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51 건 검색)
- 집권 3년차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없다…‘감세·개발·규제완화’ 그대로
- 2024. 05. 09 17:31 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9.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 감세경제정책윤석열윤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정부, CO2 ‘14800배’ 온실가스 규제완화···1년만에 법 뒤집어
- 2024. 05. 09 16:35 경제|사회|과학·환경|과학·환경
- 경향신문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불화탄소 영구 퇴출 방안을...
- 16년만에 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 2024. 03. 13 17:03 사회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 방송지분규제완화폐지
- 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지정 폐지 등 규제완화 요구
- 2024. 02. 06 07:32 경제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등 공정거래 관련 20대 정책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계의...
스포츠경향(총 10 건 검색)
- 김영록 전남지사 “규제완화·제도 변화에 신속·적극 대응”
- 2024. 03. 05 21:05 생활|생활
-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중앙부처의 규제 완화 등 제도변화 기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모니터링하고 도정과 연계해 업무에 활용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또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았는데 전남도가 세종시와 함께 합계출산율 0.97 명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했다. 또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0.72 명으로 워낙 낮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 멀다”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 학교 등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시군과 함께 발표한 출생수당 후속 조치도 서둘러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생명권을 담보로 투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도민 진료에 지장이 없지만, 의료공백이 올 수도 있으므로, 모든 실·국이 당면사항이라 생각하고 비상 진료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도교육청, 시군과 함께 노력해 7개 시군이 해당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혁신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자”며 “늘봄학교도 초등 425개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등 전남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설에서도 체험학습이 이뤄지도록 공간과 인력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과 잘 협조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농업인력 육성 교육 효과성 분석,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자원 배치 및 운영 분석,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녹시율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전국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도정 전 분야에서 데이터기반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자”며 “특히 챗지피티(GPT)를 모든 도정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챗지피티가 전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 입력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정 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자”며 “특히 챗지피티(GPT)를 모든 도정 업무에 활용하고, 챗지피티가 전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 입력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종호 장관 “OTT 규제완화·세제지원 추진”
- 2022. 05. 25 15:49 연예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5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 참석해 방송 미디어 산업계 대표 및 학계 등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의지를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OTT, 방송미디어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 및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강점인 ICT 경쟁력을 활용한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연관 신산업 육성 등 진흥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또 “OTT 플랫폼이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콘텐츠와 함께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OTT 국제행사 개최, 해외거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OTT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혁신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국내 OTT 산업 진흥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 OTT가 글로벌 OTT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제 실현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앞서 국내 OTT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사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은 미디어 변혁 시대를 맞은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상생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약 80여 명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이후 8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 방송협회 “지상파 위기 극복 위해 규제완화·기금확대 절실”
- 2022. 01. 20 19:21 연예
-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규제 완화와 적극적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정책 제안서 발표 및 연구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과 지역 방송의 성장 해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지상파 방송 위상 하락을 지적하며 규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의미가 퇴색된 낡은 편성규제 등을 완화하고 지원방안 마련 등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산업 진흥과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기금을 통합·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만제 원광대 교수 등은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중심 전략, 지역방송 가치 극대화를 위한 공공방송법 제정,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방송협회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산업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로 ▲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 기금제도 합리적 정비 ▲ 방송광고 제도 개선 ▲ 협찬고지(협찬내용 공개) 규제 완화 ▲ 정부광고 합리적 개선 ▲ 지상파 다채널 활성화 ▲ 소유겸영 제도 개선 ▲ KBS 자산활용 방안 개선 ▲ 지역방송 정책 합리화 ▲ 라디오 정책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규제완화 고려”…최태원 “필요한 건 풀어야”
- 2021. 05. 13 19:25 생활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최 회장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박 의장은 SK그룹 회장이기도 한 박 회장에게 “선친께서 전경련 회장을 할 때 제가 (기자로) 취재를 했던 사람”이라며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박병석 의장은 또 최 회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호평하며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ESG 경영이라는 게 적당히 돈 버는 용도로 포장되면 안 되는 것 같다. ESG에 위배되거나 하면 기업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의장은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기업과 국회, 정부는 따로 갈 수가 없다”면서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국회도 규제 완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은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해서 필요한 건 풀고, 그렇지 못한 건 계속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만났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 [법률 프리즘]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완화의 길은 어디로?(2017. 12. 26 19:00)
- 2017. 12. 26 19:00 문화/과학
- 2015년 오바마 정부는 ISP와 무선사업자까지 ‘Title 2’에 포함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었다. 망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12월 14일 FCC는 오바마 정부가 ‘Title 2’로 편입한 ISP를 다시 ‘Title 1’로 되돌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2월 14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미국이 망중립성 규칙을 폐기했다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FCC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관련 규제체계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단행한 12월 14일(현지시간) FCC의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공공재로 제공했던 것이 아니다. 알렉산더 벨이 1876년 전자석을 이용한 전화의 특허를 취득한 뒤 전화회사를 만들면서 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시장은 사실상 자연독점상태가 되었고, 미국은 1934년 통신법을 제정하면서 전화서비스에 공공성을 인정하여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커먼 캐리어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장거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미국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요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제가 통신법의 ‘Title 2’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상 ‘Title 2’ 규제라고 부른다. 이 규제는 발전하는 통신기술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인터넷이 개발되었다. 핵공격에도 안전한 통신망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알파넷’을 낳았고, 알파넷은 발전하여 인터넷이 되었다. 기존의 전화망은 중앙 교환기를 통해 전화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신호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채용한 패킷교환망은 굳이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개방적 성격으로 인해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등의 정보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생겨나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망중립성에 대한 찬반 논리 팽팽 논쟁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인터넷망의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이 개발된 초기, 망은 그저 정보를 전송하는 도로의 역할을 할 뿐 그 도로를 지나는 정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망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나오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의 이해관계 조절이 문제되기 시작했다. 망중립성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 각 논거가 팽팽하다. 이들을 단순화하면 망에 대한 비용 부과 및 전송 차별화는 결국 진입장벽을 쌓고 불공정경쟁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ISP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궁극적으로 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의 논쟁을 조금 더 살펴보자. 미국은 1996년 통신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ISP에 대하여는 ‘Title 2’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서비스에 속한다”며 ISP를 ‘Title 1’로 분류하였다. 각 ISP들이 인터넷 상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차별할 경우 실망한 소비자들이 경쟁 ISP의 서비스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터넷 산업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2007년, 미국의 ISP 사업자였던 컴캐스트가 한정된 네트워크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며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비트토렌트의 대용량 파일을 차단하거나 처리 속도를 늦추는 사건이 일어났다. FCC는 컴캐스트에 “네트워크 관리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컴캐스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ISP인 컴캐스트는 ‘Title 1’ 범주에 속하므로 ‘Title 2’의 규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자 FCC는 2010년 투명성 원칙(망 관리 관행, 성능, 제원, 서비스 제공 조건 공개), 차단 금지(망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는 것),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망 관리의 원칙으로 구성된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미국 최대 이통사업자인 동시에 무선 인터넷사업자이기도 한 버라이즌이 2014년에 “FCC가 발표한 망중립성 원칙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에도 ISP인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자 규제는 이렇게 되자 2015년 오바마 정부는 ISP와 무선사업자까지 ‘Title 2’에 포함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었다. 망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12월 14일 FCC는 오바마 정부가 ‘Title 2’로 편입한 ISP를 다시 ‘Title 1’로 되돌렸다. 이에 ISP가 다시 규제의무에서 벗어났고, 이 때문에 망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의 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 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 모두 규율 대상이므로 미국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 제정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원칙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미국과 같이 규제의 법률적 근거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미국 FCC의 이번 망중립성 관련 조치는 ISP에 대한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네트워크망을 보유한 ISP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면,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선 초고속 인터넷은 물론이고, 무선 이동통신기술 역시 5세대(G)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5G가 상용화되면 1GB짜리 동영상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동영상 트래픽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사물인터넷 역시 네트워크 트래픽에 한몫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의도로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또 그 결정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된다.
- 법률 프리즘
- [표지 이야기]규제완화가 먼저냐, 정보보호가 먼저냐(2017. 11. 07 13:54)
- 2017. 11. 07 13:54 사회
- ㆍ업계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요구에, 시민단체 “충분한 조치 필요” “규제를 좀 풀어달라.” 11월 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창업국가가 되기 위해 이번만큼은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뤘다. 토론회에 맞춰 협회 측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규제 해소가 나왔다. 규제완화 요구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으로 빅데이터 관련 규제가 꼽힌다. Analyses Mason의 2014년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데이터의 수집, 보관, 거래 등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규제가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 부를 만큼 모든 혁신기술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다. 국내에 인공지능(AI) 쇼크를 일으킨 구글의 ‘알파고’도 빅데이터가 있기에 인간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알파고는 수많은 바둑기사들의 기보를 빠른 속도로 학습했고, 학습 결과 승리할 확률이 높은 자신만의 ‘기풍’을 만들어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불리는 AI 분야의 경우 특히 빅데이터 없이는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올 4월 실시한 ‘국내 지능정보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35개 AI 관련 기업의 68.4%가 핵심 연관기술로 빅데이터를 꼽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이기도 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인공지능이든 클라우드든 뭐든 혁신기술의 핵심 연료는 데이터”라며 “IT 업계의 트렌드가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11월 1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업계 “빅데이터 규제부터 풀어야” 업계의 수요도 높고 가능성도 많지만 대한민국은 빅데이터를 가장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세계적인 빅데이터 전문가인 톰 데이븐포트 미국 밥슨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은 빅데이터의 ‘금광’인데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일찌감치 도입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생성된 방대한 공공데이터 축적 등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요구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시작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각종 개별법으로 빅데이터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규제가 일원화되지 못하다보니 중복 규제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별법에서는 규제를 벗어나도 다른 법에서 규제에 걸리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의료·바이오산업 업계만 해도 평소 빅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 요구가 빗발쳐온 분야다. 유전자 진단 분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국내 유전자 진단 분야의 경우 의료부문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정부 공청회나 세미나를 가봐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빅데이터를 풀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규제 탓에 국내에선 사업을 못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에 보건산업의료 위원이 빠진 것을 놓고도 “특위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기존 업체들이 빅데이터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민간 창업기관 관계자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경우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존 대기업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보다는 관련 업종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공데이터의 경우 양은 많지만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공데이터 포털과 정부 부처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오고 있다. 2017년 OECD의 정부 백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0.94점으로 회원국 평균(0.55)을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생성한 공공데이터도 2013년 5000개에서 2016년 2만2000개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은 낮게 평가받고 있다. 스타트업코리아는 7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정부 공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제공 기관마다 상이한 포맷 또는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폐쇄형 포맷을 이용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이 언어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가 많다”며 “제공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의 형식, 접근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 창업 활성화가 경제목표이기는 해도 규제를 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규제가 제일 심하다”는 업계의 불만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강화되는 추세다. 2010년 이후 빅데이터 활성화와 진흥에 무게를 뒀던 미국 정부도 최근에는 규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빅데이터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우 빅데이터 정보환경의 역기능 중 특히 개인정보에 주목하고 그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규제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실시 중이지만 규제 때문에 빅데이터 활성화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전통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 온 유럽연합 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간 ‘균형잡기’에 나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인 탓에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추가로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추가로 공개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식별화 조치가 충분하게 마련됐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하지만 빅데이터 진흥과 규제를 놓고 워낙 입장차가 큰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5월 빅데이터 진흥에보다 무게를 둔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법안 자체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에 전문위원이나 조사위원을 확충해 입법안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헌법 조문의 명시적인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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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경기부양책 ‘리바이벌 레퍼토리’(2014. 09. 16 13:45)
- 2014. 09. 16 13:45 경제
- ㆍ10년 전 카드대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들과 판박이 9월 16일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인사청문회를 한 달여 기다리면서 정책만 열심히 구상했다”고 말했던 최 부총리였다. 마구잡이로 쏟아진 정책의 방향성은 명료했다. ‘규제완화’였다. 최경환 경제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정책을 쏟아냈다. 8월 28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퇴직연금제 개편을, 9월 1일에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연한 완화를 발표했다. 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의지를 전국에 생방송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정책 릴레이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10년 전 카드대란과 부동산 버블을 불러왔을 때의 그때 그 정책과 판박이라는 얘기다.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경제침체를 탈출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 대출이자 인하, 청약제도 완화,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도 잇달아 발표됐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를 남기며 금융권이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 버블이 이어지면서 차기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교통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화끈하게 풀라”고 요구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다. 9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1999년 국민의 정부 규제완화의 데자뷰 감사원은 즉각 움직였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 근거를 담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다가 가벼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면책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대통령이 국토부를 짚어 ‘눈 딱 감고 규제를 풀어주라’고 요구했으니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규제완화 조치의 데자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규개위를 통해 규제완화 실적을 점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당시는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언론과 학계, 정치권을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찬성했다.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는 월 70만원이었지만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한도를 폐지했다. ‘냉면집 간판을 단 식당은 갈비탕을 50% 이상 팔면 안 된다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 현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카드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의 기사가 넘쳐났다. 정부는 카드 규제완화로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하고 1999년 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에는 신용카드회원 길거리 모집을 허용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려하며 카드 현금대출을 축소하고 길거리 모집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미성년자들에게도 카드가 마구 발급됐다. 당시에는 대학교 동아리 선배들이 카드로 후배들의 밥을 사주는 일도 많았다. 그 결과 1998년 63조5000억원이던 카드사용액(현금대출 포함)은 2002년에는 622조9000억원으로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카드로 물건을 소비하는 판매신용도 늘어났지만 현금대출은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못 갚는 빚을 현금대출을 받아 막는 ‘돌려막기’가 유행했다. 하지만 카드사용자들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자 카드사의 수익성이 순식간에 악화됐다. 카드사는 깜짝 놀라 대출액을 줄였고, 돌려막기하던 카드이용자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연체는 더 늘어났다. 신용카드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가족 전체가 동반자살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딸을 윤락가에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당시 해외 언론은 ‘플라스틱 버블’이라며 한국을 조롱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카드채 사건으로 휘청거렸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신용불량자 처리도 현안이 됐다. 감사원은 2004년 감사에 들어갔지만 카드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고위관계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팀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폐지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등 닮은 꼴의 소비진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10년 전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 이후 2001년 5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모두 10차례, 평균 4개월에 한 번꼴로 부양책을 내놨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규제를 풀고, 국민들에게 빚을 권해서라도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했다. 1998년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양도세를 한시 면제했고, 분양권 전매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999년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줬고, 민영 청약자격을 완화했다. 2000년에는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2001년에는 전월세를 빌리는 서민 보증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도 동원됐다. 콜금리는 2001년 한 해 동안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연 4%까지 떨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재건축 연한을 축소해 재건축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층에게 저금리 대출을 빌려주고, 청약 자격을 완화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한 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3~4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41조원에 이르는 확장재정 편성도 똑같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아직 괜찮다”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애써 위험성을 부인하는 형태도 2002년 카드대출 폭등 당시 위기징조를 뭉갰던 재정경제원과 똑같다.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10년 전과 똑같은 형태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최 부총리의 정책 시계가 2000년에 멈춰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생활을 했던 14년 전 ‘조자룡 헌칼’을 다시 꺼내 쓰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부동산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를 지렛대 삼은 경기부양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완화와 재정소비는 다음 정권에서 ‘먹튀’ 논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더 크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규제완화는 1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미 10년 전에 증명됐던 것 아니냐”며 “당시 경실련은 부동산과 카드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경제]대규모 규제완화 ‘안전’ 괜찮을까?(2014. 05. 02 16:53)
- 2014. 05. 02 16:53 경제
- ㆍ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들 ‘부담’… 국무조정실 “안전 관련 내용 없다, 계획대로 추진” “애들이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안전규제는 풀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겨.”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도 위에서는 자꾸 풀라고 하니. 국장님도 마뜩잖은가 보더라구요.” 4월 30일 어둠이 깔린 정부세종청사 앞 간선급행버스 정류장.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녀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실무 공무원 간 ‘생각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세월호 침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규제완화 밀어붙이기에는 변화가 없다. 선박 사용 선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마이동풍이다. 2009년 선박 선령 제한을 완화한 이후 20년 이상 되는 선박이 급격히 늘었다. 일본에서 선령 18~19년차 배를 값싸게 사들인 뒤 개조를 해서 10년가량 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 노선의 경우 최근 2년간 일어난 사고가 모두 선령 20년 이상 된 여객선에서 일어났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관련 부서들은 찜찜해 하고 있다. 모 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손톱 및 가시 뽑기’ 때부터 상당수의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중에는 안전규제도 있다”며 “우리야 ‘까라면 까’는 거다. 주어진 할당을 채워야 하다 보니 안전 여부를 세세히 따져보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는 이명박 정부를 넘어선다. 안전규제라고 예외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지은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전체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는 환영받는 제도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명박 정부도 “노후 아파트 위로 층수를 더 올리는 것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허용하지 않았던 규제다. 당시 공무원과 교수, 연구원,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11차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건설전문가’임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국토부는 곧바로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4년 만에 왜 갑자기 리모델링 안전성이 높아졌느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아파트가 무너져내리기라도 하면 그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부실시공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마땅한 주택공사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 과도한 입찰경쟁이 벌어지고, 건설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학업체에 대한 안전규제를 대규모로 풀었다. 지난 3월 정부는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연 4회 지도·점검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번만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소방방재청이 개별적으로 화학업체를 지도·점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최대 연간 네 번까지 화학업체를 방문해야 했다. 중복된 점검을 통합 점검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서 점검 횟수도 줄였다. 2011년 13건이던 산업단지 안전사고가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또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나면 지금은 사업장 전체를 영업정지시키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현장만 영업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다. 화학물질 성분과 함량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안전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논쟁이 된 게 자발적 리콜 기준 완화다. 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손질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기준을 ‘중대한 결함’에서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지금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으면 해당 업체는 관계부처에 신고하고 제품을 거둬들여야 한다. ‘사고’란 사망사고, 진단 4주 이상의 부상, 화재 등이다. 대상은 자동차, 의약품, 선박 등 개별 법령의 규제를 받는 품목을 뺀 모든 공산품이다. 내항선에 대한 자체 내부심사 폐지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뒤지지 않았다. 세월호는 선장 대신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아 문제가 됐다. 지금은 당직자에 한해서만 선장 대신 배를 몰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면 1등 항해사 등이 배를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1월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검사를 현장점검 대신 자료제출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지난해 6월에는 선장이 선박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선사가 자사 선박에 대해 해야 하는 내부심사도 없앴다. 선장들이 고령화돼 문서작업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데다 내항선은 운항거리가 짧기 때문에 심사를 깐깐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타국을 출입하는 외항선의 경우 선사가 선박의 내부심사를 하지 않으면 입출항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 대해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는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화학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1회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을 한 번에 하게 되면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뒤 자발적 리콜 조치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그 대신 결함에 관계없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48시간 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제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국토부는 “노후 건물은 내진설계가 잘 안 돼 있는데 리모델링 과정에서 구조물 안전이 되레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역시 마찬가지다.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해수부도 선사의 선박 내부심사 면제와 관련, “안전관리책임자가 매달 배를 방문해 점검하도록 했으니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해명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조치는 사용자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규제효과는 높아지는 ‘요술방망이’인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추진 중인 규제완화에는 안전 관련 내용이 일절 없다”며 “계획대로 규제완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규제를 각종 장비와 시설물에 대한 검사나 보고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안전규제를 너무 협소하게 본다는 지적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이면서 동시에 거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법이지만 정작 안전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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