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107 건 검색)

군 후배에게 “이XX는 사람XX도 아니다”…대법원 “모욕죄 안돼”
군 후배에게 “이XX는 사람XX도 아니다”…대법원 “모욕죄 안돼”
2025. 01. 17 07:31사회
...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유튜브 비방 방송···대법서도 ‘모욕죄’ 실형 확정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유튜브 비방 방송···대법서도 ‘모욕죄’ 실형 확정
2024. 11. 21 07:20사회
... 전경사진. 한수빈 기자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단톡방서 조합장에 “미친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단톡방서 조합장에 “미친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2024. 10. 30 11:08사회
...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김광동 “5·18 북한 개입 여부 알 수 없어”…행안위, 야당 주도로 모욕죄 고발
김광동 “5·18 북한 개입 여부 알 수 없어”…행안위, 야당 주도로 모욕죄 고발
2024. 10. 25 17:48사회
...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스포츠경향(총 40 건 검색)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했으나…헌재 “모욕죄 아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했으나…헌재 “모욕죄 아냐”
2024. 09. 19 16:06 연예
최종범. 연합뉴스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풀려난 최종범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모씨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헌재는 재판장 만장일치로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 최종범의 근황을 담은 기사에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정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정 씨는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그는 “댓글을 단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재는 정 씨가 댓글을 단 경위와 횟수, 의미 등을 따져본 결과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출소한 상태다.
“한예슬, 불혹에 양아치·날라리” 모욕죄 인정돼 벌금형
“한예슬, 불혹에 양아치·날라리” 모욕죄 인정돼 벌금형
2024. 05. 28 08:59 연예
배우 한예슬.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배우 한예슬을 향해 ‘날라리, 양아치’ 표현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돼 모욕죄를 이끌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A씨에게 벌금 30만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업로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선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과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양아치’와 ‘날라리’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저으이 표현이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다니엘, 악플러 고소결과 “모욕죄 성립돼…강력대응할 것”
강다니엘, 악플러 고소결과 “모욕죄 성립돼…강력대응할 것”
2023. 04. 17 14:44 연예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을 둘러싼 악플러들을 고소한 결과 모욕죄가 성립됐다고 알렸다.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강다니엘이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진행 결과를 알렸다.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17일 “당사는 오래 전부터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 루머, 무욕,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제보와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지난달 사법 처분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고 결국 모욕죄가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당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형사 처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무분별한 가해가 근절되지 않는 한, 범죄 관련 강력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다니엘은 자신과 관련한 악플러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왔다. 특히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이 집중되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군형법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의 차이점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군형법 상관모욕죄 일반 모욕죄의 차이점
2022. 07. 12 07:00 생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군인의 신분이 되면, 일반 사회에서 적용받던 형법은 물론,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군형법은 계급과 규율을 그 근간으로 삼는 군대라는 특성을 반영한 죄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상관모욕죄’이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나, 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례들에서 상관모욕죄의 인정에 대한 군사 법원의 판단과 일반 법원(군사 법원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일반 법원이라 칭한다)의 판단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상관모욕죄의 여러 보호법익 중 군사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과 일반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상관모욕죄는 개인(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일반 형법과는 다르게 상관모욕죄라는 특별한 죄목이 군 형법에 추가된 이유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보호법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군사 법원은 이러한 상관모욕죄의 입법취지에 맞게 군 조직 위계질서를 조금이라도 해할 수 있는 언행 일체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법원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되어야 할 법익으로 인정하면서도, 상관모욕죄가 ‘모욕죄’의 범주에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판단되는 언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모욕의 개념을 형법상 모욕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법원은, 부하 30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병사인 A가 대위인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진짜 대화 좀 하자고’라고 3회에 걸쳐 반말을 한 사안에서, 일반 법원은 ‘피고인의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고, 사격훈련을 받던 중 병사인 ㄴ이 사격통제관인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 아이씨’라고 소리치며 쓰고 있던 방탄헬멧을 바닥에 던진 사안에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