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52 건 검색)

한동훈 “나경원, 패트 ‘공소취소’ 부탁”···야당 “이게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이냐”
2024. 07. 17 14:57정치
.... 야당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이냐”며 “모두 수사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러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이냐”며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 상병 사건 보고 못받아···법과 원칙 따라 수사”
2024. 04. 28 10:53사회
... 후보자가 28일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두고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국민의힘·정부, ‘19년 만에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에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2023. 07. 13 09:09정치
... 13~14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직설] 기분에 좌우되는 법과 원칙
2023. 02. 21 03:00오피니언
... 기이한 조사 태도는 막대한 행정력이 법과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기분에 좌우되는.... 당장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법과 원칙’에 동떨어진 지침이다. 더구나 공정한 법과 원칙...
직설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2018. 07. 12 00:00 생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공군 제공 송영무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익수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영무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주부터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속보]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법과 원칙 따라 결정"
2017. 03. 23 09:07 생활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법과 원칙 따라 결정”(속보)
[박근혜 검찰출석] 심상정 “살살 하자고? 법과 원칙 따라 하면 됩니다”
2017. 03. 21 15:26 생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단 두 마디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약속이나 한 듯 내뱉는 성의 없는 말뿐이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때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엉뚱한 소리들이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니 국격을 들먹이면서 살살 하자고 합니다”라며 “안 될 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심 대표는 “그렇다고 국민정서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가중처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검찰이 할일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수사입니다. 검찰은 허튼 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말고, 정치권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 조사부터 빈틈과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변명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엄중히 추궁해야 합니다”라며 “구속여부는 오직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박근혜
[속보] 최순실 변호인 "특검, 정파적 이익 떠나 법과 원칙 지켜야"
2017. 01. 26 11:01 생활
최순실 변호인 “특검, 정파적 이익 떠나 법과 원칙 지켜야”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편집실에서]법과 원칙? 여기 ‘사람’이 있다(2014. 01. 28 15:58)
2014. 01. 28 15:58 오피니언
유족들의 가슴에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리본에 하얀 글씨로 새겨져 있는 짧은 문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그 문구를 본 순간 숨이 콱 막혔습니다. 거대한 몽둥이로 정수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호나 주장의 글들과는 달랐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구가 던진 파장과 울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유족들의 슬픔과 억울함과 회한과 호소와 분노와 절규가 그 리본을 통해, 그 문구를 통해 내 가슴 속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용산 희생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이고, 무너져 내리는 그날의 망루에서 죽어가며 외친 절규가 바로 “여기 사람이 있다”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불순분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심 테러리스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당하게 침해당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딸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그들의 외침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쫓기다 불길에 휩싸이고, 망루에서 추락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개발이, 질서가, 공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불길에 뼈와 살이 녹아내리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남은 자들의 절규 역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권력은 오히려 그들을 희롱합니다. 강제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 질서를 수호한 공을 인정받았는지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잘 나갑니다. 그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퇴진을 촉구하자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물을 뿌려 주차장을 빙판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립니다. ‘전문가’답습니다. 유가족들의 억장이 또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정병두 검사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소식도 유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정 검사장은 2009년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농성 참가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반면 진압 경찰은 전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유족들의 동의 없이 사망한 철거민의 부검을 진행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철저히 공안의 편이었습니다. 사람의 절규,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힘으로, 총으로, 칼로, 법으로 짓밟아 누르려고만 하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한 그 무신경, 야만성이 놀랍기만 합니다.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일 뿐더러 시민의 안전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맡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권력에 충성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든 말든 충성에 대한 상을 줍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법과 원칙인가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인가요. 저는 뭐가 법이고, 원칙인지, 뭐가 정상화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빽’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 나갑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방으로 좌천되고,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인사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권력의 으름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검사, 어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를 즐기고 있을 때 용산 유가족들은 눈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편집실에서
[경제]론스타 8년, 말뿐인 ‘법과 원칙(2012. 01. 10 16:57)
2012. 01. 10 16:57 경제
ㆍ금융당국 ‘고무줄 잣대’로 문제 꼬여…외환은행 매각 결론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외환은행, 하나금융,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가 만족하는 ‘솔로몬의 판결’이 존재할까.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허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론스타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때만 해도 외환은행 매각건은 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청구권 카드까지 빼내들었다. 8년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과 시민사회단체, 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 중 누구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악’만 남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론스타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론스타가 입주한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내부의 모습. | 김정근 기자론스타 문제에 대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한결같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다. 1월 4일 ‘2012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지난 8년간 론스타 문제가 꼬인 데는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법해석을 과도하게 하거나 유추해석하다보니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만 15페이지에 달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승인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보고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조차 “우리도 모르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담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업무보고를 전면 반박하면서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주주적격성 4년만에 심사 외환은행사태의 원죄는 2003년 매각 때부터 태어났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BIS 비율 8%를 건전한 은행 기준으로 봤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서류상으로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03년 3월 8.48%, 6월 9.56%, 12월 9.32%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매분기 기준치를 웃돌았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그해 9월 론스타에 전격 매각됐다. 금감원의 BIS 전망치인 6.16%가 근거가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 상태를 봤을 때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명백했다”며 “BIS 비율 8.01%는 건전하고 7.99%는 불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위기에 몰렸던 하이닉스와 현대상선, SK글로벌의 주채권 은행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들 부실이 외환은행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본도 은행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보헌 외환은행노조 전문위원은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를 2007년 이후 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16일 발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나마 6개월 뒤인 지난해 9월은 건너뛰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발표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원래 해야 하는 적격성 심사를 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론스타 뒤에 든든한 ‘빽’이 있지 않다면 금융당국이 이처럼 저자세로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은 것과 지난해 하반기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또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돌연 백브리핑을 자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펀드내 비금융 계열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라는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소유한 일본 PGM을 계열사로 인정할 경우 비금융계열 자산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이은태 국장은 “2조원 규정은 2002년 법 제정 당시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며 “법 제정 취지가 국내 재벌에 맞춰져 있는 만큼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PGM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2조원 규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 법조문 어디에도 ‘관련 조항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2003년 7월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문서를 보면 ‘(금감원 담당선임조사역은) 은행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할 때 외국의 기업집단도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 당시 국내외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규정이 다르다는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고무줄 법취지 해석’에 대해 금융당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금융당국 내 한 관계자는 “법을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금융당국 스스로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단 법을 준수한 뒤 법을 개정해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법 개정 후 사례를 승인 논리로 이용 금융당국은 론스타 사태 뒤에 개정된 법과 발생한 사례를 론스타 승인의 논리로 들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2009년 은행법을 개정해 해외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2조원 규정’을 풀어줬다. 해외 계열사 중 비금융회사가 2조원이 넘더라도 은행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2009년 법개정으로 은행자본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니 2003년 승인받은 론스타IV도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도 금감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위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종종 쓰인다. 금감원은 “씨티그룹도 계열사 산업자본이 2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컸지만 한미은행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은 2004년으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온 자본이다. 또 씨티그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은행’이라는 확인까지 받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은행업 인가를 받은 씨티그룹과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 아니라 2009년 개정된 법조항을 2003년 승인건과 연결짓는 것은 과다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론스타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법대로 하지 않고 법취지나 전망치 등을 내세워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법에 위임받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어도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