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9 건 검색)
- 도서정가제 완화? 지역서점 발목잡는다
- 2024. 03. 04 16:22문화
- ... 때문에 대부분 정가대로 판매하고 있다”라며 “지역서점에서 원하는 건 ‘(할인을 없앤) 완전한 도서정가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지역에서 20% 할인을 하는 서점이 하나 생기면 서점 간...
- 문체부도서정가제동네서점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문체부 규제혁신안 발표
- 2024. 03. 04 10:15문화
- ... 통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웹툰·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해 자유로운 가격 정책·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 20년 논란에도…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 2023. 07. 20 21:37사회
- ... 측은 지난 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전자책은 작가가 가격을 매기는 데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가격 할인 등 방법으로 소비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기회를 뺏겼다고 주장했다....
- 20년간 위헌 논란 있었지만··· 헌재 “도서정가제는 합헌” 결정
- 2023. 07. 20 15:13사회
- ...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 도서정가제 21일부터 시행…도서 할인율 15% 이내로 제한
- 2014. 11. 21 14:03 생활
-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도서의 할인율은 15% 이내(현금할인 10%+간접할인 5%)로 제한되며 기존 가격보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기존에는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기에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낳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으로 분석한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공공 도서관은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통해 책을 구입해 왔다. 할인율은 15%부터 35%까지 다양해 정가의 30%를 할인받던 어느 도서관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게 되면서 신간이 연간 2020권 부족해지는 사태가 오게 된다. 같은 예산으로 정가제를 시행할 경우 도서관마다 신간이 해마다 400~2700권씩 부족해진다. 용역 보고서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도서정가제’ 앞두고 온라인서점 구매자 몰려, 예스24 등 일부 홈페이지 마비
- 2014. 11. 20 20:15 생활
- ‘도서정가제’ 앞두고 온라인서점 구매자 몰려, 예스24 등 일부 홈페이지 마비 21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할인 도서 등 도서구매가 급증하면서 일부 예스24 등 일부 온라인서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온라인서점인 예스24의 경우 20일 오전 11시 이후 홈페이지 접속 마비 상태를 보였으며, 인터넷서점인 알라딘 또한 일시적으로 서버가 마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예스24 홈페이지 캡처예스24 관계자는 국내외 간행물과 전자책을 포함해 지난 13~19일 전월 대비 2.2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38.6% 가량 구매가 늘었다고 밝혔다. 예스24, 교보문고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드라마 방영을 통해 인기가 증가한 웹툰 만화 ‘미생’의 1~9권 완간세트를 40% 할인하는 등 인기 도서들의 파격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대형서점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이들은 평상시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도서정가제’ 전 책을 사려는 이들이 주로 온라인 쪽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도서정가제’ 또 하나의 단통법 되나
- 2014. 11. 05 15:53 생활
- 도서정가제는 또 하나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심리가 거세다. 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가 책값만 올려놓고 업계 좋은 일만 시킬 것”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발효되고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던 것처럼 책값만 오르게될 것”이라 반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개 출판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나, 업계의 의견 수렴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오후 공청회를 열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뒤에야 문체부는 업계 요구 수렴을 뒤늦게 약속하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 도서정가제 다시 미궁속으로 빠지나(2020. 07. 24 16:02)
- 2020. 07. 24 16:02 문화/과학
- 2014년 11월, 대형 온라인서점 홈페이지마다 ‘최대 90%까지!’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걸렸다. 그달 21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를 앞두고 마지막 대폭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출판·서점업계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경기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도서관 ‘지혜의 숲’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올해 11월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출판·서점·콘텐츠업계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출판업계와 서점업계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같은 업계 안에서도 규모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동네서점부터 인터넷 대형서점까지, 소규모 단행본 위주 출판사부터 실용·학습서를 주로 펴내는 대형 출판사까지 각기 도서정가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다. 공개토론회서 저마다 다른 목소리 도서정가제 개정은 출판업계의 숙원이었다. 처음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02년 이래 책의 정가는 높은 할인율 때문에 유명무실했다. 이전까지의 도서정가 정책에 실효성이 부족했던 탓에 책 한 권을 팔아 출판사에 돌아오는 액수도 갈수록 줄어들어 출판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던 때였다. 이에 따라 당시 출판계는 신간 할인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면 소비자들에게 다소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만 그만큼 영세 출판인들과 지역 서점에 돌아가는 책값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도서정가제가 강화되기 직전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 출판·서점업계는 남은 재고를 상당 부분 떨고 그해 큰 폭으로 매출을 늘렸을까. 아니면 도서정가제 도입을 주장하던 출판업계의 바람대로 이듬해인 2015년부터 서서히 매출이 늘어났을까. 도서정가제 시행 전후 나타난 변화를 보는 시각은 제각각이지만 일단 숫자로 파악되는 변화상은 뚜렷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해마다 발간하는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를 보면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 대규모 할인행사까지 진행했음에도 2014년 주요 86개 출판사의 총매출액은 5조501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본격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5년에는 73개 주요 출판사의 총매출액이 5조2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다. 집계에 활용된 주요 출판사의 수가 줄어든 탓에 총매출액 역시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출협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출판사의 자료만을 분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자료를 낼 출판사의 수가 줄었다는 것 자체가 출판시장의 위축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통계를 보면 주요 출판사 수는 70개로 2015년보다 줄었지만, 이들 출판사의 총매출액은 5조3836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서정가제 시행 전보다는 적은 액수다.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 위축을 막는 데 뚜렷한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때문에 현상을 보고 대책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분분하다. 지난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개최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각 업계 당사자와 정부 관계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까지 나서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여론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양상이었다. 현행 도서정가제를 ‘긍정’한다는 답변은 36.9%로 ‘부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23.9%보다 높았으나, 도서정가제를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62.1%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도 70.7%로 나와 ‘현행 유지’ 26.0%보다 높았다. 요컨대 ‘도서정가제의 골격 자체는 유지하되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 더 많은 국민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사실 이러한 여론은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초기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 간행물의 정가와 할인율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의 틀은 2002년부터 유지돼왔다. 2014년의 시행령 개정안이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최대 할인율을 이전 19%에서 15%로 축소했기 때문이었다. 책 가격에서는 10%, 마일리지 등의 환급으로는 5%까지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형서점 차지하는 몫 과다’ 여론 정부로서는 도서정가제를 아예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 올라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던 점에서 보듯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합의에 가깝게 논의가 진전된 사항은 출판사가 정가를 내려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지역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도서는 할인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 정도다. 여기에 새 책을 중고책방에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사실상 판매에 가까운 장기 대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도서정가제에 손대는 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출판계에서는 당국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춰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이 6년째 접어들었지만 출판업계에 제대로 된 몫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일부 대형서점이 차지하는 몫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류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를 먼저 봐야 한다”며 “도서정가제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국가가 따라가면 결국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점업계에서도 이미 시장 영향력이 커질 대로 커진 대형서점 때문에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지역 서점 쪽에선 도서정가제보다 독과점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독일 같은 나라에선 아마존을 포함해도 온라인 점유율이 18%를 넘지 않지만 한국에선 60%를 넘는다”며 “국내에선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 이미 동네서점들이 사라졌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를 통해 지역 서점이 그나마 산소호흡기를 달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소비자단체들은 도서정가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할인율을 제한한 이후로도 출판업계의 위기가 그치지 않는 데엔 이전보다 높아진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도서 구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게 목표지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장기 재고 도서나 도서박람회에서 파는 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시장이 언제나 답일까?(2017. 08. 14 17:29)
- 2017. 08. 14 17:29 사회
- ㆍ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폐지 가닥… 도서정가제는 연장 가능성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만 봐도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고 나온다. 물론 전제가 있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균형이 만들어지는 이상적인 시장 상황은 완전경쟁 아래에서나 가능하다. 때문에 현실의 다양한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가격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무수한 변수와 이론 모델을 추가로 동원한다. 하지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가운데 하나가 가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때때로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바로 제도와 정책이다. 3년 시행된 뒤 일몰시한 앞둔 두 법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김성원씨(28)의 지출내역 중 책값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행히 아주 조금이지만 김씨의 학과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 도서구입비 지원을 받으려 영수증을 정리하던 김씨는 근래에 가까워질수록 중고도서를 사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명서점에서 운영하는 중고책 매장에 가서 살 때도 있고, 온라인서점에 개인 판매자가 올린 중고책을 살 때도 있죠. 대개는 정가 주고 새책 사는 것보다 값은 싼데 책은 깨끗하니까요.” 중고책 거래가 생각보다 활성화돼 있다는 걸 안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책도 팔려고 내놓기 시작했다. 학부 시절 들은 교양과목 교재나 다 봐서 더는 필요 없는 책들을 팔았다.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후배들한테 교재 물려주기보다는 중고로 파는 게 더 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엔 기말고사 끝나면 경제학원론 책이나 미시·거시 교과서가 발에 차일 정도로 굴러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책을 도둑 맞지 않으려고 책 곳곳에 큼지막하게 이름을 써놓던 것도 옛말이고, 요즘은 보고 나서 다시 팔아야 하니까 밑줄 하나 긋지 않고 깨끗하게 보는 시절이라며 김씨는 웃었다. 중고도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다. 그 무렵 한 달 전인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은 ‘악법’으로 지목된 바 있다. 두 제도 모두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데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명목상으로는 과열 경쟁을 막고, 시장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묶여 도마에 오른 것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이 특색 있는 독립서점과 출판사를 초대한 특별기획전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차이를 두고 연달아 시행된 두 법은 똑같이 3년 동안 시행된 뒤 일몰시한을 앞두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현행 도서정가제는 이름은 정가제이지만 요점은 책에 적용되는 할인폭을 고정시킨다는 데 있다. 개정 전까지는 신간은 최대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나온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이나 실용·참고서 등은 아예 정해진 할인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 현재까지는 할인율이 총 15%를 넘길 수 없게 됐다.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구간이건 실용서나 참고서건 예외는 없다. 다만 18개월 이후부터는 출판사가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구도가 단통법과 닮았다. 현행 단통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목받고 있는 단말기 판매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소비자는 30만원 이상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드물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요 기종은 그 전에 단종되기 일쑤다. 무엇보다 사실상 과점 형태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통사들의 자리에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을 대입시키면 시장 구도도 비슷하다. 보조금으로 가격을 경쟁하던 휴대전화 시장과 할인율과 마일리지로 가격 경쟁을 벌여온 도서 유통업계에서 경쟁을 제거해 버리니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가격 부담만 뒤따라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닮은꼴의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통법 중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이통사 요금인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9월 말인 일몰시한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연장 논의는 없이 가급적 빠르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단말기 가격 내려갈지는 미지수 반면 도서정가제는 3년의 일몰시한을 넘겨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출판·서점업계 일각에서는 할인 없이 정가대로만 판매하는 완전정가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8월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등 출판·서점업계 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가 도서정가제 일몰시한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재해 만들어진 회의를 통한 것이어서 유지 가능성은 높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유지와 폐지,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완전정가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현행 도서정가제 유지에는 별다른 이견을 내비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3년간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공동 연구와 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제도가 출발과는 달리 서로 다른 결론으로 향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단통법의 경우 폐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긴 하지만 당초 법이 목표했던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의 방향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현재로선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할 문제가 제도 폐지 이후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지 여부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경쟁을 유도하거나 막는 등의 제도적 차원 외에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통사들의 영업방향과도 관련돼 있어 당장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쉽게 점치기 어렵다. 시장에 하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의 취지에 맞춰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깨진 것은 업계로선 큰 교훈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들로서는 그간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뿌린 보조금 등의 비용이 줄어들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이점을 맛봤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국내 제조사들은 정반대로 지옥을 경험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던 팬택은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LG전자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계의 스펙 상향 평준화 흐름과 맞물려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적자에 가까운 영업내역을 보이는 등 단통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반면 단통법으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의 수요가 늘면서 이 트렌드에 부응한 애플이 국내 점유율을 높이는 등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제값 주고 책 사는 분위기 형성돼야” 단통법 이후를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것은 일몰시한인 9월 말 이후 이동통신업계가 3년 전의 시장 상황을 똑같이 재연하지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현 정부가 대선 공약사항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 역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단말기 보조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지 공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보조금 총액만 밝히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 각각의 보조금 액수를 따로따로 공시해 제조사의 단말기 공급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하자는 취지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지고 분리공시제까지 도입되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정보가 소비자들에게도 더 많이 공개돼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단,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는 예상만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와 이통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신비 기본료 인하 등의 조치가 그 결과에 따라 이통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 역시 현행 단통법에서의 보조금보다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단통법 시대에 비교적 활발해진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거래를 이용해 알뜰폰의 낮은 요금을 이용하는 방안이 여전히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도서정가제의 경우 소비자들보다는 관련 업계가 시장의 동향에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변동의 폭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중고도서 시장을 이용해 싼 값으로 책을 사는 편이 이득일 수 있다. 가격보다는 도서·출판 콘텐츠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독자라면 도서정가제의 순기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을 통해 색다른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다. 특히 다양한 개성을 내세우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독립서점은 출판·서점업계가 생존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전체 도서시장이 위축되면서 영세 출판업체나 지역서점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당초의 정책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워졌음이 업계 안팎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과거 출혈경쟁을 할 때 가격으로 덤핑을 쳐서 매출을 유지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사정이 크게 나아진 점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나마 현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 점, 잘 팔리는 책만 놓고 보면 (현행 도서정가제) 이전보다는 매출이 늘어난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할인이 일상적이던 때보다는 더 비싼 값을 주고 책을 사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가 정가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일 뿐 책값을 더욱 비싸게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항변하는 업계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규모로 봐서나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로 봐서나 아직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서·출판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소비자들도 정가를 주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사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인회의의 한 관계자는 “전에 공짜로 듣던 MP3를 이제는 그래도 돈 내고 듣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출판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값을 주자는 분위기는 아직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사실 가격으로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가제의 한계도 있으니, 문화콘텐츠 다양성을 늘리는 쪽의 대책은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서정가제 2년, 과제는 ‘변형된 형태의 할인’(2016. 10. 24 16:07)
- 2016. 10. 24 16:07 문화/과학
- 인터넷 서점에서 우후죽순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고서점은 ‘변형된 형태의 할인’으로 신간판매 촉진을 상당히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페이백 서비스’는 독자가 책을 구매할 때 그 책을 다시 되판다는 조건으로 50%씩 할인을 시켜준다. 오는 11월이면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지 만 2년이 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서점은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책을 판매하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발행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할인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많았다. 신간도서의 경우는 가격할인과 기타할인을 포함한 할인율은 총 19%였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신간도서의 할인율은 가격할인의 경우 10%로 제한됐고, 구간도서는 신간과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받되 정가만 다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서점 감소세 줄고 신간 출판 늘어 지난 2년 동안 도서정가제는 도입 취지를 잘 살리고 시행되고 있을까. 도서정가제 개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서점 살리기였다. 한국서점조사연합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에 따르면 전국 서점의 수는 2000년대 이후 계속 감소세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수익이 개선되리라는 기대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독립서점들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도서정가제 개정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세계 출판계의 흐름이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도 서점이 과도한 할인경쟁으로 적자를 보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가 할인을 포기하고 큐레이션 기능 강화로 서점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예컨대 ‘삶과 죽음’ ‘방랑벽’ ‘환상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의 독특한 주제로 큐레이션을 하니 독자들이 다시 찾고 서점도 흑자로 돌아섰다.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한국에서도 독립서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형서점 진열대/경향신문 자료사진 도서정가제를 도입한 또 다른 취지는 신간 출판의 증가다. 도서정가제 개정 이전에는 구간의 가격할인 폭이 크다 보니 가격경쟁이 구간에 집중돼 있었다. 콘텐츠보다 가격경쟁력으로 베스트셀러에 구간이 집계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구간 중심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신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도서정가제 덕분에 신간 위주의 판매 관행이 정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영업의 관점에서 보면 큰 출판사에서는 세계문학전집 등의 구간들을 할인판매하지 못하니까 영업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 반면에 신간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형 출판사는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영업하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다양하게 많은 책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일단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살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첫째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변형된 형태의 할인’을 없애는 것이다. 정부의 ‘문화융성카드’는 ‘변형된 형태의 할인’의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 15% 할인을 제휴카드 청구할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문화융성카드’를 보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 할인은 10%까지지만, 제휴카드와 같은 제3자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할인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과도한 할인경쟁을 제어해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카드를 만들어 추가 할인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 인터넷 서점들도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또 경품이나 기타 할인쿠폰이 여전히 많다. 할인판매에 대한 금단현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늘어난 수익 혜택 독자에게도 돌아가야 특히 인터넷 서점에서 우후죽순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고서점은 ‘변형된 형태의 할인’으로 신간 판매 촉진을 상당히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의 설명이다. “중고서점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페이백 서비스’는 독자가 책을 구매할 때 그 책을 다시 되판다는 조건으로 50%씩 할인을 시켜준다. 중고책 수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페이백 서비스’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시장을 형성시킨 측면이 크다. 인터넷 서점에서 직접 중고책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 중고책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신간 판매 촉진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이는 변형된 형태의 할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가제 범위 안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도 중고서점으로 인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강성민 글항아리 대표는 “중고서점의 증가로 출판사들에 타격이 크다. 중고서점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신간 판매가 준다. 규정상 인터넷 서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갖기 위해서는 중고서점의 형태여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게 인터넷 서점이 중고서점을 만드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률 문제도 해결해야 할 일이다. 도서정가제 도입 직후 도서정가제의 혜택은 고스란히 서점에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할인폭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이익이 서점으로만 돌아간다는 것이다. 도서 공급률은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판매하는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출판사가 정가 1만원인 책을 서점에 6000원에 납품하면 공급률은 60%다. 그간 출판사들은 인터넷 서점의 높은 할인율을 감안해 책값을 매겼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출판사의 공급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출판계와 서점 간의 공급률 문제가 발생했다. 출판계는 지속적으로 공급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서점들이 공급률을 인상하는 등 조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독자들에게도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값이 인하돼야 하고, 주로 도매상을 통해 거래를 하는 동네 작은 서점들의 공급률 또한 해결되어야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해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3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다. 1년 후에는 개정안을 연장할지, 강화할지, 완화할지를 논의하게 된다. 도서정가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5건이었다. 월평균 5.8건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평균 과태료 부과 건수인 3.9건보다 48.7%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김병욱 의원은 “간행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면서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알라딘, 도서정가제의 적?(2015. 01. 20 16:57)
- 2015. 01. 20 16:57 사회
- ㆍ19개 오프라인 중고매장 운영… 1년 안 된 신간도 30% 이상 싸게 판매 “책방 접는 김에 10원 한 장이라도 건질까 해서 와봤지.” 전모씨(74)는 헌책방 주인이다. 20년 가까이 책을 사고, 또 팔아왔다. 책방 손님들에게 셀 수 없이 헌 책을 팔아왔지만, 자신이 서점에 책을 파는 건 처음이다. 승합차에 싣고 온 책들을 내리느라 한겨울에도 전씨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온라인서점 알라딘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중고서점 앞에 차를 댄 전씨가 여남은 차례나 지하에 있는 서점을 오르내리기를 되풀이하고서야 책 내리기를 겨우 마쳤다. 그동안 서점 점원은 부지런히 전씨가 가져온 책의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그러나 가져온 책을 모두 팔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대략 470여권을 실어온 전씨가 서점에 판 책은 고작 100여권에 불과했다. 책값으로 받은 18만원을 손에 쥐고 다시 300여권의 책을 차에 실으며 전씨가 말했다. “그래도 깨끗하게 보관해온 책들을 골라서 왔는데 매입이 안 되면 파지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게 아까워.” 중고서점 점원이 안내해준 대로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매입 가능한 책을 확인한 뒤 골라서 실어오면 수고는 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갈 곳 잃은 책들이 종잇값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헌책방이 사라져가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형 온라인서점의 중고서점 매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봐선 딱히 헌책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하긴 힘들다. “당연히 우리 책방에 오면 (알라딘 중고서점처럼) 컴퓨터로 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끈하게 진열돼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제는 책을 팔러 오는 손님도 없으니 자연히 사러 오는 손님도 없고…. 남은 책만 먼지 쌓이는 거지.” 애초에 20년 전 고물상에 넘어온 책들이 아까워 모으다 보니 헌책방을 열게 된 전씨의 입장에서는 대형서점이 운영하는 깨끗한 중고서점 매장으로 옮기는 고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힘들다. 서울 종로에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 종로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터파크·예스24도 오프라인 진출 시도 도서정가제가 전 분야의 도서로 확대 적용된 이후에도 중고도서는 정가제를 피해 살아남았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부터 출판·서점업계에서는 중고도서 전문매장이 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가격 차이가 미미해지면서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인터넷 온라인서점들의 오프라인 진출도 본격화될 조짐이었다. 시장의 전망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이미 19개의 오프라인 중고매장에다 온라인으로도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체계를 구축해 놓은 알라딘은 중고서적 분야에서는 입지를 단단히 굳힌 상태다. 같은 인터넷서점업체인 인터파크와 예스24도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서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 서점업체는 오프라인 서점을 열 수 없지만 법의 틈새를 이용한 오프라인 마케팅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인터파크가 서울 명동에 연 오프라인 서점은 명목상으로는 도서대여점 형태를 띠고 있다. 새 책을 한 권당 2000원에 빌려볼 수 있다. 문학, 여행 및 에세이, 자기계발이나 경제·경영 관련 서적 등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분야의 책을 저가에 대여한다는 점에서 중소 출판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장 수령’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된 책 외에도 대부분 분야의 책들을 사실상 판매하고 있다. 예스24가 ‘전자책 전시’라는 목적을 내걸고 서울 강남에 연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장 수령 방식으로 오프라인에 진출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동네 중소서점을 살리기 위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서점업계는 ‘꼼수 영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알라딘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중고서점 영업에서도 경쟁은 격해지고 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까지 중고서적 매입 및 판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출판업계에서는 이전부터 새책을 알라딘 같은 중고서점 업체에 중고인 것처럼 넘겨 덤핑해 팔던 일부 출판사들의 관행이 있었다. 가격만 낮추는 게 아니라 책의 질까지 떨어뜨리며 전체 시장을 교란시키던 행위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한기호 소장은 일본의 출판업계가 중고서적을 싼 값에 되파는 형식으로 운영된 ‘북오프’ 식의 서점체인이 등장한 이후 크게 침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고서점 간의 가격 경쟁이 뜻하지 않게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알라딘의 온라인 중고숍에서는 출간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간이 30% 이상 싼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중고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1위인 는 지난해 7월 출간됐지만 최상급의 중고서적이면서도 정가인 1만6800원보다 30% 싼 1만1800원에 팔린다. 같은 달에 출간된 중고서적 베스트 4위 역시 정가(1만8000원)보다 33% 싼 1만2200원에 팔린다. 하지만 알라딘이 이들 중고도서를 매입하는 가격은 크게 낮다. 독자가 최상급 중고책을 알라딘에 팔 때 받는 돈은 가 5000원, 는 8100원으로 알라딘 중고판매가의 50~60%대에 불과하다. 동대문 주변 전통 헌책방은 사라져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구간의 경우 할인율은 더 크게 올라가는 반면 매입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변색이나 낙서가 없는 것은 물론 새책에 근접할 때에 받는 최상 등급의 중고서적도 정가보다 50~60%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스테디셀러 소설 는 알라딘이 정가의 45%인 4500원에 팔고 있지만 매입가는 1000원이다. 때문에 중소 출판사는 자사에서 펴낸 책이 중고서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한 중견 출판사의 영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 이후 가뜩이나 책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늘었는데, 중고시장이 점차 더 인기를 끌어도 손쓸 방법이 없다”며 “정가제 이전 마지막 할인이라며 대량으로 풀었던 책들이 다시 중고서점으로 유입될 시기가 되면 매출은 더 심각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 일시적으로 크게 몰렸던 도서 수요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중고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 진출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알라딘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이후 예상만큼 중고서점의 인기가 크게 늘어나고 매출도 오른 것은 아니다”라며 “새책의 매출이 정가제 이후 소폭 줄어든 만큼 중고책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서점을 앞세운 도서유통업계의 경쟁 뒤편으로 전통적인 헌책방은 사라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의 평화시장 주변에 한때 100곳이 넘던 헌책방들이 지금은 50곳 이하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인적이 뜸한 거리에서 쌓인 책들만 바람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대형서점의 중고매장에서 ‘오늘 들어온 책’, ‘6개월 이내 신간’ 코너마다 책이 진열되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모습과 대조됐다. 절판된 책을 찾아 헌책방을 찾았다는 조상희씨(46)는 이날 책방의 첫 손님이었다. 가장 아래 서가에 꽂힌 책들을 보느라 한껏 몸을 쪼그린 채로 조씨가 말했다. “몇 번이나 본 책장에서 전에는 안 보이던 책이 보이기도 하고….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도 못 찾은 책이 여기서 덜렁 나올 때가 있어서 그만 올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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