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2 건 검색)
-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위한 조사 추진”
- 2024. 11. 12 09:00사회
- ...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 2024. 09. 05 13:34사회
- ...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 대법원, 시간강사 ‘0시간 계약’에 제동···“근로기준법 위배돼 무효”
- 2024. 08. 13 10:53사회
- ...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용계약서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이고,...
- 휴업수당시간강사대법원0시간계약근로기준법
- [속보]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
- 2024. 07. 25 11:44사회
- ...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스포츠경향(총 9 건 검색)
- 뉴진스 ‘하이브 내 왕따’, 민원 접수…“아이돌도 근로기준법 적용돼”
- 2024. 09. 12 16:13 연예
- 뉴진스. 어도어 뉴진스 라이브 방송 이후 고용노동부에 뉴진스의 직장 내 따돌림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아이돌은「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부 지적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가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뉴진스 따돌림 폭로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A씨는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곧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의 계약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혹이 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근로기준법 질의회사집’에서 관련 판례를 덧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A씨는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한 판례(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며 하이브와 뉴진스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해당 판시 내용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라이브 방송. 영상 캡처 앞서 지난 11일 뉴진스 하니는 라이브 방송 도중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아이돌 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 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지는 “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다들리게 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수가 있는지... 회사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뉴진스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하이브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나 여기에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까지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뉴진스 왕따설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 TBS, 성과급 중복 지급 논란에 "근로기준법 근거한 임금"
- 2022. 04. 27 20:00 연예
- TBS 제공TBS가 출연기관인 서울시 반대에도 9억여원 규모 내부 성과급 지급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TBS는 27일 공식 입장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는 재단 전환 이전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승계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또한 성과급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TBS는 서면 이사회를 통해 인건비 잔액 일부를 내부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도록 한 예산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경영평가점수를 깎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성과급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TBS 내부 성과급 관련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TBS와 갈등을 빚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은 TBS와 같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인 기관 성과급만 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 성과에 따른 내부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TBS는 성과급을 ‘중복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TBS는 입장문에서 “내부 성과급 제도는 2020년 2월 서울시 공기업과의 검토는 물론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이사로 참석하는 TBS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됐다”며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 지침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내부 성과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건 사실상 임금체불을 방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양승동 전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2심 유죄에 상고
- 2022. 02. 21 21:51 연예
- 양승동 KBS 사장 국회사진기자단.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측이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사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4일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일부 내용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접수·청취하기만 했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사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가 됐다. 보수 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다.
- 방송스태프노조, KBS 등 드라마 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KBS “프리랜서 계약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 2021. 09. 16 19:32 연예
- 방송스태프지부 제공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KBS 등 6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16일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제작사는 KBS(‘국가대표 와이프’), 몬스터유니온(‘꽃피면 달 생각하고’·‘태종 이방원’), 지앤지프로덕션(‘신사와 아가씨’), 아크미디어(‘연모’), 킹스랜드·래몽래인(‘학교 2021’) 등 6개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조사에 따르면, KBS에서 방영 혹은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73명들의 계약 형태는 도급계약(56.2%), 구두계약(9.6%), 일괄수주계약 방식인 팀별 턴키계약(12.3%)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들은 20.5%에 머물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음에도 드라마 제작 방송 스태프 333명 중 37.8%는 하루 평균 촬영시간이 12∼14시간 이내, 31.8%는 14∼16시간이라고 답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2018년과 2019년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나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근로조건의 정착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라마 현장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합법적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와 실질임금 보장 ▲KBS가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KBS측은 “관련 외주제작사와 함께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드라마 제작현장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4자협의체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하여 드라마제작현장의 다양한 업무형태(하도급계약, 근로계약, 프리랜서계약, 일용직계약 등)에 걸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드라마제작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되도록 관련주체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KBS측은 “현재 대다수 스태프들의 계약관행은 구두계약 후 서면계약(프리랜서위탁계약)으로 발전해 왔다”며. “당사자인 스태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표지 이야기]아직도 220만명은 근로기준법이 없다(2020. 11. 06 15:25)
- 2020. 11. 06 15:25 사회
- ㆍ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란 이유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단속해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은 ‘5인 미만’ 사업장 앞에서 힘을 잃는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준이 5인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상시 고용 중인 노동자 수가 5인도 채 안 되는 사업장은 규모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영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10월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53)는 다섯 달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연차를 낸 적이 없다. 24시간 맞교대, 하루를 온종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강도 높은 근무형태였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없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장에는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다. A씨와 동료들에게는 사업주가 연차휴가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A씨는 5개월째 일하던 중 한 달 더 근속해 6개월을 채우면 연차 하루만 보장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도 A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그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같은 일 하는데도 보호 받지 못해 “정부는 5인 미만과 이상을 구분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일을 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A씨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그도 처음에는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근로계약 때부터 자신들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강조한 탓에 A씨 역시 사업주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상시 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모인 카톡방 인원은 15명이 넘었다. 같은 이름의 호텔을 5개 지점마다 서류상으로만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록해둔 것일 뿐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한 곳에서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업장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만이 피해갈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노린 조치였다. 당연히 이 호텔 직원들은 지점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어느 한 지점의 객실이 가득 차면 다른 지점 직원이 바쁜 지점으로 옮겨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내용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은 A씨와 A씨가 일한 ㅈ호텔의 사례를 두고 대표적인 ‘가짜(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지칭한다. 5인 미만이라는 근로기준법 예외 자격만 갖추면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멀쩡한 5인 이상 사업장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유인이 많다. 한 사업장을 서류상으로만 2개 이상으로 쪼개는 유형이나, 실제 5인 이상 근무하지만 5인 미만의 직원들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4대 보험 등을 미등록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반면 가장 열악한 이들 사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노동자들 사정은 더욱 비참해진다. 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도 불가능하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강요받은 탓에 강제로 해고를 당한 뒤에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법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소득 증빙을 할 수도 없어 특수고용지원금 역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평소에 권리가 취약했던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같은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생계 위기로 내몰리게 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진전 없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221만명을 넘는다. 전체 노동자의 14%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작지 않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과 그곳에서의 실태에 대한 집계·조사자료는 전무하다. 5인 미만 전체 사업장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로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지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이 편법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흔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로 인식되는 자영업자와 가족·무급종사자 등은 별도로 집계되고 있고, 5인 미만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실적 등 관련 통계로 유추할 때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조차 없는 형편이어서 정부에 요구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른바 ‘전태일 3법’에 포함돼 국회 입법청원을 거쳐 발의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 논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탓도 크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별도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은 근로기준법이 아직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근로기준법 예외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장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규제만이라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5인 미만인 양 위장 운영을 하더라도 아예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편법을 거리낌없이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업장 고용 규모를 축소 위장했다는 사실 역시 노동자가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에서 인정받기조차 어려운 문제도 있다. ‘5인 미만’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마저 ‘가짜’에게 빼앗긴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세정 노무사 인권활동모임 ‘노동자의 벗’ 운영팀장은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는 이름까지 개명당하며 착취를 당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간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잃어버린 노동권을 찾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법률 프리즘]스티브 잡스의 해고는 한국 근로기준법 위반(2019. 04. 15 18:52)
- 2019. 04. 15 18:52 사회
-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는 알기 위해서, 혹은 장래의 사업가들이 불필요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고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의 교육이수는 필요하다. 일러스트 김상민 ‘집에서 피 한 방울만 뽑으면 수백 가지 건강검사를 할 수 있다’는 테라노스사의 사기행각을 밝힌 책 <배드 블러드>가 출간됐다. 알려진대로 그러한 진단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첨단 의료기술 스타트업 테라노스는 2003년 명문 스탠퍼드대학 중퇴생이자 젊고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홈즈가 창업했다. 의학산업, 카리스마 강한 한 명의 천재, 독보적인 기술과 국가적 차원의 열광, 그리고 폭로와 비어 있는 기술금고…. 이쯤되면 2005년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홈즈는 항상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아이폰 직원들을 스카우트했으며, 자신의 의도대로 ‘여성 스티브 잡스’로 불렸다, 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2011년 잡스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많은 기술자들이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입고 싶어한다. 우상화가 불러들이는 위험성이 늘 그러하듯이, 잡스의 사망 당시 국내 언론들에 인용된 그의 일화들은 필자에게 다소 위험하게 느껴졌으며 일부 언론사들의 의도적인 소개로 판단됐다. 스티브 잡스의 전성기, 애플사는 경영조직론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꼽혔다. 외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멜레온 같은 색깔 변화는 기본이고 규모까지 자유자재로 변화해야 하는데, 애플사는 공장 없이도 많은 물건을 전세계에 만들어 팔았다. 그러나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올리브나무와 렉서스>의 세계화를 기초로 한 조직의 유연화는 고용의 유연화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노동자들에게는 과히 유쾌하지 않은 개념이다. 층을 달리해 심각했던 것은 잡스 한 사람에게 직원의 평가와 해고의 절차가 집중된 비합리성과 전제성(專制性)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부실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는 등의 일화들은 그의 사망을 애도하는 거의 모든 신문에 실렸다. 인간에 대한 예의나 노동법적인 시각에서보다는 천재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기행으로 쉽게 다뤄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자문을 해오는 자영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단시간 근로자(일명 알바생)가 하루이틀 출근하고선 갑자기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했더니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다는 내용들이 많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기도 한다. 스티브 잡스의 해고는 미국법적 고찰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에 대한 무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를 소개하는 언론의 의도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는 알기 위해서, 혹은 장래의 사업가들이 불필요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고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교육 이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률 프리즘
- [특집| 시간제 일자리]근로기준법 15·40시간 ‘악용의 비밀’(2014. 01. 14 14:26)
- 2014. 01. 14 14:26 경제
- ㆍ기업은 법의 맹점 파고들어 비용 절감…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근로조건 악화 홈플러스의 점오 계약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법의 맹점까지 파고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방안도 기업들이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윤 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사측에는 이익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 중 25%가 초단시간 계약 모 프랜차이즈 커피숍 회사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시간제 노동자는 보통 하루에 2~3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기업이 이렇게 초단시간 계약을 맺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3년 11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 내에 마련된 놀이방을 찾아 여성 구직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풀이하면 주당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단시간 노동자에겐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15시간 미만 계약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민주노무법인 남우근 공인노무사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오히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법적용에서 배제하면서 시간제 일자리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1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44만명으로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25.1%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주당 40시간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곳은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다. 롯데마트도 홈플러스와 비슷하게 7시간 계약이 대부분이다. 이마트는 비정규직원을 정규직화하면서 8시간 계약을 위주로 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7시간 근무가 많은 것은 40~50대 여성분들은 몸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이 너무 고되면 안 되니까 7시간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많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을 잘 이용한 회사는 이익이지만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악화된 근로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대형마트의 경우 고객이 밀려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사측은 8시간 노동계약을 맺는 것보다 바쁜 시간에만 노동력을 투입해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라며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이용해 성과주의 경영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 덕분에 통계상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가만히 놔둬도 늘어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겠다고 외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취약성은 여러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3월 기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75만명이다. 임금노동자 중 9.9%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시간제 노동자는 87만명이었다. 12년 만에 두 배가 늘어난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가장 빠르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경우 60~70%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률은 뚝 떨어져서 13~16%에 머물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는 시간제 노동자는 10% 내외다. 임금노동자 중 10%가 시간제 노동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2013년 현재 시간제 일자리 시급 평균은 7533원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1612원이다. 시간제 일자리 시급이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64.9%에 불과하고, 정규직과 대비를 하면 51.7%로 더 떨어진다. 남우근 공인노무사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단어는 마치 시간 선택권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미화하고, 노동시간을 쪼개는 것을 당연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지금까지 통상 근로시간으로 여겨진 8시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기업은 이제 8시간 일자리보다는 초단시간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대책들도 많아지고 있다. 통상 노동자와 균등대우를 보장하고, 시간제로 일을 하다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이다. 한국은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남우근 노무사는 “8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00을 준다 해서 4시간 계약자에게 50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 단시간 계약자는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도 높여야 한다. 전일제와 상호 전환도 가능해져야 하고, 사내복지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노무사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양질은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작 정부는 일자리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 특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