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2 건 검색)
- ‘일회용컵 보증금제’ 브레이크…환경 시계 거꾸로 돌린 환경부
- 2024. 10. 24 21:25 과학·환경
- ... 마련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당초 2022년 6월10일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추진 안 한다, “지자체 여건 맞게 조례로”
- 2024. 10. 24 17:47 과학·환경
- .... 지난해 8월 감사원은 녹색연합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통해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의...
- 일회용컵 규제 완화에 ‘환경 관심층’도 보증금제 참여 줄었다
- 2024. 10. 07 07:59 사회
- ...,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즉 참여자는 ‘환경 문제 관심층’으로 볼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 “느리지만 참여 끌어올린다”…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숨 불어넣는다
- 2024. 09. 01 16:59 지역
- ... 물론 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참여의 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 보증금제제주도매장일회용컵자발적자발참여인센티브플라스틱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 2021년부터 카페·식당서 종이컵 사용 금지…국회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논의
- 2019. 11. 22 09:49 생활
-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29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빵집, 편의점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을 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 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로드맵 시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일회용컵 보증금제 서울시가 되살릴까(2023. 10. 06 11:06)
- 2023. 10. 06 11:06 사회
- ㆍ전국 시행 두 차례 유예로 제주·세종시만 서울시 “2025년 전면 도입” 돌파구 주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여기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있다. 엄연히 규제의 내용도, 대상도, 처벌규정도 있지만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도 소 닭 보듯 한다. 이상한 점은 더 있다.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법을 지키는 이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보고자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얘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종이·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부과된 보증금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시기는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로 정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어야 할 제도는 정부가 두 차례 전면 시행을 미루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시행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지난해 5월 환경부는 “제도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막상 12월이 되자 이번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선도 시행한다”고 말을 바꿨다. 법에서는 분명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끔 규정했지만, 시범 명목으로 제도 확대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환경단체 등은 “위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사이 국회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컵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 한번 못해보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제도 유예”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도 도입에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보증금제를 추진하고 도입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정도 차곡차곡 밟았다. 지난해 1월에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한 달 뒤인 2월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6월부터 컵보증금제가 시행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2020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도 예정대로 2022년 4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당시 정부는 밝혔다.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류가 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보증금제 유예 주장이 제기됐다.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가맹점 100개 이상 규모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자영업자들이 제도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18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도 유예를 요청했다. 결국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이 열린 지 열흘 만인 5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6개월간 유예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띄어쓰기 포함 316자에 불과한 ‘졸속’ 입장문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입법과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5년을 쏟아 만든 제도가 뒤집히기까지 단 열흘이 걸린 셈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역시 동반 유예됐다. 환경단체 등에선 “새 정부 취임 열흘 만에 환경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컵보증금제’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든, 제도에 반발하는 측은 자영업자들이다. 지난 대선에서 자영업자층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 중 하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규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 120만명 규모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컵보증금제가 선거 승리 세력의 ‘전리품’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제도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한 커피 판매점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비참여)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박미라 기자 시범시행도 ‘삐걱’, 제주·세종 “왜 우리만” 윤석열 정부가 컵보증금제를 포기한 건 아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89번 과제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다. 세부 과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12월)’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지난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가 시범시행된 이후 적용 지역 확대 등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국회에는 컵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컵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각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환경단체 등이 “정부가 컵보증금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하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인했다. 정부 의지가 의문스러운 건 시범시행 중인 제주와 세종에서조차 제도가 삐걱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안착의 성패는 규제 대상 자영업자들에게 달려 있다. 엄연히 법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된 컵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는 것을 두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컵보증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리 만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시행 소식을 알리며 “제주도의 관광객 쓰레기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며 “정부·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시가 앞장서서 일회용품을 줄여 자원순환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결과는 어땠을까. 컵보증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선 현재 450여개 매장이 컵보증금제 규제 대상이다. 시행 초기 30~40%를 밑돌던 일회용컵 반환율은 10월 기준 약 72%까지 올랐다. 수치는 개선됐지만, 제도 안착까진 갈 길이 멀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올여름 제주에서 컵보증금제 시행 대상 매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보증금을 부과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특히 커피 가격에 보증금(300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규제 대상 매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은 컵보증금제를 어긴 매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지자체는 호소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타 지역은 아예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같은 제주도 내라도 비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의 경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규제 대상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도의 안착은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는 그래도 세종보다는 나은 편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이 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참여 매장이 180여개로 적고, 컵반환율도 40%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종이컵에 컵보증금제 시행 라벨이 부착돼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 참여 예고, 컵보증제 기사회생? 제도가 ‘법대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더라면 본래 규제 대상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가 돼야 한다. 이들 매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2018년 기준 약 25억개로 2007년(4억2000만개)의 5배가 넘는다. 제주와 세종에서 ‘찔끔’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컵보증금제 관련 감사를 벌인 뒤 “제도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2026년까지는 전국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적대는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9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행 69%에서 79%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서울에 전면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 계획을 놓고 차기 대권을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환경정책에 있어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 제도 시행은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뒤 발표한 것”이라며 “제주·세종 등의 운영 사례를 보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가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대상 매장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보증금제를 적극 추진할 경우 제도의 활성화 및 전국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컵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대상 매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인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매장 규모만 놓고 보면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개인 사업자 매장도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환경부에 “규제 대상 매장 선별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동일사업자(개인사업자)도 컵보증금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 의지는 있나(2022. 10. 07 14:01)
- 2022. 10. 07 14:01 사회
- ㆍ전국 시행 또 연기…장관 “탁상행정 맞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일회용컵에) 라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붙입니까? 가맹점에서 알바생들이 붙이지 않습니까? 알바생이 라벨지를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탁상행정 아닙니까?”(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맞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의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부처 장관이 “탁상행정이 맞다”고 긍정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탁상행정으로 지목된 정책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다.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권교체 이후 시행일자가 오는 12월 2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환경부는 최근 이 정책을 12월 2일 시행하기는 하되,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기로 범위를 좁혔다. 반쪽짜리 시행으로 사실상의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의 ‘탁상행정’ 발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짙다. 제도 설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동시에, 이를 연이은 시행 연기와 시행 범위 축소의 구실로 삼은 것이다. 이제 막 취임 5개월차에 접어드는 한 장관이기에 댈 수 있었던 알리바이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왜 후퇴했나?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야당 의원의 질의를 역이용한 재치있는 답변이었을지 모르지만, 환경 행정을 이끄는 환경부 수장으로서는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기간이 짧았지만 대처할 시간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활용 라벨 부착 업무가 개별 점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정책을 수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세종과 제주의 카페 점주들은 이 업무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관전평만 내놓은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도 온전히 추진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5월 20일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직후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매장은 당초 제도 적용 대상으로 삼은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의 1.5% 수준인 586개 매장에 불과하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부칙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개정법 공포가 2020년 6월 9일 이뤄진 만큼 제도는 올해 6월 10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일을 미뤘다. 환경단체들은 법에서 정해진 시행일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행정가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용기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의 얼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회용컵의 보증금액은 300원으로 정했다. 카페 등 매장 점주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은 재활용 라벨 구매비(6.99원/개)와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일회용컵 처리지원금(표준컵은 개당 4원·비표준컵은 개당 10원)은 정부가 적용 매장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적용 대상은 2020년도 말 기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전국 시행을 70여일 앞두고 제주·세종 두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3일 축소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다”며 “(제주·세종의) 선도 사업을 통해서 성과 창출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친기업 행보의 일환으로, 혹은 ‘자영업자 달래기’ 카드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일회용컵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이틀 만에 시행 유예를 발표했다. 제도 시행의 직전 단계로 ‘공개시연회’를 연 지 열흘 만에 시행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한화진 장관의 행보도 이 같은 의구심에 무게를 싣는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전국경제연합회를 방문해 “환경규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요청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지 밝히지 않았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제도 시행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의지가 있다면 몇년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내놓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대학생 환경 동아리 푸름 회원들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2년간 허송세월? 정부의 준비 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 쟁점이던 교차반납을 시행 초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차반납이란 A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했어도 컵 반납은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은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에서만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적용 대상 55개 브랜드 중 제주·세종에 1개 점포만 운영 중인 브랜드가 각각 11개, 15개였다. 윤 의원은 “서귀포시에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제주시로 이동했다면 1시간 10분을 다시 가서 컵을 반납해야 한다”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교차반납은 환경단체와 매장 점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었다. 환경단체는 제도의 목표가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에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일회용컵 반납이 수월한 교차반납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반납처 증가’를 꼽았다. 반면 매장 점주들은 교차반납이 이뤄질 경우 주거단지 등과 접근성이 높은 일부 매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정 매장으로 일회용컵 반납이 집중돼 컵 보관에 따른 악취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무인회수기는 현재도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3차례 성능평가를 했지만,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코스모)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는 매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설치하려고 한 것이지 제도 시행을 위한 필수 시설은 아니다”라며 “일회용컵의 컵 종류가 다양해 이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다 재활용 라벨을 99.9%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데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제도인 만큼 소통과 설득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200여차례 간담회를 연 반면, 제도의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 점주들과는 지난 5월부터 10여차례만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 분담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와 18차례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 18번째 회의에 와서야 축소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며 “보증금 300원에 과세하지 않도록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정비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새로 만든 곳이 거의 없다. 재활용 라벨을 일회용컵에 부착하는 영역에서도 본사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결국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지게 됐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POS 시스템 개발은 지속 점검 중으로 10~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거·운반 업체도 혼선 일회용컵 수거·운반 업체들도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축소 시행 발표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 수거·운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반납한 컵을 회수해 창고에 보관했다가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창고 부지를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다. 전국에서 80여개 업체가 수거·운반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이중 55곳이 지역자활센터였다. 지난 6월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월세 220만원의 창고 부지를 구한 한 지역자활센터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창고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 신고를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바람에 빈 창고 월세만 나갔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활센터도 수거·운반 사업을 한다고 참여자들을 모집했는데 갑자기 연기하는 바람에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코스모와 협약을 맺고 수거·운반 시범사업을 진행한 전주덕진자활센터도 전주시가 선도 시행 지역에서 빠지면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센터 역시 차량을 두 대 구입하고 월 100여만원에 창고부지를 임대했다. 수거·운반 사업을 준비한 지역자활센터 모두가 정책 변경과 관련한 사전 언질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뒤늦게 전주시를 선도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운동을 전개해온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했는데 정부가 밀리면서 준비가 안 된 채 부담을 지게 된 가맹점의 혼란이 심화됐고, 반발도 커졌다”며 “결국은 설득의 실패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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