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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4 건 검색)

유엔 특별보고관, 김용원 인권위원에 “군 사망자 유가족 수사, 심각한 우려”
2024. 08. 26 21:23사회
...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채 상병 1주기
유엔 특별보고관, 김용원 인권위원의 군 사망 사건 유족 수사 의뢰에 “심각한 우려”
2024. 08. 26 11:04사회
...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유엔이 인권옹호자 특별보보관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군 인권활동가, ‘군 사망사고 은폐 의혹’ 명예훼손 고소한 신원식 장관 무고죄 고소
2024. 01. 10 11:07사회
... 40mm 불발탄을 밟고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신 장관은 해당 부대 중대장이었다. 그러나 2022년 군진상규명위는 이 일병이 오발된 박격포 탄에 맞아 숨졌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진상규명위는...
명예훼손신원식장관무고군진상규명위
군인권센터 “군 사망 피해자·유가족 욕보인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하라”
2023. 05. 25 10:18사회
... 군인권센터 소장. 한수빈 기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문제적 발언과 관련해... 숱한 군인들의 목숨에 빚지며 조금씩 쌓아온 군인권의 역사를 일개 인권위원의 사적 편견과 사적...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군 인권센터, 조선일보-TV조선-채널A 기자들 6개월간 출입정지… 이유는?
2015. 04. 30 13:22 생활
군인권센터 사진|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군 인권센터, 조선일보-TV조선-채널A 기자들 6개월간 출입정지… 이유는? 29일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 기자들에 대해 6개월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6개월간 군 인권센터의 보도자료를 받지 못하고 군 인권센터가 진행하는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군 인권센터는 출입 정지의 근거로 해당 언론사 보도를 문제 삼았다. 세 언론사는 최근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서) 경찰을 합법적으로 애먹이는 방법’을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임 소장의 발언은 22일 방송된 인터넷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서 나왔다. 그는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될 경우 “경찰 애먹이는 방법을 알려 드린다”며 몇 가지 대처 법을 소개했다. 그는 “일단 시위에서 경찰이 체포할 경우 조사에 불응하고 불법 체포라고 계속 주장하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라” “(경찰의) 지문 채취에도 응하지 말고 열 손가락을 꽉 쥐고 팔짱을 끼고 버틸 것” “유치장에 가두려고 하면 오징어처럼 늘어지고 버텨라” 등의 발언을 했다. 군 인권센터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해당) 집회가 불법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며 비판했다. 18일 광화문 광장 등에서 있었던 집회는 합법시위였는데도 언론사가 그 시위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기사를 쓴 게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 소장이 ‘합법시위’라고 주장하는 18일 시위에선 경찰버스 67대 등 총 71대 차량이 파손됐다. 또 의경 50명, 경찰관 24명 등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 중에서도 1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군 인권센터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인권단체 추진 ‘아미콜’ 군 당국서 가로채기?(2014. 11. 04 15:04)
2014. 11. 04 15:04 정치
ㆍ군인권센터·인권위 공동으로 군대 내 인권 상담전화 준비 착착… ㆍ육군본부서 느닷없이 상표 출원해‘민간 창구’가로막아 군 당국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예정인 군대 내 인권 상담전화인 ‘아미콜’(armycall)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미콜’이라는 상표를 선점해 민간단체에서 ‘아미콜’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특허청이 군 당국의 ‘아미콜’ 출원을 승인해줄 경우 군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아미콜’ 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육군본부는 지난 6월 5일 특허청에 ‘아미콜’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군 당국의 상표 출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시에 군인권센터와 정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아미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는 지금까지 군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 8월에는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월 7일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모 일병 사망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군인권센터 상담원 교육까지 끝낸 상황 군인권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인권침해 상담전화인 ‘아미콜’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아 ‘아미콜’ 상담원 양성과정을 끝냈고, 내년부터 ‘아미콜’을 정식 개설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군 인권 캠페인 및 ‘아미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도 ‘아미콜’ 사업이 군인권센터와 인권위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말에 인권위 담당직원에게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담당직원은 해당 사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육군에서 ‘아미콜’ 협력사업에 대해 문의가 왔었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한 상태에서 육군본부에서 상표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군 당국이 이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미 수요자들 간에 군인권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군 당국의 상표 출원은 군인권센터가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직적 방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에서 군인 대상 상담전화를 개설하면서 육군의 영문표기인 ‘Army’를 사용할 경우 장병들이나 국민들이 이것을 육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미콜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상표 출원을 신청한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아미콜’과 비슷한 성격의 상담전화인 ‘국방 헬프콜’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에서도 기존의 ‘국방 헬프콜’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새로 ‘아미콜’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군 당국은 “장병들이 ‘아미콜’을 육군의 공식 상담전화로 오인해 이 전화로 고충 해결을 요청할 경우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아미콜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각급 부대에 공문을 발송해 소속 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미콜’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시 군 당국이 근거로 내세웠던 것도 군인복무규율 위반이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병사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민간 상담이라는 마지막 탈출구마저 금지하는 복무규율이 병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 “복무규율 위반 우려” 궁색한 해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군 당국이 고충사항의 진정과 집단서명, 기타 방법을 통한 외부 해결 요청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민간 상담을 이유로 통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전격적으로 6월 5일에 ‘아미콜’ 상표 출원을 신청한 것은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개정된 상표법(제7조)은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상표법에도 적용한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만약 국가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면 더욱 큰 문제”라며 “특허청은 이러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육군본부의 상표 출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오히려 상표법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군인권센터에서 위반한 것”이라며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미콜’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의 ‘아미콜’ 출원 신청과 관련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특허청은 “‘아미콜’이 군인권센터의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육군본부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상표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원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특허청이 군 당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동안 군인권센터가 홍보해온 사업에 ‘아미콜’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미콜’이라는 명칭도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하고, 홍보전단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벌이고 있는 모금활동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병들을 위한 인권상담전화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인권사업은 정부, 단체 등 어느 곳에서도 독점할 수 없고 ‘아미콜’ 사용도 군 당국만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이라며 “만약 군인권센터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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