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67 건 검색)
- 경총,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에 “유감··현장 혼란 야기할 것”
- 2024. 12. 19 15:45 경제|경제
- ...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하라”…사법부도 목소리
- 2024. 12. 06 20:43 정치
- ...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 [12·3 비상계엄 사태]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비상계엄 내란죄’ 판단했다…“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
- 2024. 12. 05 16:37 사회|사회
- ... 전두환·노태우 등의 행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를 포함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광주시위진압,...
- 윤석열 탄핵 정국
- 조국, 다음주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 2024. 12. 04 17:29 사회|사회|정치|사회
- ...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 조국 가족 수사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230 건 검색)
- 트랜스젠더 역도 선수 “여자대회 출전 허용해달라” 대법원 소송 제기
- 2024. 12. 04 06:51 스포츠종합
- 제이씨 쿠퍼. NBC 뉴 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역도 선수가 여성부 대회에 출전할 권리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들은 4일 “트랜스젠더(성확정) 역도 선수 제이씨 쿠퍼는 미네소타주 인권법에 따라 여성부 대회에 출전할 권리를 주장하며 미네소타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파워리프팅협회가 성확정 여성들이 체력적으로 우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여성부 출전을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미국파워리프팅협회는 2018년 쿠퍼가 여성부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을 때 그가 다른 여성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쿠퍼는 2021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쿠퍼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미네소타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고 쿠퍼가 이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가져간 것이다. 쿠퍼의 변호사 크리스티 홀은 “미국파워리프팅협회 정책이 모든 트랜스젠더 여성을 차별하며, 개인 신체 능력과는 무관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파워리프팅협회 변호사 안시스 빅스닌스는 “법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행동이 차별적이었는지가 아니라, 피고가 차별적 의도를 가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쿠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여성 스포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쿠퍼를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모두 많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AP통신은 “이는 트랜스젠더 스포츠 참여 문제가 국가적 논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법원 판결은 미네소타주 법률에 국한되지만, 다른 주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스포츠 참여는 논란거리다. 이번 가을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에서 이에 대한 반대를 핵심 주제로 내세웠다. LGBTQ 권리 운동 측은 트럼프의 당선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최소 24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및 소녀가 특정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한다. 전 테니스 챔피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미국파워리프팅협회 입장을 지지하는 여성 운동 선수 83명에 포함돼 있다. 반대로, 쿠퍼를 지지하는 단체로는 미네소타에 기반을 둔 LGBTQ+ 권리 단체 젠더저스티스가 있다.
- 후배에 ‘성추행·가혹행위’ 전 대구FC 선수, 대법원서 실형 확정
- 2024. 03. 17 16:57 축구
- 대법원 전경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오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갓 입단한 어린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오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운동하기 힘들어져 어려서부터 꿈꿔온 프로선수 생활을 접게 됐다고 밝혔다. 오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에서도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오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참사는 정부·기업 공동책임”…1847명 사망 등 대법원 가리게 돼
- 2024. 02. 23 08:33 생활
- “정부와 가해기업은 대법원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배상하라!” “윤 대통령은 공개사과와 공동배상 등 ‘사참위’ 권고 이행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지난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 인정 및 즉각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약자와의 동행TV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들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2심 유죄선고와 민사2심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각각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 등이라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CMIT와 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기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형사재판 무죄판결(2021년) 및 PHMG와 PHG 등이 야기한 피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이 국가에 없다는 민사재판 판결(2016년)을 모두 뒤집고, 역사상 최초로 각각 그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SK 임직원 등은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가해기업과 정부는 이를 핑계로 대법원이 민·형사와 관련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혀 배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불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와 5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지난 1월 말 기준, 1847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자가 7901명이나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기업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뒤 이들은 근처(서린동)에 있는 SK본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약 50분 동안 “SK 전문경영인 등은 유죄인데 가해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왠 말인가”와 “가해기업 SK 등은 배상 대책 마련하라!” 구호 등을 외치면서 규탄했다. 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사진제공|약자와의 동행TV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하라. 이들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일괄 배·보상과 평생 무료치료 ▲가해기업에 위자료 지급명령 발동 등 책임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와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피해를 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함께 주최·주관했다.
- 한음저협, “웨이브, 티빙, 왓챠 대법원 패소에도 저작권료 납부 의지 없어”
- 2024. 02. 07 11:46 연예
- 3사 포함 국내 OTT업체들에 저작권료 납부 촉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영상물 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이하 3사)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3사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같은 날 통신사 계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하며 수 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행정소송은 원고인 OTT측의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지난 1일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한음저협에 따르면 7일 현재, 3사 가운데 그 어떠한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한음저협에 표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국제 표준 요율 2.5%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되며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어왔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한음저협이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간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판단이 유보되거나 불기소되어 왔으나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들의 부당한 주장이 입증되었기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한음저협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19 건 검색)
- 미국 ‘보수’ 대법원장의 진보적 판결 왜?(2020. 07. 03 17:23)
- 2020. 07. 03 17:23 국제
-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65)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6월 마지막 2주 동안 잇단 진보적인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은 6월 15일(현지시간)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성별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1964년 민권법에 따라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31세가 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6월 29일에는 낙태 진료소 및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첨예한 사안에 잇달아 진보 손 들어줘 이는 보수와 진보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연이어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현재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이변’으로 평가받는다. 9명의 대법관 중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엘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5명의 대법관이 보수 성향인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4명이다. 대법관들의 이념 지형으로만 본다면, 진보적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연이어 진보적 판결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세 사안 모두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보수 성향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손을 잡으면서 중심추가 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판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로버츠 대법원장의 존재감은 급상승했다. CNN은 “2주 동안의 놀라운 판결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적 대법관들의 편에 서면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의 법학자 리 엡스타인의 말을 인용해 “로버츠 대법관은 법원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1937년 이후 가장 강력한 대법원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배신감을 토로한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법원이 낙태 제한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로버츠 대법원장이 여성들과 태아들을 위한 정의를 기대해온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며 “대법원장은 자신이 법원의 신뢰성을 지킨다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의사 결정으로 법원의 신뢰성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도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욕주 버펄로 태생인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과 법무부 등에서 일했다.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해 7월 은퇴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로버츠를 지명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하자 부시 대통령은 그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장 후임으로 재지명했다.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이 6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판결을 통해 ‘보수 성향 대법원장’이라는 선입견을 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에 대해 예상을 깨고 합헌 의견을 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인준을 반대한 적이 있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비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해 ‘2020 인구총조사’ 설문조항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과 관련한 판결에서도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강조 <파이낸셜타임스>는 “로버츠 대법원장의 최근 판결만으로 그가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것은 실수”라면서 “(그의 최근 판결들은) 좌우의 범주로는 선명하게 포착할 수 없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주의자”라고 지적했다. 루이지애나주 낙태법 관련 판결은 이 같은 평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낙태법은 2016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텍사스주 낙태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에는 텍사스주법 낙태법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루이지애나주 낙태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낙태 제한 반대에 힘을 실어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의 결정이 낙태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선례 구속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별도 의견을 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법원의 신뢰성이 깨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은 2018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 이민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순회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부르며 비난했을 때다. 티거 판사는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에 성명을 내고 “미국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이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앞서 2012년에는 “우리는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리처드 J. 라자루스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로버츠 대법원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 메시지는 대법관들에게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포커스]“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2020. 02. 14 15:50)
- 2020. 02. 14 15:50 사회
- ㆍ법무부로 복직한 서지현 검사, 지난 2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그저 검사로서 맡은 일을 양심껏 최선을 다하는 게 내 몫의 일인 줄 알았다. 검찰개혁은 나 따위가 나서지 않아도 언젠가 되겠지 싶었다. 조직에 비판을 서슴지 않는 검사들이나 겪는다고 여긴 부당함과 마주하기 전까진 그랬다. 2018년 1월 검찰 내부망에 상사의 성추행과 부당인사를 고발했다. “힘 없고 백 없는 일개 검사의 절규 따윈 비웃으며 무시하는 그들, 그들 앞에 달리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어 생방송 인터뷰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2018년 11월 8일 서지현 검사가 과 인터뷰 하며 촬영했다./정지윤 기자 평범한 검사였던 서지현(47)은 2년 전 한국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의 상징이 됐다. 성폭력·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 이용당하겠다고 각오한 일이었다. ‘정치하려고 저런다’는 일각의 오해 섞인 비판도 참고 견뎠다. 폭로 2년 뒤인 1월 9일, 대법원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4)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한국 사회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투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 검사는 2월 7일 ‘한국의 미투 2년’을 주제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말했다. 서 검사는 2월 13일 짧고도 긴 휴직을 끝내고 복귀했다. 앞으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맡는다. 그에게 지난 2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복귀를 앞두고 서면으로 진행됐다. -일선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부로 복귀하게 됐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복귀를 앞둔 심정은 어떤가. “처음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사표를 써놨다. 소위 공익제보자가 제보 이후,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될 때 대리인단과 ‘조사결과 발표 시 사표를 내자’라고 논의가 끝난 상태였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셨고, 나를 보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분들이 수없이 많았다. 도저히 그대로 사표를 낼 수 없었다.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복귀하기로 했을 때, 무슨 좋은 보직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다. 내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출세나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검찰도 크게 변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두렵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듯한 생활을 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저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제도 하나만 만들어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복귀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안다. 복귀를 결심한 직접적 계기가 있나.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좀 더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조직 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다시 근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나 역시 근무 시작도 전에 인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과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근무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둘씩이라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나에 대한 앙갚음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질병휴직 기간이 끝나는 4월 초에 맞춰 검찰에 사직의 뜻을 밝힐 생각이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되갚으려는 생각을 하게 놔두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내가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인사발표 이후 새보수당은 서 검사가 양성평등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성숙한 검찰문화이자 검찰개혁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권력에 기대지도, 숨지도 말라는 말도 했는데. “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도 없고, 정당 쪽과도 어떤 연계도 없다. 처음 미투를 했을 때부터 검찰에서 한 가장 큰 음해는 ‘정치하려고 저런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공익제보자의 메시지를 희석하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음해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난 그저 내 할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빼놓을 수 없다. 대법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입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예상된다. “검사인사규칙 위반이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인사규칙에 위반해 유례없는 인사지시를 했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인사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한 것인데, 인사보복이 어떻게 재량이 될 수 있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익제보자나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마음대로 보복성 인사를 해도 된다는 ‘인사보복의 길’을 열어준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이후 언론은 ‘미투 다시 원점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원점은 결코 제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투가 다시 원점이라고 하기에는, 미투 이후 우리 사회가 아주 많이 변했다. 성폭력이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게 된 것이 미투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도 많다.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의 미투-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는데 정부기관의 공식자료나 통계가 거의 없었다. 제대로 된 제도의 변화나 법률의 변화도 찾기 힘들었다.” -‘행복해지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앞으로 맡게 될 업무 역시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내려놓고 갈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조직 내에서 여성이 ‘행복해지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검찰이라는 폐쇄적 조직 내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행복해지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직 내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테니 검찰이 그러한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행복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은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최근 페이스북에 ‘누구도 섣불리 비난하거나 편가르지 않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썼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을 편가르지 않고 조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성인권 문제에는 어떻게 연대해나갈 건지도 궁금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뿐 아니라 배당·평가·상벌·인사 등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시스템이 보다 민주적인 절차로 바뀌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여성인권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미투 이후 변화를 시도했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나를 공공연히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훼손을 한 검사들을 오히려 영전시켰다. 내 사건뿐 아니라 여러 성폭력 사건들을 은폐하고,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검찰이 달라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내가 검찰 전체를 망신주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나갈지가 나에게도 큰 고민이다.”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겠지만,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묻는다. 2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때와 똑같이 행동할까. “나로서는 당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어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대로 사표를 낼 생각이었다.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허위문자를 돌린 사실을 알고,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인터뷰를 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달리 방법이 없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미투가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경우 수많은 미투가 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개되지 않고 집단 대 집단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알고 있다. 그 방법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하나의 방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특집
- [표지 이야기]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을까(2019. 01. 21 14:56)
- 2019. 01. 21 14:56 사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주말까지 나와 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작성했던 것은 그래도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명감과 보람이 사라진 지금 내가 법원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최근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한 부장판사는 “더 이상 재판에 미련이 없다”고 했다. 주말도 반납하고 재판업무에 매달리기 일쑤였고, 실제 사건처리율도 여타 재판부보다 높았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매년 오르는 전세자금 대출이 고민이지만 나는 이 일이 제일 좋다”던 판사였다. 일련의 사법농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다만 ‘나도 1년만 더 해당업무를 맡았더라면 사법농단의 핵심 연루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별다른 저항 없이 지시를 이행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假定)에 괴로워했다. 그는 한 차례 남은 마지막 선고를 내리고 법복을 벗는다. 지난 1~2주 사이에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판사는 2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판사(41명)의 절반 정도이다. 추가로 사표를 내는 판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30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 핵심 관계자의 전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표를 내는 인사들 가운데 사법농단과 무관한 판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정작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는 판사들은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부장판사)의 경우, 재임용신청을 했지만 탈락해 내달 임기가 끝나 법복을 벗는다. 전직 판사는 탄핵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실망한 대법원 앞 회견 많은 판사들은 그의 짧은 발언 속에서 많은 생각을 읽어냈다. 결국 자신은 법에 위반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설령 검찰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은 실무진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말을 늘어놓았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절대다수의 법관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왔다”면서 “그런데 그들에게서 사명감을 빼앗고, 판사라는 직분을 부끄럽게 만든 게 양승태 코트인데 어떻게 끝까지 자신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는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논리가 실제로 먹혀들어갈 가능성은 높다.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원장 사이의 관련성을 얼마나 단단한 증거로 엮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유죄판결을 받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과는 별개로 양 전 원장이 대법원 앞에 서서 아직도 자신이 대법원장인 양 발언하고, 불법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양 전 원장을 그 자리(검찰청사)까지 불러온 것은 2017년 3월 8일 수많은 판사들이 올린 댓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그는 대법원 청사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선 판사들에게 모욕감을 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기로 정점에 올라섰다.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발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1월 22일을 전후로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법농단이 실체를 드러낸 이후 지난 2년간 법원 안팎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태는 2017년 3월 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이탄희 판사(당시 기획 제2심의관)의 겸임발령 해제는 개인사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한 일이 단초가 됐다. 앞서 이탄희 판사는 2017년 2월 9일 지방부장 이하 전보·인사발령을 통해 법원행정처 제2심의관 겸직발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판사에게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급하며 특정 학회를 와해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지역의 ㄱ부장판사는 “이 판사가 이규진 부장으로부터 그 같은 지시를 받고 많이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고민을 주변의 판사들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함을 외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몇몇 판사가 법관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법원 내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ㄱ부장판사의 설명이다. ㄱ부장판사는 “이탄희 판사는 어쩌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본인만 사표를 내고 끝내면 될 일이라 여겼을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어려운 용기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탄희 판사가 넘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200여명의 일선 판사들이었다.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탄희 판사가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사표를 내자 행정처 심의관 겸직 해제발령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해당 판사의 겸직해제는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알려줄 수 없으니 일선 판사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글을 코트넷(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했다. 일선 판사들은 그러나 행정처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코트넷에 ‘대법원장님에게 드리는 청원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22일 퇴임식을 마친 후 판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법원 제공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부장판사(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는 3월 8일 ‘대법원장님에게 드리는 청원문’을 코트넷에 올렸다. “법원행정처장님은 어제 위 내용(언론 보도)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피땀 흘려 이룩한 법원의 신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께 법원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청원합니다.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이 올라온 지 불과 이틀 만에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판사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대법원장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ㄴ부장판사는 “법관들이 자신의 생각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이 자유로웠던 이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코트넷 게시글 밑에 댓글은 많아야 20~30여개 정도 달리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코트에서는 법관이 사법부의 방향과 다른 생각을 드러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금기처럼 여겨졌음에도 200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용기를 내서 그 글에 댓글을 달았던 것은 코트넷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단순히 ‘동의한다’는 댓글만 남기지 않았다. ㄷ부장판사는 “저는 그다지 유능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평범한 한 명의 법관이지만 법원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그 속에서 법관 한 사람이 차지하는 소중함을 압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법원을 사랑하시리라 믿고 있는 대법원장님께서 김형연 부장의 청원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고언드립니다”라고 적었다. ㄹ부장판사는 “지금의 진실게임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인 행정처가 그 대상인 법관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행정처가 개입하는 사실확인이나 진상조사라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합니다”라며 “진상조사가 아니라 고백과 사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고 남겼다. ㅁ부장판사 역시 “처장님께서 해명글을 올리셨지만 그것이 법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법관들과 행정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틀만에 달린 200여개 댓글의 힘 대법원은 3월 13일 첫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만 내린 채 마무리했다. 이후 2차·3차로 이어진 추가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도 동일했다.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은 다수 발견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만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개월 사이 최소 9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 및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법관을 상대로 대규모 강제수사를 벌인 것 역시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9년 1월 3일 돌연 사퇴하고 대법관 업무에 복귀했다. 행정처장 취임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수사기관에 사법부의 빗장을 풀어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견해 차이로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처장은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양승태 코트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각종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고법원 추진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박근혜 정권과 영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는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적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인물이었다면, 진심으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 대법원 땅은 밟지 않고 조용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떻게 법정 안으로 불러와 유죄를 이끌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묵묵히 재판을 이어온 판사들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유죄’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44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등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종헌 전 차장에게 실무를 맡기고 자신은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7년 1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려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을 통해 저지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임 전 차장은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유죄를 충분히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의 진술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증거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구속기소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어떤 회유를 해도 입을 열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처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이 보강해야 할 숙제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같은 날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순히 대법원장은 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유죄라는 주장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다. 임 전 차장이 독단적으로 전·현직 행정처 심의관들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임 전 차장의 자백을 기대할 수 없다면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11시간에 걸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표지 이야기
- [표지 이야기]‘악수’로 끝난 대법원 앞 기자회견(2019. 01. 21 14:56)
- 2019. 01. 21 14:56 경제
- ㆍ사법부 전 수장으로서의 의미 강조… 일선 판사들 반응은 싸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대법원 청사 앞 기자회견이라는 무리수를 뒀던 것일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대법원 앞에 먼저 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대법원은 앞서 “양 전 원장 측으로부터 어떠한 협조요청도 없었고, 별도의 허가신청서를 내지도 않았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의 일방적인 행보였다. 그의 변호인이 출석 전날 언론에 “검찰에 출석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쯤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정문 안쪽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과 협의가 안 되면 정문 밖에서 할 수도 있다”고 알린 게 전부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 정문으로 들어서다 법원노조원들이 내건 펼침막을 바라보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양 전 원장이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히는 것에 대해 측근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의 전직 수장으로서 ‘피의자 신분’이 강조되는 장면은 피해야 한다는 일종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사진이 찍혀야 한다면 포토라인을 검찰청사 앞이 아닌 대법원 앞에 세우는 것이 양 전 원장이 앞으로 가져갈 이미지 구축에도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원했던 이미지는 대법원 청사가 자신의 뒤로 보이는 가운데 ‘(전)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수사방향은 잘못됐으니 판사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차피 양 전 원장이 어느 지점에 서서 발언을 하든 대법원 청사가 전부 다 찍히는 장면은 나오기 어렵다. 왜 무리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미 사법부 구성원 안에서는 ‘그(양승태 전 대법원장)는 그고, 우리(일선 판사)는 우리’라는 생각이 많다”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일선 판사들은 이제는 크게 동요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다. 일선 판사들은 그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원했던 이미지 전략 실패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계획’이 됐다. 양 전 원장은 법원 구성원들로부터도 배척당하는 이미지만 가져갔기 때문이다. 11일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 노출되는 이미지는 ‘양승태는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앞에 선 전직 대법원장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전부였다. 일각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굳이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데 대해 “내 뒤에 나와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판사들이 있다”는 비언어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아 소장은 1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장소 선택에 있어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오히려 양 전 원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의 자세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손을 절대 앞으로 모으지 않는다. 차렷자세로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당당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인 행동은 ‘나는 죄가 없고, 검찰이 어떤 압박을 해와도 전 사법부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털어놓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기 전까지 미디어에 노출되는 임 전 차장의 모습은 기자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는 장면밖에 없었다”며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사진만 계속 나온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청사 내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사진이 찍힌 후 검찰에 크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정식조사가 아니었고,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과 일종의 상견례 형태로 조사받는 자리였는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의도적으로 검찰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이 먼저 언론에 알린 적이 없으며, 언론 쪽에서 확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 답변만 했을 뿐 누구를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포토라인에 대한 찬반 논란 실제 대중들은 검찰청사를 배경으로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들에 대해 ‘유죄의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1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마련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변호사)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유죄심증을 안기고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요소 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각국 정상을 만나 악수를 할 때 반드시 자신이 오른편에 서는 방식으로 ‘강대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갔다.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왼편에 서 있는 인물에 비해 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에 대한 여론과는 별개로 현재 비언어적 표현을 가장 적절히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great letter)를 받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했다. 이때 대통령 앞 테이블에는 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이란 제재 복원을 예고하는 ‘SANCTIONS COMING(제재가 다가오고 있다)’이라는 문구가 적힌 미드 <왕좌의 게임> 패러디 포스터를 배치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에 ‘불량국가’에 대한 제재 및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을 상징하는 색깔(짙은 파랑) 넥타이 대신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 역시 줄무늬 넥타이가 상징하는 열정과 자신감을 자신의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줄무늬 넥타이를 제안한 사람은 예종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한양대 교수)이었다. 그는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허은아 소장은 “대중들은 정치인이나 CEO들이 치밀하게 구축한 이미지에서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이 같은 형태의 이미지 마케팅은 앞으로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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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녀있어도…' 트렌스젠더 부모 성별 정정 가능”
- 2022. 11. 25 10:26 문화/생활
-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외벽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다. /성동훈 기자대법원이 2011년 판결을 일부 뒤집고, 미성년자 자녀 존재 여부가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독자적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24일 대법원은 성전환자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법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 부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신청인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국에는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성별정정권은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건강권 등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련의 기본권에서 도출된다. 법적 성별정정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트랜스젠더는 폭력과 차별을 겪는 것은 물론 구직의 어려움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2006년 대법원이 채택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에 법적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처리지침에는 신청자에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본인이 19세 이상일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을 것, 호르몬 요법에 의해 치료받고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을 것 등 인권 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성별정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성별정정에 대한 11년 만의 대법원 판결이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트랜스젠더 권리 인정의 문을 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많은 요건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법적 성별정정 절차를 비병리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신과 진단, 강제 불임시술 및 성기재건수술 등의 의학적 치료, 혼인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기타 인권 침해적이며 차별적 요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며, “법적 성별정정은 개인의 자기결정에 기반한 신속하고, 접근성 높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
- 2022. 04. 23 09:16 화제
-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21일 대법원이 내린 ‘군대 동성 간 성적 행위’ 무죄 판결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네엠네스티 제공 대법원이 지난 21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국내 LGBTI(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차별에 직면한 성소수자 인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2017년 군 당국은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을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공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두 군인은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부대 밖에서, 근무 외 시간에, 상호 합의하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의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범죄화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근무시간 여부와 상호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동성 간 합의된 성적 관계를 유죄로 판결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장보람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은 차별에 직면한 LGBTI 인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승리다. 한국이 오랜 기간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적행위를 범죄화해온 것은 충격적인 인권 침해였다”며 “오늘의 판결은 군인들이 기소의 위협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 LGBTI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만연한 낙인을 끝내기 위한 다음 조치로 즉각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군대 내 동성 간 합의된 성적 행위의 범죄화가 LGBTI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폭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률 전문가와 풀어보는 ‘대법원 간 고영욱 사건’ 어떻게 되나?
- 2013. 10. 29 17:11 연예
- 고영욱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인에 대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해 징역 2년 6개월로 최소 형량을 받았다. 그럼에도 판결의 부당함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영욱 측 상고의 의미와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봤다. 고영욱, 결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다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사건이 보도된 후 또 다른 2명의 피해자가 나타나 3명의 사건을 중심으로 고영욱이 기소됐고 이어 재판이 시작됐다. 고영욱은 3명의 피해 여성 중 2명(당시 17세와 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남은 ㄱ양(당시 13세)에 대한 성폭행 여부였다. 2심 재판에서는 ㄱ양이 당한 3건의 강제추행 및 성폭행 가운데 첫 성관계만 위력을 사용한 간음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이 났고, 2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ㄱ양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달라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고영욱과 서울 서교동 한 클럽에서 만났고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고영욱에게 연락이 왔고, 억지로 받았다”라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조회 결과, 첫 번째 관계 후 ㄱ양이 먼저 연락했으며 고영욱에게 친밀한 문자를 보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고영욱 측은 항소했고 지난 9월 말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하면 반절가량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고영욱 측은 판결의 쟁점이 된 ㄱ양과의 첫 번째 성관계도 ‘무력행위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등을 돌리는 여론 1심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본 인터넷상의 여론은 그에게서 더욱 차갑게 돌아섰다. 누군가는 ‘형량도 연예인 DC를 받은 것이냐’라며 비아냥거렸다. 실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란 이유가 재판 판결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은 형사 5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며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상황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전자발찌에 대한 의미 여부를 고려해 항소심 형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고영욱은 ‘전자발찌 연예인 1호’라는 오명은 씌워졌지만 이제 그도 판결을 승복하고 죗값을 치르리라 여겨졌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돌연 고영욱이 이번 판결도 1심과 같은 이유인 ‘양형부당’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법적 최소 형량임에도 항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정도 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 ‘과거 반성문을 쓴 저의마저 의심스럽다’라는 댓글을 달며 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고영욱 측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고영욱은 기존의 판례보다 현저히 적은 형량을 받았음에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는 ‘판결을 무죄로 이끌거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겠다’라는 의도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법원의 재판은 그동안 판결에 관한 시비만 따지는 것이지 고등법원의 2심처럼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양형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대법원에서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영욱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무력행위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법적으로 무죄가 될지언정 자신의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몇 명의 미성년자와 그릇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씁쓸할 따름이다. Q&A 엄상익 변호사에게 물었다 고영욱 사건의 이모저모 Q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이란? A 범죄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한다. 양형부당은 항소의 주된 이유가 되는데 형이 너무 가벼울 경우 검사가, 너무 무거울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게 된다. Q 대법원은 주로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나?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가? A 대법원에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전체 재판의 1%도 안 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들이 법률적으로 바르게 판결을 내렸는지, 법리 적용의 판단만 하는 것이지 양형을 따지지 않는다. 때로는 심리불속행이라 해서 피의자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한다. Q 혹여 괘씸죄가 적용돼 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까? A 앞서 말했듯이 대법원은 양형을 따지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형벌이 느는 경우도 없다. Q 피해자 여성과 합의가 되면 고영욱이 무죄가 될 수도 있나? A 아니다. 합의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지 무죄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난 6월 19일부로 개정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Q 고영욱이 받은 2년 6개월 실형은 기존의 판례를 보자면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 A 아주 낮은 수위로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남성이 고시원 옆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여성을 만진 사건이 있었다. 그 피고인도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고영욱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가 아닌가.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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