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39 건 검색)
- “트럼프 보려 전자발찌 차고 외출”…1·6 폭동 가담자들 축제 분위기
- 2025. 01. 21 15:39국제
- ... 전했다. 4년 만에 워싱턴에 와본다는 콜로라도 출신 레베카 라브렌즈(72)는 왼쪽 발목에 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취임식을 보러 왔다. 라브렌즈는 의회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유죄 판결을...
- 트럼프 2기
- 윤 대통령의 추천 영화 ‘무도실무관’…현실은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 인력난”
- 2024. 10. 01 10:52정치
- ... 24시간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의 이야기다. 넷플릭스 제공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 전자발찌 쫓는 ‘무도실무관’ 김우빈…“일상의 영웅께 감사합니다”
- 2024. 09. 25 10:59문화
- ... 법무부 무도실무관을 연기했다. 넷플릭스 제공 법무부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들을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직업이다. 전자발찌 부착...
- 전자발찌 차고 준법교육 받던 중 분신 시도…천안서 15명 중경상
- 2024. 08. 30 13:58사회
- ...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전자발찌를 찬 A씨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주...
- 교육분신전자발찌천안경상방화
스포츠경향(총 69 건 검색)
-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유튜브채널 개설···“부끄러운 삶 살았다”
- 2024. 08. 06 08:36 연예
- 2년 6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고영욱.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불명예를 가진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고영욱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 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영욱은 ‘GO!영욱’ 유튜브 채널을 함께 공유했다. 그는 첫 영상으로 자택에서 자신의 음악을 듣는 반려견 영상을 올렸다. 고영욱이 5일 개설한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캡처 수차례 미성년 성범죄를 저지른 뒤 출소한 고영욱은 2020년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며 온라인 활동 복귀를 노렸지만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신고 등으로 인해 폐쇄된 적이 있다. 당시 고영욱은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 소식을 알렸으나 며칠 뒤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가 됐다. 잠시나마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유튜브 계정 개설은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실패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보인 소통 행보다. 고영욱은 미성년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형을 확정받았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만기출소했다.
- ‘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 ‘빚팔이’ 이상민 공개저격했나
- 2024. 04. 15 12:30 연예
- 고영욱이 2015년 7월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의 형량을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전자발찌 연예인 1호’ 룰라 출신 고영욱이 같은 그룹 출신 방송인 이상민은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 70억원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자못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가족과 반려견들과의 일상,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영욱은 폭포를 배경으로 조깅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했다. 고영욱의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만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현재 확산됐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채무를 방송 소재로 활용해왔던 방송인 이상민. SBS 방송화면 이와 더불어 고영욱의 해당 글은 이상민을 저격하고 나선 것이라는 의혹도 번진 상태다. 앞서 이상민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자신이 70억원에 달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했다. 이상민은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며 거액의 빚을 떠안았다고 주장했고 이를 꾸준히 방송 소재로 활용해왔다. 고영욱과 이상민은 한때 같은 룰라 출신 가수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함께 출연하며 친분이 있어 왔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이로써 고영욱은 ‘전자발찌’ 1호 연예인으로 기록됐다.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그는 별다른 활동 없이 지냈고 2020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한 뒤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까지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고영욱의 공개된 SNS 글은 2020년 작성된 글로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이 폐쇄가 됐다. 잠시나마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 [스경X이슈] ‘연예계 퇴출’ 정준영, ‘전자발찌·신상공개’는 왜 안 하나?
- 2024. 03. 21 00:00 연예
- 채널A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은 방송사마다 출연을 정지당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쫓겨났지만, ‘전자발찌’와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20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정준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KBS·MBC에서 ‘방송 출연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가 출연했던 영상도 모두 삭제됐다. SBS 측도 스포츠경향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같은 경우는 관련 심의 회의를 통해서 출연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한다”며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니 출연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방송 출연 정지’는 방송법에 따로 제한하는 바는 없지만 각 방송사마다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규제하며 보통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규제 대상이 된다. 정준영은 또 포털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며, 개인 SNS 계정 또한 폭파됐다. 인스타그램 등 SNS는 성범죄자의 경우 계정을 임의로 삭제 할 수 있다. ‘성범죄자’ 로 낙인 찍힌 정준영은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있어 연예계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유튜브 등의 채널이 열려 있어 대중들은 그의 ‘뻔뻔한’ 복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뭘 잘했다고 벌써 나와” “잊고 지냈는데 왜 나오냐” “제발 어디서든 안 봤으면 좋겠어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준영은 데뷔 전 아버지의 사업차 여러 해외 국가에서 거주한 바 있어 해외 이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 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먼저 출소했던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일본을 통해 복귀를 시도했다. ‘단톡방’ 멤버였던 빅뱅 출신 승리도 지난 2023년 2월 만기 출소해 해외 행사장과 클럽에서 유명인들과 파티를 벌이는 근황이 종종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최종훈, 승리. 경향신문DB 특히 정준영은 ‘성범죄자’임에도 보호관찰 처분 요청 기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을 피했다. 현재 정준영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최종훈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들과 기준이 왜 다르나” “재범의 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한건지” “법이 왜 이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안 한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지만, 누리꾼들은 정준영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6년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직원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정준영은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며,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피력하며 반성문조차 내지 않았다. 정준영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3통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최후진술에선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해명했다. 2심 재판에서 정준영은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 착용’은 제외됐다. 정준영. 연합뉴스
- 스경X이슈
- 김지민 분노 “전자발찌 머리에 채우자!”(킹 받는 법정)
- 2023. 01. 18 15:29 연예
- 킹 받는 법정. IHQ 김지민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IHQ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는 지난 17일 ‘킹 받는 법정’ 16회를 공개했다. MC 김지민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 이날 방송에는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 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라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라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라고 의견을 밝혔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전자발찌 착용자 난동 모른 척하란 말인가요(2019. 04. 29 11:04)
- 2019. 04. 29 11:04 사회
- ㆍ‘무도실무관’ 52시간제 적용하면서 무급 휴게시간 강제로 치안 공백 발생 “요즘 연쇄살인범 검거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파일러가 말을 이어갔다. “경찰의 과학수사기법이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명을 살해하고도 검거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한 명만 살해해도 잡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행한 현실입니다. 한 명만 해치고 검거된 살인범의 형량은 높지 않거든요. 풀려나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연쇄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이 법 절차에 따라 형기만 채우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인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무도실무관이 부착대상자를 검거해 이송하고 있다. / 제보자 제공 이른바 ‘조두순법’이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2008년 12월 8살짜리 여자아이에게 강간·상해를 입힌 가해자 ‘조두순’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들만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보호관찰이 필요한 살인범, 특수폭행범 등 흉악범들도 법원의 부착명령을 받으면 출소 후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들이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거나,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몸으로 제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현장에서 제압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바로 ‘무도실무관’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현장에 출동해 몸으로 제압하는 역할 법무부는 2013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무도 3단 이상 보유자 30명을 선발, 26개 기관 14개 팀에 처음 배치했다. 현재는 전국에 14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 특정범죄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3교대 근무자다. 채용시에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지만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출소한 흉악범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만 여타 주 52시간 노동의 예외 직종인 국가직공무원, 보안직공무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애초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52시간 예외 근로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새벽 2~4시로 정해진 2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에 현장 출동을 했더라도 서류상에는 쉰 것으로 기록된다. 서류상 쉬었으니 당연히 추가 근무수당도 받지 못한다. 한 무도실무관은 ‘법에서 정한 야간 2시간 무급 휴게시간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보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같이 출동하지 않으면 (공무원인) 팀장이 혼자 흉악범과 대면해야 한다.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는 조두순이 밤거리를 배회해도 출동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도실무관도 인력을 증원해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야간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출동과 사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던 시간들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전환해 모든 업무가 중단되게 됐고, 동시에 조기퇴근을 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기재부는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특별한 업무가 아닌가요. 우리는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 휴게시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거나 범죄를 일으켜도 출동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조기퇴근해 푹 쉬면 되는 건가요.” 이 글은 8182명의 동의만 받은 채 청원 종료됐다. 2013년 3월 서울 휘경2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발찌를 직접 착용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속 전자발찌는 현재 착용 중인 신형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 박민규기자 무도실무관은 예컨대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이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자정 이후 밤거리를 헤매면 현장에 달려가 체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경찰이 아닌 무도실무관들이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흉악범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다치기도 한다. "인력 충원해 공백 시간 없게해야" 3년차 무도실무관 ㄱ씨의 얘기다. “지난해 전자발찌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경보가 울렸다. CCTV 동선을 따라 경찰과 같이 수색하는데 우리가 경찰보다 먼저 대상자를 발견했다. 즉각 체포하려니 대상자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 ‘지금 안 잡으면 큰일난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어 검거했다. 손이 베이고, 몸에 칼이 찔려도 당시에는 아프다는 생각도 못하고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보호관찰소는 경찰·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출소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각종 관리업무와 함께 사실상 경찰·검찰이 맡아야 할 수사업무도 무도실무관들이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폐쇄병동에 갇혀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외출 관리도 이들이 맡는다. 그러나 무도실무관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받는 돈은 월 250만~260만원에 불과하다.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법적으로 ‘2시간 무급 휴게시간’이 강제되고, 1시간씩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그나마 근무수당으로 받아왔던 월 40만원 안팎의 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돈은 실제 무급 휴게시간에 출동을 했더라도 못받는다. 심지어 업무의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해 1년을 근무한 사람과 10년을 근무한 사람의 월급 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3시간의 공백을 대체할 추가 인력도 없어, 이들의 말대로 조두순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무도실무관들은 휴게시간에 구역을 무단 이탈하거나 발찌를 끊은 흉악범들을 잡을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취재에 응한 경남지역의 한 무도실무관은 “이 일을 하면서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살았지만 우리가 갖는 사명감의 값이란 게 정말 하찮다는 것을 매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기를 떠나도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으며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인원 충원도 좋지만 처우개선에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4월 25일 “고용노동부에 공식 질의를 통해 52시간 예외직종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도실무관을 충원해 기존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2시간을 준수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주 ‘허점’(2018. 04. 16 14:46)
- 2018. 04. 16 14:46 사회
- ㆍ착용자 출국 허가 여부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 사이 정보 공유 안돼 3월 25일, 전자발찌 착용자인 50대 ㄱ씨는 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않은 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인 4월 4일에는 30대 ㄴ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ㄴ씨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50대 ㄱ씨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이후 소재가 불명확하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해외 무단출국은 ㄱ씨와 ㄴ씨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무단출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해외에 도주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의 수는 더 늘어난다. 2013년 3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직접 시연해보이고 있다./박민규 기자 해외 도주 4명 중 3명은 아직 못잡아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는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했으나 지정된 일자에 귀국하지 않았다. 한 대상자는 2012년 2월 구직활동을 이유로 중국에 출국했다가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상자는 2013년 8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4명 중 1명만이 입국해 다시 전자감독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 이전에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일이 있었다. 2014년 8월 제주보호관찰소 관할인 30대 ㄷ씨는 보호관찰소 측에 국내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ㄷ씨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났다. 법무부는 ㄷ씨의 출국 이후 이 사실을 알고 지명수배를 내렸으나, 다행히 ㄷ씨가 6일 뒤 자진 귀국함에 따라 사건이 종료됐다. 법적으로는 전자감시 대상자가 ㄱ, ㄴ, ㄷ씨처럼 무단으로 해외에 나갈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 14조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내부지침에 의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출국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여권, 항공권 및 출국 후 체류지와 연락처, 출국 후 담당 보호관찰관과 연락 가능한 방법 등을 제출한 이에 한해서 보호관찰소장이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보호관찰소의 허락을 받고 출국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총 490명이라고 밝혔다. 전자감시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의 허가도 없이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자감시 대상자라고 해도 범죄혐의가 없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무단 출국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같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 사이에도 원활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ㄱ씨의 관할 관청인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감독 대상자의 신원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함부로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하려는 이가 전자감독 대상자인지,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장치법 14조가 무력화된 이유는 같은 법의 16조 2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법 16조 2항은 대상자의 신상명세를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일선에서도 출입국관리소에 전자감독 대상자를 일단 등록해놓고, 대상자가 출국할 때마다 출입국관리소와 소통을 하면 무단출국에 간단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법무부에도 건의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를 지나치게 신뢰한 서울보호관찰소의 대응도 문제였다. ㄱ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4년 출소했다. 2016년에는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7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ㄱ씨는 벌금마저도 제대로 내지 않아 올해 1월에는 B급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ㄱ씨가 일본으로 무단출국한 3월 25일 일요일 상황을 다시 살펴봤다. 오전 10시26분, ㄱ씨의 전자발찌가 감응범위를 이탈해 경보가 울렸다. ㄱ씨의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졌다는 뜻이다.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응범위 이탈의 이유를 묻자 ㄱ씨는 “대리운전 고객 차량에 휴대장치를 놓고 내렸으며, 고객이 대구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ㄱ씨의 위치추적 장치가 대구로 가지 않고 서울 고속터미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서울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11시1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신속대응팀은 1시간여의 수색 끝에 12시38분에 고속터미널 인근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대장치를 발견했다. 같은 시간 ㄱ씨는 김포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한 ㄱ씨는 1시18분에 출국심사를 통과했다. 2시에는 한 국내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떠났다. 서울보호관찰소 측에서 버려진 휴대장치를 발견한 즉시 출입국관리소에 이 사실을 알렸다면 ㄱ씨는 출국을 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ㄴ씨처럼 외국의 공항에서 붙잡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보호관찰소는 휴대장치 발견 이후 ㄱ씨에게 “보호관찰소로 돌아와 휴대장치를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한 이후 5시30분까지 특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 없으면 착용자도 출국 가능 서울보호관찰소는 ㄱ씨의 출국이 확인된 순간까지 ㄱ씨가 고의로 휴대장치를 버린 건 아니라고 믿었다. ㄱ씨의 추적장치를 찾은 과정에서도 ㄱ씨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보호관찰소는 ㄱ씨가 보호관찰관과의 통화에서 “대리운전 차 주인이 추적장치가 담긴 봉투가 더러워서 고속터미널 근처 휴지통에 버렸다고 한다”고 알려줬고, 이 덕분에 버려진 추적장치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ㄱ씨는 대리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무단출국을 위해 고의로 추적장치를 버린 것이었다. 서울보호관찰소가 ㄱ씨의 출국을 인지한 것도 ㄱ씨 덕분이었다. 버려진 추적장치를 발견한 지 5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5시30분쯤, ㄱ씨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일본에 와 있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제서야 서울보호관찰소는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ㄱ씨의 출국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28일까지는 전화를 통해 ㄱ씨와 의사소통을 했지만,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제3자가 보기엔 ‘왜 대응이 늦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뛰어든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고의로 휴대장치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전직원을 비상소집하고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ㄱ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자세한 행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국 허가 확인 시스템 구축 계획” 법무부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해외 출국 시 보호관찰소의 허가가 있었는지 출입국관리소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 없는지 물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도 “일선에서도 허가 받지 않은 대상자가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통제가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바뀌면 일선직원들의 짐도 조금은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허가 여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과는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 기타 국제공항과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소재불명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동시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분리형 전자발찌와 올해 10월 도입될 일체형 전자발찌 | 법무부 위치추적 기능 통합된 일체형 발찌 도입 전자발찌제도는 2006년 2월 서울 용산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듬해 4월 전자감독법이 제정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자체 평가에 의하면, 전자감독제도 이전(2004~2008년) 성폭력 재범률은 14.1%였으나 이후에는 1.7%로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던 전자발찌는 이후 전자감독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도 대상자에 추가된다. 착용기간도 애초엔 최대 5년이었으나 2010년 개정된 3차 개정으로 최대 30년까지 늘어났다.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전자발찌제도 도입 이전 성범죄자들을 형이 끝난 이후 전자감시 대상자로 지정하는 제도)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도 이때 도입됐다. 전자감독을 통해 대상자들의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과 달리. 전자감시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는 분리형 전자발찌다. 발목에 부착하는 발찌와 위치추적장치가 분리된 형태다. ㄱ씨 사건처럼 대상자가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치를 보호관찰소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법무부는 2008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전세계 각국이 분리형 전자발찌를 채택하는 추세였으며,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발목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일체형 전자발찌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간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10여건씩 꾸준히 발생하면서 올해 10월부터는 일체형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감과 기술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올해 10월부터 전자발찌에 위치추적 기능이 통합된 일체형 발찌를 도입할 예정이며, 전자장치의 훼손도 더 어렵게 바뀐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문제도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수는 3008명인 데 비해 전자감독 전담직원 수는 162명이다. 1인당 관리인력이 18명을 넘는 것이다. 2008년만 해도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대상자가 3.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6배 가까이 일거리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 44만1689건의 감응이탈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감응범위 이탈만으로는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소급적용을 통해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경우에는 관리가 더욱 어렵다. 3008명의 대상자 중 소급적용 대상자는 33%인 99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전자감독을 이중처벌로 여기고 보호관찰관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지도·감독에 저항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파악하기로는 전자장치 훼손사례 중 58%가 소급적용 대상자들이 일으킨 것이다. 일본으로 도주한 ㄱ씨도 수감 당시엔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출소 직전인 2014년 초에 소급적용 대상자가 됐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 중 18%가량인 539명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대상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인력이 100명 이상 필요하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심리치료 인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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