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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3 건 검색)

“흡연과 폐암·후두암 인과관계 확인”…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서 담배회사 책임 따질 것”
2023. 08. 31 16:15사회
...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한 ‘담배소송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담배소송’은 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KT&G와...
건강보험공단담배소송폐암후두암
캐나다 13조원 담배소송, 흡연자 승소
2015. 06. 02 21:48국제
ㆍ17년간 재판, 원고 수만 100만명… 담배회사 3곳 항소 17년간의 끈질긴 기다림 끝에 흡연 피해자들이 웃었다. 캐나다 CBC뉴스는 “퀘벡주 법원이 지난 1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캐나다 흡연 배상
게이츠·블룸버그, 담배소송 위해 ‘금연펀드’ 설립
2015. 03. 19 17:21경제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금연 펀드’를 설립한다. ‘블룸버그 재단’과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담배소송에 이어 비만 문제...건보공단 '비만관리대책위' 구성
2014. 10. 15 10:57사회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7일 의학·간호학·영양·운동전문가와 언론·시민단체 출신...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건보공단 “담배소송 승소확률 높일 방법 논의중”
2014. 02. 26 10:12 생활
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본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2013년 결산내용과 2014년도 사업운영계획안 등 안건들을 의결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건보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의 규모와 소송시기 등은 이날 이사회의 정식 보고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애초 건보공단 주변에서는 이날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액수와 시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담배 소송을 어떤 규모, 언제 제기하는 게 가장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3월초나 중순, 늦어도 3월 안으로는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사실상 담배 소송에 반대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속도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년 담배소송’흡연피해자 졌다
2007. 01. 25 22:10 생활
흡연 피해자와 담배회사의 법정공방 1라운드는 담배회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흡연 피해자 측이 즉각 반격준비에 돌입, ‘담배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담배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5일 “원고의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폐암·후두암이 바로 피고가 판매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공방은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최초의 이번 ‘담배소송’은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갖가지 진기록을 쏟아냈다. 1999년 9월과 12월에 각각 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 나는 데만 무려 7년4개월이나 걸렸다. 이대로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는 데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돼 있고, 길어도 1~2년이면 재판이 모두 끝나는 통상적인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난다. 극심한 논란을 거친 끝에 결론난 새만금사업 관련 재판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7개월밖에 안 걸렸다. 오랜 기간 열린 만큼 1심 재판만 30여차례 진행됐고, 원·피고 양측과 감정기관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횟수만 200차례를 넘는다. 제출된 서류의 분량도 당연히 수만페이지에 달한다. 이 서류에는 흡연 피해자들의 고교 시절 건강상태 관련자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과 담배의 실질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암 전문가들로 이뤄진 감정인단이 구성되기도 했다. 재판부도 수차례 바뀌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단행되는 법원의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3차례나 변경됐고,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차례 재판부가 바뀌기도 했다. 이렇듯 재판이 길게 늘어지는 동안 두 소송의 원고였던 7명의 암환자 중 4명은 이미 사망했다. 〈엄민용기자〉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경제]담배소송 2R 유해첨가물 공방 ‘있다 vs 없다’(2009. 11. 26 10:24)
2009. 11. 26 10:24 경제
ㆍ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KT&G 제조창 현장검증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 공개 논란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담배소송’의 피고인 KT&G의 본사 전경. 10년이 넘게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 ‘담배소송’이 니코틴 조작에 따른 중독성 강화를 일으키는 ‘600여 종의 첨가물’ 공개 논란으로 더욱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1999년에 흡연으로 폐암 또는 후두암에 걸린 생존 피해자 6명과 가족 등 총 31명이 ‘공동소송인’으로서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제9부(재판장 성기문)는 지난 10월30일 대전에 있는 KT&G의 신탄진제조창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회사가 암모니아 같은 첨가물을 넣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 원고, 첨가물리스트 전면공개 요구 이날 현장검증에서 판사들은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담배 원료 가공부터 궐련 제조 공정, 포장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며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물과 원료 혼합 과정 등을 확인했다. 판사들이 직접 담배 생산공장까지 찾아간 것은 1심판결이 났지만 10여 년 동안 지루하게 끌고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년 전 국내 첫 ‘담배소송’인 이 소송은 소송 제기 후 1심 판결이 나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법원은 2007년에 있은 1심판결에서 KT&G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원고 일부의 사망과 의학계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재판부 기피신청 등 지루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1심판결에서 “흡연자들의 질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원고 측은 즉각 항소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서 원고 측이 KT&G가 생산하는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내용 확인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재판부가 담배제조창의 현장검증까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원고 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첨가물의 내용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KT&G가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승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외국의 다국적 담배회사들도 니코틴의 흡수 및 활성화를 증가시키기 위하거나 후각 기능 또는 기관지의 자극을 마비시키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KT&G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생명을 갖고 인체 실험을 하는 셈인 첨가물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담뱃잎에 함유된 자연 니코틴 성분은 태워도 인체 흡수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인체의 혈관을 통해 뇌로 전달하게 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중독성이 아주 약하다”면서 “담배회사는 이러한 천연 니코틴의 상태로는 담배소비자를 중독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천연 니코틴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사용해 니코틴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돕고 있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시료 채취 등을 통한 현장검증으로 첨가물의 유해성이 드러나면 담배의 중독성이 밝혀지고 담배회사의 위법성도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다국적 담배 제조 회사는 이미 소송과 관련해 첨가물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KT&G도 첨가물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담배회사에서 공개한 담배 제조에 들어가는 599종의 첨가물이 니코틴의 화학성분을 변화시켜 중독성을 높이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니코틴의 흡수율을 높이며, 후각 및 기관지의 감각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담배연기의 역겨운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등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영업상 비밀, 비공개 땐 응할 것” 2007년 2월에 7년을 끈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원고 측의 배금자 변호사(오른쪽 두번째) 등이 중앙지법에서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첨가물 때문에 담뱃갑에 표기된 타르와 니코틴의 수치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첨가물이 사용돼 프리니코틴현상(암모니아 성분이 담배 내에 있는 니코틴 성분과 화학작용을 일으킬 경우 흡연자로 하여금 흥분상태에 이르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담뱃갑에 표기된 니코틴 수치보다 실제 흡연자가 몸 안으로 흡입하는 니코틴 비율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흡입돼 뇌에 도달되는 니코틴 비율이 월등이 높아져서 담뱃갑의 니코틴 비율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와 협의회 측은 KT&G가 생산하는 담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첨가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KT&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세우고 있다. 원고 측은 “KT&G가 2005년에 일부인 242종의 첨가물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첨가물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머지 첨가물의 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KT&G 측은 원료배합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담배의 맛과 향을 보완하는 첨가물만 사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KT&G 홍보실의 조상인 부장은 “첨가물 리스트는 법원에 비공개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영업 기밀에 속하는 첨가물을 일반에게 공개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응했다. KT&G 측은 원고 측 요구에 대해 2005년에 첨가물 일부 목록을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했으나 원고 측이 곧바로 일반에 공개해 회사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첨가물도 당연히 공개할 수 있지만 경쟁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영업극비라고 할 수 있는 첨가물을 완전 공개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처사라는 입장이다. 외국 담배업체의 첨가물 공개에 대해서도 KT&G의 담배제조 기법과는 다른 만큼 외국제조사의 첨가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이 나왔다는 이유로 KT&G의 담배에도 똑같이 유해 첨가물이 있다는 전제 아래 첨가물을 공개하라는 주장은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담배회사가 니코틴의 인체흡수율 및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주요 제조시설인 신탄진제조창을 재판부 및 원고 측에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외국의 일부 문서를 근거로 외국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고 ㈜KT&G 역시 이런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 KT&G는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국내 첫 담배소송 맡은 배금자 변호사의 또 다른 도전
2007. 03. 09 화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초의 ‘담배 소송’은 배금자 변호사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수도 없는 힘든 싸움에 매달렸건만 결과는 원고 패소. 그러나 배금자 변호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얼마나 더 긴 시간을 싸워야 할지 모르는 일에 다시금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해온 배 변호사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7년을 끈 담배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 지난 1999년 12월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담배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1심 판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릴 거라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소송 기간 동안 판사는 4명이나 교체됐고, 원고 중 몇 명은 암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금자(46,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는 무료로 이 사건을 맡아 7년 동안 끈질기게 재판부와 KT&G를 상대로 싸워왔다. 배 변호사의 이력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승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월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배금자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배 변호사는 군산 성매매 화재 참사 소송에서 국가 배상을 이끌어냈고, 김보은 사건, 서울대 우 조교 사건 등 공익 소송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이번 ‘담배 소송’으로 배 변호사는 또 한 번 공익 소송의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지난 2월 6일 항소를 했습니다. 요즘은 항소 이유서를 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승소 판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라서 황당하기만 해요. 재판부가 너무나 보수적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담배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부터 KT&G의 반박 자료까지 혼자서 준비해야만 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담배를 오랜 기간 피우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는가?’ ‘KT&G 측이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렸는가?’ 등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서 해외 의학 논문과 리포트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수백 쪽에 이르는 자료를 스스로 수집해야만 했다. 집과 사무실은 온통 담배 소송에 관한 서류로 뒤덮일 정도였다. 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담배의 유해성을 확신하게 됐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면서는 법정에서 만난 의사나 증인들과도 날선 토론을 벌일 정도가 됐다. 4번이나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배 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바뀔 때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1백 회 이상 제출해야만 했다. “KT&G 내부에는 담배에 관련된 연구소가 있어요. 담배 연구 문건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했는데, 문서를 받는 데 3년이나 걸렸어요. 사법부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해도 그쪽에서 거부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절실하게 느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사법부는 특정 전문가의 의견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넘기 힘든 벽을 느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 결과는 무시되고, 비전문가의 증언만 채택될 때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보상도 없는 공익 소송에 7년이나 발이 묶여 매달려 있어야 했던 것도 크나큰 부담이었다. 7년 동안 대형 로펌이나 법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다. 쉽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공익 변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기에 그런 제의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놨다고 자부한다. 예전에는 “폐암에 걸린 것은 흡연자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다. 그런데 지금은 “흡연자도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담배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다. 담배 소송에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배 변호사는 끝까지 해볼 작정이다.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 듣고 판사의 꿈 키워 경북 영일군(현재 포항시) 청하면이 고향인 배금자 변호사는 일곱 살 때부터 판사의 꿈을 키웠다. 6.25 전쟁 직후 아버지가 부역 혐의의 누명을 쓰고 모든 재산을 압수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 그녀의 장래 희망을 들은 선생님은 “여자가 무슨 판사가 되느냐?”며 꿈을 꺾었다. 선생님의 말에 충격을 받은 후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매일 수업이 끝나면 뒷동산에 올라가 나무막대기로 ‘판사 배금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꿈을 키웠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구 제일여상으로 진학했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만 했다. 하지만 가난에 굴복하기는 싫었고, 부모에게 떳떳한 딸이 되고 싶었다. 부산대 사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했고, 법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해 판사의 꿈을 키워갔다. 학교에 있는 고시반에 들어갈 때도 ‘여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했지만, 교수를 설득해 고시반에 들어간 최초의 여대생이 되기도 했다. 졸업 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연거푸 시험에 떨어졌다. 남편은 군대에 있었기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혼자만의 몫이었다. 퉁퉁 부은 얼굴로 밤새 공부를 해야만 했고,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경리 일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해 1988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직을 맡게 됐다. 하지만 막상 판사가 된 후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판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충격을 받았다. 남들은 모두 말렸지만, 그녀는 1년 6개월 만에 판사복을 벗어버리고 변호사로 나섰다. “여자인데도 ‘영감’ 소리 들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판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법원에 계속 남아 있으면 시야가 좁아질 것 같았습니다.” 배금자 변호사는 이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김보은, 김부남 사건을 시작으로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4년에는 MBC-TV 생방송 ‘오변호사 배 변호사’라는 프로그램에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함께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1년 후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을 펴내 우리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배금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인기와 경력을 버리고 배금자 변호사는 1996년 홀연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날아갔다. “정신대 문제로 UN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느꼈죠. 한국이 아닌 세계무대를 상대로 뛰고 싶었어요. 남편은 농림부에서 일했는데, 다행히 미국 농무성으로 파견되어 함께 나갈 수 있었죠. 남편과 아들은 워싱턴 DC에 있었고, 저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해 3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남들은 로스쿨 졸업장만 따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배 변호사는 석사 논문까지 준비했다. 논문 주제는 ‘미국 담배 소송 이론 한국에의 적용’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담배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터라 배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담배 소송 변호를 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곧 1998년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계속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인권 보호와 약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익 소송을 담당했다. 2002년 7월에는 군산 대명동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화재로 희생된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전례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담배 소송까지, 그녀는 여전히 약자와 인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담배 소송으로 변호사의 한계를 절감했어요. ‘우리 법조계가 이렇게 답답하고 불합리하구나’라는 걸 생생하게 깨달았죠. 지금은 변호사보다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10년 후에는 제가 한국에 없을 수도 있겠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녀의 도전이 언제쯤 빛을 보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던 꿈을 위해서 시골 소녀는 꾸준히 달렸고, 묵묵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공익을 위한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게 되는 이유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이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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