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7 건 검색)
- 검찰, 길거리서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
- 2024. 12. 10 19:15 사회|지역
- ....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 대전 길거리서 ‘묻지마 살인’ 20대 중형…법원 “사회적 해악 커”
- 2024. 04. 05 17:07 사회
- ....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아무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 경찰 “조선, 지난달 ‘홍콩 묻지마 살인’ 포털 검색”
- 2023. 07. 27 11:40 사회
- ... 지난달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결과 지난 6월초 포털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 흉기난동묻지마조선
- [단독]팔뚝에 적힌 ‘살인계획’, 지하철역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검거
- 2021. 07. 28 10:20 사회
- ... 팔뚝에 적힌 ‘살인계획’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이...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좌측 팔뚝에 적힌 ‘살인계획’이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협박했다. 경찰은...
- 팔뚝에 적힌 ‘살인계획’지하철역서 ‘묻지마 폭행’ 가한 50대 남성 검거
스포츠경향(총 27 건 검색)
- 고시원 동료 살해하고 4시간 만에 또 ‘묻지마 살인’ 저지른 30대 중국 교포
- 2019. 05. 20 12:33 생활
-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을 흉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교포가 범행 당일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김모(30) 씨의 추가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빌딩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고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딩은 김 씨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김씨가 혼자 술을 마실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같은 날 오후 6시 46분 가산동 한 고시원에서 자신의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ㄱ(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씨의 추가 범행은 19일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ㄱ씨가 고시원 계약 기간 만료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방으로 찾아간 고시원 주인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범인으로 김 씨를 특정하고,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다. 김 씨는 소음 문제로 ㄱ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범행한 두 지점은 약 300m 떨어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종합] 진주 아파트서 ‘묻지마 방화·살인사건’…사망5명·부상13명
- 2019. 04. 17 09:36 생활
-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현장. 아파트 출입구 바닥에 사건 당시 끔찍한 상황을 대변하는 듯 주민들의 핏자국이 곳곳에 가득하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민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17일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ㄱ씨(42)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ㄱ씨는 이후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준비해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흉기 난동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셨거나, 별다른 부상은 없지만,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과정에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다른 주민 다수가 공포에 떨며 옥상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잇따랐다. ㄱ씨 집에 난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불은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복도 20㎡를 그을렸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은 ㄱ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ㄱ씨에게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ㄱ씨 몸에 제대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쯤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경찰로 이송된 이후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ㄱ씨가 현재 무직임을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ㄱ씨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방화한 뒤 연기 등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첫 재판
- 2018. 11. 29 12:19 생활
-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0·남)씨가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ㄱ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ㄱ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기재한 범행동기는 인정하지 못하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ㄱ씨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입장이 같으냐는 판사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ㄱ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ㄱ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달 들어 ㄱ씨는 법원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ㄱ씨를 엄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41만명을 넘겨 답변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SNS는 지금] ‘신촌 페트병남’ 목격담에 누리꾼 “묻지마 살인 연습” 공포
- 2018. 11. 05 20:35 생활
- 신촌에서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듯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 게시판에는 ‘여러분 신촌에서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가 이날 오후 신촌 아트레온 인근에 있는 한 카페앞에서 겪은 일을 적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친구 ㄱ씨는 친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이 때 맞은편에서 한 남성이 걸어왔다. 친구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며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ㄱ씨 언니는 길가에 있는 가게들을 보며 걷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때 이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 주둥이로 ㄱ씨 언니의 배를 찔렀다. 언니는 순간 놀라 “어” 소리만 낸 채 몸이 굳었고, ㄱ씨는 반사적으로 남성을 밀쳐냈다. 하지만 남성은 당황한 기색 조차 없이 길을 걸어갔다. 글쓴이는 “친구와 언니는 동시에 ‘누군가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전했다. 수상한 남성이 애초에 페트병을 눕혀서 들고 있었던데다, 가까이 왔을 때 정확히 배꼽 위를 찔렀다는 것이다. 심지어 ㄱ씨가 언니를 찌른 남성을 밀쳐내기 전까지 남성은 계속 언니 배꼽 부분을 페트병으로 꾹 누르고 있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친구와 언니와 목격한 수상한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맨투맨 티셔츠에 키는 180cm정도로 머리는 귀 밑까지 내려오는 더벅머리, 긴 얼굴형에 주걱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촌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꼭 앞을 보고 걷고 대낮이어도 조심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묻지마 살인’을 연습하는게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누리꾼들은 “소름” “미친거 아닌가”“세상이 점점 이상해진다” “남 일이 아니다”“오늘도 신촌 다녀왔는데” “혼자 못 다니겠다” “칼에 찔릴까봐 배에 공책 5권 넣고 다닌다는 사람 봤다” “방탄조끼라도 입고 다녀야 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SNS는 지금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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