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0 건 검색)
- 차 있다고 기초수급자 탈락?…내년부턴 재산 기준 완화
- 2024. 11. 21 21:12사회
-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 창업해도 최대 900만원 지원, 기초수급자는 소액채무 100% 감면
- 2024. 10. 02 08:28경제
- ...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단기연체인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기초수급자 추정 70대 백골로 발견
- 2024. 04. 19 14:22지역
-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의 한 폐업 모텔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되는 70대 노인이 백골로 발견됐다. 19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의 폐업한 모텔 건물의 객실...
- 폐업모텔추정발견화장실제주동부경찰서
- 기초수급자 연락두절·민원인 협박···서울시, 공공복지 위기사례 대응매뉴얼 배포
- 2024. 01. 29 10:49지역
- 복합 상황 10개 누리집서 열람 전문가 컨설팅 신청도 가능 서울시복지재단은 공무원이 혼자 개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공공복지 위기사례와 컨설팅 내용을 담은 ‘복지현장대응컨설팅 사례모음집’을 발간해...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 [간밤TV]‘마이웨이’ 기초수급자 된 박은수의 솔직한 속마음
- 2021. 04. 27 10:56 연예
- 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 242회 박은수 편이 시청률 7.5%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프로그램 시청률 종합 1위를 기록했다. 26일(월) 방송된 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국민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이’, 배우 박은수가 한 돼지농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는 근황이 전해졌다. 박은수가 현재 돼지 농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 중인 모습이 그려졌다. 20kg 사료 포대를 옮기는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박은수는 “운동할 때는 50kg씩 들고 그랬는데 이젠 힘들다. 힘 쓰는 걸 하려니 힘이 든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은수는 “너무 힘들다. 비료 왔다 갔다 하는데 허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었다. 별거 아닌 거 같아도 힘들다”면서도 “내 근황이 알려진 뒤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혼자 조용히 침묵할 일이 아니다. 댓글이 150만 개가 달렸다. 정말 감사한 건 재기하라는 말도 있었다. ‘바보 같이 혼자서 숨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박은수가 돼지농장에서 일하게 된 것은 사업 실패와 지인들의 배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그는 “며느리가 베트남에 가면서 기초수급자를 신청해놓고 갔다. 처음에 기분도 나쁘고 싫다했다.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한 달에 돈 몇 번 나오는 게 기대가 된다. 집사람의 유일한 낙이었다. 제일 감사한 게 그 안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몸 여기저기 보통 고장난 게 아니다. 겉은 멀쩡해도. 병원 왔다갔다하면서 정부에서 병원비 다 내주고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덧붙이며, 현재 삶에 감사하며 재기를 꿈꾸는 모습으로 뭉클함을 더했다. 한편, 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 간밤TV박은수돼지농장 일용직 근무 근황..시청률 7.5%
- [속보] 당정,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
- 2018. 08. 23 09:23 생활
- [속보] 당정,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속한 조국'...패럴림픽 금 따고 기초수급자 제외라니
- 2017. 06. 14 06:00 스포츠종합
-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위선양을 한 장애인 선수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를 10년 넘게 지도한 스승은 “이럴줄 알았다면 제자를 올림픽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경을 호소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보치아 국가대표팀 권철현 코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위를 선양했다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을 탈락시킨 기막힌 현실을 믿을 수 없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 종목의 최강자 정호원(31)에 대한 얘기였다. 2016 리우패럴림픽 보치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정호원이 시상식에서 권철현 코치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권철현 코치 제공 정호원은 지난해 리우 패럴림픽 보치아에서 개인전 금메달과 페어 은메달을 땄다. 그는 2008 베이징 패럴림픽 페어 금메달을 시작으로 줄곧 세계 정상을 지킨 한국 보치아의 살아있는 레전드다. 흰색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붙이면 승리하는 보치아는 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하는 종목이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그가 인간 승리로 딴 금메달의 영광은 족쇄가 돼 돌아왔다. 그는 최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리우 패럴림픽 메달로 받은 포상금(8000만원) 때문이었다. 장애인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 경기력향상연금(이하 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하게 돼 있지만 포상금은 예외 조항에 빠져 있는 게 문제였다. 정호원은 이번에 연금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면서 일시 포상금을 받았는데 행정 당국에서 이를 금융재산으로 보고 수급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호원은 매월 받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매달 60여만원의 수입이 사라져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수급권 박탈에 따라 의료비 지원과 주거혜택 등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는 오랜 선수 생활로 얻은 척추측만 치료 비용 등 의료비도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 정호원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특급 선수지만 실업팀 소속이 아니어서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 외부 지원도 없어 연금과 기초생활수급권으로 생활해가고 있다. 권철현 코치는 13일 스포츠경향과 통화에서 “포상금을 연금의 범위로 볼 수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적용했다”면서 “중증 장애인 선수가 처해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코치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린 SNS에는 관계당국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해외 보치아 선수들까지 이해 못할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일스 대표인 스티브 패리시는 “스포츠계의 롤모델인 훌륭한 선수를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초생활연금은 그의 사회적 권리이고, 리우 메달 포상금은 그의 성취에 따른 것”이라고 썼다. 정호원의 기초수급권 박탈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정 선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2533만원
- 2015. 04. 25 22:20 생활
-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했던 데 반해, 새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은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이번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사회]기초수급자는 무능하고 외모 혐오감?(2010. 01. 14 11:33)
- 2010. 01. 14 11:33 사회
- ㆍ복지부 근로능력 판정 기준 인권침해 논란… 대상자 “인간적 모멸감”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김정근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공무원의 면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로능력을 판단, 수급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학적 판단과 더불어 공무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추가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및 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 판정 기준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기초생활수급자 김형태씨(가명·61)는 울분을 토했다. 근로능력 판정 기준에 ‘혐오감을 주거나 산만하다’ 등 수급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항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복지부에 항의해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더 화가 난다”면서 좀처럼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 부정수급자 판별조치 불구 문제 소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의학적 평가는 의료기관을 통해 육체적 근로능력을 의학적으로 진단받는 것이다. 활동능력평가는 시·군·구청 공무원이 수급대상자와의 면담과 실태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수급대상자는 두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 조건 없이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일을 해야 기초생활수급이 이뤄지며, 의료급여 혜택은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됐다. 즉 현행 제도는 공무원 평가가 새로 추가돼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문제는 추가된 시·군·구청 공무원이 실시하는 활동능력평가다. 활동능력평가 판단 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이며, 각각 0~4점이 배점된다. 질병·부상이 있는 수급대상자는 의학적 평가에 따라 25~35점을 받아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다. 그러나 각 항목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표참조> 예를 들어 외모관리 부분은 ‘외모에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0점)’에서 시작해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1점)’ ‘외모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이 입는다.(4점)’ 등으로 구성됐다. 즉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차림새가 더러워야 수급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수급대상자에 대해 ‘더럽다’ ‘무능하다’ 등의 기준으로 근로능력은 판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인권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활동능력평가 자체가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활동능력평가 인력의 부족과 판단 기준의 객관성 결여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 팀장은 “1800여 명의 담당공무원이 18만명의 수급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판정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선정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인정했다.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 관계자는 “수급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의미가 아니지만 표현상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판정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수를 최대 2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면서 “1년 내내 근로능력 판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정 기준의 객관성 결여는 의도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통해 수급비를 받지 못할 조건의 수급대상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판단 기준에 미달됐지만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반대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급대상자 근로능력 판정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객관적 판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취지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자활의지·환경고려 총체적 판단을” “몸이 성하지 않아 세금을 받아먹는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그래도 유치원생 어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른바 서울 용산구의 남병욱씨(가명·59)의 하소연이다. 남씨는 5년 전 무릎수술을 받았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외형상으로도 별 이상이 없다. 그러나 노동은 불가능하다. 지난해까지 6개월마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끊어 제출하면 매달 약 40만원의 수급비를 받았다. 15만원의 월세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20만원이 채 안되는 생활비로 근근이 살아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동사무소 공무원의 근로능력 판정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남씨의 생활은 생면부지의 공무원 판단에 달린 셈이다. 남씨는 “공무원이 한 번 나와 외모로 근로능력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허름하게 입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튿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구청 관계자가 기사를 보면 자신의 근로능력 판정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처럼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생각과 달리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정으로 수급이 끊길까 염려하고 있었다. 기초수급자들을 돕고 있는 임상호씨(가명)는 “인권침해 소지 등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평가항목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산 등 이유로 언제든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씨는 “수급 여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근로능력 여부보다 자활의 의지나 환경 등을 고려해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선은 인권침해는 물론 객관성마저 떨어진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남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급자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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