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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65 건 검색)

“크리스마스 전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평균 지급액 48만원
2024. 12. 12 13:45경제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48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초과 지급 근로장려금 거둔다…16만가구 평균 35만원 내야
2024. 10. 14 20:38경제
...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근로장려금소득세국세청
[단독] 초과지급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소득세로 환수···16만 가구 평균 35만원 내야
2024. 10. 14 10:29경제
...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근로장려금소득세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 30%가 ‘20대’
2024. 10. 09 20:13경제
..., 50대(14.3%·69만가구), 30대(12.7%·62만가구), 40대(11.9%·58만가구) 순이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스포츠경향(총 26 건 검색)

프로미스나인 노지선, 근로장려금 받는 아이돌?
2020. 09. 03 14:08 연예
노지선 인스타그램그룹 프로미스나인 멤버 노지선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지선은 지난 2일 브이라이브(V LIVE)를 통해 보이스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노지선은 아이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노지선은 “특수고용직으로 한 번 받았다”면서 “저희도 나름 재직증명서가 나온다. 계약이 되어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신청은 총 소득요건이 1인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36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아이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충족요건이 일치해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돌이 근로장려금 받았다는 것 처음 본다’ ‘프로미스나인 소속사는 특수고용직 피고용자들 사내복지 잘 부탁드린다’ ‘덕분에 재밌는 사실 알아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지선이 속한 프로미스나인은 오는 16일 세 번째 미니앨범 ‘My Little Society(마이 리틀 소사이어티)’를 발매하며 1년 3개월 만에 컴백한다.
근로장려금 올가이드…자격요건 완화부터 신청방법까지
2019. 04. 26 11:22 생활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가입조건이 완화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올해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해졌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기간 안에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정기신정자에 대한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30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225만원 지급
2018. 11. 01 14:53 생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되면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 지급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기간인 지난 5월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이나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장려금에 대해 재산·소득 등 수급요건을 심사해 내년 2월초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 90% 선에서만 지급된다. 최대 지금액은 근로장려금 가구당 225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4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부 ‘추석전에 지급 완료’ 밝혀
2018. 09. 11 18:09 생활
지난 5월 신청한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곧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추석인 이날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에서 1조6000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000억원 신청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신청자격 요건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여야 한다. 또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외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이여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상담은 전화 126번(국번없음)으로 하면 된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일해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2019. 06. 17 10:20)
2019. 06. 17 10:20 경제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근로장려금이 지난 5월 초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하게 된다.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낮아야 하고 재산도 일정 부분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와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수령하는 금액도 각각 다르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정근 기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20대 아르바이트생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 따라서 장려급 지급대상이 543만 가구로 지난해 대비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들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받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기본은 근로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이 제도의 문제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권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수급권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이 조금 발생하면 국가가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근로장려세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 2009년에 처음으로 지급됐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돼 3조원이 넘는 근로장려금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적으로는 국세감면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지출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확대는 소득불평등지수 완화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으로 2017~2018년보다 소득불평등지수가 3배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긍정적인 효과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핀란드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른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 개선율(48.05%, 2017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으로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언제까지 ‘찔끔 복지’에 만족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패러다임에 집착해야만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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