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0 건 검색)
- 윤 대통령, ‘댓글공작’ 김관진·‘국정농단’ 김기춘 특별사면
- 2024. 02. 06 11:20사회
-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 대행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년 2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 민주당, ‘김관진 설 특사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계획하나”
- 2024. 02. 03 14:44정치
- ... 3일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 ‘군 댓글공작’ 유죄 확정된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 내정
- 2023. 05. 10 21:07정치
-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민간위원에 내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일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 ‘군 댓글공작 유죄’ 김관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 내정
- 2023. 05. 10 16:03정치
- ...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민간위원에 내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 일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스포츠경향(총 15 건 검색)
-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이례적으로 공판준비기일 출석해 한 말이…
- 2018. 12. 14 16:30 생활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오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 전 청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직접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조 전 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정치공작·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냐”고 반문했다. 또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법에 따라 청장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우호여론 조성 위해 3만7000건 ‘댓글공작’
- 2018. 10. 15 14:33 생활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글 3만7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가운데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800여건이다. 수사단은 그간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7800여건으로 추산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현오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여러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인터넷 여론에 집중 대응했고, 경찰 신분을 감추려고 지인이나 가족 등 가명·차명 계정과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했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의 지휘·실무라인에는 조현오 전 청장을 정점으로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차장, 본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공작에 관여한 일부 부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을 게시한 대응 실적을 수치로 관리하고 직원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어떤 활동을 했고, 누가 어떤 아이디로 열심히 대응한다는 내용까지 상부에 보고한 문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당시 정보국장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보안·홍보부서 소속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블랙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경정은 감청이 막힌 사이트가 발견되면 프로그램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적 해결책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유지·보수’ 명목으로 업체에 비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한 증거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MB시절 댓글공작 지위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 2018. 10. 02 00:00 생활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조현오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오 전 청장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천800여건이다. 조현오 전 청장은 앞선 2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단은 주무부서인 본청 보안국뿐 아니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맡는 대변인실,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 일부 지방청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 검찰,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결심공판서 징역 4년 구형
- 2018. 09. 14 17:40 생활
-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외곽팀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합리적이고 건전한 여론은 민주사회의 토대로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안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그 자체로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성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 전 단장은 대북관계분야 보직에서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23년간 헌신했다”며 “불행히도 원세훈 전 원장 부임 이후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매주 한 건 이상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단장은 불법을 부하직원에 하달하지 않고 자신의 선에서 처리함으로써 상사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낌새가 발각돼 좌전 당한 후 강제퇴직 당한 공직자”라며 “자신의 불찰로 심리전단의 방대한 업무 중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 외곽팀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을 챙기지 못한 오점을 남겨 한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옥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한 시기의 일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다만 이 순간 바라는 것은 이를 계기로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결별하고 국민안위와 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외곽팀에 사이버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 5000여만원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유 전 단장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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