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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5,064 건 검색)

인스타 ‘10대 계정’ 보호 국내 도입…부모가 시간·대화 상대 확인 가능
2025. 01. 22 20:48IT
...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0대 계정은 지난해 9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도입됐다.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적용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이날부터...
전국 공공배달앱 중단 잇따르는데…부울경 통합앱 도입 시도에  ‘글쎄’
전국 공공배달앱 중단 잇따르는데…부울경 통합앱 도입 시도에 ‘글쎄’
2025. 01. 22 15:04경제
...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대안으로 18개 시·군 통합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려고 참여 시·군을 모집했지만 의사를 밝힌 시·군이 절단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해 12월...
AI기반 IDP전문기업 메인라인, NH농협손해보험 ‘장기보험 PV산출시스템 도입’ 사업 계약
AI기반 IDP전문기업 메인라인, NH농협손해보험 ‘장기보험 PV산출시스템 도입’ 사업 계약
2025. 01. 22 08:25경제
...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손해보험은 업계에서 검증된 네오매직PV를 도입해 판매중인 전체 상품과 담보의 PV산출시스템 적용을 통해 업무 안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불가…법원 가처분 인용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불가…법원 가처분 인용
2025. 01. 21 16:25경제
... 가능성이 크다. 영풍·MBK 측은 새 이사 14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시 최 회장 측 이사의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집중투표제 불발로 영풍·MBK 측이...

스포츠경향(총 1,092 건 검색)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미용의학 인증의 제도’ 도입 및 통합교육과정 개최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미용의학 인증의 제도’ 도입 및 통합교육과정 개최
2025. 01. 22 22:50 생활
대피모 이제혁 부회장 2025년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이하 대피모)가 미용의학 인증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미용의학을 처음 접하는 초년 차 의사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미용의학 표준을 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대피모 박민수 회장(강남뷰베스트의원 대표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정규 과정을 받지 못한 초년 차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급성장하는 미용의학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은 미용 의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을 학습하며, 선배 의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합교육과정은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빌딩에서 2025년 2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보툴리늄 톡신과 필러 시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을 포함, 레이저와 비만, 탈모 등 모든 파트의 원인 분석과 병리학적 이해를 포함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전 회차를 수료할 경우, 새롭게 도입된 대피모의 ‘미용의학 인증서’와 ‘인증패’가 발급된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한정 인원으로 모집되며, 체계적인 지침을 통해 초보 의료진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과정의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제혁 부회장(닥터봄의원 대표원장)은 “대피모 미용의학 인증의 통합교육과정은 기존의 임상술기 전달 목적의 아카데미와는 달리, 미용의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부작용의 예방 및 해결, 의료 행정, 법률적 지식 등까지 포괄한다”며, “이는 초보 의료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임상의사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연속될 이번 프로그램은 미용의학 분야에서 성장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의료진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학회 공식 페이지에서 등록이 진행 중이다.
피치클록의 KBO리그, 이제 연장전은 11회만···아시아쿼터는 내년 도입 확정
피치클록의 KBO리그, 이제 연장전은 11회만···아시아쿼터는 내년 도입 확정
2025. 01. 22 15:28 야구
지난해 한국시리즈에 앞서 이범호 KIA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이 손을 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리그의 연장전이 ‘11회제’로 변경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1일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시즌 적용할 주요 규약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규시즌에서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적용했던 피치클록을 올해 정식도입하기로 한 KBO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장전도 1이닝을 축소했다. KBO는 “경기가 너무 길어지는 데 대한 현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규시즌을 기준으로 59차례 연장전이 있었고 그 중 78%인 49경기가 12회까지 가지 않고 11회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선수단 체력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위해 연장전 축소를 결정했다. 포스트시즌 제도도 달라진다. 이미 시작된 경기를 우천 등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게임이나 강우콜드를 적용하지 않고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서스펜디드 경기 발생 시에는 일시 정지 이닝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편성된 경기는 다음 날로 순연된다. 지난해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사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차전 진행 중 폭우가 쏟아져 중단했다가 한국시리즈 사상 최초 서스펜디드게임이 선언됐고 다음날도 비가 내려 결국 이틀 뒤 1차전의 서스펜디드게임을 치르고 곧바로 2차전까지 치렀다. 사실상 하루 2경기를 치르느라 시리즈 전체의 큰 변수가 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몇 이닝이 남았든 2차전은 1차전 서스펜디드게임을 치른 다음날 열린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1차전이 비로 중단된 뒤 서스펜디드게임이 선언돼 선수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국시리즈 직행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의 홈 경기 편성 비율을 ‘2-2-3’에서 종전처럼 ‘2-3-2’로 회복한다.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아시아쿼터 제도 도입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확정했다. 각 구단은 아시아야구연맹(BFA) 소속의 아시아 국적 전체 및 호주 국적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비아시아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불가하고,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던 선수 1명으로 제한된다. 신규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 계약금, 특약(옵션 실지급액 기준)및 원 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 제외)를 합쳐 최대 20만달러(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된다.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인상될 수 있다. 각 구단은 기존 외국인선수 3명과 아시아쿼터 선수까지 총 4명의 외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고 4명 모두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아시아쿼터 선수의 교체는 연 1회 가능하고 KBO 리그 엔트리도 현행 28명 등록· 26명 출장에서 29명 등록·27명 출장으로 증원된다. 또 계약기간 중 FA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비 FA 다년계약 선수가 FA 등급제 산출 계산에 포함돼 신규 FA 선수들의 등급 산정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비 FA 다년 계약 선수를 등급 산출 시 제외하기로 했다. 단, 계약 마지막 해는 계약기간 중의 평균 연봉을 적용해 등급 계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KBO는 퓨처스리그에서도 남부리그 1위 구단과 북부리그 1위 구단의 단판 승부로 챔피언결정전을 치르기로 하고,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올해의 감독상’을 신설했다.
정규시즌포스트시즌
‘제2의 송민호’ 막는다…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제2의 송민호’ 막는다…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도입
2025. 01. 21 19:26 연예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사진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이 일어난 상황에서, 병무청이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의 공정한 구연,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방향으로 선정했다. 보충역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으로 세분화했으며, 부실복무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송민호의 부실복무 논란으로 촉발된 우려에 대해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절차도 도입한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한 송민호는 출퇴근할 때 수기로 출근을 작성하는 등 부실의혹이 일어났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이 발의됐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세는 힐링 드라이브’ 볼보자동차, 튠인 라디오서비스 도입
‘대세는 힐링 드라이브’ 볼보자동차, 튠인 라디오서비스 도입
2025. 01. 21 09:55 생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지난 20일부터 티맵(TMAP)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라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인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튠인 라디오’는 전 세계 10만 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과 팟캐스트, 뉴스,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으로, 야구(MLB), 미식축구(NFL), 아이스하키(NHL) 등 글로벌 인기 스포츠 리그의 라이브 방송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팟캐스트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은 차량 내에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튠인 라디오 서비스는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통합돼 티맵 내비게이션과 함께 이용 가능하다.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볼보의 전 차종에 적용되며 ‘티맵 스토어’를 통해 튠인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티맵모빌리티는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채널은 제외하고 적합한 채널을 추천하는 등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끄러운 청취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사할 계획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이번 튠인 라디오 서비스 도입은 고객들에게 더 다양하고 개인화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볼보자동차의 고객들이 차량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에서 스웨디시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2021년 티맵모빌리티와 공동으로 300억원을 투자해 업계 최초로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를 선보였고 이를 2023년식부터 전 차종에 적용해 오고 있다. 여기에 업계 최고 수준인 전 차종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 15년 무상 지원,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5년 이용권 제공 등을 통해 타면 탈수록 새로워지는 스마트 카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주간경향(총 47 건 검색)

[편집실에서] 기초연금 도입 10년
[편집실에서] 기초연금 도입 10년(2024. 07. 24 06:00)
2024. 07. 24 06:00 오피니언
지난해 한국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구는 계속 줄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한국의 노화 속도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빠릅니다. 홍진수 편집장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2022년보다 11만3709명 줄었습니다. 이중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처음 추월했습니다. ‘고령’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411명(19.0%)으로 2022년보다 46만3121명이 늘었고, 올해 7월에는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지난해 기준 3593만1057명(70.0%)으로 전년보다 35만97명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고령사회, 고령화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다가온 탓에 한국사회는 제대로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고령화를 맞이한 개인들은 속수무책인 상태로 벼랑 끝에 섭니다. 바로 노인들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0.4%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고 회원국 중 유일하게 40%를 넘었습니다.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유럽 국가들과는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고 일본(20.2%)과 미국(22.8%)도 한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연금은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연금을 합쳐서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올해 7월로 도입 10주년이 된 ‘기초연금’을 살펴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붓지도 못하고 노인이 돼버린 세대에게 기초연금은 버팀목과 같습니다. 미약하나마 노인빈곤율을 줄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불만이 여전하고, 재정부담도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기사는 저처럼 관련 분야를 취재해본 기자도 읽기에 어렵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하니까요.
편집실에서편집실에서
“지역공공은행 도입 땐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와 지역소멸 해소 기여”
“지역공공은행 도입 땐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와 지역소멸 해소 기여”(2024. 01. 12 16:14)
2024. 01. 12 16:14 경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길 기자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대안 금융기관으로 지역공공은행이 거론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예산(기금)과 시민의 예금을 종잣돈 삼아 지역시민들과 공동으로 투·융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관심 두지 않는 지역의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용이하게 쓸 수 있다. 공공성과 사회성 실현에 효과적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역 경기가 침체되거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지면 금융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52·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 협치를 전제로)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순환경제 개념을 연구해온 양 교수는 국내 지역공공은행 도입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양 교수는 지난 1월 10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경제주권 강화로 이어져 지역소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지자체가 소유하되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하면서 투·융자를 결정하는 대안은행이다. 지자체가 지분 51% 이상을 출자하고, 그 외 지분은 지역 시민사회가 갖는 구조다.” -지역공공은행을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경제주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소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이익이 우선인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내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자금수요에 금융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일반 영리은행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는 금융소외자와 지자체의 공공정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바로 이 지역공공은행이 그 지방채를 매입해 지자체의 자금 공백을 메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경제주권과 재정민주화를 담보하고, 지방소멸 해소에도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 전경 / 양준호 교수 제공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 지역공공은행을 운영 중인데….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과 독일 스파카센이 지역공공은행의 모범 사례다. 이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수익처분 등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치에 의해 시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화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노스다코타며, 유럽 국가 중 지역경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지역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작동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이는 이들 지역공공은행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특별법안(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지역주의적이고 시민주의적인, 그리고 대안적인 은행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은행법 규제를 뛰어넘는 데 있다. 그래서 특별법 형태로 발의된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은행의 51% 지분을 갖도록 하는 것, 은행의 투·융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 시중은행 등 일반 영리은행이 발휘하는 신용창조(대출) 기능을 지역공공은행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자체가 공공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이 은행이 즉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반적인 예금·대출 업무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 법인들의 현지법인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텐데, 전략적으로 금융권 소관인 정무위가 아니라 행안위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자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해소라는 큰 틀에서 행안위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 -지역공공은행 도입에 있어 신용창조, 즉 대출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발행한 화폐는 공공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자금 수요자에게는 채무가 발생하고, 자금 공급자이자 신용창조의 주체인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는 금융차별과 금융소외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공공은행도 신용창조가 필요하다. 이는 보다 더 풍요로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리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화폐 발행 권력을 공공의 영역 또는 사회의 영역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화폐 발행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소유하되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하는 대안은행이다.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지역공공은행이 매입하면 지자체는 재정상황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 수 있다.” -지역공공은행의 의사결정, 감독, 인사 등을 (시민 참여를 전제로)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럴 경우 역할과 책임의 구분, 견제와 감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감독,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 왜냐면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지역공공은행 위원회’가 먼저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예컨대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의 경우 투·융자와 관련된 사항들(투·융자, 배당, 금리 등)을 시행 전에 노스다코타 주의회가 심의하게 돼 있고, 심의는 시의회 하부에 설치된 (시민위원회 격의) 시민주체 그룹들에 의해 이뤄진다.” -경기침체 때나 지자체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 보호와 같은 금융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완 방안은. “지역공공은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선 지역공공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지자체가 대응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지자체 재정상황과 지역공공은행 운영(특히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을 연관시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공공은행에 의한 자금공급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역공공은행이 일반 영리은행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자금 수요 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경기에 비탄력적인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자금공급 역시 시민협치적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거해 이뤄진다. 시민적 결정이 지역공공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에서 이뤄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표지 이야기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될까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될까(2023. 12. 25 07:00)
2023. 12. 25 07:00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 필요성 언급…수사기관은 반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화 내역은 물론 타인과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내용, 카드 결제 내역, 사진·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일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피의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는 건 이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대비 발부율은 90%가 넘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심문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는 대조적이다. 또 검찰이 영장에 압수수색 집행계획을 적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제도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사이에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반면 수사기관은 사전에 수사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모든 정보 볼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의 도입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취임하면 공론화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소 주춤했던 제도 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리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무는 아니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해 진행토록 한다. 판사가 압수수색 필요성 등에 의문이 생기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법원행정처 측은 대면심리제도가 시행되면 판사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사기관 또한 대면심리에 대비하기 위해 엄격하게 압수수색의 방법·대상 등을 선택해 압수수색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정보를 현장에서 작업을 통해 압수해야 한다. 다만 수색해야 할 정보의 방대함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등 자체를 압수해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반출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봉인해서 보관하지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때, 피압수자와 그 변호인의 입회하에 협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선별을 위해 수사기관에 며칠씩 출석해야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입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에 담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라며 “사실상 철저한 선별은 어렵고, 일단 수사기관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자정보 압수수색처럼 압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와 무관한 자료의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심리를 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통계를 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 10만8992건에서 줄곧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39만6671건에 달했다. 발부율은 2011년 87.3%에서 2022년 91.1%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비해 범죄 소명 정도를 낮게 본다고 한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사안이 애매하면 영장을 내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발부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미심쩍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묻힐 것을 우려해 발부를 선택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심리를 통하면 보다 꼼꼼하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짚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계획도 적시토록 했다.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로 쓸 자료를 빼낼 때 사용할 ‘검색어’(인물 및 대상 등)와 ‘검색 대상 기간’ 등도 영장에 담도록 규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굉장히 광범위한 검색어를 사용하려 한다”라며 “법원에서 검색어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는 복잡한 사건 등 일부에서만 활용하면 되고, 심문 직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면심리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창민 변호사는 “법관이 의문점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보자에게 질의해 그와 관련된 의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라며 “외려 대면심리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그러나 일제히 반대한다. 피의자를 심문한다면, 수사 상황이 그대로 유출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담당 검사나 참고인(제보자) 등으로 심문 대상을 한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차동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통상 제보자는 피의자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커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농후하다”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가 추가되면서 수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한다. 반대 측은 대면심리가 법원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을 두고 “예측 가능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절차가 선택적으로 운용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반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이들만 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높은 점을 두고도 “무죄 선고율이 1%대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과잉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검토해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발부율이 높다고 해서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맞섰다. 또 과거 진술에 의존하던 수사나 재판에서 물적 증거가 중요시되는 현실에 따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색어 등 압수수색 집행계획을 영장에 명시토록 한 개정안 내용도 수사 실무를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수사 계획이나 기법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검사는 검색기간을 두고 “3년 전 작성한 문서라 해도 최근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파일을 열어 새로 작성하면 파일의 생성 시점은 수시로 변동한다”라고 했다. 또 향후 피의자 등이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조작해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은어나 암호, 고의적 오탈자 등을 사용했을 때는 검색어를 사전에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규칙? 법률?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의 근거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예고한 대로 형사소송규칙에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대면심리제도는 사건 관계인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 등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압수수색영장 심문 권한을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면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헌법) 교수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대면심리 범위의 불명확성, 재벌 및 정치인 등에게 유리한 방식의 개편 등 비판적인 입장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 조항을 두되, 형사소송규칙에 대면심리의 범위 및 절차를 싣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구속과 기각 사이 ‘조건부 구속’, 언제쯤 도입될까
구속과 기각 사이 ‘조건부 구속’, 언제쯤 도입될까(2023. 11. 10 17:01)
2023. 11. 10 17:01 사회
위치추적장치·차 운행 제한 등 조건 불구속 수사 “보복범죄·증거인멸·특혜 위험 크다” 번번이 무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은 피의자의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속제도의 개선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한 방안이 ‘조건부 구속’(조건부 석방)제도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지만, 20여 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조건부 구속제도는 만연한 ‘구속 만능주의’ 실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반면 보복범죄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다는 반론이 맞선다. ■조건부 구속과 영장항고 한 묶음으로 현재 피의자가 구속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현저히 제한된다. 또 생계 등을 위한 모든 사회생활이 중단돼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증거인멸과 도망 등이 우려스럽다.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라는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이런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나온 게 조건부 구속이다. 조건부 구속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거주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제한, 보증금 공탁,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건을 부여한다. 사건의 특성과 개별 피의자의 상황 등에 맞춰 다양한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피의자가 조건을 어기면 구속이 집행될 수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구속 외의 수단으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의자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구속에 목매는 실상과 영장재판을 본안재판처럼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란 평가도 있다.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본안재판의 결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속되면 마치 유죄를 받은 것처럼 바라본다.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의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출석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형 집행을 담보하는 등 절차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조건부 구속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런 현상이 완화되면서 구속이 본질에 맞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서 조건부 구속의 필요성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7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그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건부 석방 제도가 현재 인신 구속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대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도 꾀할 수 있다. 구속이 수사 성공 여부의 가늠자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 형사사법 절차의 중심을 구속재판에서 본안재판으로 이전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건부 구속과 함께 ‘영장항고’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영장항고제는 검사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조건부 구속과 함께 영장항고를 시행 중이다. 현재도 법원의 구속 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건부 구속이 도입되면 다양한 선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속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김정환 교수는 “구속에 조건을 넣게 되면 법원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그러면 법원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구속영장 결과에 항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이 쌓이다 보면 구속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항고는 조건부 구속영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발부와 기각 등 모든 결과가 항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9년부터 등장했지만 번번이 무산 조건부 구속제도는 그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줄곧 거론됐다. 1999년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석방제도의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05년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가 구속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2006년 1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도 조건부 구속 방안이 담겼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우선 구속 사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어 석방을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을 때는 조건부로 구속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영장항고제도 함께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항고제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17년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같은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021년 9월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내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방 이후 조건을 위반했을 때 바로 구속을 집행할 수 있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9월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2019년 8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장 의원은 “그간 검찰은 구속을 범죄수사의 수단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표로 인식해 구속 위주의 수사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검찰과 피의자 간의 정보 불균형 등으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조응천·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11월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 8일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논의되는 경우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주간경향에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걸린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주간경향의 질의에 “조건부 석방으로 보복범죄와 증거인멸을 막기 어렵다”라며 “석방 여부와 조건이 기준 없이 판사에게 일임돼 권력층에 대한 특혜 논란 소지가 크다”라며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판사의 재량이 늘어나면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특히 피의자가 석방의 조건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사후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판사가 부과하는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석방 조건을 피의자가 위반해 재구속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보복범죄와 증거인멸로 이미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지장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단계에서 장기간 구금을 허용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구속기간이 최장 30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반대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체포·구속 적부심, 구속 취소, 보석 등 다양한 석방제도가 마련돼 있어 조건부 석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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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20대 전용 멤버십 도입
신라면세점, 20대 전용 멤버십 도입
2023. 06. 30 06:46 레저/여행
신라면세점이 업계 최초로 20대 전용 유료 멤버십 ‘신라앤’을 선보이고 회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멤버십 프로그램은 가입비 20만원을 내면 26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다이아몬드 멤버십 등 다양한 가입 선물을 제공한다. 다이아몬드 멤버십이 되면 제품 구매 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구매를 할 때마다 S리워즈가 1% 추가로 적립된다. 또 카테고리별로 최소 구입액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는 80만 포인트도 준다. 신라면세점은 “20대에 면세점에서 첫 구매를 하는 고객이 가장 많은 만큼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20대 전용 멤버십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전용 멤버십 신라앤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도입
스마트폰에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도입
2023. 06. 20 11:38 화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 안에. 실물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는 소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나 은행 계좌 발급과 같은 용도 외에도 주류 구매 시 성년 인증 등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 여부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는 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올해부터 바뀐다…태국 ‘입국세 부과’·유럽 ‘입국 사전 승인제 도입’
해외여행 올해부터 바뀐다…태국 ‘입국세 부과’·유럽 ‘입국 사전 승인제 도입
2023. 02. 08 10:10 레저/여행
자국 화폐 ‘쿠나’를 쓰던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화 사용국에 포함된다. 태국이 입국세를 받고 유럽이 비자 면제국 국민에게도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인 트리플이 여행 매거진 카테고리를 통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해외여행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 먼저 그간 크로아티아 여행객은 유로화를 ‘쿠나’로 환전해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화 사용국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태국은 오는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게 현지 입국 시 1인당 300바트(약 1만2000원)의 입국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파크 제공 유럽이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도입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비자 면제국 국민도 여행을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7유로로 1만원 가량이다.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신청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자 면제 제도보다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생체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ETIAS 승인을 받으면 3년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핀란드 헬싱키,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니스), 멕시코 칸쿤 등 인기 도시의 변화된 여행 정보를 담았다. 한편 2017년 7월 출시된 트리플은 여행 관련 빅데이터에 이용자의 취향·관심까지 반영해 최적화된 여행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이다. 세계 220여 개 인기 도시의 핵심 여행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AI 기술을 통해 여행자의 동선에 따라 날씨, 환율, 맛집, 관광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최적화된 여행 동선을 짜주는 것이 특징이다. 김연정 인터파크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올해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꿀팁’이 될만한 여행 정보를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여행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로 열린 사무실"…에어비앤비 지역 자율 근무체계 도입
“전 세계로 열린 사무실"…에어비앤비 지역 자율 근무체계 도입
2022. 04. 30 09:08 문화/생활
에어비앤비가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여행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서든 살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유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29일 오전(한국시간) 전 세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원들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무체계를 공개했다. 에어비앤비 직원들은 앞으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무하는 국가 내에서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미국 내슈빌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일하던 직원은 리옹으로 이동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지역 간 다른 급여 수준에 따른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 별로 단일 급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급여가 더 낮았던 지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경우 급여가 높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져 6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에어비앤비 직원들은 1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연간 최대 90일 동안 각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정부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원격 근무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2021년 하반기 기준, 한 달 이상 에어비앤비에 머문 이들의 예약일이 전체의 20%에 달했고 일주일 이상은 전체 예약일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세상은 점점 유연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20년 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개방된 오피스 공간 구조와 마사지 의자, 사내 미용실, 반려동물 동반과 같은 사내복지 혜택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전 세계의 회사들은 곧바로 이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스타트업은 원격 근무와 유연성을 수용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많은 회사들이 채택하는 주된 업무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사무실 주변 통근 반경에 거주하는 인재들만으로 입사를 제한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근무체계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고용·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채용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에어비앤비는 보다 더 다양성을 갖춘 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람들과의 연결을 비즈니스로 삼고 있는 에어비앤비이니만큼 가장 의미있는 연결은 대면활동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창의적인 작업과 공동작업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가장 잘 수행될 수 있어 대면 협업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무실에서 내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의미 있는 대면 모임을 우선시하기로 하면서 분기 별로 약 일주일 동안 팀 모임이나 사교행사, 오프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모이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놀라운 창의성과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직원들이 에어비앤비에서 일하는 것을 정말 즐겁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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