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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다음 세대는 대처할 기회도 없어”
[주목! 이 사람]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다음 세대는 대처할 기회도 없어”(2020. 03. 20 15:30)
2020. 03. 20 15:30 사회
지난 3월 13일 청소년 19명이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어른들은 ‘넌 앞날이 밝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하지만, 이 추세라면 7년 후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평균 기온 1.5도가 상승한다. 그때도 난 겨우 23살인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소년의 말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37)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며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승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솔루션은 효과적인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자 2016년 설립된 환경단체다. 윤 변호사는 7년간 로펌에서 환경과 관련한 국제분쟁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해 합류했다. “기후변화 피해는 모든 국민, 전 세계가 입는 거지만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한 사회 안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분석대로)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420기가톤의 온실가스만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 배출속도로 가면 이 탄소 예산은 10년도 안 돼 다 없어져요. 현세대의 의사결정에 의해 모두 소진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7억91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전 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5위,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세계 2위다. 원고 측은 현재 목표치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소송은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법학자 등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댔다. 소송이 던지는 메시지로 보나 법률요건으로 보나 민사·형사·행정소송보다는 헌법소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정부 대응이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윤 변호사는 “단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당장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와 국회는 지금보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방어’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윤 변호사는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발전과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고, 잘 방어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좋아해야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도 당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덜 할 수 있으면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다음 탄소세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지가 조금이라도 커진다면 대응의 속도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어젠다를 만들고 사회적 자본을 투입해 국민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주목!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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