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 건 검색)
-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 2023. 12. 08 06:00사회
- ...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 중대재해법 시행
- 정의당 “중대재해 살인 방조법…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 반발
- 2021. 01. 07 20:18정치
- ... “여야가 합의한 법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 차별법’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을 내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 중대재해법 시행
- ‘진짜 김용균법’ 연내 처리 요구 거센데…응답 없는 거대 여당
- 2020. 12. 09 21:07사회
-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실제 산재 사고를 억제하지 못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짜 김용균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 중대재해법 시행
- 김용균법만으로는 제2 김용균 못 막아
- 2020. 05. 26 06:00사회
- ㆍ2인1조 근무·위험 설비 하도급 등ㆍ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포함 안 돼ㆍ전형적인 ‘추락·질식사’ 사고 반복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끼이거나 터지거나 추락하거나 질식해 죽는,...
- 중대재해법 시행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 문 대통령 “민정수석 국회 출석은 정치적 공세”…조국 “김용균법 통과 중요”
- 2018. 12. 31 14:27 생활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과 관련해 “정치적 공세”라는 견해를 내놨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조청 오찬 모임에 참석해 “조국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공세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그러나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며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 원칙에 의해 수행했다”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 쟁점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관행보다 ‘김용균법’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했다.
- 김용균법 앞당긴 어머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 2018. 12. 28 08:19 생활
- “비록 우리 아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눈물 젖은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를 띄웠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에서 두번째) 등 유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아들을 잃고 김씨는 ‘두번 다시 우리 아들의 죽음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애타게 기다렸다. 여야가 개정안 내용과 처리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3일 내내 김씨는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붙잡고 ‘꼭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 처리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는 동안 김씨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는 “며칠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되겠다’고 해 기대를 했다가도 다시 판이 뒤집어지고… 이런 걸 난생 처음 느꼈다”고 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진통 끝에 개정안 내용에 합의한 순간에도 김씨는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 복도를 지켰다. 합의 소식을 들은 김씨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김씨는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봤다. 문희상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당 대표실에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용군법’ 이 통과됐다. 연합뉴스김씨는 본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찾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 대표와 포옹한 뒤 “너무 행복하다. 엄마로서 뭘 더할 수 있을지… 조그만 힘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 그게 우리 아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들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라며 “마음이 많이 전해졌다. 잊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말로만, 법으로만 정해졌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실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머니께서 오셔서 호소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셨기에 이 법이 처리된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하는 일이 중요한데 같이 일했던 의원님들이 잘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많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생겼다”면서 “김용균씨의 희생이 많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머니 마음도 안 좋으셨을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셔서 최선을 다해 이번에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아드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국회를 떠나기 전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오래도록 껴안은 뒤 “그동안 목이 쉴까 봐 소리 내 울지도 못했다. 이제 용균이한테 가서, 빈소 앞에 가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청사업자 책임·처벌 강화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 2018. 12. 28 08:03 생활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산업 안전은 중요하고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다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김용균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으며 막판 돌파구를 마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만에 통과했다. 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졌을 당시 산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 이후 2년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법이 정비됐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목적과 산업재해 정의에서 종전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으로 넓혔다. 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했다. 개정법은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성과 제출 의무를 유지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공개 조항은 삭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종사자, 가맹 본부, 건설 현장, 유해 물질 등에 대한 각종 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막판 쟁점이던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또다른 쟁점인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 기준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 법인에 가하는 벌금은 200만∼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며 대부분 양형은 1년 정도”라며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조정 기준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높였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족들은 이날 종일 국회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심의 상황을 지켜봤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산안법 합의 타결 직후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 여야, ‘김용균법’ 처리합의···31일 운영위 소집
- 2018. 12. 27 18:49 생활
-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 파문과 관련,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27일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파문에 대해 특감반 민간인 불법 사찰, 정권 실세의 비리 묵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6개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키로 했다. ‘유치원 3법’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입당한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일 때 선출된 국회 정보위원장직도 바른미래당 몫으로 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에 대해선 통크게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김용균법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김용균법’ 보호 못 받는 간호사(2019. 05. 31 15:07)
- 2019. 05. 31 15:07 사회
- ㆍ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는 작업환경 유해요인에 그대로 노출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을 사람들은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다. 개정된 산안법으로 인해 조금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안법이 개정돼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간호사들이다. 메르스가 발발한 2015년 6월 15일 확진판명이 난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이 들른 적 있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의료진들이 응급실 소독을 서두르고 있다./이준헌 기자 산안법은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규제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에게 유해한 요인은 규제할 수가 없다. 간호사들에게 가장 유해한 요인은 ‘환자를 돌보는 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근무 중 저지른 작은 실수로 인해 벌어질 일이 타인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남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급박한 위험이 있어도 작업 중지 못해 실제 입사 6개월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서에는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 항상 정신적 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황산, 불산, 염산, 수은, 납, 카드뮴 등을 다루는 작업은 산안법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결핵, 메르스, HIV·AIDS 등에 감염된 환자나 VRE, MRSA, CRE 등의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고작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이고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 마음대로다. 실제 한 대학병원도 감염환자가 많아져서 관리가 어려워지자 감염환자와 관련된 내부 규칙을 기존보다 완화된 것으로 바꿔버렸다. 예를 들어 예전엔 감염환자는 무조건 1인실 격리방으로 옮기곤 했는데, 이제 감염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1인실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인실에 그대로 방치한다. 감염환자가 많아질수록 감염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저기 전부 다 감염됐네? 에라 모르겠다’ 식이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도 하는 산안법 26조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환자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환자가 발버둥치고 임신한 간호사의 배를 때려도, 메르스 감염환자가 난동을 부려 격리복이 찢어질 것 같아도 간호사들은 일을 중지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또 다른 제어할 수 없는 유해요인이 있다. 바로 신규 간호사다.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판정서 문구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진다.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 간호업무를 맡게 되었다’. 신규 간호사의 실수는 고스란히 주변 간호사들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신규 간호사는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하지만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을 받고 환자의 생명과 직관된 업무를 해야 하는 신규 간호사야말로 병원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다. ‘왜 이렇게 느리냐, 일하기 싫냐,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냐, 너는 머리가 나쁘냐, 너네 학교에선 이런 거 안 가르치냐, 넌 퇴근하면 공부 안 하고 노는 거냐, 불쌍한 척하지 마라 보기 싫다, 울지 마라 보기 싫다….’ 폭언을 퍼붓는 선배를 만나면 신규 간호사는 더더욱 괴로워진다. 그렇다고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타 직종 직원들이 간호사에게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의사가 대표적이다. 환자가 위독한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장 환자에게 약이 필요한데 처방을 빨리 넣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간호사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폭언이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의사도 일부 있다. 하지만 그런 의사들 역시 간호사와 똑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전화기에 불이 나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처방을 빨리 넣고 싶어도 응급환자에게 시술이나 처치를 해야 한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산안법의 보호는 언제나 가능할까 병원마다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쁘고, 전공의법에 따르면 주당 88시간씩 일을 시켜도 합법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늘 피곤에 절어 있다. 의사 외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다. 늘 바쁘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요청에 바로 응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들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메르스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병원 환경이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신규 간호사들과 뒤엉켜서 일해야만 하는 환경 말이다.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데도 늘 쫓기듯 일해야 하고, 바빠서 정신없이 허둥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환자를 죽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 위해사건이나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과 그런 병원을 방치하는 정부 사이에 끼여 생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입사 1년 미만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은 34%에 달하고, 전체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50%는 이미 병원을 떠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간호사들의 죽음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간호사를 지켜주는 것은 마스크도 격리복도 아니다. 간호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모이자 안전벨트는 바로 충분한 인력이다. 하지만 산안법이나 의료법이나 어디를 봐도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일정 환자 수에 따라 최소한 몇 명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의료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어디부터 손댈지 몰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다보니 엉망진창인 것이 많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엉망진창의 시스템을 떠받치며 자신을 ‘갈아넣는다’.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됐다고 언론이 떠들썩하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간호사들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까?
- ‘김용균법’ 비웃는 발전정비업체(2019. 03. 25 15:30)
- 2019. 03. 25 15:30 경제
- ㆍ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반대…“정부 방침 ISD에 제소” 으름장 “위험의 외주화는 원청업체를 비도덕한 업체로 각인시키기 위한 잘못된 표현이다.” 지난 3월 21일 발전정비산업 현안을 다룬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기업을 중범죄인 취급을 하는 ‘반기업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 내내 김용균법과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배달앱과 대리기사앱 등 플랫폼의 중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플랫폼노동연대가 3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윤중 기자 ‘인건비 따먹기’로 성장한 발전정비업체 고 김용균씨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은 지금 발전소 현장은 사고 이전으로 회귀 중이다. 공공화 대상인 민간발전정비업계는 정부 정책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외험의 외주화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 대책은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화 대상이 된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정부의 육성정책을 통해 탄생했다. 2002년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발전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필요한 기술은 공기업인 한전KPS로부터 전수받도록 했다. 시장이 열리면서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한전KPS의 신규 수주물량을 민간기업에 나눠주는 ‘발전 정비시장 경쟁도입 정책’이 확정됐다. 민간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통해 업체들은 성장을 거듭했다. ‘0’에서 시작한 민간발전정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53.6%까지 올랐다. 시장 개방 15년 만에 전체 발전정비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한전KPS의 점유율은 반토막 났다. 발전정비가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모펀드까지 시장에 뛰어들었다. 민간발전정비업체 수주물량이 늘고 수익규모도 커졌다. 그렇다면 정부 예상대로 이들 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도 향상됐을까.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기술력 향상보다 ‘인건비 남기기’에 초점을 맞춰 운영을 한다. 2018년 한전KPS가 발표한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금화PSC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발전정비회사 6개는 500㎿급 이상 설비에 대한 정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때와 같은 결과다. 고장 건수는 2017년 43건으로 민영화 이전인 2010년(38건)보다 늘었다. 10년 동안 회사 규모는 커졌지만 기술력은 제자리에 머문 셈이다. 박준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상황실장은 “대부분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사실상 인력 용역업체에 불과하다”며 “헐값에 노동인력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남겨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인건비 따먹기’ 사업을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지원해준 셈이다. 승승장구하던 민간발전정비업체를 막아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발전정비업체의 발전정비 점유율을 2022년까지 65%로 올릴 방침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획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화 방침에 반발하던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고가 터지자 반발 수위를 낮췄다. 숨죽이던 민간발전정비업체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3월부터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발전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여론전을 벌이는 방식이다. 한 민간발전정비업체 고위 임원은 “공기업 전환은 논의하던 수준이었는데 김용균 사고 이후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프레임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공공화가 진전됐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업체, 관료 재취업 시장으로 전락 지난 3월 12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서 나온 ‘발전정비회사 직원 공기업 전환으로 1687명의 실직자가 양산된다’는 보도자료도 민간발전정비업체에서 준비한 것이다. 민간발전정비업체 직원이 공기업으로 유출되면 경쟁력을 잃어 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환 대상에서 빠진 직원 1687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발전정비업체의 우려가 과장된 주장이라고 본다. 이들 업체는 이미 건설플랜트 등 다른 사업 영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발전5사가 아닌 민간발전소로부터 정비물량 수주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민간발전정비업체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이직이 잦고 소속감이 느슨한 노동자들이다. 소속 회사가 일하던 사업장 입찰에서 떨어지면 새로 입찰받은 회사로 이직하는 이른바 ‘유니폼 갈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민간발전정비업계 관계자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계약이 바뀔 때마다 고용된 노동자 30% 정도가 회사를 옮긴다”며 “원청·하청 용역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은 소송을 앞세워 정부에 맞서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던 민간발정정비업체들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타깃을 바꿨다. 미국인이 지분을 투자한 민간발전정비업체가 정부 방침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한·미 FTA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정비업체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국제통상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ISD(투자자국가중재분쟁) 제소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FTA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재계약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민간업체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중재에 회부되거나 패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이 정부 방침에 ‘강공’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발전5사 일부 관료들이 민간발전정비업체들의 ‘뒷배’라고 본다. 은퇴 후 갈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관료들이 민간발전정비업체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기업인 금화PSC의 경우 임원 가운데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당수가 한전 및 발전사 출신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간발전정비업체는 사실상 관료들의 재취업 시장”이라며 “산자부든 한전이든 관료들은 높은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를 없애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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