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6 건 검색)
- 집 있는 청년 소득, 연 5000만원···무주택 청년의 2배
- 2024. 12. 23 12:00경제
- ... 근로·사업소득으로 벌었다. 무주택 청년은 2618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무주택 청년보다 1.9배, 전체 청년 평균(2950만원)보다 1.7배 소득이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이...
- 청년주택무주택통계청소득
- 내일부터는 ‘수도권 8억 빌라’ 소유해도 청약서 ‘무주택자’
- 2024. 12. 17 07:43경제
- ...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번...
- 무주택자빌라수도권청약부동산비아파트부동산 시장은 지금
- 공급량 중 20%를 무주택 미혼 청년 등에게…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특별 공급 대상자 모집
- 2024. 10. 20 13:51경제
- .... 혼인 장려 특별 공급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으로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장려 특별 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만 2세 이하 신생아가 있거나...
- 공급특별모집장려
- 앞으로 수도권 85㎡ 빌라 1채 주인도 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2024. 09. 22 20:21경제
- ...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 빌라청약무주택자부동산 시장은 지금
스포츠경향(총 8 건 검색)
- 김지민 “난 무주택자, 전세 살아”
- 2022. 10. 18 16:33 연예
- 김지민. IHQ 방송인 김지민이 자신이 무주택자라고 고백했다. MC 김지민은 18일 오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8회에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지민과 고정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전세 사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빌라왕’으로도 불리며 세입자 돈으로 분양대금을 치른 뒤 수수료까지 챙긴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정혜진 변호사는 “사기꾼은 빌라가 아파트처럼 공시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낮은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은 매매대금 만큼의 전세금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매매가를 치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명의를 빌려준 사람 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며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사기 범죄”라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이어 “전세 사기를 막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라며 두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혜진 변호사는 “통상 안전한 전세금 비율은 매매가 대비 60%다. 신축 빌라라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도 인근 빌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며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의심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 가장 첫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드는 것”이라며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보증보험은 또 기간이 있다.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더라도 보증보험 갱신은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두 번 다시 집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자”라며 “중개업자에게도 전세금의 50%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조직적 사기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한편, 김지민이 진행을 맡은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 “서민은 무주택으로 살라는 것이냐” 인천 검단신도시 분노의 역류
- 2020. 07. 04 23:39 생활
- 집회하는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제공|연합뉴스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인천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회원 300여명은 4일 검단신도시 부지에서 집회를 열고 “검단신도시는 분양 당시 비규제지역이어서 집값의 7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40%로 줄었다”며 “서민은 무주택으로 살라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정부는 정책이 잘 작동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단신도시와 검단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3단계로 나눠 개발되는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3천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0조8천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반씩 부담한다. 검단신도시는 그동안 분양이 잘되지 않아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올해에는 최고 청약 경쟁률을 경신할 정도로 상황이 반전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검단신도시도 규제대상이 됐다. 임현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마련했다”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행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세대출 제한 논란…“무주택자 내집마련도 어렵다”
- 2020. 06. 18 16:07 생활
- 일러스트=연합뉴스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투기과열지구가 6·17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을 넘어 수원, 안산 단원, 군포, 의왕까지 48곳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도를 넘었다는 뜻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58.0%)과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두 부처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해주는 등의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6·17 대책을 발표할 때 “대출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PD수첩’ 인터뷰 조작 논란···아파트 매입자 무주택자로?
- 2020. 02. 13 00:00 연예
- MBC 방송화면 캡처.MBC ‘PD수첩’이 서울 시내 약 9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20대를 무주택자인 것처럼 조작해 인터뷰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1일 ‘PD수첩 -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편은 서울 용산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집을 샀으면 1억 2천만원이 올랐을 텐데”라는 김씨 말을 담았다. 직접적으로 김씨를 무주택자라고 소개하진 않았지만, 김씨가 ‘전세 거주자’로 등장한 점이나 인터뷰 후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김씨 모습, 내레이션 등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집을 사지 못해 후회하는 무주택자’처럼 충분히 비칠 수 있는 편집이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대화방 캡처를 통해 김씨가 사실은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매매가 9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일 “제작진이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상파 TV 프로그램 유료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PD수첩의 해당 방송분이 삭제된 상태며 PD수첩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당 방송 중 김씨 인터뷰 분량이 빠졌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취재 후]“검찰개혁 외치는 무주택 40대 진보대학생”(2022. 04. 01 14:19)
- 2022. 04. 01 14:19 사회
- 언론에서 정치 주체 단위로 세대를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정부 10년 후 들어선 보수정부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누군가 앞장서 ‘투쟁’해주길 바랐고, 이에 부응하듯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투쟁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조직된 학생운동의 주체는 과거 전대협·한총련이나 그 이전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념적 학생운동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와 통일 같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 사회의 실현이라기보다 당대의 현실, 즉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굳이 반값등록금 운동의 이념을 따진다면 그 무렵 널러 퍼지기 시작한 삼포세대를 넘어선 N포세대, 흙수저 계급론, 헬조선 담론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기득권 기성세대를 가르는, 이런 담론의 기원을 더 추적해 들어가면 2007년에 나온 우석훈·박권일 공저 <88만원 세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온 이듬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우 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해법(“20대가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드는”)이 통하는지 알고 싶어 거리로 나가 청년들을 관찰했습니다. 10년쯤 지나 기자와 만난 우 교수의 결론은 비관적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 20대는 자신의 마음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386한테 짱돌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단위로의 세대를 주목합니다. 이제는 ‘세대교체’와 같은 희망이 떠오르기보다 세대갈등이나 세대포위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올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386’은 모두 50대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짱돌’을 던지는 20대가 곧 자신의 자녀이거나 조카입니다.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갈무리해둔 문장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빨간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의 시간> 책을 가지고 다니는 40대 진보대학생.” 삼촌 또는 아버지 또래의 정치과몰입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줘야 하는 풍자”라는 댓글도 있던데 조금 슬펐습니다. 정치과몰입과 소통 부재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마치 거울처럼 말이지요. 현재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으로 불리는 40대는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정치무관심·혐오로 비난받던 20대였습니다. 지금 ‘열혈 보수 지지자’라는 평가를 받는 20대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 취재 후
- 무주택자 기회인가, 위기인가(2017. 08. 14 17:09)
- 2017. 08. 14 17:09 경제
- ㆍ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 관망세 뚜렷… 매도·매수자 간 ‘눈치 싸움’ 치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인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 만에 떨어졌고,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도·매수자의 관망세가 뚜렷해지며 거래 역시 끊긴 상황이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가 40여일 만에 다시 내놓은 8·2 대책은 그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는 데 집중했다. 무주택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의 길이 좀 더 넓어진 셈이지만, 바뀐 제도와 급변한 시장 분위기로 수요자와 집주인 간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8·2 대책으로 한층 높아진 청약 문턱은 장기 무주택자들에겐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 사이에서도 청약가점과 자금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집주인과 수요자의 본격적인 '눈치 싸움'이 시작된 분위기다. 사진은 8월 3일 서울 잠실나루역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 이상훈 선임기자 청약가점 따라 희비 엇갈려 일단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라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지역 내 신규분양을 노려볼 만하다. 이번 대책으로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청약가점제 적용이 확대돼 다주택자의 청약시장 진입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40개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국민주택에 한해 적용)으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이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분양하고, 조정 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40%에서 75%로 확대된다. 청약 후 미계약 물량을 배분할 때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을 점수로 매겨 가점이 높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다만 가점제 적용을 받아 당첨을 받았다면 당첨자와 가구원은 2년간 전국에서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다. 청약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청약해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분양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연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1만6200여가구로, 최근 2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매 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하고 8·2 대책 이후 세종시에서 실거래가 기준 분양가가 1억원이나 떨어진 아파트가 나오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 분양가가 잡힐지도 주목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자들의 선택이 매우 신중해지면서 수요가 많았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의 청약률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달사례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주택대출을 조이면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자금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40%까지만 가능해 적어도 60~70%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LTV와 DTI를 50%로 완화했지만, 무주택 세대주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총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의 집값 수준 및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은 지난 4월 이미 6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서울의 집값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무주택 실소유자의 자금줄까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싱글·무자녀 신혼부부는 ‘울상’ 또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에서 전용 85m² 이하 민영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이 100%로 높아진 것 역시 무주택 기간이 짧고 아이가 없는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길을 막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씨(36)는 “무주택자가 유리하다고 해서 청약을 넣을까 고민했지만 현재 가점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없는 데다, 아내와 소득을 합치면 7000만원이 넘어 대출한도도 부족하다”면서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인데도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무주택자임에도 청약가점제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경우,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이 내놓는 급매물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나오는 저렴한 매물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적용이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돼 다소 시간의 여유가 있고 서둘러 매물을 처분하기보다 시장 추이를 지켜본 후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최근 매도 호가 하락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머릿속도 복잡하지만, 정부가 이달 말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 중이고 9월엔 부동산 공급대책 세부 내역을 발표할 예정으로, 성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거주요건도 잘 따져야 한다. 앞으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2년간 거주할 요건이 안 된다면 이 지역 내 주택 구입은 피하는 게 좋다. 과거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한 뒤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식의 투자가 어려워진 것이다.
- [박광규의 미스터리 산책]무주택에서 대저택까지, 천차만별 탐정의 집(2015. 04. 28 15:29)
- 2015. 04. 28 15:29 문화/과학
- 미식가 탐정 네로 울프는 뉴욕 웨스트 35번가에 있는 브라운스톤 저택에 거주한다. 이 3층짜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인물답게 길이가 12m나 되는 식당이 있으며, 옥상에는 난초를 키우는 온실이 있다. 옷과 밥과 집을 뜻하는 의식주(衣食住).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마지막 요소인 ‘주’, 즉 집일 것이다. 얼마 전 ‘공동주택 실거래가’ 관련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2014년 거래된 아파트 매매 내역을 조사), 아파트라는 공식 명칭만 공통점일 뿐 크기와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최고가는 65억6500만원(서울 용산구 소재), 최저가는 3100만원(경북 김천 소재)이었다. 몇천원, 몇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의복이나 식사와는 달리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필요하다. 허구인 소설 속에서는 당연히 비용문제가 없다. 추리소설도 마찬가지. 탐정이 많은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그저 좋은 집에 편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설정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질 사람은 없다. 다만 천편일률적이면 인물의 개성도 없을 테니 극단적인 경우도 나타난다. 해리 보슈의 집. 보슈 역의 배우 타이터스 웰리버, 오른쪽은 마이클 코넬리다. 수입 변변치 않은 탐정은 임대주택 작품 속 주인공의 거주형태는 ①집 없음 ②임대 ③자택 소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인 집이 없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리 차일드의 작품 (1997), (2005) 등에 등장하는 퇴역군인 잭 리처가 대표적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외국 군사기지에서 살아왔다. 그에게는 집은커녕 미국인의 필수품인 자동차도 없다. 짐조차 거추장스러워서 입는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버리고 싸구려 옷을 사 입는다. 히치하이킹이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면서 미국 전역을 유랑한다. 일본 작가 아리스가와 아리스의 에 등장하는 지장 스님 역시 집이 없다. 사실 직업상(?) 자기 소유의 집이 필요 없다. 지장 스님은 오랫동안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쌓다 보니 온갖 사람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사건과도 수없이 마주친 경험이 있다. 그는 소도시의 단골 스낵바를 찾아 사람들에게 구수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곤 한다. 수입이 많지 않은 사립탐정들은 주로 임대를 택한다.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최초의 명탐정 오귀스트 뒤팽은 파리 포부르 생 제르맹의 황량한 구석에 있는 낡고 기괴한 저택에 화자(話者)인 ‘나’와 함께 집세를 내면서 거주한다.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는 왓슨과 함께 베이커 거리 221B 번지의 하숙집을 사무실 겸 거주지로 삼는다. 현대의 탐정 중에는 에드 맥베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커트 캐넌, 로렌스 블록의 작품에 등장하는 전직 경찰이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매트 스커더 등이 저렴한 호텔 방을 빌려서 살고 있다. 물론 이들이 사는 곳은 별 5개짜리 호텔과는 거리가 멀다. 베이커 거리 221B 셜록 홈즈의 집. 현재는 홈즈 박물관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택 소유자들의 집 구입방법은 그때그때 다르다. 마이클 코넬리의 작품 주인공인 로스앤젤레스의 형사 해리 보슈는 본인의 말을 통해 집 구입경위를 밝힌다. 일반적인 자수성가, 즉 자신의 수입으로 집을 마련한 것이다. “저 아래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좀 줬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내 이름을 사용하고, 나한테서 이른바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대가로. 그런데 그 돈으로 할 일이 있어야죠. 어렸을 때 밸리에 살면서 항상 이런 집에 살면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이 원래는 시나리오 작가가 일하던 곳이에요. 집이 꽤 작아서 침실도 하나밖에 없지만, 나한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김승욱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네로 울프의 뉴욕 브라운스톤 저택. 그러나 훗날 로스앤젤레스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파손되어 시의 철거대상 건물이 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미식가 탐정 네로 울프(렉스 스타우트의 작품에 등장)는 뉴욕 웨스트 35번가에 있는 브라운스톤 저택에 거주한다. 이 3층짜리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는 인물답게 길이가 12m나 되는 식당이 있으며, 옥상에는 난초를 키우는 온실이 있다. 분명 비싼 집 같지만 어떻게 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사건을 해결하고 받은 액수가 컸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별로 어렵지 않게 집을 마련한다. 뉴욕의 고고한 아마추어 탐정 파일로 밴스(S. S. 밴 다인의 작품에 등장)는 숙모에게서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아 이스트 38블록의 아파트 두 층을 개축하여 우아하게 살았다. 그 집에는 동서고금의 미술품과 골동품이 전시되어 있어 미술관을 방불케 할 정도이다. 아치 맥널리 시리즈 첫 작품 . 유산으로 물려받은 으리으리한 저택 로렌스 샌더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치 맥널리는 아직 개인 소유의 집은 없지만(첫 작품 등장 당시) 언젠가는 물려받을 아버지의 저택에 얹혀살고 있다. 그는 예일대 법대에서 퇴학당하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증은 따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사원으로 근무한다. 말하자면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셈이다. 서커스단 광대이자 눈치 빠른 부동산 투자가인 할아버지 덕택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맥널리의 부친은 변호사로 성공해서 더욱 부자가 되었다. 그가 사는 집은 3층짜리 튜더 양식의 저택이다. 침실은 5개. 그리고 5에이커(약 6100평)의 대지에는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리인 부부가 산다. 수영장은 없지만, “나(아치)는 맥널리 집안의 부동산이 꽤나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으리으리한 거주지이다. 반면 큰 집에 살더라도 반드시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앨런 브래들리의 (2009) 등에 등장하는 11살 소녀 플라비아 들루스는 시골 마을 벅쇼의 300년 넘은 저택에 산다. 오랜 기간을 통해 증축되어 넓지만, 한쪽은 아예 난방시설이 없을 만큼 불편한 곳이다. 겨울에는 컵에 담아 놓은 물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 더욱 난감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뾰족한 수입이 없어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고심 끝에 돈을 받고 벅쇼를 영화 촬영지로 빌려주기까지 할 정도이다. 플라비아 혼자만의 장소인 화학실험실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집이기도 하다. 이처럼 탐정들이 사는 집은 화려한 곳이 있는 반면,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불편한 곳도 있다. 그래도 현실보다는 살아갈 곳을 구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독자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집 없는 잭 리처 시리즈를 쓴 리 차일드는 집을 여러 채(미국 맨해튼의 아파트, 영국의 컨트리하우스, 남프랑스 저택 등) 소유하고 있으니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박광규의 미스터리 산책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 [이것이 부동산이다]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전성시대 도래!
- 2008. 02. 20 재테크
- 오는 2월부터 본격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열리느냐는 것. 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무주택자뿐 아니라 신혼부부 등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상당수 생길 것이다. 올해 시행될 예정인 주택공급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바야흐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전성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분양가의 4분의 1만을 가지고도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하면, 20~30대 신혼부부들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임대를 원하는 무주택 수요층에도 시중 임대료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택이 제공된다. 오는 3월 선보일 송파구 장지택지지구의 공사 현장모두 2월 본격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추진키로 한 주택공급책들이다. 이렇듯 새 정부는 주택정책의 기본 틀을 주거 안정에 맞추고 당장의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올해 당장 도입될 공산이 큰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공급방식을 점검해본다.이명박식(式) 반값 아파트… ‘지분형 주택분양제’ 연초부터 자기자금이 충분치 않은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새 정부가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주거 비용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지분형 주택분양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분양가의 51%를 수요자가 내고 나머지 49%를 투자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절반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값의 4분의 1만 내고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 새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중 관련법 손질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지분형 주택분양제의 핵심은 계약자가 분양가의 51%만 지불해도 집주인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 중 절반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줌으로써 계약자의 실제 부담률은 25.5%로 줄어든다. 예컨대 분양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수요자는 1억5천3백만원만 내면 집주인이 된다. 이 돈도 모자라다면 이의 절반인 7천6백50만원만 있어도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때 투자자 지분으로 해결하는 분양가의 49%인 1억4천7백만원에 대해선 별도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 몫이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연리 8%를 감안할 때 연간 1천1백76만원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7천6백50만원(25.5%)도 연 5%의 저금리를 적용, 연간 2백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혜택을 얻게 된다. 집주인에겐 주택 소유권과 함께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임차권리가 주어진다. 계약 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매각할 수 있다. 공급대상 면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다. 당첨자는 현행대로 청약저축 납입액 순이나 청약가점제로 결정한다. 분양가에 비해 훨씬 싼값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려온 대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와 유사성을 띤다. 1990년대 초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로 개발된 분당 신도시의 개발 전 모습(좌)과 개발이 완료돼 9만7천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 현재의 모습.하지만 형태는 크게 다르다. 지난해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반값 아파트는 지상권만 주고 토지임대료를 매월 지불하는 ‘대지임대부’와 주변 시세보다 다소 낮게 공급하되 상당 기간 매각을 제한한 ‘환매조건부’의 혼합 방식이다. 이에 비해 인수위가 발표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되며 추후 시장에 나온 투자자 지분을 매입, 자기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매각 제한 기간도 반값 아파트는 20년인 데 비해 지분형은 10년으로 절반이 짧다. 지분형의 경우 민간투자자들의 매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금 확보도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서민들이 적은 자금으로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토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 입장에서도 투입 자금이 민간자본과 함께 분양자 대금으로 충당,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의 성패 여부는 집값의 49%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공할 투자자 유치에 달려 있다. 따라서 원활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투자자에 대해선 전매제한 규제를 두지 않도록 했다. 즉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제3자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매각시 관련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제 세제 관련 대책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세 부담 주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는 공급대상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경우 지분대로 균등하게 부과할지 소유자가 내도록 할지에 따라 투자금 확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거리다. 최소 기준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또 다른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고양 삼송 등에서 선보인 비축용 임대주택펀드의 경우 수익률을 연 10~12%로 제한한 바 있다. 전체 지분의 49%에 해당하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돼야 한다. 이때 적어도 집값 상승분이 시중금리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이런 이유로 인기 지역에서는 민간투자자들이 몰려 관련 사업이 가능하겠지만 비인기 지역은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방의 경우 구매력 저하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실행 단계에서 관련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분양가’다. 분양가 책정 수준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어 원활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서다. 인수위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만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신혼부부 청약제도 우선 시행 새 정부의 눈에 띄는 서민주거안정책 중 또 하나는 신혼부부 수요의 내집 마련 지원책이다.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정책인 ‘신혼부부 주택청약제도’는 이미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1순위 부동산정책 추진 과제로 꼽혔다.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을 신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다. 34세 미만 주 출산연령(여성) 가구로, 결혼 3년 차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해당 수요자들에겐 복지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눠 각각 최소 자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주택의 경우 신혼 수요 가운데 하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신축하는 임대와 분양주택을 각각 공급한다. 공급시기는 첫 출산 후 1년 이내로, 월 5만원 이상 납입하는 청약저축을 가입해야 기회가 주어진다. 공급조건은 65㎡(19.6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천만~1천5백만원의 보증금에 월 20만~3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다. 80㎡(24평) 이하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역시 지역에 따라 3천만~5천만원의 입주금을 내고 1억2백만~1억4천40만원(월 상환액 40만~55만원)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이들 하위 소득계층 신혼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80㎡ 이하 신축주택을 역시 임대와 분양으로 나눠 일반조건으로, 장기저리 융자지원(주택가격의 70%)을 통해 공급한다. 매월 10만원 이상 납부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의 건설자금과 장기저리 융자자금 등은 국민주택기금, 재정 등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전매제한은 기본적으로 10년이다. 단 자녀 2명은 5년, 3명은 3년이다. 오는 3월 시프트(장기전세주택)로 선보일 왕십리뉴타운이 개발되기 전인 지난 2005년의 모습(상)과 2007년 공개된 왕십리뉴타운 조감도.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통장 신설 근거와 함께 해당 주택 규모, 공급가구수,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용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과 예·부금 3종의 통장 외에 별도 통장을 만드는 방안과 각각의 통장 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형평성 등을 감안, 신설 통장 외에 기존 통장 가입자 가운데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정책 시행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현행 청약가점제로 인해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현재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연간 신혼부부가 30만 쌍 정도 탄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40%가량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가점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미 결혼한 무주택 수요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 때문에 실제 시행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선 보다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신혼수요만을 위해 매년 12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확보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이는 새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연간 50만 가구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아직 구상 단계인 용적률 상향 조치와 대도시 주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지역을 활용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치다. 청약가점제를 다시 손질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신혼부부 청약제도는 말 그대로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수요자들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것으로,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우대받는 청약가점제와는 크게 다르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 3자녀 특별공급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노려볼 만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SHift)’도 무주택자에겐 더없이 좋은 정책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새 정부에선 시프트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시프트는 주택 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고 20년까지 내집처럼 살 수 있다. 시프트에 입주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 사는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나갈 수 있다. 게다가 후분양이어서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에 오래 가입한 세입자라면 시프트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시프트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59㎡(18평)는 무주택 가구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백41만원)를 초과하면 안 된다.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만이 청약 가능하다. 유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고, 단독 가구주는 청약할 수 있다. 올해 서울에서 선보일 시프트는 3천3백95가구로, 은평뉴타운 1지구와 장지지구 등의 7백65가구를 포함하면 총 4천1백60가구에 이른다. 오는 3월 장지지구와 왕십리뉴타운에서 각각 3백43가구와 69가구가 선보인다. 직주근접형 시프트의 첫 사례가 될 예정인 왕십리뉴타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지하 4~지상 25층으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청계천과 동대문상권에 접해 있다. 은평뉴타운 2지구에서도 오는 7월 3백39가구 규모의 시프트가 공급된다. 이어 10월에는 강일지구에서 1천7백7가구 규모의 시프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서도 시프트를 만날 수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 주변 시유지와 국·공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총 27곳에서 7천1백70가구 규모의 시프트를 공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강남권에 시프트가 들어설 지역은 양재 나들목 인근과 수서동 등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 양천구 신정동과 송파구 잠실동·가락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주요 지역에서도 시프트 공급이 계획돼 있다. ■글 / 문성일(머니투데이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이것이 부동산이다
- [이것이 부동산이다]장기무주택자 vs 집 있는 수요자 상황별 대처요령
- 2007. 03. 09 재테크
- 역대 대선 때마다 집값은 들썩여왔다.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 아파트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낙폭도 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가 거래시장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유례에 없던 부동산 침체기! 신중하고도 선별적인 시장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파트시장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해오던 재건축은 물론,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도 맥을 못추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경우 지난 1월 주택거래 건수는 276건으로 지난해 동월 1278건에 비해 무려 78.4%나 급감했다. 이는 전월 1231건보다도 77.6%나 낮은 수치다. 전월대비 매매가 변동률도 지난해 12월 1.35%에서 1월 0.68%로 현저하게 둔화됐다. 지난해 신도시 개발 소문 등에 따라 잔뜩 기대감이 컸던 과천을 비롯해 잇단 가격 담합으로 호가를 올려온 지역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낙폭도 크다. 수천만원은 기본이고 억대 이상 하락한 곳도 부지기수다. 재건축아파트는 지난 연말 호가보다 2억~3억원 빠진 급매물이 거래됐고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특수가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호가가 낮아지는 분위기다. 그만큼 복수담보대출 제한,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가 거래시장에선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선 ‘급등후 급락’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이런 상황으로만 비춰보면 적어도 상향 계단식 구도는 이미 깨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연초 하락세는 역대 대선 때마다 높아진 기대치로 해마다 초반에 상승기류를 탔던 것과도 비교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교체시기에 맞춰 규제 완화와 같은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실제 현재의 여론 추세대로라면 여야 대선주자들이나 각 정당들이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풀어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시장 안정’이란 목표가 공통된 과제라면 오히려 더욱 옥죌 공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고민은 집주인뿐만이 아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중도금을 내야 하거나 입주를 코앞에 둔 예비입주자들도 불안하다. 기대했던 시세 차익은커녕, 자칫 ‘깡통아파트’ 입주민이 될 수도 있어서다. 입장은 다르지만, 집 살 기회를 노려온 매수희망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에겐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더 솔직한 심정일 게다. 대다수의 투자 종목이 그렇겠지만, 부동산시장도 한창 ‘랠리’를 펼칠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머니게임’에서 누가 얼마를 챙기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즉, 부동산시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길목투자를 할 것인지, 가치투자에 비중을 둘 것인지, 어떤 식으로 선별투자를 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과 준비에 나서야 한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길목을 지키고 원금손실이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나 투자목적의 수요 모두에게 통하는 주문이다.‘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편방향 윤곽 당초 예정보다 1~2년 가량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를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편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일단 청약가점제는 평형에 상관없이 공공은 물론 민간택지 등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감점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나 가격 이하 아파트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다만, 조기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현행 ‘추첨제’와 병행하고 항목 적용은 예정대로 연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추첨제 병행 시기는 일단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연차적으로 각각의 방식에 따른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가점제 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총 공급 물량의 30~40% 정도를 추첨제 형태로 공급하고 매년 10% 안팎씩 줄여가는 것이다. 가점제 항목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가구 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 등 4가지를 우선 적용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안정화 이후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을 추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항목 추가시점은 일정상 오는 200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인정 범위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가 유력하다.대출규제 확실히 알아두자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새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혼란스럽다. 무엇보다 집값의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조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등한시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지역을 ‘주택투기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아파트 가격별로 차등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DTI 적용에 대한 대상자 논란 때문에 정부 당국의 일률 규제가 아닌 시중은행별로 차등화를 두기로 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 DTI 적용범위가 40~60%로 차등화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각종 기준에 따라 40~80%로 다양해진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경우 주택할부금융의 대출한도는 비은행 금융회사와 똑같이 LTV는 50~60%, 투기지역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아파트는 70%가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때는 DTI가 40% 이내로 제한된다. 투기지역 내에선 주택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할 수 없다. 즉,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할부금융을 포함해 1건의 신규대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차주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할부금융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DTI 40% 이내로 결정된다. 배우자가 이미 주택할부금융(주택담보대출 포함)을 1건 이상 받은 기혼 차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미성년자는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대출 많이 받으려면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에 전 소유자의 대출이 있다면 채무인수 방법을 통해 대출을 승계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6억원 이하인 경우 DTI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대출기간을 최대 20년으로 해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상환능력은 기간이 장기일수록 커지므로 허용하는 범위를 활용해야 한다. 거치기간이 짧고 분할상환기간이 길게 설정을 해야 한다. 대출시기는 가급적 빨리 제도변경 전에 활용한다.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거나 다른 사람이 내집 마련에 나서지 않을 때가 기회일 수 있으므로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이 난 뒤 3개월이 경과하면, DTI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것도 나을 수 있다. 분양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기존 주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대출을 받는 것도 좋다. 소득은 부부합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대출이 없다면, 소득을 합쳐서 대출을 받는다. 물론 부채도 있으면 같이 계산해야 하므로 유·불리를 따져 활용하는 편이 좋다. 배당소득 등 기타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겨볼 필요가 있다. 대출의 선후를 조정하는 것도 필수다. 마이너스 대출과 기타 신용대출 등도 한도에서 공제되므로 사전에 정리를 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상환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부실로 연결되지 않는다.사회초년생 청약 서둘러야 오는 9월부터 공공은 물론 민간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환경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와 세대원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실수요자에게 공공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아파트는 당초 내년 하반기, 민간의 경우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우선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가점제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 기간이 5~10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가구주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라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같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1주택을 갖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감점제가 도입된다. 특히 20대나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은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 등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아 채권매입액 순서대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자칫 청약가점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채권매입액이 같으면 일부 물량은 추첨하고 나머지 물량은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한 셈이다. 청약기회를 살리고 싶은 2주택자는 보유주택 중 비인기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행 순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늘고 분양시기도 앞당겨지므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은 느긋하게 기다리며 청약계획을 세우면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나 사회초년생들은 하루 빨리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장기 무주택자, 9월 이후가 좋다 오랜동안 내집 없이 지낸 수요자라면 정부가 계획한 일정상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올 9월 이후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모두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1·31대책에서 내놓은 비축용 장기임대아파트가 대량 공급된다는 점도 반길 만한 소식이다. 분양전환을 통한 내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축용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점은 좋지만, 매월 내야 하는 임대료가 그리 싸지 않다는 점에서 본인의 수입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경우 정부대책으로 집값이 하향안정되고 있어 무리하게 나서지 말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급되는 분양 물량을 노려보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집 있는 수요자는 어떻게 하나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배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들은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때문에 이들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침체기를 이용, 급매물을 적절히 활용해 큰 평형으로 갈아탈 기회를 노려야 한다. 정부의 대출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5월이 종합부동산세 회피 매물과 맞물려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중대형으로 갈아타려면 9월 이전에 유망지역에 집중 청약해야 한다. 잇단 분양가 규제로 민간아파트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 경우 나름대로 민간 중대형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형 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 인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청약가점제 세부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 경매도 활용해 봄직하다. 최근엔 낙찰가율(최저입찰가대비 낙찰가)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의 경매물건을 싼 값에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청약가점제에서 절대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가치가 가장 적은 매물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1순위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1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용 85㎡ 이하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주택의 신규구입 때만 적용되던 DTI 규정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구입이나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에까지 확대적용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글 / 문성일 기자(머니투데이)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이것이 부동산이다
- [이것이 부동산이다]과연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될까?
- 2007. 02. 16 재테크
- 요즘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청약 가점제와 민간 아파트에 관한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다. 오는 9월부터 적용키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청약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청약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한 이때, 과연 내게 맞는 청약 전략은? 주택청약시장에 또 한 번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핵심은 올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와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이들 제도는 수요억제와 분양가 인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조치다. 그만큼 신규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달리 표현하면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 신규분양시장을 통한 내집 마련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새 판을 짜고 있는 ‘청약 가점제’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예견돼왔던 사항이지만, 시행 시기가 1년 가량(민간은 2년 이상)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여기에 당초 제외될 예정이던 민간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민영아파트도 현행 ‘추첨제’ 대신 ‘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다만 시행 시기를 앞당긴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현행 추첨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전반적으론 ‘청약 가점제’가 대세라는 점을 실수요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청약 예정자라면 당장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 현행 추첨방식으로 이뤄지는 청약제도는 복권 당첨과 같은 요행수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새로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도 이 같은 의지가 담겨 있다. ‘청약 가점제’는 실제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부터 순서대로 공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공공의 경우 2008년부터, 민간은 2010년부터 각각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공공에 이어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도입키로 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 시기를 전면 앞당겼다. 가점제 항목은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수(가구 구성, 자녀수)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 등을 기본으로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갖춘 이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추가할 방침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우선 △세대주 연령 20점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가입 기간 13점 등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에는 △세대주 연령 13점 △부양가족수 23점 △무주택 기간 22점 △가입 기간 9점 △가구소득 21점 △부동산 자산 12점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때 가구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근로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모두 5단계(1~10분위)로 나눠 각각 1~5점까지 배점한다. 부동산자산 역시 5단계로 나눠 △5000만원 미만 5점 △5000만~1억원 미만 4점 △1억~2억원 미만 3점 △2억~3억원 미만 2점 △3억원 이상 1점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이 낮고 부동산 자산이 적은 청약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 가점제를 적용,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점제 적용 항목은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 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세대주의 나이와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반면 신혼부부나 독신자, 평수를 넓혀 가려는 유주택자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해진다.청약유형·통장별 전략, 선택과 집중이 필요 청약자들의 전략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유주택자의 경우 가급적 8월 말 이전에 청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등에 따라 9월 이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 메리트는 얻지 못하지만, 당첨 확률과 전매 제한 기간 강화(공공택지 25.7평 이하 10년·초과 7년, 민간택지 25.7평 이하 7년·초과 5년)를 감안하면 조기 청약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와는 달리 가점제 방식으로 유리해진 장기 무주택자들의 경우 선별·집중 청약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시세차익이 가능한 지역의 유망 물량을 노리는 게 좋은 방법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이미 가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략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 중 소형 평형(300만원)에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내 청약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민간택지에서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통해 보다 싼값에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분위기는 좋아졌다. 반면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는 올 9월 이전에 분양받기 위한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감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청약을 통해 신규분양 물량을 노리는 경우 자산가치가 별로 없거나 가격 상승 여력이 없는 주택을 팔아치우는 게 상책이다.민간 중대형 가점제 도입, 청약예금 가입자 어떻게 하나 민간택지 내 중대형 평형 청약(서울 기준 600만원 이상)을 염두에 둔 청약예금 가입자는 한 마디로 혼란에 빠지게 됐다. 불과 5개월 전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때만 해도 민간 중대형 아파트에는 가점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꿔 이들 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오는 9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민간확대 결정 이후 분양 가격이 싸질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처럼 예기치 않던 가점제까지 적용받게 되면서 청약계획에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채권매입 상한액이 주변 시세의 현행 90%에서 80%로 낮춰지지만, 수도권에선 전매 제한을 받는 등 유동성과 환금성에 걸림돌이 발생하게 됐다. 그렇다고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다. 중대형 평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장기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 정도를 가진 유주택자가 많다는 점에서다. 그만큼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수요의 상당수는 집을 넓혀 가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사실상 유주택자간 청약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보다는 인구 사회지표인 부양 가족수의 가점과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이나 통장가입 기간에서 가점을 더 받을 경우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가점에 유리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가점에 불리하다면 올 9월 전 집중 청약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라고 주문한다.가점제 유리해도 무조건 여유는 ‘금물’ 가점제 하에서 점수가 95점 이상 되는 청약 예정자는 일단 유리하다. 특히 40대 이상이고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가구주 기간이 10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이들의 경우 청약을 9월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무엇보다 분양가 자체가 싸지고 당첨확률도 높아져서다. 더구나 수도권에선 송파(첫 분양 2009년 9월), 광교(2008년 9월) 등을 비롯해 신도시 공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들 신도시의 경우 중소형 평형은 평당 700만~1000만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시세차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인 1건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이 같은 ‘건수 제한제’가 시행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투자용으로 돈을 빌렸다가는 자칫 건수 제한에 걸려 중요한 때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 대출에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자금용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이후 급한 사업자금을 빌려 쓰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유동성 문제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가구당 1건’으로 대출규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만큼,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매 제한도 ‘덫’이 될 수 있다. 민간 물량의 경우 분양후 5~7년 가량 되팔 수 없어 환금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자금계획도 꼼꼼히 세워둬야 한다.9월 전에 청약할 만한 수도권 분양단지 앞서 언급했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청약자들은 9월 전에 공급되는 유망단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수도권에선 용인 흥덕지구가 가장 눈에 띈다.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으로 저렴한데다, 인접한 광교신도시의 기반시설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이 있어서다. 최근 이 지역에서 분양한 ‘경남아너스빌’이 최고 2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선 신동아건설이 오는 2월쯤 42~52평형 760가구 규모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10년 뒤 분양전환된다. 5월쯤에는 동원종합개발이 33평형 753가구를 공급한다. 우남건설도 비슷한 시기에 66~100평형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136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에선 GS건설의 마포구 하중동 ‘자이’가 돋보인다. 33~60평형 488가구 규모의 재건축아파트로 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들 일반분양분 중 3분의 2가량은 중간층에 배치, 한강과 함께 밤섬 조망이 가능하다. 금호산업은 용산구 원효로 1가에 33~78평형 260가구를, 현대건설은 은평뉴타운 인근 은평구 불광3구역에서 1,135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인천 송도신도시도 좋은 청약 대상으로 꼽힌다. 송도신도시 중심업무지구에서 포스코건설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더샵 센트럴파크원’은 다음달쯤 공급한다. 31~114가구 729가구 규모다. 바로 옆에 위치한 GS건설의 ‘송도 자이’도 1,069가구(34~111평형)의 대단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 소래·논현지구에서 ‘인천 한화 에코메트로 1차’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한화건설은 2차분 4,685가구를 역시 2월쯤 분양할 계획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오는 2월 7일 청약 예정인 용인 구성지구 주공아파트 중소형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9월 이후 주목할 만한 단지 지난해 고(高)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가 후분양키로 했던 은평뉴타운 1지구 3개 공구 공급 물량이 오는 10월쯤 선보인다. 분양가구수는 2,817가구로, 서울시 도시개발 방식으로 조성돼 서울 거주자에게 모두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248가구(18~32평형)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나머지 1,569가구(41~65평형)는 청약예금 600만~1500만원 가입자에게 각각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은평뉴타운은 녹지율 42%로, 판교(36%)보다 높고 최고 15층 높이에 용적률도 140%로 낮아 쾌적한 주거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서울시 SH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9월 이후에는 재건축·재개발 민간 아파트도 많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이들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현재보다 15~25% 가량 떨어질 전망이어서 청약 예정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인근에 55~72평형 556가구 규모의 성수1지역 주택조합아파트를 공급한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250가구. 서울숲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분당선 개통시 성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240가구 중 50가구를 일반분양하는 ‘SK뷰’를 준비하고 있다. 구로구 고척3구역에는 벽산건설이 347가구 중 182가구를 일반분양하는 ‘벽산블루밍’을,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용두4구역에 240가구 가운데 107가구를 일반분양하는 ‘롯데캐슬’을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동부건설은 동작구 흑석동에 흑석5구역 재개발을 통해 25~44평형 663가구 규모의 ‘동부센트레빌’을 선보인다. 일반분양분은 169가구로 예정돼 있다. 한진중공업과 신원도 각각 동작구 상도동에 9월 이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4~46가구 1,588가구 가운데 30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글 / 문성일 기자(머니투데이)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이것이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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