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72 건 검색)
- “박근혜 때는 사상자 발생”···윤석열 탄핵 결정 앞두고 경찰 초긴장
- 2025. 02. 25 15:53사회
- ... 불복하는 시위대가 흥분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렬행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25일...
- 윤석열 석방 파장
- 계엄사태로 ‘금융불안지수’ 박근혜 탄핵 때의 ‘두 배’
- 2025. 01. 30 21:03경제
- ...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76.9),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25.1)보다 낮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9.5)의 두 배 수준이었다. 금융불안지수는 한은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 “윤석열 탄핵은 박근혜 탄핵과 달라야”···탄핵 이후는 ‘사회 대개혁’
- 2025. 01. 16 14:27사회
- ...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근혜 탄핵 이후와 윤석열 탄핵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응원봉 시민들’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되지 않도록 윤석열 파면뿐 아니라 사회...
- 윤석열 구속
- KDI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안 좋다”···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 경고
- 2025. 01. 08 16:24경제
- ...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 경기탄핵KDI경제윤석열탄핵, 경제 후폭풍
스포츠경향(총 284 건 검색)
- ‘박근혜 탄핵’ 예언한 유튜버, “윤석열, 자리 지키기 어려워” 탄핵 예고
- 2024. 12. 17 15:57 연예
- 무속인 전영주. 유튜브 캡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예언했던 스타 무속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정확히 예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속인 겸 크리에이터 전영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펼쳐지기 전이었던 지난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영주의 미남TV’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의 운세 및 사주를 이야기한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그는 “월살(감옥살)이 2개가 잡혀있고, 거기에 숨은 상문살과 낙마살이 껴있다. 이런 경우 법을 집행하는 사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예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영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정확히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9월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직에 오르더라도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는 5년 후 정확히 적중하며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무속인 겸 역술가 전영주는 유튜브 채널 ‘미남티비’의 크리에이터이자 ‘강남총각’이라는 예명, 유명 셀럽들의 카운셀러로도 알려져있다.
- ‘박근혜 탄핵 2년’ 앞두고 보수단체 집회 “석방하라”
- 2019. 03. 10 00:00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탄핵 무효’라고 적힌 파란 풍선, 박 전 대통령 이름 초성인 ‘ㅂㄱㅎ’가 적힌 붉은 풍선 등을 들고 참석했다. 집회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대한민국을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참사 국가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투쟁해온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만이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이 탄핵 무효를 외쳐온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말했다. 석방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는 “억울하게 희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의 퇴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자유한국당을 두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않고 굽신굽신하기만 해서 국정 파탄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터졌는데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이른바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을 규탄하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아울러 대통령복권국민저항본부(대국본)는 오후 2시 시민열린마당, 자유대연합은 오후 1시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홍준표 “문재인 정권 연말에 무너질 것…박근혜 탄핵 전 당당히 맞섰어야”
- 2019. 01. 26 18:00 생활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4)가 전당 대회 출마를 예고하며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출판기념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핵심은 홍준표 재신임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전대 출마를 예고했다. 김용민 화백이어 “궁극적으로 내가 마지막 승부를 볼 것은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봄”이라며 “올봄에 전대를 치르고 넘어가야 할지, 전대를 건너뛰고 넘어가야 할지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는 “경제·안보 상황이 어렵고 신재민·김태우·손혜원·서영교 사건을 보면 판이 뒤집어지는 상황인데도 한국당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야당의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연말 전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총선 때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경제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개선할 수 있지만 안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바로잡기 어렵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국가 돈을 훔친 것”이라며 “최순실을 능가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한국 사회가 친북 좌파로 흘러가게 된 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며 “박근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가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했다”고 말했다.
- [영상]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 시민들 ‘자동차 경적’ 맞불
- 2018. 03. 10 19:41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1년째가 되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를 향해 시민들이 경적을 울렸다. 이날 오후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서울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큰 확성기와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거리를 행진했다. 이를 보던 운전자 중 한명이 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기다리다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다른 운전자들도 따라서 경적을 울렸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5천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불법탄핵 규탄’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무죄’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든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숭례문, 한국은행,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4번출구까지 행진했다. 이밖에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800명(경찰 추산)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규탄·이적세력 비판’ 집회를, ‘태극기행동본부’ 300명(경찰 추산)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에 시민들이 경적을 울렸다. / 유튜브 ‘스포츠경향’
- 박근혜태극기집회탄핵시위진보보수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표지이야기]피소추인 박근혜 ‘탄핵심판 타이머’ 작동 시작됐다(2016. 12. 13 15:49)
- 2016. 12. 13 15:49 정치
- ㆍ헌재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와 제도 집중 탐구 국회가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피소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안 의결은 2004년 노무현 탄핵안 의결 때와는 다르다. 2004년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해야 했고, 인용과 기각의 기준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대통령이 적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의 미묘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마련한 탄핵제도의 근본 의미까지 살펴본다. 1 언제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할까 박한철 소장 퇴임일이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3월 13일이다. 현재 상황에서 후임이 임명되기 쉽기 않은 게 사실이다. 1월을 넘기면 8명, 3월 중순부터는 7명이 남는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7명만 있으면 심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사건도 아닌 탄핵사건을 7~8명이 선고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치열한 토론을 벌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7명의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재 스스로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헌재가 내년 1월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술적으로는 탄핵인용 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 심리를 적절히 정리하고 심판을 마치는 방법이 있다. 2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 가령 박 소장이 검사 출신이라 보수적이고 그래서 탄핵 인용에 소극적이든가, 안창호 재판관이 새누리당 추천이라 박 대통령을 구할 것이라는 추측은 막연한 인상비평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근무경험이 있는 복수의 법조인들은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관측은 예민한 감각과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것이다. 오랜 기간 헌재에서 일한 사람들 특유의 헌법감각이 있다.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느낌이다. 여기에 현직들에게 듣는 생생한 소식까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탄핵인용 수준에서 심판을 정리하더라도 결정문 작성에 문제가 없다. 인용에 필요한 사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로 적고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3 탄핵심판 막바지에 박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나 관련법 해석이 팽팽하게 갈린다. 국회법 제134조 2항의 후단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이다. 그렇다면 임명권자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이 조항을 만든 취지가 피소추자가 막판 사임으로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사임 가능하다는 견해는 국회법이 명확하게 정한 범위인 임명권자 있는 피소추자를 넘어서 임명권자가 없는 피소추자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확장해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사임시기인 4월이 너무 늦어 탄핵으로 나아간 지금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사임을 막자는 논의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4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나 박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은 계속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상당수가 참고하는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을 풀어서 인용하면 이렇다. “국회의 임기종료, 당사자의 사임 등은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핵심판은 헌법적 문제를 해명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절차이다. 사임한 사람도 소추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재는 그가 재임 중에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 미래의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소추하는 의회와 심판하는 헌재의 역학관계는 어떤가. 원고와 재판부의 관계인가 아니다. 탄핵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연구원 발행 에서도 “탄핵제도는 의회를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으로서, 의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탄핵절차의 핵심주체는 의회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독일과 같이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권한을 분리하여 후자의 권한을 의회가 아닌 사법기관에 부여하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탄핵과정은 의회권력과 집행권력 간의 대결구도로 짜여져 있고 사법기관은 그 가운데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제3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권한과 절차를 어떻게 배분하든, 탄핵의 사유를 어떻게 설정하든 전체로서의 탄핵절차의 핵심적 주체는 의회이다”라고 돼 있다. 6 그렇다면 헌재는 어떤 경우에 탄핵소추를 인용하나 헌법 제65조 1항의 후단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이다. 이 때문에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당시 논란이 있었다. 김기춘 소추위원 측은 “헌재는 법 위반이 있는지만 판단해서, 있다면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절차는 의회가 주도하는 권한이므로 헌재는 절차적 결함만 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끼어들지 못한다. 살펴본 대로 독일에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참사원(상원)의 소추 이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이 있지만, 실제 탄핵이 개시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탄핵사건을 심판한 우리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한지까지 심사해 이런 경우에만 인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뇌물 등 5가지 예시를 밝혔다. 7 박 소장이 청와대와 선고시기 등을 협의해온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영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선고시기를 두고 양측에 교감이 있었으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탄핵심판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사실은 정당해산 사건을 심판하던 2014년 여름부터 이제는 선고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통진당이 증거를 대량으로 내면서 오히려 선고가 연말로 늦춰졌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 당겨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다. 여기에 박 소장은 선고는 가능한 한 신속해야 한다는 소신이 강하다. 일례로 지난 3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은 시행일인 9월 전에, 국회선진화법은 20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전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재법이 정한 180일 선고시한이 사실상 지키지기 어려운 것인데 개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박 소장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박 소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별달리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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