행사는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에서 ’더 큰 평화‘를 모색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가장 긴 거리의 접경지역을 가진 지자체로, 경기도민에게 평화의 의미가 더 각별할 수밖에 없다”며 “더 높은 차원의 평화를 통해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 ‘남북군사합의서’ 지지입장 확인
- 2018. 11. 01 11:19 생활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합의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의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가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북한의 위협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포함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할 정도로 감소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표현한 대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며 “그러나 역량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내가 우리의 협력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그는 또 “지금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외교관들이 힘이 있는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한국 국민을 계속해서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조율하고 있고 한미 국방부 간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이슈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연합훈련 중단으로 인해 어느 시점이 되면 전투능력이 저하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정 장관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은 1년 연중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연습 훈련이 유예된 상황’이라고 언급한 걸 들어 “정 장관이 말한 대로 연습의 단지 일부만 유예된 것”이라고 밝혔다. 메티스 장관은 “군 쪽에서 선의의 노력을 함으로써 외교관이 최상의 가능한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특정 대규모 연습들이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유예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들(외교관)이 협상 쪽에서 선의의 노력을 이뤄낼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능력을 검증해야 하는데 연합훈련을 계속 유예할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동맹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양측 모두 매우 전사적 군 인사들이다. 철저한 검토와 철저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말했다. 메티스 장관은 검토와 평가 작업이 한미 참모 간 협의와 참모 간 훈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공격을 억지할 어떠한 역량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군사합의서메티스
- 청와대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 2018. 10. 24 16:48 생활
- 청와대는 24일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60조)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김의겸 대변인은 또 “그 법 제3조①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한다. (동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고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헌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 [강경화 청문회] 강경화, 위안부 합의에 “군사합의에나 나올 얘기…핵심은 법적 책임·배상”
- 2017. 06. 07 15:41 생활
- “인권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한일위안부 합의의 일부 문구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지원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 않고,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며 “군사적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강경화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위안부 합의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법적 책임’으로 명시되지는 않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도 ‘배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장관(한일 외교장관)간의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이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강경화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공관에 초청하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건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며 국가 간의 합의가 이미 체결된 현실적 상황도 언급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단체, 정부와 국민들,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또 “(위안부 외교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면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며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후보자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했을 당시 받았다는 배지를 달고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다. “배지를 어디서 구했느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이 반갑게 달아주셨다”고 말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난 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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