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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290 건 검색)

대법원 “쿠팡 배송센터 내 노조활동 제한은 부당”
대법원 “쿠팡 배송센터 내 노조활동 제한은 부당
2024. 12. 27 12:36사회
... 노동조합 가입 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의 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송정현 택배노조...
“KTV, 부당한 계엄방송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 철회해야”
“KTV, 부당한 계엄방송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 철회해야”
2024. 12. 26 16:42사회
... 담당해온 지교철씨에게 행정부·대통령실 관련 내용만 넣고 나머지는 빼라고 지시했다. 지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다음달 2일 개편이 있으니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시설 비리 지적하자 형사고소에 해고···사회복지사 부당해고 인정
시설 비리 지적하자 형사고소에 해고···사회복지사 부당해고 인정
2024. 12. 23 13:54사회
... 온라인노조의 첫 법률지원 사례다. 온라인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회복지사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시설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일반인 접견금지’ 된 김용현···“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행동” 취소 신청
‘일반인 접견금지’ 된 김용현···“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행동” 취소 신청
2024. 12. 19 18:47사회
....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김용현비상계엄윤석열

스포츠경향(총 231 건 검색)

정몽규 향해 또 직격탄 날린 허정무 “‘거짓 사업계획서’ 등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정몽규 손 떼라, 내가 완공하겠다”
정몽규 향해 또 직격탄 날린 허정무 “‘거짓 사업계획서’ 등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정몽규 손 떼라, 내가 완공하겠다”
2024. 12. 31 15:30 축구
허정무 전 감독(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전날 충청권 4개 시도축구협회와 충청권 4개 프로축구단 대표자들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기능 축소 발언 철회’ 성명에 대해 “난 그런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기능 축소나 계약 내용 재검토를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천안에 짓고 있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완공과 운영을 위한 천안시와 축구협회와의 계약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파주 트레이닝센터(NFC)는 2002년 월드컵 신화의 밑거름이 되는 등 우리나라 축구와 오랜 인연이 있고, 우리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 장면을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 관계를 한 번에 쉽게 끊어버리는 것은 아쉽다”며 “그 전통을 살리고, 축구 발전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파주NFC의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허 후보는 천안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대표팀 중심 센터로 운영하고 파주NFC는 지도자, 심판 교육이나 유소년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몽규 후보 재임 기간 건립 과정에서 ‘거짓 사업계획서’ 등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로 문체부 감사의 지적을 받고, 현재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태를 이렇게 만든 정 후보가 손을 떼고 새로운 회장이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정상적으로 완공되도록 뛰어야 한다. 제가 나서서 완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후보는 “전국에 더 많은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려면 미래 꿈나무인 유소년들을 잘 육성해야 한다”며 “어린 선수들이 축구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육성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그런 시설들이 전국에 더 많이 건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랑스 축구의 예를 들었다. 그는 “1970년대 암흑기에 빠졌던 프랑스 축구가 부활한 것도 클레르퐁텐 등 유소년 육성센터를 전국적으로 건립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유소년을 육성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A대표팀 성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꿈나무를 육성하면 10~20년 안에 월드컵 우승의 목표를 갖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VCHA 케이지, JYP에 계약 해지 소송 “학대와 부당대우 겪어”
VCHA 케이지, JYP에 계약 해지 소송 “학대와 부당대우 겪어”
2024. 12. 08 13:21 연예
VCHA KG.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VCHA의 미국인 멤버 KG(케이지)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8일 KG는 자신의 SNS에 “특정 직원들의 학대와 부당한 대응을 경험한 후 VCH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G는 “내가 떠나는 것에 실망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한 멤버가 자살을 시도하게 만든 근무 환경과 생활 환경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 섭식 장애를 조장하고 자해하게 만드는 환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VCHA KG 입장문 이어 “나는 5월에 결정을 내렸고 계약이 해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VCHA에 남아있는 소중한 친구들이 걱정된다. 또 JYP엔터테인먼트에 남아 있는다면 내가 되고 싶은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강도 높은 업무와 사생활에 대한 극심한 제약에 비해 급여는 거의 받지 못하면서 빚만 크게 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KG는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다”며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과 트레이닝 선생님, 팬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VCHA.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와 관련해 JYP는 “아직 직접 내용을 송부받은 게 없어 확인 중이다. 해당 상황에 대해 대리인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눠왔으나 이견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VCHA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의 합작 서바이벌 오디션 A2K를 통해 결성된 6인조 그룹이다. 지난 1월 데뷔했다.
[이슈]공정위, 중흥건설그룹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여부는
[이슈]공정위, 중흥건설그룹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여부는
2024. 11. 14 09:15 생활
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면제해주면서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간밤TV] ‘페이스미’ 이민기, 보는 재미 더하는 투시 능력·화려한 손기술 과시···수술 거부당한 보호자의 극단 행동 ‘충격 엔딩’
[간밤TV] ‘페이스미’ 이민기, 보는 재미 더하는 투시 능력·화려한 손기술 과시···수술 거부당한 보호자의 극단 행동 ‘충격 엔딩’
2024. 11. 07 17:53 연예
KBS 방송화면 캡처 ‘페이스미’가 첫 방송부터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페이스미’(연출 조록환/ 극본 황예진/ 제작 웨스트월드스토리) 1회에서는 각자의 사연으로 성형외과를 찾은 이들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재미를 더했다. 1회 방송 시청률은 3.3%(전국 가구 기준, 닐슨 코리아 제공)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호평 속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방송은 라운지 바에서 성형 미녀 사기범 박미순(김여진 분)을 잡기 위해 잠복 수사하는 이민형(한지현 분)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민형은 사기범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미순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차정우(이민기 분)에게 접근했고, 정우는 그녀의 얼굴을 만져보더니 수술이 잘못된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잠시 뒤 민형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도망가는 사기범을 단숨에 제압,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시작부터 혼을 쏙 빼놓는 이민기의 투시 능력과 한지현의 액션 연기는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KSH 성형외과에서는 정우를 찾아온 환자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펼쳐졌다. 먼저 얼굴에 화상을 입은 남효주(최정운 분)와 보호자 남기택(박완규 분)이 찾아왔고, 정우는 ”여기는 미용 성형 전문 병원입니다. 재건 성형은 안 해요“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분노한 기택은 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부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이는 극 초반부터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며 안방극장을 쥐락펴락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쌍둥이 자매와 똑같은 얼굴을 지우기 위해 병원을 찾은 오지윤(장하은 분)의 사연은 뭉클함을 선사했다. 그의 엄마(서영희 분)는 이를 말리고자 병원에 들이닥쳤고, 정우는 환자의 부모가 울부짖는 상황에서도 그 사연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할 일을 했다며 단호하게 돌아섰다. 이는 환자들 앞에서만큼은 가차없는 정우가 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할 일만 꿋꿋히 해내는 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성형 수술과 범죄의 콜라보를 엿볼 수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정우는 처음에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며 찾아온 김다희(박승연 분)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잠시 뒤 그가 주차장에서 얼굴이 찢어져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본격 사건은 시작됐다. 정우는 외상 환자 수술을 기피하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김석훈(전배수 분)은 수술을 진행하라고 밀어붙였다. 다희의 외상을 본 정우는 사고 경위는 물론 치료 방법을 머릿속에 단번에 그려내며 수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러나 퇴원을 한 다희는 곧바로 남자친구 최창민(류해준 분)에게 납치당해 상황은 극적으로 치달았다. 이를 목격한 민형은 지나가던 정우의 차를 타고 같이 추적해 갔고 그녀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정우에게 ”외적인 변화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른 변화는 결국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들은 다희는 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감행, 사건은 일단락됐다. 평소 정우답지 않게 환자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말을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방송 말미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딸의 수술을 거부당한 기택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그가 갖고 있었던 KSH 성형외과 팸플릿에 정우를 노리는 말들이 적혀 있어 향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펼쳐질 전개에 기대감이 솟구쳤다. 이처럼 ’페이스미‘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파격적인 전개와 다채로운 에피소드의 향연, 디테일한 수술 장면과 사이다 액션 등 보는 즐거움을 더한 연출력까지 시청자들을 단숨에 빠져들게 했다. 게다가 성형과 범죄라는 소재를 적재적소에 녹여내며 공조 추적 메디컬 드라마의 포문을 야심차게 열었다. 여기에 이민기, 한지현, 이이경, 전배수 등 배우들의 개성이 담긴 호연은 극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한몫했다. 수목드라마 ‘페이스미’ 2회는 7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간밤TV

주간경향(총 27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30) ‘삼성 부당 합병’과 국민연금의 이중 플레이?
[전성인의 난세직필](30) ‘삼성 부당 합병’과 국민연금의 이중 플레이?(2024. 09. 27 16:00)
2024. 09. 27 16:00 경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9월 24일, 다수의 언론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에 있었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명의 자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왜 그런가? 국민연금이 부당 합병으로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이재용 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은 필자의 평가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독자들께는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최종 판단을 잠시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연금재정과장, 국회의원들에 거짓말 우선 국민연금은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도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9월 13일이다. 그런데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없었다. 또 피고 명단에 국정농단의 최정상에 있으면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쏙 빠져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국민연금의 주무과장인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의 태도였다. 박 과장은 지난 9월 20일 야당 국회의원 11명과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다만 피고의 범위와 소송 가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논리 등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는 아직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실제로 이 답변을 하기 1주일 전에 이미 국민연금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박 과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이 토론회의 사회를 본 김남희 의원을 마주 보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했던 것일까? 고민 끝에 나는 그 진실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논거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2020년 소송서 가해자 편’ 진상 규명해야 국민연금의 이런 어정쩡한 입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었던 한 건의 소송이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왜곡했던 정부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정부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20가합60007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정도로 국가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판결이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상급심에서는 뒤집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국민연금에 집중해 보자. 이 판결에서 필자의 눈길을 끈 점은 이 재판에 국민연금이 피고 측, 즉 정부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중적 지위에 있다.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대통령과 그 휘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가해자에 가깝다. 또 다른 측면은 이런 부당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실제로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피해자이고,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연금이 빨리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 손해를 보상받는 조치를 하라고 그동안 목청을 높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국민연금은 가해자인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갔다. 물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는 더 상세한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적어도 외양만으로 판단하면 ‘아, 국민연금인 내가 몇몇 사람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찬성한 것은 아니야. 찬성은 자발적인 결정이었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국민연금이 그 의사를 지배당할 정도로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주주권 행사는 하자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난 팔이 조금 비틀리고 손해도 봤지만 그래도 행복해’ 이런 식이다. 혹자는 이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을 곡해한 것이라고 펄쩍 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연금이 ‘나는 부당하게 팔이 비틀려서 찬성했을 뿐이고, 그 때문에 손해를 봐서 속이 쓰리다. 빨리 이 손해를 보상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주주인 원고와 목소리를 함께해야 했다. 예를 들어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서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게 그 의사를 굽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피눈물 나는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어찌 됐건 법원은 국정농단 판결과 ISDS 중재재판부의 시각과는 달리 정부를 면책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난 손실 입어서 몹시 슬퍼. 그러니 너희들 책임져”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는 이게 이번 해프닝의 진면목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과거 2020년 소송에서는 가해자와 같은 편에 섰다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지적받지 않겠는가? 당장 삼성 쪽에서는 “야, 국민연금. 너 과거에 합병에 찬성했고, 그 의사결정은 자발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그건 네가 감수해야지. 왜 내게 와서 시비야?”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이번 국민연금 소송이 ‘보여주기식 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소송보다 2020년 소송이다. 지금이라도 2020년 소송에서 왜 국민연금이 피해주주들 쪽이 아니라 가해자 쪽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의 논리마저 스스로 봉쇄해 버렸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일개 과장에게 농락당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7)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7)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2024. 08. 16 16:00)
2024. 08. 16 16:00 사회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판결을 선고합니다. ‘캡틴’과 골프장은 공동해 망인의 어머니에게 1억6000만원, 망인의 언니에게 1000만원과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입니다.” 2019년 7월에 입사한 27세 골프장 캐디와 ‘캡틴’ 캐디 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연장자이자 경력이 많은 캡틴 캐디는 신입 캐디 A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캐디들도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공개적·반복적으로 A의 외모를 비하하고 질책했습니다.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오늘도 또 너냐.” 캐디는 캡틴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면 “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질책 또는 벌칙을 받게 되므로 A가 캡틴에게 항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A는 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분쟁이 있었고, 캡틴으로부터 방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아 한동안 모텔에서 거주했습니다. 캐디 기숙사에서는 룸메이트 간 분쟁 시 방을 옮기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A는 그 뒤로도 캡틴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평소 동료들에게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캐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글이 삭제되고 카페에서도 탈퇴돼 사실상 골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탈퇴는 사실상 해고를 뜻했습니다. A는 그후 자신의 짐을 찾아가면서 캡틴을 만나 사직원을 제출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자살했습니다. “캡틴은 나한테는 유독 심한 사람이었고, 내가 갈 곳 없는 거 알고 더 막 대하는 거로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사람을 쥐락펴락해온 사람이야. 평생 그 사람 못 잊을 거야 아마”라는 말을 남긴 채. 2020년 9월이었습니다. 특고도 괴롭힘은 매한가지 골프장 캐디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등록된 1206개의 직업 중 하나이고, 고유번호 4만3292번입니다. 캐디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입니다. 특고는 쉽게 말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7조)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그리고 골프장 캐디가 특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고직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제6장의2)이 적용되는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노동청은 “골프장 캐디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다만 시정지시는 했습니다).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①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②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특히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 제공자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④사업주인 골프장은 골프장 캐디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1심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대법원 2024다207558 확정).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자살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산재로 인정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여기에 더해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근로자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괴롭힘을 받아 “죽고 싶다”는 고통을 인정받는 데에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간과한 캡틴과 골프장 회사는 거액의 배상 책임이 생겼습니다. 플랫폼 프리랜서를 부당해고 할 수 있나요?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에서는 연주자를 그때그때 섭외해 단기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긱(Gig)이라고 했습니다. 그 긱을 따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긱워커(Gig Worker)라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은 프리랜서로서 앱(App)이나 SNS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것입니다. 차량 서비스 ‘플랫폼’ 회사인 타다에서 일하던 드라이버 B는 카톡 단톡방에서 인원 감축을 한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B는 타다의 근로자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 타다는 B를 프리랜서로 일한 독립 계약자라 주장했습니다. 지노위(정당해고)→중노위(부당해고)→1심(정당해고)→2심(부당해고)으로 가면서 50장에서 100장 가까이 되는 장문의 판결문이 쏟아지고 ‘역대급’ 대혼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B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고, 타다가 B의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판결 내용을 조금 쉬운 용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사 지시 아래 일했다: B는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전했습니다. 회사는 B에게 어떤 방식으로 운전해야 하는지,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착용은 지양 바랍니다),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지시했습니다. 회사는 B의 운전 기록을 앱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②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했다: B는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하고 배차받은 차량에 탑승해 ‘출근하기’ 버튼을 누른 후 운전업무를 수행해야 할 뿐 자신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B는 회사가 앱을 통해 보내는 배차를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③업무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B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과 도구를 사용해야 했고, 승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응대어’를 필수로 써야 했고, ‘응대어를 제외하고는 먼저 말을 걸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 B는 고정된 월급 대신, 일한 시간에 따라 돈을 받았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보수를 받았고, 일한 대가로 인정됐습니다. 기본급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떼지 않기는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성 때문일 뿐으로 인정됐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이지, 회사의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⑤회사의 제재와 평가를 받았다: 드라이버 별점과 드라이버 어뷰징(배차를 피하기 위한 수시 조작, 근무지 이탈, 거짓 출근, 조기 퇴근, 배차 취소 유도 어뷰징)을 평가받았습니다. 배차를 거부하거나 평가가 좋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기록해 불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성 확대 판결에 대해 ⑴‘그동안 확장돼온 플랫폼 경제 생태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⑵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해 승소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소급 과세해야 한다는 실무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⑶‘지난달 다른 일로 인해 너무 적게 일하셨나요?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는 근로자 혜택을 포기하고 그들이 필요로 해서 채용된 당당한 프리랜서입니다’라고 단톡방에 올린 사람이 다름 아닌 B라는 점을 사측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혁신이라 불리던 플랫폼 사업에 대해 근로자성을 확대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압력에 고용형태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올해 8월이 되자마자 쿠팡은 자회사를 통해 택배 물품 분류 전담 인력 6500여명을 완전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달리 보면, 노동자 처지에선 프리랜서의 장점(유연한 근무, 다양한 기회, 낮은 보험료와 세금, 수익의 극대화)과 근로자의 장점(고용 안정성과 노동법적 보호, 퇴직금)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전략도 슬슬 막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편집됐다고, 편성 안 됐다고 출연료 안 줘…부당해도 말도 못 해”
“편집됐다고, 편성 안 됐다고 출연료 안 줘…부당해도 말도 못 해”(2024. 07. 15 06:00)
2024. 07. 15 06:00 문화/과학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한국의 고유 콘텐츠다. 통칭 문화예술로 묶이며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이미 한국 자본시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는 ‘한국이 곧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처럼 빛나는 성과 외에도 이들 영역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해당 영역의 성공은 ‘사람을 갈아서 만들었다’는 오명이 붙어 다닌다는 점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의 죽음은 업계에 만연한 불편한 진실을 알렸다. 이어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웹툰, 드라마, 음악 등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예술 전반에 퍼져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그럼에도 1년 넘도록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이른바 ‘이우영 3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을 만났다. 그는 방송연기자들이 겪는 불공정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우영은 만화, 웹툰 업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술산업 곳곳에 퍼져 있었다. -방송연기자들이 겪는 불공정은 어떤 것들인가. “기본적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 너무 많다. 심지어 촬영이 끝나고 계약을 하는 예도 있다. 소속사가 없는 신인이나 조·단역급 연기자는 계약하자고 먼저 말하지도 못한다.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은 연기자의 열망을 볼모로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후려치는 것이다. ‘우리 다음에는 안 볼 거냐’는 식의 은근한 협박까지 곁들인다. 노조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한 연기자가 대사 몇 마디를 위해 매주 토요일 총 7주를 경남 통영까지 가야 했던 사례도 있다. 제작진이 매주 불러 대기시켜놓고 촬영은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숙식비, 교통비 등 비용을 썼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일도 하지 못했는데 출연료는 촬영 한 번 했다고 딱 1회분만 받았다. 특히 힘없는 신인, 조·단역 연기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 “표준계약서만이라도 100%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작사나 방송국은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전부 빠져나간다. 표준계약서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수로 연기자 권리를 지킬 수 있겠나.” -드라마 촬영이 끝났는데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2022~2023년 OTT 열풍을 타고 사전제작하는 드라마가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문제다. 일부 제작사들이 출연료 지급을 드라마 편성 시점으로 바꿨다. OTT 열풍이 불 때야 모르지만 지금처럼 사그라들면 드라마 편성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연기자들은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게 됐다. 현재 30여 편에 가까운 드라마가 미편성으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출연료는 방영, 편성이 아닌 촬영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도 안 된다. 연기자도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직업인이다. 정당한 방식으로 노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 아닌가.” -출연료를 바로 주지 않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촬영 후 편집됐다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5회차 분량 촬영을 했는데 실제 방송에는 편집돼 4회차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는 촬영분으로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실은 다르다. 5회차 촬영을 해도 편집된 분량은 빼고 4회차만 주는 식이다.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고,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빼버린다. 2021년 KBS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 2023년 KBS 드라마 <우아한 제국>이 대표적 사례다. 악용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일 드라마 촬영을 하면 보통 120부작이다. 이때는 대본 기준으로 출연료 지급 계약을 하자고 한다. 그런데 120부작으로 알고 촬영장에 갔더니 대본은 100회차만 나온다. 대본을 쪼개서 120부작으로 만들고, 출연료는 100회차만 지급하는 것이다. 출연료 지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제작사나 방송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형태의 계약이 나온다.” -부당한 조건이면 출연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연기자 중에는 작품만 보는 사람이 많다. 근로조건 등의 환경보다 창작자로서의 욕구가 더 강한 것이다. 주연급 연기자가 촬영 중 부상당했는데 투혼을 발휘해 무사히 마쳤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기사로 나온다. 부상당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촬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부상당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만들고 사고가 나면 미담으로 포장하는 것은 결국 제작사, 방송사다.”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지난 7월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플랫폼인 방송국은 제작사의 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방송사가 자회사로 스튜디오를 설립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은 시작부터 막힌다.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아니더라도 방송사가 제작사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문제를 제기하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일쑤다. 게다가 연기자 중에서는 노동환경 개선보다는 작품을 위해 열악한 조건을 견디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현장 분위기마저 이러하니 법을 통한 강제적 이행 없이 업계의 불공정, 부당 노동 행태가 자발적으로 시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속사가 있다면 상황이 좀 나아지나. “연기자 소속사가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3자 계약이 업계에 만연해 있다. 쉽게 말해, 연기자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가 제작사나 방송국과 출연 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연기자는 소속사가 제작사나 방송국과 어떤 형태의 계약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속 논란이 되는 정산 문제도 여기서 출발한다. 뒤늦게 소속사가 부당한 계약을 한 것을 알고 계약 해지하려 해도 이게 단순 ‘분쟁의 소지’인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인지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 결국 합의가 최선이 되는 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지 않나. 신고하면 안 되나. “문체부는 문화, 체육, 관광 등의 진흥을 위한 기관이지, 그 안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곳은 아닌 것 같다. 과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 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등을 통해 계약 등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잘 아는 같은 예술 업계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문체부에 이관된다.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표준계약서만이라도 100%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된다. 그런데 여전히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온갖 방법으로 지키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기 때문이다. 대체 그 특수한 상황이 뭔가. 제작사나 방송국은 그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전부 빠져나간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단서조항까지 100% 다 지킨 계약서를 딱 두 번 봤다.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계약서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수로 연기자 권리를 지킬 수 있겠나.”
[전성인의 난세직필](23)K디스카운트 해소와 삼성 부당합병 판결
[전성인의 난세직필](23)K디스카운트 해소와 삼성 부당합병 판결(2024. 02. 26 05:30)
2024. 02. 26 05:30 경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2월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니치 아우어 포럼’에 참석해 ‘정책여건과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선순환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특별히 올해 경제부처의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상속세 등 “과도한 세제를 개혁”할 것을 천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분명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해묵은 숙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약속에 환호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방향이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험이 있는지, 또한 이 문제의 해소와 관련한 또 다른 정책과제는 없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한 부분은 과도한 상속세제의 개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대주주의 경우 추가 할증을 통해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수준이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적정한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과도한 상속세율 때문에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지를 생각해보자. 멀리 갈 것 없이 일본을 보자.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알려져 있다. 그럼 일본 주가도 이것 때문에 짓눌려 있는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의 닛케이지수는 지난 2월 22일 34년 만에 거품경제 때 달성했던 최고치를 경신했다(물론 닛케이지수의 급등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지만, 어쨌든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짓눌려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도한 상속세가 원인이라고? 과도한 상속세가 주식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가 대주주로 하여금 상속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를 하향 관리하고 싶은 ‘유인’을 줄 수는 있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런 ‘유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서 곧바로 ‘억압된 주가’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대주주가 맘만 먹으면 상당한 정도로 주가를 하향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가 관리 행위’는 거의 언제나 불법이다. 일부러 불리한 풍문을 흘리거나, 분식회계를 하거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한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또 유리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도 대주주의 상속상 필요 때문에 고의로 그런 사업 기회를 포기해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자 아마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만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경제질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상속세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 요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세금 좀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주가를 억지로 낮게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명제들이다. 여기서 일부 독자들은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대주주가 주가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팩트야”라고 필자의 무지를 개탄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속세를 낮춰야 하는가? 아니다. 상속세 수준은 조세 정책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문제의 핵심은 ‘탈세 또는 절세의 유인’이 실제로 ‘주가 짓누르기’로 나타나는 통로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법과 자본시장법령을 보완하고 분쟁의 최종 심판자인 법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이에 관한 법률 분쟁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린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무죄 선고한 법원, 대오각성해야 아마도 상속세 논쟁이 부각하는 우리 현실의 어두운 점은 상속세 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이 자본시장의 이상적 모습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상속세에 민감한 사람들이 재벌 총수와 같은 최고위 자산가들이라는 점, 이들은 언제든지 정권과 직거래하고(국정농단 사건을 보라), 법원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재벌 총수에게 늘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보라) 등을 생각하면 더욱 이런 어두운 점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점을 가장 압축적이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삼성 부당합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병석에 누운 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 온갖 부당한 방식을 동원했다고 비판받는 사건이다. 대통령 측근에게 말 세 마리 사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구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유용한 사업 기회의 포기 등 여러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공장 바닥을 뜯어서 그곳에 숨기고, 기업 가치 평가에도 여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모두를 지배하는 공동의 지배자로서 중대한 이해상충 상황에 처한 상태였다. 합병 비율은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어서 한쪽 회사에 유리하면 반대쪽 회사에는 불리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이 전 부회장은 불리한 대접을 받은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이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월 5일 기소된 모든 피고인에 대해, 그리고 기소된 모든 죄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개탄했다. ‘법은 있지만 어기면 그만’이고, ‘문제 제기는 있겠지만 법원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정글의 법칙이 자본시장의 근저를 관류하고 있다는 증표를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인 한, 아니 설사 현실이 아니라도 이런 인식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인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잘 만들고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법원이 제도 정착의 궁극적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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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방송 상당수가 부당광고"
2021. 03. 16 16:52 화제
최근 소비 시장의 새 유통 채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상당수는 부당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9~30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뜻한다. 부당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적발된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 중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이 진행됐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역시 각각 6건(20%)에 달했다. 나머지 4건(13.3%)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9~24일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1.6%는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만족도 관련 설문에서 소비자들은 상품가격·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담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TV홈쇼핑은 교환·환불 편의성, 배송 서비스 등 단 2개 항목에서만 라이브커머스에 앞섰다. 라이브커머스의 발전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라이브커머스
영화 ‘부당거래’에서 ‘정당하게’ 만났다! 류승완·류승범
영화 ‘부당거래’에서 ‘정당하게’ 만났다! 류승완·류승범
2010. 11. 01 17:17 연예
충무로의 ‘뜨거운 형제’, 류승완·류승범 형제가 다시 뭉쳤다.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각자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두 사람은 독특한 감성과 출중한 개성으로 자신만의 빛을 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무래도 두 사람의 열정과 내공이 더해진 이번 합작품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겠다. 젊은 감각과 특유의 스타일로 언제나 강렬한 작품을 선보여온 감독 류승완. 냉정한 살인마에서부터 양반가 도령까지 폭넓은 연기로 언제나 새로움을 더하는 배우 류승범. 각자의 분야에서 차츰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두 남자의 관계는 알려진 대로 ‘특별’하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아볼 줄 아는’ 친형제인 두 사람은 그동안 함께하며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왔다. 지난 2000년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통해 감독과 주연배우로 선을 보인 후 영화 ‘짝패’를 제외한 모든 류승완 감독의 작품에서는 주연·조연·카메오로 등장하는 동생 류승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영화에서도 제가 주축 인물 중 한 명으로 출연하면서 친형하고 자주 작업하는 것이 혹 ‘부당거래’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제작사나 투자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려야 쓸 수도 없고요. 개런티는 물론 모든 면에서 아주 합당하게, 정당하게 일하고 있습니다(웃음).” (류승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 사건을 중심축으로 경찰, 검찰, 스폰서 간의 부당한 거래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영화 ‘부당거래’는 류승완 감독이 3년 만에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모든 거래의 시작이 되는 살인 사건이 ‘대국민 조작 이벤트’라는 설정은 관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권위계층의 부정부패, 검사와 스폰서 간의 문제, 입찰 비리 문제 등 현실적이면서도 민감한 소재가 더해지며 ‘지독하게 나쁜’ 캐릭터들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게 만든다. “대본을 처음 받았던 작년은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부각되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서 점점 사건들이 이어지며 관심을 받게돼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건 속 인물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춘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 악도 아닌’ 캐릭터를 선보이는 배우들의 연기가 더욱 돋보이고요. 황정민, 유해진씨 등 연기 잘하는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몰라요.” (류승완) 배우들의 연기에 관한 칭찬을 끝없이 늘어놓는 류승완 감독과 달리, 동생 류승범은 주연 배우로서 마냥 즐겁기만 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아무래도 교활한 검사 ‘주양’ 역을 맡아 뼛속까지 야비한 내면 연기는 물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엘리트적 면모까지 표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건데, 실은 제가 연기를 너무 어렸을 때 시작한 탓에 조직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제가 맡은 역은 그 조직 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최대한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고민하며 연기했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형이 감독으로서는 참 독하거든요. 어려운 내용을 주문하는 형을 때리고 싶었던 적도 참 많았어요. 물론 형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감독이 배우를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배우가 감독을 속상하게 하기도 하는 일이 당연시되긴 하지만요.” (류승범) “영화를 좋아하던 형 덕분에 불완전하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동생과 “그래도 연기를 잘해서 따로 연기 디렉션이 필요 없었다”며 동생을 치켜세우는 형.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같은 파장을 내뿜는 두 사람은 함께 뜨겁고도 날 선 대결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묘한 온도에 서서히 잠식되어감이 행복한 우리들은, 이번에도 그들이 과시하는 형제애를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어보게 된다. 카메라의 앞과 뒤에서 함께하는 ‘삶’을 완성해가고 있는 두 사람. 이 피 끓는 형제는 언제 봐도 참 믿음이 간다. <■글 / 이연우 기자 ■사진 / 강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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