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53 건 검색)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상향
- 2024. 08. 27 07:37정치
- ...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 여당 김영란법 한도 상향 추진에 농축수산업계 “가뭄의 단비”
- 2024. 07. 12 15:29경제
- ...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정한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 한도상향김영란법환영농축수산업계
- 국민의힘 “소상공인 고통···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올리자”
- 2024. 07. 09 10:46정치
- ...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 김영란법소상공인국민의힘추경호
- 경찰이 경찰 고발…‘연구용 드론 임대’ 김영란법 위반 입건에 “윗선 공동정범”
- 2024. 03. 22 17:24사회
- ... 조립형 드론을 1인당 한 대씩 받았다. 충북청 수사대는 이들이 업체로부터 드론을 받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자문단원들은 경찰청이 기획하고 홍보한 절차에 따랐을 뿐 위법행위가...
스포츠경향(총 64 건 검색)
-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검토
- 2023. 11. 14 16:57 생활
-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식물가 상승에 맞춰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공무원 등의 식사비용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음식물 가액상향에 대한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현행 김영란법 1끼 식사비 3만원은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으로 20년째 제자리다. 김영란법은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승했고, 명절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당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식사비용은 빠졌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돼 재검토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르면 이달말께부터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체 목소리를 듣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3만원 이상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시행령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5만원) 등이다.
- [로앤톡] 추석선물 잘못했다가 망신살? 김영란법 알아보기
- 2022. 09. 02 19:00 생활
- 민족대명절 한가위. 올해는 코로나에, 수해에, 불경기에 명절 느낌 안 난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풍성한 보름달 보며 소원도 빌고 오랜만에 친지들 얼굴 보며 덕담 나누는 시간이 벌써 기다려진다. 추석이라 백화점 추석 선물 매출이 작년보다 올랐다느니, 오히려 마트에서 저렴한 추석 선물 주문이 대폭 증가했다느니 하는 뉴스들이 들려오는 걸 보니, 올해도 한가위를 맞아 선물을 주고받으며 고마우신 분들께 인사하려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추석 선물을 잘 못 했다가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한 선물이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받는 분까지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될 터. 그렇다고 선물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면 이 또한 곤란할 것이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즉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선물이나 금품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선물, 금품을 주는 사람과 일로 엮여있으면(법문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라 표현한다) 선물이나 금품의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금융인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선물, 금품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직자에 일반인에게 선물한다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적용되고 선물하는 자의 직무와 상관없는 공무원에게 선물할 때는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선물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대가를 바라고 안 바라고는 중요하지 않다. 법에서 정한 금액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선물은 된다고 해도 상품권, 기프티콘 같은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여도 안 되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은 10만 원 이하면 가능하며, 심지어 올 추석 기간(8월15일~9월15일)까지는 오로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 원의 상한선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왕이면 농어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20만 원 안쪽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설·추석 명절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20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공무원하고 밥을 먹을 때에는 3만 원 미만,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일미만, 화환은 10만 원 미만까지만 허용되니, 추석 인사를 다닐 때도 조심해야 한다.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이 되어야지 공직자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바라지 않더라도 일단 잘 보이려고 하는 선물은 법에서 금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자신이 선물을 받았을 때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받은 선물의 가액을 찾아보고 만약 법상 허용 한도를 넘는다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선물 주는 사람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래저래 복잡할 것 같으면 진심을 다음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도 좋을 것이다.
- 김영란법 상향 조정에 ‘한우’ 프리미엄 설선물 인기
- 2022. 01. 13 14:41 생활
- 올해 설부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했던 명절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된다. 이에따라 유통업계의 올 설 선물세트 구성 전략 역시 고급화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재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대면 만남보다 선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업계가 20만원 한도에 맞춘 고급 선물군의 물량을 예년보다 늘리고 있다. 13일 롯데마트는 설 선물 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인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10만∼20만원대 상품 매출이 49.7% 신장했다고 밝혔다. 전체 선물세트 매출은 12.6% 증가한 가운데 이 가격대의 제품군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롯데마트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높아진데다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마트는 추세를 고려해 10만∼20만원대 선물세트 품목을 지난해 설보다 20%가량 늘렸고 물량도 10%가량 더 많이 준비했다. 같은 날 이마트 역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이 4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백화점들이 이번 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한우’ 7만3000 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제공주요 백화점들 역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들어가며 ‘한우’를 내세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한우 등 정육 선물을 20만 세트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 시즌 지정 농가에서 준비한 세트도 2배 이상 품목 수를 늘린 것은 물론, 온라인 몰인 롯데온에서도 26일까지 한우를 최대 20%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 밖에 신세계백화점은 한우와 굴비 등 고급 선물 세트의 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20% 늘렸고, 현대백화점은 프리미엄 대표 선물인 한우를 역대 물량인 7만3000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 농축산물로만 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설 선물세트의 가격 한도가 20만원까지 오르면서 한우 품목이 여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 ‘김영란법’ 완화된 설…우리 소 많이 사주소~
- 2021. 01. 26 17:46 생활
-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완화되면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상대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고기 선물세트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농가를 돕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년에 두 차례도 약속하기 어려운 대목이자 기회, 소고기 관련 업계는 대규모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우자조금 제공먼저 한우자조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 설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를 통해 부위별 한우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명절한우장터에는 녹색한우조합과 안동봉화축협, 울산축협, 토바우 4개 브랜드가 참여해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류와 불고기, 양지, 사태 등 국거리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국내 최대 축산 도매 온라인몰인 ‘금천미트’ 역시 설을 맞아 ‘1++’ 등급의 최고급 한우로 구성된 ‘동원 명품한우 VVIP세트’를 다음달 4일까지 선보인다. ‘1++(No.9)’등급 한우는 전체 경매 물량 중 2~3%만 거래될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부위. 이 밖에도 금천미트는 10~20만 원대의 선물세트를 대거 함께 선보이며 완화된 ‘김영란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농가를 돕기 위한 법 완화 조치지만, 국제법상 최혜국대우의 원칙(국제 무역에서 국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는 적용된다. 이에따라 글로벌 기업 카길 프로틴 그룹은 프리미엄 소고기 엑셀비프를 소분 포장한 ‘엑셀컷(Excel Cut)’ 설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엑셀컷 제조사인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IPC의 제품으로,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LA 갈비와 인기 부위 4종 모듬팩으로 구성됐다. 아일랜드 식품청 보드비아)와 소펙사 코리아는 유럽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활용한 쿠킹 콘테스트 ‘EAST MEETS WEST’를 통해 소비자 관심 모으기에 나섰다. 한국에는 처음 소개되는 행사로,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매년 진행되며 요리사들의 등용문으로 인식되는 이벤트.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까지 확대하였고 특별히 ‘요리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8세 이상의 요리사, 조리학과 학생, 푸드 블로거, 인플루언서, 주부 등으로 참여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도 특징. 약 세 달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유통
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 ‘김영란법 선물세트’ 명절 풍속도(2017. 01. 17 10:33)
- 2017. 01. 17 10:33 경제
- ㆍ가계소득 정체와 생활물가 급등도 영향… 가격 낮추고 만족도 높이는 생존전략 큼지막한 과일상자와 한우 갈비세트, 자연산 송이버섯과 줄줄이 엮인 대형 굴비 두름. 명절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선물세트의 이미지들이다. 명절은 원래 풍성해야 제맛이고, 선물은 최대한 푸짐해야 정성이 드러난다는 생각은 한동안 명절 선물세트의 고급화·대형화 바람에 일조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설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계소득 정체와 최근 생활물가의 급등으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 데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가 선물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당장 백화점과 대형마트, 식음료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 생존전략으로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5만원 명절 선물 시대’를 맞은 유통업계의 첫 번째 전략은 대체제를 찾아 구성품을 바꾸고, 크기를 줄여 값을 낮추는 허리띠 졸라매기다. 가격은 낮추면서 만족도는 높이려다 보니 돼지고기 선물세트나 민어 굴비, 수입맥주 선물세트 같은 예년는 볼 수 없었던 소위 김영란법 선물세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로 가격은 4만9000원이다. 현대백화점도 앞서 사전예약행사를 통해 유명 맛집 프랜차이즈에서 공수한 5만원짜리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를 내놨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12일 열린 설 선물세트 박람회를 찾은 고객들이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굴비 5마리’ 세트로 5만원에 맞춰 소고기 선물세트의 용량은 보통 2.4kg 이상이지만, 올해에는 용량을 1㎏, 1.2㎏으로 조정한 선물세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마트는 불고기와 양념소스로 구성된 4만9900원짜리 한우 불고기세트를 선보였다. 이마트가 한우 선물세트를 5만원 미만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인 가구를 겨냥한 ‘한우 미니 세트’도 등장했다. 매장에서 필요한 만큼 원하는 중량과 부위를 선택하면 주문에 맞춰 제작해주는 형태다. 인기 선물 메뉴인 굴비도 보통 한 세트에 10마리로 구성되지만 롯데백화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5마리로 구성된 세트 상품을 내놨다. 역시 5만원을 넘지 않게 구성하다 보니 탄생한 선물세트다. 이마트에서는 아예 민어를 굴비조기처럼 밀린 ‘민어 굴비’ 선물세트와 수입산 조기로 구성된 ‘긴가이 석태’ 세트를 등장시켰다. 민어는 마리당 300g 내외로 85g가량인 참조기보다 훨씬 크다. 참조기 10마리로 7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성하는 것보다 민어 5마리로 선물세트를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풍성해 기획했다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두 번째 전략은 수입식품을 활용한 가성비 높이기다. 수입식품이 명절 선물세트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번 설에는 특히 수입식품으로 내용물을 채운 선물세트가 약진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선식품(정육, 수산물, 청과 등) 매출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국내산 명절 선물의 매출 신장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반면, 수입 선물들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명절 선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얇아진 지갑 사정으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수입산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신세계백화점 측은 풀이했다. 수입산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예컨대 수산물의 경우 2015년 설까지만 해도 신세계백화점의 수입산 선물은 연어 한 가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러시아산 명란, 뉴질랜드산 갈치, 소말리아산 새우, 아프리카 기니산 긴가이 석태 등 총 5가지군으로 확대됐다. 호주산 소고기를 이용한 구이세트(4만9000원)나 페루산 애플망고(5만원) 등도 대표적인 수입산 선물세트다. 신세계백화점은 “5만원 이하 가격의 명절 선물을 구성하다보니 품질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입품목이 많이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도 수입산의 가성비를 앞세운 선물세트 구성에 아이디어를 쏟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설 선물세트로 5만원 미만으로 구성된 수입맥주 선물세트를 출시했고, 홈플러스도 수입맥주를 4캔(9800원), 9캔(2만원)씩 골라 담아 행사장에 비치된 선물세트용 번들케이스에 직접 포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세계맥주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롯데마트도 미국산 냉동 찜갈비 세트(2㎏)를 내놓으며 가격경쟁력을 강화했다. 한라봉과 견과·한우와 한돈 ‘반+반’ 세트 유통업계가 선택한 설 선물세트 가성비 전쟁의 세 번째 전략은 컬래버레이션(혼합), 이른바 ‘반+반’ 세트다. 온라인쇼핑몰 지마켓은 26일까지 ‘한라봉과 견과’, ‘한우와 한돈’ 등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해 선보이는 ‘한수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우 등심과 채끝 각 400g,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각각 400g씩 혼합한 ‘한우 한돈세트(1.6㎏)’를 비롯해, 한우 불고깃감과 국거리에 더덕을 채워넣은 세트도 선보였다. 3㎏ 이하로 용량을 줄여 가격부담을 줄인 소포장 세트도 내놨다. 기존 선물세트와 비교하면 용량과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라 가성비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박영근 지마켓 신선식품팀장은 “장바구니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좋은 품질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높인 선물세트를 마련하고자 여러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컬래버 세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도 ‘견과·멸치 혼합세트’(3만9900원), ‘견과 품은 곶감세트(3만4900원)’, ‘키로로 프리미엄 오일·소금 혼합세트(2만9800원)’ 등 5만원 이하의 혼합 선물세트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롯데백화점도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선물세트로 구성한 혼합 선물세트 50여 품목을 선보였다. 예컨대 과일세트의 과일 수를 줄이는 대신 다른 품목들을 채워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산과일과 수입과일이 혼합 구성된 선물세트도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 등 전국적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사과·배 등 청과 수확량이 줄어 도매가가 5~10% 상승했다”며 “비싼 과일 개수를 줄이고, 차나 조청 등 가공식품을 넣어 혼합 선물세트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혼합 선물세트는 1인 가구의 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식용유나 통조림햄, 참치 등 단일 품목으로만 이뤄져 1~2인 가구에서 손쉽게 소비하기 어려운 선물세트 대신, 즉석밥과 장조림, 김, 햄 등 반찬류를 다양하게 담아 선물의 실용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이마트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에 실린 가공식품 세트 중 이 같은 ‘컬래버레이션 세트’의 비중은 지난해 60% 안팎에서 크게 늘어난 86%까지 증가했다. 1인 가구 특수를 누리고 있는 편의점업계는 5만원 이하 생필품, 식음료 선물세트 외에 혼자 사는 고객을 겨냥해 소형 가전·주방용품을 설 선물세트로 구성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편의점 CU는 체중계와 미니믹서기, 핸디청소기, 멀티밥솥을, GS25는 주방요리기구 세트와 믹스핸드블랜더, 주방칼세트 등을 선보였다. 세븐일레븐도 2인용 전기밥솥과 전기오븐, 전기요 등을 명절 선물세트 제품군에 포함시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과 1인 가구 증가라는 환경 변화까지 등장하면서 명절 선물세트 구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점점 더 전에 보지 못한 형태의 선물세트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정(郵政)이야기]설 선물, 김영란법이 신경 쓰인다면…(2017. 01. 10 10:16)
- 2017. 01. 10 10:16 경제
- 기획전, 상품전, 할인대잔치전, 특가전, 경품이벤트…. 명절 특수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는 물론 가공업체의 다양한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유년 설날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한다. 하루하루가 빠듯한 생활이지만 설날이 다가오면 두둑한 세뱃돈을 기다리는 아이들만큼이나 어른들도 설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돌아갈 고향이 있고 기다리는 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부모님의 손길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 길이 막혀도 달려간다. 정유년 설연휴 동안 3600만명이 귀성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귀성길에 빠지지 않는 게 있다. 선물이다. 부모님, 이웃과 친지, 직장 선후배나 사제 간에 나누는 선물은 정을 나누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물을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선물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우체국쇼핑 설 할인대잔치’가 3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려 우체국쇼핑 모델들이 우리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우체국쇼핑 설 할인대잔치’는 20일까지 18일간 열린다. / 우정사업본부 올해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년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물 가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체국쇼핑을 이용한다면 그런 고민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우체국쇼핑은 설 할인대잔치를 열어 5814개 우리 특산물을 파격적인 가격에 설 선물로 마련한 ‘우체국쇼핑 설 할인대잔치’를 연다. 이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특히 선물 마련, 차례상 준비 등 구매 목적에 따른 기획전도 준비돼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담 없는 선물을 찾는 고객을 위해 5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인기 명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받는 분을 생각하는 맞춤선물전’으로 부모님·은사님께 드리는 건강선물, 고마운 사람에게 드리는 바다선물, 우리 가족을 위한 생활선물이 있다. ‘설날이 반가운 장터, 설반장’으로는 마음을 담은 선물, 실속을 담은 선물, 품위를 담은 선물이 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관, 상설기획전, MD 추천 선물전 등으로 선물 코너를 분류해 선물 찾기에 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체국쇼핑은 우리특산물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생산지 직송 온라인쇼핑몰로, 이용방법도 쉽고 편리하다. 전국 3600여 우체국을 직접 찾거나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이나 우체국 모바일앱에 접속해도 된다.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에 전화로 주문해도 된다. 할인 기간 동안 우체국쇼핑을 이용하는 총 3100여명의 고객에게 노트북,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우체국에 진열된 우체국쇼핑 리플릿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이 들어 있어 명절 선물을 더욱 알뜰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쇼핑은 1986년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3600여개 우체국의 우편물류망을 통해 9800여개의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며, 농어민에게는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공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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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Ⅱ]김영란법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2016. 09. 13 10:37)
- 2016. 09. 13 10:37 사회
- ㆍ청탁금지법 요리조리 피해 뇌물 주는 사례 많을 듯 이달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농수산업계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추석 연휴 동안 팔리는 1조8600여억원의 수산물 중 절반 이상인 1조1100여억원을 김영란법에 의한 피해액으로 추산했다. 한국농축산업연합회는 명절 기간 한우 수요가 절반으로 떨어져 4150억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봤다. 또한 식당의 한우 소비 감소로 6000억원의 추가 피해를 예상했다. 농수산업계의 우려는 과장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낸 자료만 꼼꼼히 뜯어봐도 김영란법을 피해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4가지 예시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설집, 교육자료 등에 실제로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이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말하자면 4개의 사례는 김영란법의 허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탁방지법을 악용하다가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본부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홍보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허점1. 금품은 가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하라. 공직자의 경우, 우회적 금품수수가 들켰을 경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라 사례) ㄱ시장의 친구인 건설업자 ㄴ씨는 시에서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ㄴ씨는 ㄱ시장의 부인인 ㄷ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행사에 참가했다. 여기서 ㄴ씨는 “좋은 곳에 쓰라”며 ㄷ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400만원을 기부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명목과 무관하게 해당 공직자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되어 있다. 다만 해당 공직자(이 경우 ㄱ시장)가 이 사실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를 할 경우 받은 금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금품 제공자(이 경우 ㄴ씨)는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직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한쪽이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처벌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실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고, 공직자는 입증이 안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ㄷ씨가 ㄱ시장의 부인이 아니라 부모 혹은 자녀라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 권익위의 사례집에도 공직자의 대학생 자녀가 해당 공직자의 직속 부하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예시가 실려 있다. 공직자에게 수십만원짜리 한우나 굴비세트 선물을 굳이 주고 싶다면 배우자보다는 부모나 자녀를 통하는 것이 좋겠다. 허 과장은 “권익위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자들의 판단으로 배우자만 남게 된 것”이라며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자녀나 부모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점2 7촌·8촌 등 공직자의 먼 친척을 활용하라 사례) 지자체 공무원 ㄱ씨의 결혼식 날, 많은 이들이 결혼을 축하하며 축의금을 냈다. 하지만 김영란법 탓인지 친구들조차 10만원이 넘는 돈은 선뜻 내지 못했다. 그런데 노신사 ㄴ씨가 대담하게 축의금 150만원을 냈다. 알고 보니 ㄴ씨는 ㄱ씨 아버지의 6촌 동생이었다. 10여년간의 외국생활 끝에 친척 행사에 참여한 김에 큰돈을 쓴 것이다. ㄱ씨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상태로 결혼식을 치러야 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조항 중에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이 명시돼 있다. 민법상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7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애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은 예외? 현실에서는 7촌·8촌과는 교류가 거의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다. 과거 관행처럼 공직자에게 수십만원짜리 와인 한 병 선물하고 싶다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공직자의 7촌·8촌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 나중에 들키더라도 ‘친척이 준 것’이라고 둘러대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해당 공직자 입장에서도 관계가 소원하던 친척과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허점3 애인 사이인 척하라 사례) 대기업 그룹의 정직원 ㄱ씨는 대기업을 감시하는 모 정부 위원회의 사무관 ㄴ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한 달 전 찾아온 ㄴ씨의 생일에 ㄱ씨는 15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했다. 엄밀히 따지면 ㄴ씨는 ㄱ씨의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공무원이다. ㄴ씨는 생일선물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청탁금지법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청탁행위나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권익위 사례집 등에서는 애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금품의 경우 100만원을 넘더라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회 상규’ 부분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사회 상규’ 규정을 합헌이라고 봤다. 형법 20조에서도 사회 상규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 판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회 상규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권익위 자료에서는 친한 사이의 사회 상규를 인정하는 경우는 애인 사이 외에는 찾기 어렵다. 권익위 사례집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사이였던 이가 공직자의 결혼식에 선물로 110만원짜리 냉장고를 선물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골프채 세트라든지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어떻게든 공직자에게 안겨주고 싶다면 해당 공직자의 애인 행세를 하면 된다.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애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인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둘러낼 여지가 생긴다. 허점4 추첨을 활용하라 사례) 구청 공무원 ㄱ씨는 주말에 동네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아내의 권유로 전자회사 경품행사에 응모했다. ㄱ씨는 응모 사실을 잊고 있다가 사흘 뒤 300만원짜리 TV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조항 중에는 추첨을 받은 상품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추첨도 조작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모 대형마트 직원은 경품 대행업체와 짜고 지인들에게 자동차 경품 3대를 몰아줬다가 적발됐다. 이 경품업체는 여러 행사를 통해 경품 자동차를 26대나 빼돌려 거래처 대표나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동창회·향우회는 적용대상서 제외? 공직자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자 정도는 금품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경품을 이용하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경품 ‘추첨’이 끝난 뒤 해당 공직자에게 ‘새로 뽑은 자동차 어떠시냐’고 언질만 줘도 된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당신의 뜻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은 다양한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향우회 등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 가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또한 특정 공직자에게 차례가 돌아가기 직전에 회칙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악용은 가능하다. 경연을 통해서 주는 상품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다. 체육대회나 노래자랑에서 특정인에게 상품을 몰아준 뒤에 ‘경연을 통한 상품 지급이었다’고 악용할 수도 있다.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아직 법 시행도 안 된 상황에서 악용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우리가 사례로 제시한 그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인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권익위 사례집은 공직자의 대학생 아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상품권을 건넨 산하기관 직원의 예를 들고 있다. 만약 아들이 전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품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사이에 오간 것이라면, 이 역시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종합적 상황 고려해서 판단할 것”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만약 동창회에서 특정 공직자를 염두에 두고 행사를 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하기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악용 가능성을 피할 순 없다. 김영란법은 우선적으로 부패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법망을 피해서 금품을 주는 방법은 많지만 과거에 비해 따져야 할 법적인 부분이 많아졌고, 금품 제공자의 비용부담도 늘어났다. 김영란법의 허점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워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애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장했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청탁방지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졌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친족이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도로교통국장의 동생이 다니는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도로를 내려고 할 경우, 해당 국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건설허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나 친·인척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 역시 이해충돌의 한 사례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직자 친족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 김삼수 팀장은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이 취업 특혜를 누리는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필요성은 여전한데도 국회에서 토론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팀장은 “시민단체는 왜 청탁방지법의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시민단체 관계자들 중 정부나 지자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며 “애초 김영란 위원장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바로잡은 뒤에는 사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 개정 논의과정에서 사회 전체로 법안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알쏭달쏭 김영란법, 정확히 알아보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언론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는 식사자리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부터 친구 사이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지 여부 등등을 권익위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단순한 사교 목적이라면 2만9000원짜리 밥을 얻어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 “아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금품의 제공자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3만원 이하의 밥도 얻어먹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밥을 사거나, 지자체와 계약 협상 중인 회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밥을 사는 경우 아무리 싼 것이라 해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선물이나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법 8조 3항에 나오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3만원·5만원·10만원 기준에 제약받지 않는다.” 3만원이 넘는 음식을 얻어먹었지만 할인혜택을 통해 실제 지불한 가격은 3만원 미만이라면 문제가 없나. “일단은 맞다. 국민권익위의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할인혜택을 받아서 영수증에 최종으로 나오는 금액이 3만원이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특별한 혜택을 통해 가격을 할인받았다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판례가 나와야 정확히 결정될 부분이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관계라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아도 문제 없나. “1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여러 번 받아서 1년에 300만원을 넘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소위 ‘쪼개기’를 통해 1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낮추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차 식사자리에서 1인당 50만원, 2차 술자리에서 1인당 60만원이 나온 경우, 연속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1회’로 간주되어 김영란법 위반이다.” 공직자인 친구나 애인에게는 선물도 마음대로 줄 수 없나. “가능하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이 좋다. 김영란법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에 따르면, 공직자가 결혼 상대인 애인으로부터 150만원짜리 선물을 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가 고향 친구로부터 하급 직원들에게 쓰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가능하면 선물 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해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니다. 공직자가 어떤 명목으로든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액수의 금품을 이미 받았다면, 소속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금품을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이 된다. 1996년 대법원에서도 돈을 받은 공무원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뇌물을 받은 것이라 판결한 사례가 있다.”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싶어도, 위반자의 소속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다면 은폐될 수도 있지 않나. “김영란법 13조에 따르면 위반 공직자가 속한 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 등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공직자 본인도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권익위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소관 기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감사의 필요가 있으면 감사원 등으로 이첩된다. 사건이 종결된 지 10일 이내에 신고자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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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2016. 08. 02 15:22)
- 2016. 08. 02 15:22 정치
- ㆍ공직자의 친·인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공직자가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아직 1탄에 불과하다.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부정청탁 금지’는 남고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친·인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공직자가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2탄’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19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안 전 대표가 찬성 토론 발언을 할 정도로 반부패에 관심이 있다”면서 “곧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권익위에서 낸 원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은 발의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MW연합블로그 국민의당과 정의당, 다시 발의할 듯 국민의당에서는 정무위에 속해 있는 채이배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채 의원은 “헌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해서 기존의 논쟁을 정리해 준 이상, 이번엔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의 추가 입법을 마무리지을 차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7월 2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실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이나 뇌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이해충돌 부분이 전부 빠지니까 반쪽짜리”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즉각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20대 국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 법안의 목적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은 가족이 경영하거나 또는 가족이 임원이거나 사외이사, 고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단체)과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과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수행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김영란법 1탄’과 마찬가지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수차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면서 엄밀한 규정으로 수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김기식 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친·인척은 모든 금융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다”고 비유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이면 관할하는 업무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서 친·인척이 어떤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언론사 데스크의 친·인척은 어떤 직장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데스크를 2명 이상 두어서 친·인척이 관련된 기사는 다른 데스크가 봐야 한다는 우스갯성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범위는 이미 19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축소됐다. ‘4촌 이내의 친척’에서 민법 779조 상의 가족으로 좁힌 것이다. 민법 제779조를 보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다. 여기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계기 필요성 거론 19대 국회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던 부분은 ‘제척’이었다. 제척은 사전적 의미로 ‘재판관이나 법원 서기가 특정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다. 이 용어를 이해충돌 방지에 도입한 것이다. 2013년 정부안이었던 김영란법 원안에서는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척’의 입장에 섰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신고제’를 주장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당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사전신고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야당은 제척이 현실성이 없다고 맞섰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척’에서 ‘배제’로 수정하고 직무상 포괄범위가 넒은 고위공직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내세웠으나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를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또 한 차례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친·인척 보좌관을 채용할 때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5촌 조카를 채용하게 되면 김영란법 원안에 나타난 4촌 이내의 친·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논란의 양상은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논란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험난한 입법화를 예고하고 있다. 권익위가 20대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해충동 방지법안에 대해 채 의원 측은 “권익위 안을 보면 여전히 ‘제척’ 쪽에 기울어져 있다”면서 “사전신고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익위안에서는 ‘제척’ 대신 ‘금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특정 직무 수행 금지 사유가 있거나 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안에 대해 “기존에 논의된 조항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조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정법안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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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
- 2015. 03. 25 15:43 화제
- 2015년 봄, 정국은 ‘김영란’이란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공직자 부패 방지를 취지로 한 ‘김영란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남아 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들을 살펴봤다. 지난 3월 10일 아침,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서강대학교 다산관은 200여 명의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마치고 전날 입국한 김 전 위원장은 예정됐던 시간보다 5분 빠르게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뜨거운 취재 열기에 “제가 대법관 됐을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다”라며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건넨 김 전 위원장은 그간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오랜 시간 국회를 표류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최초 법안 제안자로서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카메라와 취재진의 시선은 김 전 위원장의 입으로 쏠렸다. “3월 3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이 집과 학교, 공항에 찾아와 의견 피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3월 4일 해외 출국 일정이 있는데다 그때까지 통과된 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 후 통과된 법을 입수해 검토했고, 비로소 여러분의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가 만든 ‘김영란법’을 원안과 비교해 조목조목 따졌다. “법을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다”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원안의 3가지 핵심 중 하나였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반쪽 법안’이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2012년 처음 제안됐던 ‘김영란법’은 오랜 시간 국회를 표류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을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영란법’은 무엇?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률이다.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다.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앞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혹은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혹은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맨 처음 제안된 원안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왜 ‘김영란법’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 기념비적인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돼 30여 년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동기 중 최초로 부장판사로 진급했으며, 특히 2004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더욱 널리 알려졌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48세. 사법부 역사상 40대 대법관이 탄생한 것은 16년 만의 일이었고, 그것도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을 10년 이상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그녀는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라던 약속을 지켜 강단에 섰다. 법조계의 오랜 악습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타파하고자 한 실천이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쏟던 그녀는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가 2012년 11월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제18대 대선에 출마하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영란법’은 2011년 그녀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이 시초가 됐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향응이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법안은 국회를 거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정식 명칭을 바꾸고 최초 법안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려왔다. 2년 8개월간의 기나긴 여정 2012년 8월 입법 예고안이 제시된 ‘김영란법’은 기나긴 법안 통과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입법이 아닌 기존 법 개정을 주장했다. 약 1년 뒤인 2013년 7월,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는 절충안으로 가까스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랜 시간 잠을 자고 있던 법안을 깨운 건 지난해 4월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세월호 사고였다. 사고의 주범으로 관피아(공직에 근무하다 퇴임 후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기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이익 카르텔)가 떠오르며 공직 사회의 기강이 문제가 되자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취지의 ‘김영란법’이 다시 국회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 이후에도 적용 범위와 위헌 소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던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외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고, 3월 3일 법안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김 전 위원장이 법안을 제안한 지 929일, 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지는 924일 만이었다. 논란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뺀 ‘반쪽 법안’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3가지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장관이 자신의 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 공사 발주를 하는 등의 사익 추구를 금지시키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 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 등으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최종안에서 제외시켰다.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조항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예외로 한 부분도 ‘자신의 목에 방울 달기’를 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논란 2 공직자의 범위 어디까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행정부(정부) 공무원과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및 그 배우자다. 원안과 정부안에서는 공공기관인 KBS와 EBS가 포함됐는데,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결국 모든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사적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언론이 검경의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는 줄어들었다. 원안에서는 공직자의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으로 적용 대상을 뒀지만, 통과된 최종안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됐다. 부정청탁으로 처벌받는 행위 유형도 좁혀졌다. 김 전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과 형님들이 문제 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며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논란 3 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보통 법률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헌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직 의원들이 ‘김영란법’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적용 범위 등 기존의 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예기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는 제 20대 총선이 지난 직후라는 것 역시 여론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마침내 통과된 ‘김영란법’은 그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등이 원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김영란법’이 아닌 ‘정무위법’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를 거쳐오는 동안 입안자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춰 변형됐다는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빠져나갈 ‘쥐구멍’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만큼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 국민의 생산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진실법’부터 ‘김영란법’까지, 사람 이름 딴 실명 법안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원안의 법이 워낙 길다 보니 짧게 이름을 붙여 편리하게 쓰시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 법에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부패방지법’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법 제정을 요구하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정식 법률 명칭은 대부분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딴 명칭을 사용하는 실명법들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안을 개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해당 법안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법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대표적인 것이 이혼한 부부 가운데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자로 인정받아야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인 ‘최진실법’이다. 이전에는 이혼한 부모 중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 있는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됐다. 최진실 사망 후 전남편인 조성민에게 친권이 넘어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2011년 5월 국회를 통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정봉주법’의 주인공인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돼야 한다’라는 ‘정봉주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공직선거법의 허위 경력과 허위 사실의 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동일한 실명법을 두고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경우도 있다. 발의 초반 ‘나영이법’으로 불리다가 이후 ‘조두순법’으로 바꿔 부르게 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심신 장애 감경 조항 엄격 적용,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두순법’은 희생자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중삼중으로 고통당하는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명칭을 바꾸게 됐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및 살인에 대해 무조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혜진예슬법’ 역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 기념비적인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 중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돼 30여 년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참고 자료 / 서울고등경찰청 공식 블로그,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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