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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8 건 검색)

우리금융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 드러났지만···‘매운맛’은 아직?
우리금융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 드러났지만···‘매운맛’은 아직?
2025. 02. 04 16:23경제
... 꼽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특히 우리금융의 총체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전임 회장이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부당대출내부통제경영실태평가우리금융금감원이복현은행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부행장···“내부통제 혁신하겠다”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부행장···“내부통제 혁신하겠다”
2024. 11. 29 10:27경제
... 본부장 등을 거쳤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 등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를 감안해 우리금융은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행장 선임 절차를...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제출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제출
2024. 09. 23 16:29경제
...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7월3일부터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신한은행
[기고]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기고]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
2024. 08. 18 20:37오피니언
.... 책무구조도 수립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책임영역별 담당 임원이 직접 주도할 때, 내부통제 세부 항목의 학습 기회를 임원 스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IT 인트라넷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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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통제 강화 실천 서약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통제 강화 실천 서약
2023. 08. 21 14:11 스포츠종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성공적인 기관운영과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약식에서 조현재 이사장과 하형주 상임감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해 개최된 ‘내부통제 적극 지원을 위한 이사장-상임감사 공동선언’에 이어,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전사적 참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행사였다. 서약서에는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 전파, 대내외 내부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 및 법령·단규를 비롯한 제도와 절차 준수 등 성공적 기관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현재 이사장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한 공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형주 상임감사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공단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것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한국마사회, GKL과 합동으로 ‘내부통제 통합 세미나’ 개최
한국마사회, GKL과 합동으로 ‘내부통제 통합 세미나’ 개최
2023. 06. 26 07:38 생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6월 21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사장 김영산)와 공동주최로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합동 세미나는 레저산업 기관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양 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내부통제 필요성과 방법론’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강연을 맡은 윤용희 변호사는 최근 내부통제 관점에 맞춰, 준법 리스크뿐 아니라 ESG리스크까지 감안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홍석 회계사는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재무제표는 물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섬세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전 임직원의 정확한 역할 인식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의 박계화 본부장이 연설하고 있다. 세미나를 이끌었던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의 박계화 본부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함에 있어 내부통제는 이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내부통제 중장기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내부통제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연 초 수립된 내부통제 세부전략을 포함한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두 레저산업 기관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들은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내부통제제도 마련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국마사회의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해 앞으로도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체제 적합률 100%"… 비블록,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결과 발표
"내부통제 체제 적합률 100%"… 비블록,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결과 발표
2023. 03. 09 09:19 생활
감사결과 73개 全 항목 적합성 인정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 요구 조건 모두 '충족' 비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및 비블록NFT 운영사인 그레이브릿지가 AML(자금세탁방지) 관련 외부감사결과 우수한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춰 적합률 100% 감사 결과를 받았다. 다중적인 안전장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9일 그레이브릿지에 따르면 2023년 외부 감사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간의 자금세탁 시스템을 살펴본 것으로 신뢰성을 가진다. 감사결과 총 73개 항목에서 부적합 0%, 적합률 100%를 인정 받았다. 이번 외부감사에서는 AML과 관련해 핵심적인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요구하는 법률 요건 충족 여부 점검(10개) △금융거래 시 필수 충족 여부(6개) 등도 점검 대상이었다. 비블록은 해당 점검에서 모든 기준점을 통과, 철저한 내부통제 체제를 통해 유지·관리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 은행연합회 자금세탁방지전문위원회에서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에서 요구하는 요건들(ISMS 인증, 긍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유효 여부 등) 역시 모두 충족했다. 비블록은 2022년 3분기 FIU제도 이행 평가 결과에서도 3회(분기별) 연속 운영위험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높은 수준의 AML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수’는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36개 중 상위 15%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등급이다. 운영위험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주의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비블록은 2021년 9월 ISMS(정보 보안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2021년 12월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도 획득하는 등 지속적인 AML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번 외부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 역시 “비블록은 AML과 관련한 업무들을 규정, 교육, 조직, 고객 확인, WLF(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 룰 관리, 평가, 감사의 영역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독립적인 내부 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했다”라며 “이전에 발견된 결함 항목에 대해서도 장·단기적 조치를 진행했다. 이는 다른 거래소에서는 실시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내부감사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비블록은 실명확인 계좌 확보를 위해 금융 당국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의 수준 높은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은행 실명 계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자산통합 플랫폼 비블록은 자체 개발한 체결엔진과 플랫폼을 통해 코인 거래는 물론, NFT마켓도 개발해 운영 중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식 VASP 인가를 받은 기업이다. ‘가상자산모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개인지갑에 이르기까지 간편한 Open API 등록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한눈에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론칭했다. 비블록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인 다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안전한 가상자산 기업의 올바른 예시가 되기 위해 해당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것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블록이 외부감사결과 우수한 내부 통제 체제를 갖춰 적합률 100% 감사 결과를 받았다.
비블록
직원이 6년간 600억 꿀꺽…우리은행 ‘내부통제 구멍’
직원이 6년간 600억 꿀꺽…우리은행 ‘내부통제 구멍’
2022. 04. 28 15:12 생활
자금 관리 체계가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이례적으로 600억원대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수 백억원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재직한 직원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600억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사실이 파악됐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한 바 있다.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전날 저녁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직접 자수했으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횡령 사건은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만큼 가장 자금 관련 통제가 엄격해야 할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00억원도 은행 금융 사고로서는 매우 드물 만큼 큰 액수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사고는 ▲ 사기 8건(6억8만원) ▲ 배임 3건(41억9000만원) ▲ 횡령유용 16건(67억6000만원) 등이었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금융이 강조해온 ESG(환경·사회적·기업지배구조)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횡령사고의 규모나 방식 등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바로 착수했다.
직원이 600억 꿀꺽…우리은행 ‘내부통제 구멍’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8)‘금융권 내부통제’ TF 잠정안의 문제점(2022. 12. 02 11:09)
2022. 12. 02 11:09 경제
지난 11월 29일,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중간논의 결과(이하 ‘T/F 잠정안’)를 발표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몸짓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 T/F 잠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2020년 1월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결론부터 살펴보자(보도자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훌륭한 말씀은 넘어간다). 보도자료 4쪽 마지막 행에 나와 있는 개선방향 제1번은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해 대표이사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거 뭔 소리지? 느낌이 벌써 쎄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보도자료 5쪽 상단에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면 감경 또는 면책까지 해주자고 돼 있다. 결국 T/F 잠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중대 금융사고가 아닌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는 무조건 면책이다. 설사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면 감경 또는 면책이다. 이게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자는 방안인가, 아니면 대표이사를 면책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방안인가. DLF 사태 관련자에 면죄부 될 우려 일단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T/F 잠정안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DLF 사태 관련자들에게 꿀 같은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 대표이사에게 ‘지금부터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자’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까지는 의무와 책임이 별것 없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럴진대, 정신없는 금융감독원장이 애먼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제재했으니 천부당만부당하지 않겠는가? 과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T/F 잠정안대로 하면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다. 현재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가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 T/F 잠정안은 멀쩡한 개활지에 대표이사를 위해 2개의 방어진지를 구축해 주었다. 제1차 방어선은 “중대 금융사고”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다. 중대 금융사고만 아니면 몇몇 꼬리 자르기를 통해 대표이사는 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 100명의 재산을 홀랑 날리면 중대 금융사고이고, 99명의 재산을 홀랑 날리면 보통 금융사고일까? 더 논란이 되는 건 제2차 방어선이다. ‘삐까번쩍’한 내부통제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봐주겠다는 내용이다. 삐까번쩍한 내부통제제도는 지금도 있다. 문제는 “정상적 관리” 부분이다. 무엇이 정상적 관리인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회의하고 여기서 “잘 운영하라”고 대표이사가 발언하면 관리한 것인가? 참 어려운 얘기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일까? 애초부터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꼭 그렇게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짜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잘못된 길”로 T/F가 방향을 잡게 된 다른 정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것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가 혹시라도 부족했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하건 아니건) 금융사고가 났을 때 3가지 책임에 직면한다. 첫 번째는 형사 책임이다. 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을 어겨 벌금형에 처해지면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합리적 반증이 없는 한) 대표이사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민사 책임이다.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회사가 미적거리면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감독상 책임이다. 금융회사 경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를 통과한 자에 한해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런데 금융사고를 일으킨 대표이사는 적격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금융감독기구의 수시 적격성 심사에 직면해 자신의 적격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에 실패하면 적격성을 상실해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감독상 책임’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는 이 3가지 책임이 처벌의 강도나 침익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 입증의 주체나 입증의 강도 등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사 책임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자유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제약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처벌의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하고(죄형법정주의), 입증의 강도도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 민사 책임은 상당히 다르다. 대표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 설사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한다. 그 구체적 갈래의 하나로서 감시의 의무(duty of oversight)를 진다. 입증의 강도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정도면 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가장 불리한 경우가 감독상 책임이다(그리고 바로 이점이 행정법원이나 이번 T/F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전술했듯이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행위는 보편적인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금융감독기구가 규정한 “적격성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권이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자신의 적격성을 감독당국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감독상 제재는 특정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권을 자격 미달에 기인해 회수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 금융사고는 금융회사를 경영해온 대표이사의 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단순히 사고방지 제도를 만들고 잘해보라고 말했다고 그 적격성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하자가 치유됐다고 당연시할 수는 없다. 이번 T/F 잠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종합적으로 내려야 할 적격성 유지 여부의 판단을 팽개치고, 대표이사 면책을 위한 간단한 충분조건을 새로 설치해 주었다는 점이다. T/F는 이번 잠정안의 목적을 우리 사회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경영전략이나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틀린 말이다. 내부통제는 “대표이사가 이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여러 업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업무”다. 바로 여기가 삐딱선의 갈림길이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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