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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118 건 검색)

‘사법농단 연루’ 조한창 전 부장판사 대법관에 이어 헌법 재판관 거론, 문제 없나
2024. 11. 28 16:44 사회|사회
... 중이다. 대법관·헌법재판관 거론 “사법 독립 훼손 우려” 조 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임명제청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번엔 헌법재판관 후보로...
대법관 후보자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4. 11. 26 20:24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대통령에 임명 제청
2024. 11. 26 18:02 사회|사회|사회
... 편취 사건 항소심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 김인섭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 3분만에 끝···“준비 못해”
2024. 11. 21 11:13 사회|사회|사회|정치
...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스포츠경향(총 44 건 검색)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9. 01. 23 10:21 생활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통진당 소송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소환조사
2018. 12. 11 15:01 생활
[속보] ‘통진당 소송개입’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소환조사
‘사법농단 혐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18. 12. 07 09:51 생활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2) 전 대법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7일 오전 12시39분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병대 전 대법관 경우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보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영장전담 판사들은 두 사람에 대한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이들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고 전 대법관을 구속한 후에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긴 다음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난 6월부터 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온 수사팀은 위기를 맞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어도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법원은 고 전 대법관은 물론 박 전 대법관도 “죄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팀은 영장 기각 20여분만에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때 부산고법에 전화해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 때 일선 법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두사람은 모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병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의혹, 법원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
2018. 12. 04 18:24 생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만큼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해명과 사과를 끌어내며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환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역시 안일하게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이어진 오후 청문회에선 야당이 김상환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력을 놓고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보편적 인권을 재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공식 연구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상고법원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국민 비판에)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과 실망감을 생각하면 법원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소추 촉구 결의를 묻는 송석준 한국당 의원 질문에 김 후보자는 “당면한 과제에 관한 솔직한 의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평가하기보단 동료 법관으로서 당시 참여한 법관들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이 될 예정이다. 김상환 후보자는 지난달 1일 퇴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이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국당 청문위원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의 법정시한을 넘겨서 이날 청문회가 열렸다.

주간경향(총 18 건 검색)

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계속(2024. 12. 13 15:08)
2024. 12. 13 15:08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2월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배럿 미 대법관 후보자의 ‘원전주의’ 소신(2020. 10. 23 15:02)
2020. 10. 23 15:02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미 상원 인사청문회가 10월 12~15일(현지시간) 열렸다. 미국 사회에서 개별 대법관이 가지는 무게감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배럿 후보자는 지명된 시기가 시기인지라 더 높은 관심이 쏟아졌다. 그는 미국 대선이 불과 38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명됐다. 전임자가 미 대법원에서 오랫동안 ‘진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으로, 그가 취임하면 미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뀐다. 미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48세인 배럿 후보자는 인준을 통과해 취임할 경우 역대 대법관 평균 재직 기간인 약 17년보다 훨씬 오래 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10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들으면서 웃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높았던 관심에 비해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민주당은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임박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배럿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보수’지만 비주류인 배럿 배럿 후보자는 정치 성향 및 사법 철학 면에서 기존 대법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통 보수주의자에 속하지만, 정체성과 학력·경력 면에선 비주류에 속한다는 사실이 그를 향한 민주당의 예봉을 무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가 취임하면 1789년 설립된 미 대법원 역사상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최초로 취학 연령대 자녀를 둔 첫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그는 입양아 2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가 있다. 그는 인디애나주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나왔다. 대법관을 많이 배출한 예일대·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다. 그가 모교 로스쿨 교수를 거쳐 2017년 임용돼 판사로 재직한 제7 연방항소법원 역시 기존 대법관들이 밟은 코스와 다르다. 미국은 전국을 12개로 나눠 항소법원을 뒀고, 수도 워싱턴에도 항소법원이 있다. 13개 항소법원 가운데 워싱턴 항소법원이 대법관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로 불린다. 그는 미국에선 소수종교인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성 및 비주류 유권자로부터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배럿 후보자를 ‘탄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다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럿 후보자의 등장과 함께 미국 언론이 자주 거론한 단어가 ‘원전주의(originalism)’이다. 배럿 후보자가 재판연구원으로 일했고, 가장 존경한다고 밝힌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대표적인 원전주의자였다.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도 스스로를 원전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배럿 후보자가 가세하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절반이 원전주의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셈이다. 배럿과 ‘원전주의’ 배럿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원전주의에 관해 “헌법을 법률로 해석하고, 문언(text)을 문언대로 해석하며, 사람들이 그 법을 비준할 당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라면서 “그 의미는 시간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갱신하거나 나 자신의 정책적 관점을 불어넣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언주의(textualism)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판사는 문언을 쓰인 그대로, 그것이 만들어진 당시의 의미로 접근해야 하며 자신의 의미를 주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10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극도로 부정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그린 디스토피아 소설을 극화한 드라마 속 의상을 입고 시위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판사는 법이 쓰인 그대로 해석하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했던 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에 이 원칙을 갖다 대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동성애자 흑인 여성인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배럿 후보자의 설명대로라면 자신은 미국 헌법에서 설 자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제헌헌법에선 여성, 흑인,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권리가 제헌헌법엔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성과 결혼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도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자신의 결혼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대법원은 2015년 재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는데 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성소수자 권리 인정에 대해 반대한 점도 진보 진영으로부터 우려를 낳았다. 배럿 후보자가 헌법 원문에만 매몰돼 그간 대법원이 인정해온 소수자 권리 뒤집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티 스코필드 인디애나대 교수는 헌법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인 배럿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원전주의의 모순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전주의 법학자들은 오해라고 반박한다. 원전주의가 지칭하는 원전은 제헌헌법뿐 아니라 수정헌법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제13조로 흑인 노예가 해방됐고, 수정헌법 제19조로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됐다. 로런스 솔룸 버지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LA타임스 기고문에서 “원전주의자는 판사들이 헌법 문언에 얽매이지만 그것은 제헌헌법 입안자들이 내다볼 수 없었던 현대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원전주의의 의미가 다시 모호해진다. 원전에 충실한 헌법 해석을 강조하면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적용의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이다. 원전주의자들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원전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법률가의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문언에 얼마나 충실할 것이냐의 차이로 귀결된다. 배럿 후보자는 임신중절, 전국민의료보험, 총기규제, 성소수자 권리 등 미국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인 쟁점에 대해선 과거 인사청문회에 임한 선배 대법관 후보자들처럼 “개별 사건에 관한 입장은 말할 수 없다”면서 피해갔다. 다만 그를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지적에 “앞잡이로 이용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캘리아 대법관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배럿 대법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스승 스캘리아 대법관이 남긴 선례에만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의 지적대로 미국인들은 앞으로 원전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s
[독자 댓글]1139호 “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外를 읽고(2015. 08. 18 16:03)
2015. 08. 18 16:03 오피니언
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지금보다 더 약자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관예우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발판으로 여기는 대법관은 사라져야 한다. 기사를 보고 권 대법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_경향 change4korea 대법원만큼은 정치집단이 아닌 정의로운 집단이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퇴임 후 전관예우와 권력에 눈치 보는 정치적인 판결 때문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판결이 아쉽습니다. _다음 오솔길 법조인들이 조금 더 청렴할 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잘사는 사회인지는 몰라도 행복한 사회는 아니지요. 관료와 재벌의 무질서, 법을 매도하는 썩은 자본주의, 평등이 깨진 사회, 희망을 상실한 자살 1위의 부끄러운 나라지요. _네이버 whan**** 어떤 나라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애국심’ 사회지도층은 애국심이 0인데, 왜 하층 국민에게만 애국심을 강요하나? 국가로부터 가장 혜택받는 자들이 병역 회피하고 자녀도 병역면제에, 온갖 탈세에 비리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으면서 어디서 누구 보고 애국을 논하냐? _경향 바람돌이 우리는 애국심과 정권에 대한 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고 싫어하는 걸 애국이 아닌 것처럼 몰아붙이죠. 정권이 잘못하면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애국심이 없다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력 없고 수준 낮은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 때 과연 이래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가 정말 고민인 건 사실입니다. _경향 deeryc “한국이 싫어서” 행복 찾아 삼만리 한국 싫다고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 욕하지도 말고 말리지도 말아라.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고 사는 게 힘들어 떠나고 싶다는데 비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도 맞다. 사건·사고는 터지지만 치안 잘된 나라이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 준다. 교통과 통신망도 잘 발달되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닌가. 평생 열심히 일해본들 삶은 별 다를 바 없다. 잘사는 사람은 쭉 잘살고 어려운 사람은 쭉 어렵겠지. 이런 것에 질린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한다. _네이버 lgy9****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적고, 주5일 근무는 중소기업도 기본이며, 경차 무시하는 허세도 없고, 친인척 트러블도 없어서 살기에 편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버리고 한국인이 증오하는 나라 일본에 살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은 제가 정상인가요? _네이버 suju****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 70~80년대 재벌들이 받은 특혜를 생각하면 사기업이라기보다는 국민기업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결탁한 재벌들은 2~3세에게 상속을 하고 개인의 기업인 것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버르장머리는 정치권의 보호와 후원이 아니면 생길 수가 없는 거다. 보수정권에서만이 아니라 진보정권에서도 예외 없이 저질러졌다. _덥느님 노동개혁보다는 재벌개혁, 이윤피크제 최우선! 격하게 공감한다. _네이버 icnw****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대법관이 달라지면 한국사회가 달라진다(2015. 08. 10 18:51)
2015. 08. 10 18:51 사회
권순일 대법관의 ‘활약’이 법조계에서 조용히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년간 5건이나 주도한 전합 선고 중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도 두 건이나 있다. 대법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를 심층 조명했다. 독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으시겠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대법원을 담당하는 기자들도 못 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국의 2825명 판사 가운데도 대법관을 모두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히려 전·현직 미국 연방대법관인 긴즈버그니 스칼리아니 블랙먼이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인생까지 자세히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독 우리 대법원에만 이런 대법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이 지난달에는 참 좋은 판결을 내렸다가 이번달에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을 단일한 조직체로 상정해버리니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조변석개하는 정신나간 조직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일체가 아닙니다. 12명 대법관들이 투쟁하는 사상과 이론의 전쟁터입니다. 대법원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설득과 회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은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판결로 주목받는 한 대법관을 통해 사법부의 본모습을 공개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2014년 8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그는 당시 “‘뚜렷한 재능이 없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법학은 적합한 학문이다’라는 독일 법철학자의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법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정지윤 기자 변호사 성공보수 금지, 7개월 만에 선고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금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놀란 것은 현직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곧바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으로 접속해 주심 대법관과 상고된 날짜를 찾아봤다. ‘사건접수 1월 2일, 주심 대법관 권순일’. “이번에도 권 대법관……. 전합선고가 불과 7개월.” 판사들은 권순일이라는 이름을 되뇌었고, 대법원 연구관 출신 판사들은 7개월 만의 전합선고에 놀라워했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들과 현직 연구관들의 설명이다. “법령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사법부에 맡겨져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입법적 성격이 있다. 미국에서 쓰는 법관법(法官法)이라는 말이 이거다. 우리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한 번 선고되면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서 전합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대법관 6년에 남는 것은 전합뿐이다.” 퇴임한 대법관들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많이 전합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다시 전·현직 연구관들이 설명이다. “소부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모두 전합에서 선고하지는 않는다. 전합에서 결론만 내고 다시 소부로 가져와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합은 전합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오히려 소부에서 4명 전원일치 합의가 됐는데도 전합으로 가져가는 일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다.” 전합에 대한 욕심은 대법관만 있는 게 아니다. 가장 몸이 단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자기 재임시절이 전합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빛났던 얼 워렌 대법원장 시절을 가리켜 ‘워렌 코트’라고 한다. 대법원장이 영예와 오욕을 감당하는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전직 연구관의 말이다. “회장(대법원장을 가리키는 대법원 내부의 은어)의 능력은 전합으로 결정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양승태 대법원장도 같은 말을 하셨다. ‘대법관들에게 가능한 한 전합을 많이 발굴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두 분 말대로 전합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전합은 대법관의 성적표다. 그래서 이 그 성적표를 뽑아봤다. 지난 1년간 주심으로 선고한 숫자다. 그 결과 권순일, 김용덕, 김소영 세 사람이 주도했다. 전체 19건 가운데 5, 4, 3건씩이었다.(그래프 참조) 권순일 대법관은 오는 9월이 취임 1년이다. 얼마 전 박상옥 대법관이 취임하고서야 말석을 면했다. 취임과 동시에 두 달에 한 번씩 전합을 만들어낸 셈이다. 사건의 면면도 간단치가 않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 허용,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가 대표적이다. 6년에 하나 하기도 힘든 사건을 2개나 만들었다. 결과도 12대 1, 13대 0이다. “대법관이 되면 한동안 멍한 상태가 된다. 대충 듣기는 했어도 생각보다 일이 너무나 많고, 간단한 사건까지 보고서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과 보고서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연간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나마 어설픈 대법관은 사건을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미제만 수북이 만든다. 아무튼 대법관들이 3년쯤 지나면서야 결국에는 전합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가져갈 사건이 없다. 평소에 문제의식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4년쯤 넘어 우연히 한두 개 잡는다. 손에 들어온 전합을 해결하려면 자기 방에 있는 전속조가 아니라 전문분야 연구관이 모인 공동조에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일이 산더미다. 최종적으로 보고서 올라오는 데 1년도 넘게 걸린다. 잘못 짚으면 제대로 선고도 못한다. 그러다가 그냥 퇴임이다.” “법관은 원래 보수적, 나도 마찬가지” 취재 결과,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판결 사건은 당초 이유를 적지 않고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맞다고 보고서가 올라갔다. 하지만 권 대법관이 보고서를 내던지고 곧바로 전합으로 가져갔고, 대법관 전원을 설득해 선고했다. “야구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다리듯 기다렸다고 본다. 대법관 되기 전부터 성공보수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선고까지 7개월이면 보고서가 엄청나게 빨리 온 것이다. 왜 그렇겠느냐. 대법원에 새치기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쟁점을 정확히 찍어서 지시했기 때문이다. 안목과 법리가 대법관 능력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대법원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이처럼 연구관을 부리지 못하면 대법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난해 9월 권 대법관 취임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임자가 남겨둔 미제가 수백 건이다. 권대(대법원 내부에서 특정 대법관을 부르는 방식으로 성에다 대법관의 대를 붙인다)가 그거 처리하려면 1년은 족히 걸린다. 아마 당분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어떻게 1000건에 육박하는 사건을 뛰어넘었을까. “대법관이 내용을 장악하고 있으면 지시를 정확히 내린다. 권 대법관은 이런 식이었다. ‘판사님, 사건 복잡해서 힘들지요. 고민하지 말고 2개만 써오세요. 파기환송하고 상고기각.’ 어차피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이니 결론과 근거만 써와라, 판단도 자신이 하고 법리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권 대법관은 하급십 판사 시절 대학 시간강사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삼성그룹 이재용씨 남매들에게 수백억의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삼성에 부과한 443억원 증여세 판결은 워낙에 치밀한 법리 때문에 삼성이 항소조차 포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도 전합 이외에 소부 주심 대법관으로서 ‘특정 집회 못 열게 먼저 낸 집회신고는 불법’,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이사 선임 취소소송 가능’ 등의 판결을 내놨다. 그런 그는 사석에서 “나는 진보 법관이 아니다. 법관은 본래 보수적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따라 소수자를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지지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에서 연수하고 상법분야 박사학위도 받은 그는 시장 지지가 강하다. 진보진영에서 비난받는 그의 주요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권 대법관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연행돼 구금된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 소부 판결의 주심이었다. “사실은 긴급조치 헌법위반 판결 결정을 수석연구관 시절 내가 보고했다. 당연히 유죄 판결까지 받거나 투옥된 사람은 배상하는 게 맞다. 하지만 당시를 살았다고 해서 피해자로 모두 인정한다면 나를 비롯해 상당수가 원고가 된다. 거칠게 말해서 고도성장기를 누려온 50~60대 과거 세대의 일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지금 세대가 세금으로 배상하는 셈이다.” 얼마 전 자신의 전속 연구관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한국 대법관은 왜 색깔 내지 못하나 권 대법관은 지난 8월 3일 한국을 찾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을 만나 “결국 ‘매직 넘버 5’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나눴다. 연방대법관이 9명이라 5명이 모여 다수의견이 돼야 일이 된다는 얘기다. 우리 대법관은 13명이니 7이 ‘매직 넘버’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반대자’도 역사에 역할이 있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결국 모든 대법관은 자기 의견을 다수로 만들려고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려면 쟁쟁한 이론가들 앞에 잘난 체 나서서는 되지 않는다. 선배 대법관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의견을 고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합의라고 해서 논리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그가 처음에 강력한 의견을 들고 나오는 게 나중에 양보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가 전합을 가장 많이 열어 결론까지 가는 데는 기질이 작동했다는 평가도 많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권 대법관이 수석연구관으로 있던 때 재판연구관 마치고 부장 발령받아 나가는데 전별금을 주더라. 요새는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의외로 보스 기질이랄까, 수석연구관으로는 드물게 그런 게 있었다.” 대법원 공보관 출신 부장판사도 비슷한 설명을 했다. “신문에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는 기사가 실려서 원장실에 불려가게 생겼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 대법원장에게 ‘그런 게 어차피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라며 방어막을 쳐줬다. 후배들이 그를 도울 수밖에 없다. 지금 연구관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다.” 한편, 미국처럼 대법관 모두가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다. 기존에는 관료 법관에 남성 일색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은 그럴 만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5~6년차 대법관들이 1년에 전합을 한 건도 못 만들고 있다. 어쩌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그럴 만한 사건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안목과 능력이 있는 권순일을 중심으로 김용덕, 김소영 세 사람이 활약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양승태 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원합의 사건을 재촉하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조악하다’는 조악한 이유로 파기한 원세훈 사건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전합은 늘린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다. 전합은 전합다워야만 전합이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대법관이 많아지면 된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할 일은 좋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다.” 아쉬움 남긴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 방한 지난 8월5일 대법원을 방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이상훈 선임기자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한국 방문은 여러 아쉬움을 남겼다. 그가 대중 앞에 나선 것은 5일 오후 대법원에서 있은 김소영 대법관과의 대담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이끌어내려는 듯한 질문을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한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어 미국과 다르다”, “나라마다 어울리는 제도가 있다”고 답해 질문자를 당황케 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 판사는 “너무나 부끄럽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긴즈버그에게 저런 질문을 하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긴즈버그를 대하는 한국 법조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국 대법원이라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긴즈버그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한 데 열광했다. 연방대법관의 방한은 1987년 산드라 오코너 이후 28년 만이었다. 그렇지만 대담회가 끝나고 나온 청중석의 질문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대한 소감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단편적인 것이었다. 의외였다. 한국 대법원에 대한 의견이나 한국의 인권에 대해 묻는 경우는 없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질문과 순서를 받아 미리 정해줬다. 동료 판사와 변호사도 그런 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인 지난 7월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최고재판소도 방문했지만 나흘간 교토대학에 머물면서 젊은 학자들과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를 주제로 연속 토론을 벌였다. 그를 초청한 주체가 최고재판소였지만 대부분 시간을 연구자들에게 할애한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긴즈버그와 회담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지적도 많다. 3일 저녁 긴즈버그 환영 만찬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는 “일본을 방문한 로버츠가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긴즈버그와 급이 다르다. 긴즈버그는 미국에서 인권의 상징이다. 대통령이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8월 6일 각각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방한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헌에 찬성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한국에 와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 중인 김조광수·김승환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했다. 이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 자신의 편향적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긴즈버그의 한국 방문은 참 다채로웠다.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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