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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222 건 검색)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기소
2025. 02. 05 20:37사회
...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로도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검찰, 노동자 5명 숨진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검찰, 노동자 5명 숨진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2025. 02. 05 15:06사회
... 지난 3일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하청업체 3곳도 재판받게 됐다. 검찰과...
노동자세아베스틸중대재해처벌법
고시원 이웃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고시원 이웃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2025. 02. 04 14:50사회
... 손상희)는 4일 이모씨(43)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
검찰, 국무위원·군·경찰 겨냥 나머지 수사···‘부화수행’ 기소 누구까지?
검찰, 국무위원·군·경찰 겨냥 나머지 수사···‘부화수행’ 기소 누구까지?
2025. 02. 03 14:32사회
...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계획이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안검사 출신 A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위법한 계엄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가졌다는 점이...
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679 건 검색)

이준혁, 딸 잘 키웠네···기소유 “아빠가 많이 웃는 게 좋아” (나완비)
이준혁, 딸 잘 키웠네···기소유 “아빠가 많이 웃는 게 좋아” (나완비)
2025. 01. 25 22:42 연예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나의 완벽한 비서’ 한지민이 이준혁과 사내연애를 시작했다. 25일 방송된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유은호(이준혁)가 딸 별이(기소유)에게 연애를 허락받았다. 이날 강지윤은 유은호에게 고백한 후 “공과 사 구분 못 하고 사내 연애하는 거 내 스타일 아닌데, 복잡하게 생각 말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보자”고 이야기했다. 이에 유은호도 “내가 잘하겠다. 많이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이후 유은호는 집에 가서 딸에게 “별이는 아빠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 별이 생각이 궁금해서”라고 물었다. 이에 별이는 “나는 좋다. 나 벌써 7살이야. 꼬맹이 아냐. 난 아빠가 많이 웃는 게 좋다”며 쿨한 모습을 보여 유은호를 안심시켰다.
‘마약 혐의’ 세번째 기소 오재원, 징역 1년6개월 추가
‘마약 혐의’ 세번째 기소 오재원, 징역 1년6개월 추가
2024. 12. 13 08:02 야구
연합뉴스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재원은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그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구제역 추가기소, 혐의는 무엇?
구제역 추가기소, 혐의는 무엇?
2024. 11. 27 02:01 연예
연합뉴스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구속이 돼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구제역을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인터넷 방송 BJ,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한 범행에 가담한 구제역 등 ‘사이버레카’ 유튜버 5명을 기소했다. 구제역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구제역은 쯔양 협박 사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로 6차례 기소가 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 오재원, 검찰 징역 4년 구형
‘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 오재원, 검찰 징역 4년 구형
2024. 11. 20 00:00 야구
연합뉴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재원은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재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재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를 했다.

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8) “천공에게 법정서 따져보고 싶다…기소 좀 해라”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8) “천공에게 법정서 따져보고 싶다…기소 좀 해라”(2024. 08. 19 06:00)
2024. 08. 19 06:00 정치
‘안보 전문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삶은 2023년에 출간한 책 <권력과 안보>를 기점으로 전·후가 극명하게 나뉜다. 군인 출신이자 국방부 대변인 등을 지낸 안보 전문가 부승찬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립하는 정치인 부승찬으로의 변화다. 책을 통해 ‘대통령 관저 부지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이른바 ‘천공 개입설’로 불리며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유명세는 얻었지만 각종 민·형사 소송이 비용처럼 따라붙었고, 그의 안보 전문가 경력도 위기를 맞았다. 정권과 싸우게 된 그는 결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야당 소속으로 출마해 경기 용인시병에서 당선됐다. 지역구 초선의원은 됐지만, 그의 이름 앞으로는 여전히 소송 3건이 남았다.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결국 책 출간을 결심한 시점부터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간 셈이 됐다.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 의원을 만났다. 심경을 묻는 말들을 여러 차례 던졌지만 ‘후회의 기색’은 한순간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해당 질문들이 나올수록 ‘천공 개입’ 관련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목소리만 높아졌다. “기소 좀 해라. 법정에 관련자들 다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정치인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외교·안보 전문가가 꿈이었다. 실제로 그 과정을 밟았다. 군 생활을 15년 하고 전역해서 외교·안보 관련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통위,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었는데 책 한 권으로 경로가 바뀌게 됐다. 권력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나 잔인한 보복을 당했다. 무도한 권력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군사작전 전문가인 신원식 안보실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나. 그를 임명한 것은 그만큼 인재풀이 얕은 아마추어 정권이란 의미다.” -책 <권력과 안보>는 부승찬이란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게 된 계기였지만 동시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한 시발점이기도 했다. 후회하지 않나. “제기된 소송은 4개다. 우선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은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책 기준 여섯 장 정도 분량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왔고, 결국 삭제했다. 남은 것은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있다. 군 생활을 포함해서 보안 업무를 오래 했다. 직접 대외비 문건도 생산해봤고 보안 점검을 나가 보기도 했다. 군사기밀이 무엇인지, 이를 누설했을 때 얼마나 무거운 형벌이 뒤따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책에선 부대명칭조차 ‘○○○부대’라는 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내용 역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격이 들어왔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2021년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관련 내용을 책에 담았다는 이유였다. 대체 무슨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현안에 대해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맙시다’라고 말한 부분을 책에 실었는데 이게 비밀이라고 했다. 책과 당시 회담 녹취록을 일일이 대조해서 딱 한 부분 일치하는 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소모적 논쟁’이라는 단어 하나였다. 문제는 회담 녹취록이 책이 출간되고 3일 후에야 비밀로 등재됐다는 점이다. 그전까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책이 화제가 되니까 비밀로 등재하고, 이를 근거로 출판금지 가처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책 내용이 누군가의 역린을 건드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관저 부지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고 의혹 제기를 한 것이 본질 아닌가.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군 생활만 15년 했다. ‘보고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체감하며 살았다. 육군참모총장이 내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곧바로 일기를 써서 남아 있다.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총장에게 팩트체크 없이 추측으로 보고할 순 없다. 그런데도 너무나 믿기 어려워 중간보고 라인까지 찾아가며 확인했다. 그 결과, 무슨 차를 타고 왔고 누가 동승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됐다. 이를 책에 실었더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었다.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도 아직 기소 이야기가 없다. 천공 관련해서는 나 역시 기소해 주기를 바란다. 재판 과정에서 천공도 부르고 당시 관련자들 다 불러서 한번 따져보고 싶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8월 12일, 외교·안보 라인 인사는 어떻게 보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임명됐다. 고작 10개월여 정도 된 장관을 갑자기 뺀 것이다. 안보가 중요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핑계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김용현 후보자가 신 장관과의 권력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 후보자를 위한 잔칫상을 차리면서 신 장관도 기분 나쁘지 않게 안보실장 자리를 준 것이다.” -지금 군 출신 안보실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만큼 인재풀이 얕은 아마추어 정권이란 의미다. 신 장관은 군사작전 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안보 상황이 군사작전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임 포기 선언을 하면서 오는 9월이면 총리가 바뀌게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신 장관이 대답할 수 있나. 냉철한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작전 전문가 안보실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나. 지금이야말로 외교력을 갖춘 안보실장이 필요한 때다. 적어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 장관은 아마추어 아닌가.” -김 후보자는 어떤가. 과거 ‘한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3성 장군으로 전역했는데 대장 진급에 실패한 것 등을 포함해 그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다. 예컨대 군인권센터는 ‘김 후보자가 과거 육군 17사단장으로 재임했을 때 휘하 부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하라 지시했고, 탄로 나자 연대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긴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작용해 육사 38기 중 선두주자임에도 진급에서 밀리면서 한을 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육사 후배인 이종섭 전 장관(육사 40기)을 앞세워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육사 1기수 선배인 신원식 체제가 출범하며 잘 안 됐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장군 인사를 코앞에 두고 10개월 된 장관을 밀어내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인사권부터 전부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여단장의 맞고소 등 군 관련 문제가 생긴 시점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쏙 빠져나간 것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그 사건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서 시작한다. 문제의 근원에 군의 계급 역전 현상이 있다. 여단장(준장)이 육사 47기고, 그를 통솔하는 사령관(소장)이 육사 50기였다. 진급이 누락된 인물을 윤석열 정부에서 준장으로 진급시킨 것이다. 이렇게 계급정년을 앞둔 인물이 진급하면 당연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정권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여단장은 정보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주도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전문성도 있고, 이번 정권에서 기사회생한 사람 입장에서 후배인 사령관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나. 문제는 맞고소 과정에서 ‘광개토 기획 사업’ 등이 고소장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공작명에는 여러 정보가 담긴다. 광개토라는 이름에서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가 망사’가 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다.” -정보사에선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신 장관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군이 다루는 정보는 기술정보와 인간정보 두 가지로 나뉜다. 통신·영상처럼 기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정보이고, 휴민트(HUMINT)라고 해서 사람을 통해 얻는 정보를 인간정보라고 한다. 기계야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교체해서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지만, 휴민트는 다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양성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장관의 발언은 휴민트도 마치 기계처럼 새로 바꿔 끼우면 된다는 인식에 가깝다. 이번 블랙요원 명단 유출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최소 3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채 해병 사건’은 어떤가. “국방위 회의에서 신 장관에게 대통령과 언제 통화해 봤느냐 물은 적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을 하면서 장관도 안보실장 정도와 통화하지 대통령 전화는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선 대통령과 장관의 이례적 통화가 여러 차례 오간다. 게다가 장관의 결재가 뒤집혔다. 이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의 결재는 다양한 보고 라인의 검토가 끝나고 비로소 하는 것이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 대통령실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보통 대장급 인사 외엔 관심을 두기 어렵다. 육·해·공 장군만 400명에 육박한다. 그중 한 명의 보직해임 정도를 콕 집어 대통령이 세세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그럼 대체 왜 대통령이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보직에 관심을 가졌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구명 로비가 있지 않았던 이상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것이다.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나. 사실상 한 사람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8일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구명 로비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이대로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국내정치적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계속 북한을 자극해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미국과 같은 입장일 수가 없다. 정부는 응징을 통한 종말, 붕괴론을 말하는데 이는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북한 공격으로 내 아이, 부모님이 다친다고 해보자. 그래도 억제가 아닌 사후 응징을 말할 것인가. 북한과 대립을 하더라도 유사시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한 중재가 가능하게끔 외교적 조치를 해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임기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 “군이 독립군, 광복군의 후예라는 점만큼이라도 분명히 하려고 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시도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독립군 말살 정책을 쓰고 있다. 군까지 동조하며 망신을 당하는 중이다.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법제화하려고 한다. 군이 역사 논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2024. 01. 19 15:00 사회
법률상 범죄인데 수사기관에 허용하는 ‘규정’ 충돌…입법적 개선·법원 개입 등 필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지난 1월 12일 경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이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렇게 촉구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이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언급했다. 이후 최 대표는 지난 1월 18일 주간경향과 e메일 인터뷰에서 “속칭 ‘이선균 방지법’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점을 넘어 ‘수사기법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라며 “현재 수사기관의 훈령이나 규칙으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흘린 자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 성명서와 최 대표의 말에는 피의사실공표 실태와 개선 방향이 함축돼 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진다. 지난 70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는커녕 기소된 사례조차 없기 때문이다. ‘식물 조항’이라 불릴 정도다. 그렇다고 피의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게 답은 아닐 것이다. 해당 죄가 존재함으로써 무차별적인 피의사실공표를 억지하는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과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원이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인권과 시민의 알권리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폭넓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경찰청 공보 규정, 법적 근거 없어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감한 피의사실이 공개되면, ‘여론 재판’에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다뤄진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의미를 잃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사와 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 주목할 점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조항만 놓고 보면 모든 피의사실공표는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고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내부 행정규칙에 근거해 공표행위가 이뤄지는 건 문제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 서거한 게 계기가 됐다. 현재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이란 명칭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돼야 한다”라며 운영 원칙이 명시돼 있다. 2009년 6월 2일 당시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서울 남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훈령은 원칙적으로 기소 전에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다. 한데 예외가 많다.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 6개 사항이다. 이런 예외 사유의 개념이 모호해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중요사건’의 범위 또한 넓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내란, 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공안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여럿 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도 포함되는데, 이 또한 자체 해석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이 일부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내부 공보규칙을 예외, 즉 위법성 조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2020년 7월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021년 6월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분석했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서 도출했고,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수사기관의 공보규칙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의 규칙을 피의사실공표의 근거로 삼을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구성요건 창설의 가능성으로 인해 앞으로 피의사실공표죄가 계속 사문화된 채 규범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수사기관의 내부 규정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의사실공표죄의 처벌 기준으로 활용하면,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수사기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례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형사판례는 없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판례는 몇 건 존재한다.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 조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표의 필요성,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 방법,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게 판례 내용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2019년 5월 법무부의 공보규정에 담긴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법률상 범죄로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체계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법제처는 2018년 11월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형사사건 공보 관련 훈령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형법상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공표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지고 있다”며 2021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사실공표 법률 정비해야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줄곧 제기돼 왔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 등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되는 건 허용과 금지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의 예외 사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행보다 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란 평가가 있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직 시절인 2019년 9월 펴낸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사문화는 공보와 피의사실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사이에 얽힌 법리와 명확하지 못한 기준들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공표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는 게 규범력을 회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예외의 기준과 범위를 어느 선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019년 9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관계를 고려해 보다 조화롭게 개정해야 한다”라며 “피의사실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우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의 일반적·절차적 사항은 공표가 가능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한 교수는 통화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의 사실 등 일반적·절차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점들은 실제 법정에서 잘 다투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은 착오가 생길 여지가 없다. 중요한 건 진술과 증거 내용이다. 가장 민감하다.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나. 어떤 맥락이나 관점에서 해당 진술을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뒤바뀔 수 있다.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전문 증거’(타인에게 전해 들은 말)일 수도 있다. 법원이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진술이나 증거가 진위 확인도 없이 공개되면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외부의 통제를 받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성기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하는 시민참여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표 기준은 피의자의 명예 보호, 무죄추정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절대적 금지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이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명확성,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성과 공표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공표 내용의 최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사실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범죄사실의 뼈대는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피의사실로 봐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피의사실이라며 공표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공표 행위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이 언론에 개별적으로 ‘흘리는 행위’도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누설’과 ‘유출’ 행위도 금지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런 개선책 등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첫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공표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신설했다. ‘압수, 수색, 체포, 구속된 사실’, ‘기타 일반적·절차적 사실로서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사실’ 등 4개다. 피의사실공표의 금지와 허용 사유, 공표 절차 등을 망라한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년에 권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지난해 12월 29일 논평을 내고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는 통화에서 “수사기관마다 각자 다른 공보 규정이 있는데, 수사 절차와 관련한 공보와 인권보호 등 각종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든 공통으로 지킬 수 있는 절차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선균 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법률적 검토나 준비는 민변과의 협조를 도모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본 이후 여러 법조인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연락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안은 정파적인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여야 의원실과 함께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입법적 보완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법원이 개입해야 이렇게 법률을 정비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공표·발표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토록 하는 방안이다. 법원의 피의사실공표 금지 명령을 수사기관이 어기면 처벌토록 한다. 한상훈 교수는 “현재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 브리핑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사전에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개정안은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은 모두 인용하거나 일부라도 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명령 전에 심문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했다(형법 개정안). 피의사실공표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 교수는 위법하게 공표·유출·누설된 피의사실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피의사실공표가 반복되면 아예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제안했다. 법원이 언론에 보도를 자제 요청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나 직원에 대해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어렵겠지만, 보도자제의 요청은 가능할 것”이라며 “기소가 돼 공판이 시작되면, 공판정에서 자유롭게 진술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도의 자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맞물려 언론의 자정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기관의 단순한 ‘스피커’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만들어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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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기소도 꼬인 ‘50억 클럽’ 뒷북 수사(2023. 07. 21 11:16)
2023. 07. 21 11:16 정치
ㆍ검찰, 대장동 연루 의혹 법조계 인사들 수사 ‘빈손’ 신세 ㆍ뒤늦게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딸 공범 기소 가능성 대장동 일당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대 대선을 6개월 앞둔 2021년 9월이다. 기자(김만배)·변호사(남욱)·회계사(정영학)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민관합작 개발 법인의 7% 지분만으로 1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뒀다. 이들의 역대급 ‘한탕’을 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 측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법조계 인사들을 뜻하는 ‘50억 클럽’ 의혹도 연이어 터졌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시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폭발력이 컸지만, 대선일까지도 양대 의혹(이재명의 뇌물수수 의혹과 50억 클럽)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1년 10개월이 지났다. 각각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속도는 달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그분’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으로 뒤집었다. 두 사람은 억대 금품을 받고 428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로 지난해 가을 구속기소됐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지난 3월 대장동 일당에 4985억원의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유착 의혹의 몸통으로 여겨지던 이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428억 약정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수사는 ‘428억원 약정’을 추가 기소하느냐 여부만을 남겨둔 상태다. 50억 클럽 수사는 어땠을까. 정영학은 2021년 9월 검찰조사를 받으며 김만배·유동규·남욱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씩 받기로 약속돼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형로펌 뺨치는 화천대유의 자문단엔 권순일·박영수·김수남이 포함돼 있었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박영수의 아들·딸은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 퇴직금·대여금을 받았다. 화천대유와 깊게 얽혀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더뎠다. 22개월이 흘렀건만, 50억 클럽 수사결과는 ‘빈손’에 가깝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고, 지난달 ‘뒷북 수사’로 청구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은 지난 4월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늦어도 올 12월에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얘기다. 과연 올해 안에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맹탕 수사’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늦게 시작해 더욱 험난한 박영수 기소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한 말이다. 한 장관은 이날 이뤄진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그런 차원에서(집요한 의지의 차원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대 박영수’의 싸움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한 골 먹은 모양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각 사유’가 중요하다. 법원은 통상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번엔 달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구성한 ‘범죄 성립’ 논리는 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을까. 구속영장에 담겼던 박 전 특검 혐의의 뼈대는 이렇다. 2014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김만배 측 컨소시엄인 ‘성남의 뜰’에 참여케 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대가로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박 전 특검은 여신의향서 발급만 돕기로 하고 대가 역시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8억원은 이미 박 전 특검에 건네진 것으로 봤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혐의다. 법원은 일단 박 전 특검이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인지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지낸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무관하다는 박 전 특검의 논리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반면 검찰은 2014년 11월 3일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됐고,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돼 2015년 4월까지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아울러 8억원 수수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8억원 중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3억원에 대해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도 “김만배와 이기성(박 전 특검의 인척)의 거래였고, 자신을 거쳐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만배 등의 지시로 이기성이 조성해 박 전 특검에 전달한 5억원의 최종 ‘도착’지는 김만배다. 이기성에게 받은 5억원을 박 전 특검이 김만배에게 다시 보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이 받은 5억원을 김만배에게 보낸 이유가 ‘50억원 약정’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나중에 받기로 한 50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화천대유 증자대금(지분투자)’ 성격으로 5억원을 보냈다는 것이다. 박영수 딸, 공범 기소되나 검찰은 지난 7월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고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 채를 저가 분양받아 8억원의 시세차익도 얻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얻은 이익의 일부는 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를 통해 취한 경제적 이익이 25억원에 달한다고 보면서도, 정작 구속영장의 범죄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4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서원씨 뇌물공여’ 혐의를 다룬 첫 공판에 참석한 박영수 특검이 휴정 시간에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특검의 뒤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다. / 연합뉴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곽상도·박영수의 아들과 딸이 받은 수십억원은 아버지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대목을 피해가며 수사하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곽상도 아들을 빼고 기소하려다가 곽상도마저 무죄가 나왔던 사례를 볼 때, 박영수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박영수 딸도 공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의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무죄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곽병채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수사·기소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판결”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수사에선 호반건설 압수수색 영장 등에 곽병채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사례’를 볼 때 박 전 특검의 딸도 결국은 아버지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아버지와 딸을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범 관계로 본 셈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2016~2021년)하며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시점은 국정농단 특검 활동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조만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너무 늦었다  검찰의 칼날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한 ‘50억 클럽’ 인물들에겐 너무 무뎠다. 수사를 잘 아는 박 전 특검에게 1년여는 증거를 인멸하고 법리로 무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박 전 특검은 휴대폰을 부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고, 사무실 PC 기록과 서류들을 없앴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을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해도, 50억 클럽의 나머지 인물들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퇴임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에 올라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다. 남욱은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선고 시점에 김만배가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한 기록도 나왔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김만배 부탁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 공소장’엔 김 전 총장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2021년 9월 김만배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의혹들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
표지 이야기
“곽상도 아들 ‘공범’ 기소 안 한 것이 검찰의 큰 실수”(2023. 02. 17 11:05)
2023. 02. 17 11:05 사회
ㆍ직무관련성 인정에도 ‘무죄’ 나온 이유…대장동 ‘50억 클럽’ 쟁점들 변호사·회계사·기자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일당’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로 8000억원대의 잭폿을 터뜨린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21년 9월이다. 이들은 민관합작 법인의 7%만 가지고도 배당금 4040억원을 챙겼고, 4000억원에 가까운 별도의 분양 수익도 얻었다. 인허가권자이면서 대장동 개발을 함께했던 성남시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그러나 대장동 일당을 도운 건 지자체뿐만이 아니었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거나,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게 될 때마다 이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법조계·정계 인사들이 있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주로 정·관계 로비를 책임진 전직기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사람들, 즉 ‘50억 클럽’이 그들이다. ‘50억 클럽’ 가운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혐의가 가장 뚜렷해 보였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성남시와의 유착’과 ‘50억 클럽’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했고, 대다수 언론 역시 이를 뒤따랐다. 상식에 어긋난 ‘곽상도 무죄’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2월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쟁점도 짚어본다. ① 곽상도 전 의원은 왜 무죄를 받았나 일차적으로는 ‘곽병채씨(아들)가 받은 것을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이다.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일한 병채씨가 2021년 퇴사하며 50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봤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봤다. 문제는 “곽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대목이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곽병채씨가 2018년 결혼할 즈음부터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관계에 따른 지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생활비 부담 등을 지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곽병채씨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 입사한 데다 근무기간, 그간의 월급 수준 등을 볼 때 50억원은 아버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아들이 독자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논증을 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원죄가 있다”며 “아들이 받았으니 ‘제3자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수사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곽병채씨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은 게 제일 문제”라고 봤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와 최서원씨의 뇌물죄 사건에서도 둘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즉 최씨가 받은 것을 박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 중 하나였다. 김 변호사는 “당시에는 두 사람이 뇌물수수에 대해 ‘공모’를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냐 여부까지 논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아들인 병채씨는 아버지 때문에 50억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했을 텐데 둘 사이에 어떤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했는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로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곽병채씨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는 김만배씨의 말이 담겨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관계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원래는 5억원이었던 자신의 성과급이 50억원으로 변경된 걸 알고도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병채씨가 자신의 역할을 ‘아버지 돈을 대신 받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만배씨는 그러나 자신의 과거 발언이 남욱·정영학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공통사업비 가운데 자신의 몫을 줄이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실제로 공통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설명을 받아들였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 돈이 “과거 변호사 시절 남욱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데 대한 정당한 대가(변호사 보수)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②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 한 일이 없나 검찰은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 했던 하나은행을 곽상도 전 의원이 설득해 잔류시켰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호반건설의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받기는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 업무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하나은행 이탈 우려 사안에 대해 ‘해결됐다’는 뜻으로 “병채 아버지가 해줬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김씨 역시 이를 인정했지만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곽상도 50억’ 관련 언급 전반을 ‘공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허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병채 아버지가 해줬다”라는 발언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해 있던 2017년 문화재 발견으로 대장동 공사 지연이 예상되자,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어 사업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자료요청 내용이 대장동과 관계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가 대가관계에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가한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뇌물죄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③ 곽병채씨는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산재를 입었나 2021년 9월 ‘50억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김만배씨는 기자들에게 “(곽병채씨가) 산재를 입었다”면서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선 “개인 프라이버시라,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개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됐다는 뉘앙스였다. 이후 김만배씨는 법정에서 곽병채씨 증상이 간질이라고 생각했으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퇴사 한 달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우울·공황으로 치료를 받긴 했지만 간질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그가 사측에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은 ‘호산구성 기관지염’과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석증)이었다. 화천대유 측 서류에는 곽씨의 거액 퇴직금 사유로 질병과 함께 ‘업무성과’가 기재돼 있다. 58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자금운영 리스크’를 없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곽병채씨가 수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상무, 부장 등 상급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업무였기 때문에 독자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를 다니게 된 것은 김만배씨와 곽상도 전 의원의 인연 때문이었다.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해병대 다녀온 아들(곽병채씨)” 얘기를 꺼내며 입사를 권유했다. 곽씨는 초반에는 사무실 운영, 보상협의회 개최, 보상 관련 민원 대응 등을 담당했고 2017년부터는 공사현장 관리·감독, 공사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 등을 담당했다. 약 6년간 대리·과장으로 일했던 그의 월급은 210만~440만원 수준이었다. ④ ‘50억 클럽’ 의혹 어디까지 밝혔나 ‘50억 클럽’은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곽상도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포함돼 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이들에게 각 50억원씩을 줘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 “50개 나갈 사람 세어줄게”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김만배씨 역시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했으나 허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이 공통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일부러 부풀려 말했다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1심을 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세 사람의 갈등이 본격화된 2019년 이후부터 김만배씨가 ‘50억 명단’을 구체화한 점 등을 들어 김만배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문제는 김만배씨의 발언을 그저 ‘허언’이라고 볼 수 없게 만드는 정황들이다. ‘50억 클럽’ 인물들과 김만배씨 간에 수상한 돈 흐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화천대유를 퇴사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재직 중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 또한 회사 보유분이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 채를 약 7억원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17억원가량이다. 여기에 더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5개 블록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했고 김만배씨로부터는 109억원을 받았다. 최근에 31억원이 추가로 더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00억원을 토목업체 대표 나씨에게 건넸다. 나씨는 애초 이씨에게 20억원을 건네면서 대장동 사업권 수주를 약속받았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씨가 5배 넘는 돈을 돌려받은 셈인데 그 이유는 ‘미궁’이다. 박영수 전 특검 주변에서 이뤄진 여러 비정상적인 거래는 2021년 가을부터 드러났다. 1년 5개월이 흘렀음에도 검찰수사에 별 진척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진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시행사 측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 대출을 알선했다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게 된 조우형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욱은 최근 재판에서 ‘당시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을 조씨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조우형씨는 2011년에는 사법처리를 피했다가 3년 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를 통해 기소된다. 조우형씨가 알선수재 혐의 입건을 면했을 당시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 대통령 간 친분관계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온 배경이다. ⑤ ‘50억 클럽’의 다른 인물들이 받는 의혹은 뭔가 ‘50억 클럽’의 언론계 인물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2019년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두 달 뒤 갚았다. 경찰은 홍 회장이 50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던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홍 회장 측과 김만배씨의 ‘수상한 거래’는 2021년에도 있었다. 홍 회장의 두 자녀가 2021년 6월 김만배씨로부터 49억원을 받았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갚았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재명 무죄’, ‘성남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 화천대유 고문에 올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업자들의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를 받았다. 남욱은 최근 재판에서 당시 ‘김만배가 (김수남) 수원지검장께 최윤길 사건을 잘 봐 달라고 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윤길 전 의장은 실제로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0억 클럽’ 관련 사실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만 집중했고 50억 클럽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다. 50억 클럽에 대해 김만배는 검찰조사에서 ‘허세를 부렸을 뿐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했던 당시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검이 휴정 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뒤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다. / 연합뉴스 ⑥ 이재명 대표 수사 어떻게 전개될까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재명은 얼마를 받았나’였다. 민관합동 개발이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대신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실체가 있을까. 2021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을 돕고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가운데 70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봤다. 뇌물을 약속받은 인물은 유동규 전 본부장 1인이라는 잠정 결론이었다. 이듬해 재편된 수사팀은 유동규 외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함께 뒷돈(애초 700억원 가운데 공통사업비 제외 428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뇌물을 약속받은 인물이 ‘유동규→유동규·정진상·김용’으로 바뀐 셈이다. 이 같은 급반전은 유동규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1년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유동규는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 받아야 한다”면서 이 대표를 향한 ‘말폭탄’을 쏟아냈다. 유동규 측 변호인은 기자들 앞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남욱 역시 같은 취지의 폭로를 이어왔다. 그는 법정에서 “김만배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씨 지분 중)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들었다” 등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추가 진술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각각 8억4700만원(김용), 2억4000만원(정진상)을 수수한 혐의와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김용·정진상)다. 문제는 ‘입증’이다. 유동규 입장에선 ‘이 대표 측과 함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혐의가 바뀔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재판부가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지 지켜봐야 한다. 나아가 남욱의 진술은 대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식의 ‘전언’인데, 정작 김만배는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곽상도 50억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 가운데 전언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428억 약정에 대한 김용·정진상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로 다퉈야 한다. “(곽상도의)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대표와 측근들이) (경제)공동체가 되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이 대표를 향한 기소·재판은 ‘김만배가 말하길 428억은 이재명 것이라더라’는 전언 형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측근들과의 공모 관계까지 입증할 간접 증거와 논리를 얼마나 탄탄히 쌓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498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여겨지는 ‘428억 약정’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일단 구속영장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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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매튜 페리, 단순 약물 중독사 아니었다…비서·주치의 등 5명 기소
<프렌즈> 매튜 페리, 단순 약물 중독사 아니었다…비서·주치의 등 5명 기소
2024. 08. 16 12:30 화제
지난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매튜 페리 관련해 그의 비서와 주치의를 포함한 5명이 기소됐다. 유튜브 캡처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미국 인기 드라마 시리즈 <프렌즈> 챈들러 역의 매튜 페리의 죽음에 지하 범죄 네트워크가 연루된 사실이 연방 수사 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매튜 페리의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케타민 급성 효과’로 밝혀졌는데 이를 조사한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페리와 다른 이들에게 대량의 케타민을 건넨 광범위한 지하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났다”라고 발표했다. 연방 수사 당국은 “우리는 다섯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페리의 중독 문제를 이용해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이런 행위가 페리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매튜 페리의 비서, 두 명의 의사, 케타민 브로커, 그리고 ‘케타민의 여왕’으로 알려진 약물 공급원이다. 특히 페리와 같은 집에 거주하던 비서 케네스 이와마사는 “의료 교육 없이 페리에 케타민을 반복적으로 주입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배우가 사망한 날은 여러 차례 주입했다고 밝혔다. 그에게 케타민을 공급하며 케타민을 주입하는 방법을 가르친 이는 살바도르 플라센시아라는 의사다. 그는 케타민 공급자에게 “이 바보(매튜 페리)가 얼마나 지불할 지 궁금하다. 한 번 알아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케타민 관련 혐의 각각에 대해 최대 10년 형을, 문서 위조 혐의 각각에 대해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매튜 페리 사망 사건의 수사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마약 단속국(DEA), 미국 우체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구의 미국 검찰청이 공조해왔다. 매튜 페리는 과거 제트스키 사고를 당한 이후 진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중독 문제에 시달려왔다. 그는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한때 55개의 바이코딘(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 알약과 1쿼터의 보드카를 마셨다”라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약 900만 달러(약 122억 원)를 쏟아부었다”라고 밝혔다. 매튜 페리의 사망 후 그의 부검을 맡은 검시관은 그가 사망 당시 케타민 수치는 불안이나 우울증 치료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첫 기소 사례 만든 보노짓 후세인 교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첫 기소 사례 만든 보노짓 후세인 교수
2009. 10. 14 16:48 화제
ㆍ잠들어 있던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경종을 울리다 여름이 가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열기로 부풀었던 여름의 기억들을 하나 둘 지워나간다. 모두 부지런히 새 계절을 맞는 10월, 인도 출신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지난여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지 못한다.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이었던 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지난여름, 그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 7월 10일 밤 9시, 부천으로 가는 52번 버스 안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보노짓 후세인 교수(28)가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의 구로역 근처로 이사를하던 날이었다. 이삿짐을 옮겨주러 찾아온 한국인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탔다. 친구와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아레나(ARENA: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의 회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워! 더러운 XX야”. 뒤를 돌아본 그에게 한 남자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갖춰 입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이 개XX야, 냄새 나. 너, 어디서 왔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이지만 양복을 입은 그 사내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놀란 표정의 후세인 교수를 보고 그 사내가 영어로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묻더니 연신 “You Arab! Arab!”을 반복했다. 함께 있던 친구가 사내에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욕설이 친구에게로 향했다. “조선X, 아랍 놈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냐?” 참다못한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의 양복 깃을 잡고 버스 기사에게 경찰서에 데려다달라고 요청했다. 실랑이가 벌어지던 10여 분 동안 버스 안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그 상황을 말리려 하지 않았다. 앞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40대 여성 승객 한 명만이 사내를 말리고 증인이 되어주겠다며 경찰서에 따라나섰다. #2. 30분 후 부천 경찰서, 계남지구대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내와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겨우 도착한 경찰서에서 경찰들은 사내의 말을 먼저 들었다. 몇 분 후 경찰서에 도착한 다른 경찰들에게 맨 처음 사건을 들은 경찰이 사건 경위를 전달했다. 사내가 했던 말이 주를 이뤘다. 세 사람은 다시 경찰차를 타고 부천 중부경찰서 관할인 계남지구대로 향했다. 지구대에서 세 사람의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졌다. 후세인 교수는 법무부가 발급한 외국인등록증과 성공회대에서 발급한 연구교수 신분증을 보여줬다. 신분증을 본 경찰 한 명이 “네가 교수야?”라며 다시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다. 경찰은 1982년생인 그가 교수라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않는 듯했다. 지구대에서 경찰은 사내와 후세인 교수의 친구에게는 존댓말을 썼지만 후세인 교수에게는 반말을 했다. 합의를 권고한 경찰에게 후세인 교수와 친구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지구대에서 진술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내는 두 사람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 부천 중부경찰서로 돌아온 세 사람은 다시 조사를 받았다. 날이 지나 새벽 2가 넘어서야 후세인 교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내가 먼저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떠난 후였다. #3. 8월 중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조사실 명백한 모욕행위라고 판단한 후세인 교수와 친구는 함께 사내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사내도 맞고소를 했지만 상대는 후세인 교수뿐이었다.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두 사람은 사건을 맡은 담당검사 앞에서 다시 만났다. 한 달 전 그에게 욕을 퍼붓던 사내는 자신의 실수였다며 매우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그에게 사과했다. 후세인 교수 역시 사내를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결국 8월 말 부천지청은 사내를 모욕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기소 사례로 만든 첫 번째 사건’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인종주의, 이제 다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 “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러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라고 답했다.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공부하고 2007년, 성공회대학교가 마련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 교육지원 사업’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에 초청받아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은 피부로 느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이제껏 겪어온 여러 사건에 비해 훨씬 심각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친구도 여성으로서 심한 모욕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친구가 욕설을 들어야 했던 건 참을 수 없었죠. 아마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분명히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건이에요.” 그는 버스 안에서의 사건뿐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더욱 큰 실망감을 느껴야 했다. 법무부와 대학교에서 보장하는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 ‘불법 체류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외국인, 그 중에서도 유색인을 대하는 그들의 기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존댓말과 반말은 구분할 줄 알아요. 그 사내와 제 친구에겐 존댓말을 하던 경찰이 제게는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는 어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을 하고 저에게만 반말을 했다는 건 명백한 차별적 대우였어요.”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기소 사례를 만든 첫 번째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종차별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인종차별적 발언 여부와 관계 없이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피하고 있는 중이다. 후세인 교수 역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120만 명 시대, 외국인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그 중 특정 지역민을 향한 한국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길을 다니다 보면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차별을 느껴요.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동남아시아인=공장 노동자’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죠. 제가 동남아시아인처럼 보인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인들이건, 공장 노동자이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음에도 문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국엔 12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또 외국인 가족을 가진 사람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인종주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 함께 얘기해보자는 의미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도 필요 후세인 교수가 처음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였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모두 그와 친해지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오가며 만나는 동네 아이들도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음을 알게 된 건 1년 후 대학원 프로그램을 마치고 리서치를 위해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부터다. “학교 앞 온수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앉아 있던 분이 일어나시더군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나 보다 했는데 그분은 종로까지 서서 가셨어요.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왜 그런가 궁금해서 한번은 한국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동남아인에게선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는 생리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예요. 누구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모두 냄새가 난다는 건 그야말로 편견이죠.” 직접적인 인종차별적 시선과 모욕을 느끼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길을 가다 보면 “개XX야, 저리 가”라는 욕설이 들려온다.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다. 혼자일 때, 그리고 한국 사람과 있되 그 사람이 여자일 때다.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뿐 아니라 성차별에 얽매여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면서 많은 한국 분에게서 응원과 격려의 메일을 받았어요. 힘내라고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 뜬 제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고 어떤 분이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아이들이 크면 어른이 될 텐데, 그렇다면 더 큰일이죠.” 인종주의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다. 학습하고 사회화되며 습득되는 것이다. 무조건 ‘한국이 최고다’라고 가르치는 건 이러한 인종주의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배워요. 우선은 부모님들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인식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라면 아이에게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겠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한국인이 최고임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은 자칫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은 열등하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죠.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확대시켰으면 해요. 무지는 두려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종주의에 갇히지 않도록 인종과 인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후세인 교수에게 “이번 사건으로 한국이 싫어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더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국 음식과 계절을 사랑하는 이 인도인 교수는 앞으로 자신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머물며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한다. 한순간에 인종주의라는 거대한 인식을 없애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의 작음 외침이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그가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길 바란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성원
옥소리, 성악가 A씨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옥소리, 성악가 A씨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8. 02. 15 연예
간통 사건으로 화제를 모은 박철·옥소리 부부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옥소리는 성악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친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DJ와 MC 등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박철은 얼마 전 케이블 드라마 깜짝 출연에 이어 올봄에는 연기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옥소리·박철 부부 사건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그동안 경찰은 이들 부부와 성악가 정모씨, 외국인 셰프 G씨 등에 대해 조사와 대질심문 등의 수사를 거친 후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옥소리와 정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옥소리와 정씨는 세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소했던 외국인 셰프 G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만큼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옥소리-G씨의 관계는 사실상 미궁으로 빠질 전망이다. 옥소리의 일을 돕던 측근에게 최근 옥소리의 근황을 묻자 “경찰서 출두 이후 만나지 못했다. 최근 전화 통화도 못해본 상황이라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박철·옥소리 부부 사건은 박철이 지난해 10월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곧이어 같은 달 22일 그는 옥소리와 G씨의 간통 혐의를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부부의 사건의 내막은 옥소리와 함께 웨딩 사업을 하던 백씨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옥소리가 외국인 G씨와 내연 관계라고 주장했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 자료로 내놓았다. 이어 옥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은 박철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결혼 생활 11년 동안 부부 관계 단 10여 차례”라는 말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내연 관계로 있던 사람은 외국인 G씨가 아닌, 성악가 정씨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양측의 공방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서 박철과 옥소리는 대질심문으로 파경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정씨와 옥소리의 친구인 모델 출신 김모씨도 박철 측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김씨는 옥소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옥소리 역시 지난해 11월 16일 경기도 고양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박철을 상대로 맞고소했다. 옥소리는 이 소장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며, 박철과 결혼 11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부부 관계 역시 냉각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박철이 제시한 이혼 소송 이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의자로 몰리고 이혼 원인이 모두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현실에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빠르면 6월, 늦으면 10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철은 현재 경기방송 ‘굿모닝 코리아’ DJ를 맡고 있고, 케이블채널 스토리온의 ‘박철쇼’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OCN의 메디컬 기방에 깜짝 출연해 오랜만에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올봄부터는 연기 활동을 본격 재개할 거라는 새로운 계획도 갖고 있다. ■글 / 두경아 기자 ■사진 / 안진형
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정욱
2006. 08. 01 연예
좋은 이미지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던 중견 탤런트 정욱이 얼마 전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1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정욱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 업체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아들 정 모씨는 구속되었다. 정욱씨는 여전히 사건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 매일 회사에 모여 다단계 업체 운영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중견 탤런트 정욱을 만나기 위해 몇 차례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 갈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40~50평 되는 회사 강당에는 2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넓게만 보이던 회사 강당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뜨거웠다. 강당에 설치된 TV에서는 지부장과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야기가 끝날 때는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다. 언뜻 보면 사업 설명회장 같은 분위기였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상가 건물 6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곳으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 면에는 ‘너무 많은 이용객으로 승강기가 복잡하다며 6층 이용자는 6층만 이용하기를 바란다’라는 관리사무소의 공지가 붙어 있을 정도. 오후부터 밀려드는 사람들로 사무실은 늦은 밤이 돼서야 불이 꺼졌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곧 잘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로 서로를 위안했다. 이곳은 바로 탤런트 정욱(68)이 운영해온 금융투자회사 (주)뉴클레온이다. 지난 7월 6일 ‘탤런트 정욱이 1천억원대의 사기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클레온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정욱은 (주)뉴클레온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아들 정 모씨는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정욱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내용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성실히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7일 정욱은 불구속 기소됐고, 아들 정 모씨는 구속 기소했다. 담당 수사관은 “정욱씨의 아들은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며 같은 날 오후 정욱씨는 건강상의 문제와 부자가 동시에 구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뉴클레온에 투자했던 투자자(사업주라고 불리고 있다)들은 매일 오후 회사에 모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 혹은 지부장은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회사의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뉴클레온의 업무는 거의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뉴클레온이 무슨 일을 하던 곳인지 궁금증이 더해졌다. 15주 후 투자금액의 150% 지급 약속 2005년 7월 7일 문을 연 (주)뉴클레온은 전국에 약 50여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다. 정욱은 직접 센터를 돌면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1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았다. 뉴클레온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주력 사업은 ‘멀티박스’ 보급이고, 성인 오락기도 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제작 발표회를 연 귀여니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현재 30% 정도 촬영이 끝난 상태.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지방에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계획 중이다. 현재 부지는 마련한 상태라고 한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멀티박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자영상 시스템’이라고 한다. 한 대 가격은 약 1백만원 정도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화상통신과 사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성인 오락기는 전국에 1천여 대가 깔려 있는 상태지만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사건이 터진 후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사에 대한 믿음을 접지 않았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단 한 명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사업주들은 사업에 만족하고 있었다. 억울한 것은 사업주의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니고, 경찰의 수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회사의 방향에 대해 계몽이나 지도를 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 회사는 따랐을 텐데, 그런 연락 한 번 없이 사건이 터진 것이다. 멀티박스를 전국으로 보급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투자 금액의 2/3는 돌려줬다. 회사는 악성 채무를 가진 것이 아니었는데 사건이 터졌다. 사업주들은 본인 의사대로 멀티박스와 쇼핑몰 판매 수당을 받았고, 투자금을 의탁해서 수익을 받아가고 있었다. 유사수신행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뉴클레온 지사장 김 모씨) 뉴클레온은 투자 금액의 150%를 15주 후에 준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고, 그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회사에 투자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사람을 많이 모은 투자자에게는 직급 수당과 추천 수당을 주고 있었다고 한 투자자는 밝혔다. “멀티박스는 3천 대가 만들어진 상태였고, 7월 중순에 전국에 깔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서 멀티박스의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만일 멀티박스가 판매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크다.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걸린 것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진 뒤 투자자 중 일부는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자살한 투자자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도 뉴클레온에 투자를 한 투자자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정욱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정욱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지난 7월 7일 불구속 기소된 정욱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강원도로 떠난 상태다. 그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꺼져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도 정욱 회장과 통화를 할 수 없다. 정욱 회장이 전화를 해야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정욱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회사 관계자와 서울 모처에서 만났고, 그 후 병원에 입원했다. 정욱은 4년 전 암 수술을 받은 후 항상 약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이번 사건으로 몸이 약해졌다고 한다. 기자는 그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관계자를 통해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휴대폰은 역시 꺼져 있었다. 정욱과의 인터뷰 요청을 심사숙고하겠다던 회사 관계자도 그 후 접촉할 수 없었다. 다음날 어렵게 통화된 회사 관계자는 “정욱 회장에게서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회장의 몸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 여러 사람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7월 18일 뉴클레온의 대표이사였던 정욱의 아들은 대표이사직을 회사 관계자에게 위임하고 7월 19일 구속적부심사(구속영장 발부가 법률 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구속할 필요가 없을 때 구속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정욱의 아내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욱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1966년 KBS 탤런트로 특채됐다. 드라마 ‘서동요’ ‘부모님 전상서’ ‘영웅시대’ 등에 출연했고, 영화 ‘4인용 식탁’ ‘가족’ 등에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해온 중견 연기자다. 취재 뒷이야기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몸싸움 기자는 둘째 날 사무실을 찾아가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사진기자의 가방을 보고 ‘어디에서 왔느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갑자기 기자가 앉아 있던 주위가 웅성웅성해지면서 분위기가 사나워졌다. 투자자들은 기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회사와 정욱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를 만나러 왔다”는 기자의 말에도 투자자들은 “빨리 나가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취재 활동이라는 말에도 투자자들은 “사업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 그러냐. 어서 나가라”면서 기자를 사무실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기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작은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회사 관계자들도 이 상황에서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기자와 안면이 있던 관계자가 “투자자들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니까 우선 사무실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고, 기자는 사무실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이상민·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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