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09 건 검색)
- 기후총회, 선진국 부담금탓 합의 결렬되나···섬나라들 “협상 떠날 것”
- 2024. 11. 23 23:08과학·환경
- 전 세계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 [단독]‘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수십억 부담금 내는 대법원…국회, ‘경고성’ 예산 삭감
- 2024. 11. 20 15:55사회
- ....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 서울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31곳···1인당 평균 부담금은?
- 2024. 11. 10 11:41경제
- ...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에...
- 재건축서울아파트
- ‘제2롯데월드’ 교통유발부담금 4년간 206억원 ‘최다’
- 2024. 09. 29 20:14경제
- ...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188개사가 함께 납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 교통유발부담금롯데월드
스포츠경향(총 12 건 검색)
- 캐나다, 넷플릭스 등 OTT ‘문화 부담금’ 부과 추진
- 2020. 11. 04 17:42 연예
- 넷플릭스 로고.캐나다 정부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자국내 매출 중 일부를 캐나다 방송이나 음악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캐나다 의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OTT도 방송사로 간주돼 현지 방송사들에 부과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월트디즈니의 디즈니+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매출의 일부를 캐나다 현지 TV 콘텐츠와 음악 제작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 또 캐나다 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민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많이 제작해야 한다. 2018년 캐나다 방송사들이 자국 프로그램 제작에 매출의 20%가량을 지원한 점에 비춰볼 때 2023년께 OTT 부담금은 최소 10억 캐나다달러(약 8636억원)가 될 것으로 당국자들은 추산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캐나다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OTT 업체들이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연간 50억 캐나다달러(4조 3170억원)에 달한다. 스티븐 길보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이는 우리 문화 주권에 대한 것이자 공정에 관한 것”이라며 “캐나다 방송사들이 이미 규제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거대 기업들이 우리 예술인들에게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내면 사고부담금 400만원→1억5400만원
- 2020. 05. 27 15:13 생활
-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부담금 대폭 늘린다…최대 1천500만원
- 2020. 04. 08 16:36 생활
- ‘이젠 안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천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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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본인부담금 1/3수준으로 경감
- 2019. 06. 04 16:13 생활
-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은 30%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전국 1775개 동네병원·한방병원 1만7645개 병상에 적용돼 한해 38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산정 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규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건보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건보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포인트)하는 규정도 2·3인실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밖에도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기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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