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5 건 검색)
- 북한군 손편지 언급한 오세훈 “민주당 반대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자”
- 2024. 12. 26 13:55지역
- ... 전쟁에 파견됐다 숨진 북한군 병사의 죽음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대로 8년째 멈춰 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 손편지오세훈민주당북, 러시아 파병
- “해외 파견 노동자, 매일 16~17시간 노예 노동”…윤석열 정부 두번째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2024. 06. 27 16:18정치
- ... 마약을 재배하기도 한다. 아편은 북한 당국 간부들에게도 뇌물로 상납된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역대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 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 2024. 04. 04 23:00국제
- ... 이어 올해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 국회예산처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매년 발간 부적절”
- 2023. 10. 31 11:30정치
- ... 힘을 실은 사업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 국회예산정책처통일부북한북한인권보고서윤석열대통령북한인권재단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 ‘The Globalists’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납북자와 송환되지 못한 포로 잊지 않을 것”
- 2024. 06. 19 05:33 연예
- 아리랑TV 19일 오후 5시 아리랑TV 특별기획 프로그램 ‘The Globalists’ 90회는 한국전쟁 발발 74주기를 앞두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조명한다. 손지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가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는 이신화 교수를 초청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신화 교수는 북한인권대사직을 2년째 맡고 있으며,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장 등을 지냈다. 손지애 교수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는데, 이신화 대사는 “북한 정권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외국인 등 북한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반인도적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홀로 이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 행사와 만남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손 교수가 북한 인권 문제가 결국 국제 안보 문제와 연결된 것인지 묻자, 이신화 교수는 동의하며 “김정은의 목표는 결국 왕조 계승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들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북한의 예산은 군사력에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리랑TV 손 교수가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 시급해 보이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같은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하자, 이신화 교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도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세계의 각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4년 유엔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국제적으로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묻자, 이신화 교수는 “COI가 2014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서화를 한 덕분에, 이 보고서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COI를 통해 국제적 관심이 이어질 수 있었고, 올해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도 지난 10년 간 북한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 교수가 이신화 교수가 달고 온 물망초 배지를 가리키며 의미를 묻자, 이신화 교수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배지”라면서 “납북자와 송환되지 못한 포로들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고, 더불어 북한인권문제의 피해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당신들을 생각하고 노력할 것이다, 당신들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끝으로 이신화 교수는 “강대국 사이의 파워게임에서 한국이 모두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인권 문제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녹여내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리랑TV 이신화 교수와의 대담은 19일 수요일 저녁 5시, ‘The Globalists’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리랑TV
- 미국 ABC방송 “펜스 부통령, 북한인권 연설 취소”
- 2018. 12. 23 15:40 생활
-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이 된 상황에서 미국이 잇따라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예정됐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인권 관련 연설도 취소가 됐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AP연합 제공사진펜스 부통령 측은 연설 취소에 대해 “다른 스케줄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한 소식통은 “북한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전했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대로 비핵화 협상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북한을 인권 문제로 자극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BC방송은 “펜스 부통령이 연설했다면 최근 이뤄진 제재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잔인한 통치 관련 발표에 이어 북한에 대한 화력을 키웠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된 가운데 연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고,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을 한 바 있다. 펜스 부통령 연설 취소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히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의 연장선으로 관측이 된다.
- 북한펜스
- 정만식, 북한인권 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 2014. 09. 28 10:22 연예
- 배우 정만식이 제4회 북한인권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소속사가 28일 밝혔다. 이은상 감독의 첫 장편영화이자 정만식이 주연한 <사선의 끝>이 제4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상영됐다. 정만식은 지난 26일 우정국,진영섭과 함께 영화제에 참석했다. 전북 군산을 배경으로 하는 <사선의 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을 주인공으로 실향민의 가족이야기,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 등을 담았다. 전북도와 전주영상위원회가 진행하는 ‘2013년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아 제작됐다.
- [공연 리뷰] 요덕스토리, ‘북한인권’ 무관심에 일침
- 2006. 03. 29 22:26 생활
- 화제의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탈북자 출신인 정성산 감독이 직접 극본과 연출을 맡았고, 내용 자체도 이제껏 한번도 다뤄지지 않은 북한의 정치범 포로수용소를 소재로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극의 스토리는 평양 수석무용수이었지만, 노동당 간부이던 아버지의 간첩활동으로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주인공 강련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요덕 수용소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공개처형, 강간, 기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이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전달하고 있다. 강력한 시각적 효과와 음향 때문인지 극은 시종일관 무거웠다. “아버지 나라 이곳에도 세워 주옵소서. (중략) 아버지 남조선에만 가지 마시고, 공화국 이곳 요덕에 도와주소서”라는 극중 가사는 뮤지컬의 내용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주제의식이 강한 작품은 또 많은 생각 거리를 남겼다. 그것은 ‘코드’다. 혹자에게는 눈물을 뽑아낼 것이고, 혹자에게는 철저한 방관자로 남기 충분했다. 하지만 분명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 막바지인 지난 28일 ‘요덕스토리’는 빈 좌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찼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제작진은 다음달 앙코르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2만원~8만원. (02) 552-9311. 〈강영구기자〉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사회]현병철의 북한인권 성과 ‘속보이는 욕심’(2012. 11. 20 13:51)
- 2012. 11. 20 13:51 사회
- ㆍ책임 못질 결론 예상 불구 ‘북한 인권 진정사건’ 81건 접수 2년째 처리 못해 ‘북한 인권’은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가 역점을 두어온 사업이다. 인권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말한다. “인권위의 설립 목적이나 가치지향과 맞느냐는 문제와는 별도로 ‘팩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일을 열심히 한 것은 맞지 않느냐.” 질문을 달리해보자. 현 위원장의 인권위의 북한 인권 사업이 과연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까. 지난해 3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왼쪽에서 네 번째 인물) 등이 인권위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전혀 아니다. 후과만 남길 것으로 본다.” 다른 인권위 직원의 판단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1만5000여명에게 “북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통받은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신고한 내용이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비밀은 준수될 것”이라고 했지만, 편지를 근거로 올해 5월 발간한 에는 아예 신고자의 실명과 북한 내 가족 및 지인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있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역설적으로 탈북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 후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편지를 통해 탈북자 등으로부터 받은 북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모두 81건(834명)이다. 2년이 다 돼가지만 ‘진정’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앞의 인권위 직원의 해석. “현병철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치적을 냈다는 성과가 필요해 욕심을 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벌인 것이다. 그게 장기사건이 돼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현재 진정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 중으로 안다.” 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 대부분은 비공개다. 그래서 어떤 내부 논의가 오갔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은 이 ‘북한 인권 진정사건’ 처리 논의과정을 담고 있는 인권위 내부문서들을 입수했다. 침해조사과가 지난 11월 2일 작성한 ‘북한 인권 진정사건 처리계획’ 등의 문서다. 문서들에는 인권위 내부의 논란 경과가 담겨 있다. 침해조사과가 작성한 ‘경과’에 따르면 진정사건을 받아 사건철을 관리해온 곳은 정책담당부서인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이다. 북한인권팀이 진정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채 ‘처리방안 보고안’을 만들어 위원장 결제를 받아 조사국 침해조사과로 이관한 것은 올해 4월이다. 침해조사과에서는 처리방안을 만들어 관련 소위(침해구제 제2소위)에 보고했지만 “소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해”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게 다시 문건이 작성된 시점인 11월까지 미뤄진 것이 확인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 사건에 대한 정책부서인 북한인권팀이나 침해조사과의 진정사건 처리방안의 결론이 ‘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각하’라는 점이다. 7호 각하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각하’라는 결론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정사건 처리계획은 ‘각하’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은 현병철 취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았던 유남영 변호사는 말한다. “인권위는 이미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2006년 12월에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이다. 이 입장 채택의 의의는 남다르다. 당시 위원들 중에는 보수와 중도, 진보 입장이 모두 골고루 있었지만 전원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기존에 만들어진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고 했다.” 유 전 상임위원은 전임 안경환 위원장 시절 만들어진 북한인권특위의 1기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국제사회의 보편가치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하다. 실태조사도 진정 형태가 아니라 보고서의 정책측면에서 얼마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그에 기초해 내가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권고가 여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유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스탠스가 유지되었다는 것이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그가 사퇴한 뒤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일련의 행보가 벌어졌다. 당시까지 유일했던 북한 인권 관련 전문위원은 다른 자리로 보직이동당했다. 그러면서 벌어진 해프닝이 위 진정사건이다. 2006년의 ‘입장’에서는 “북한지역에서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 북한 인권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의 말이다. “진정 조사를 받는다고 기대만 부풀려놓고 능력도 안 되면서 무책임한 피해자를 노출시키고, 결국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 교수는 안경환 위원장 시절부터 만들어진 북한인권포럼 멤버였다. 그를 포함한 12명의 구성원이 현 위원장의 독선을 비판하면서 지난 7월 그만둔 뒤, 북한인권포럼은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북한인권포럼뿐만 아니다. 통일원, 국정원, 외교부 등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정책협의회도 열리고 있지 않다. “북한인권정책 현 위원장 이후 표류” 인권위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할까. 북한인권팀 관계자는 “애초 진정을 낸 사람들도 북한이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을 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현병철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정’ 논란과 관련해 그는 “북한인권센터에서 진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처럼 상담센터를 통해 받았으며, 자료집 발간이나 권고를 내는 데 그 자료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입수한 문건에서 조사 관련 부서가 “이월받았다”고 쓴 까닭은 무엇일까. “엄밀한 법적 용어는 아니며 어찌됐든 인권위 내에서 오고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병철 인권위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인권위 정책총괄팀장을 역임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면교사일 것이다. 그동안 쌓아왔던 중립적인 권위를 훼손한, 일종의 해프닝적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포커스]북한인권법안은 '긁어 부스럼'(2004. 10. 14)
- 2004. 10. 14 정치
- 〈황화〉라는 중국 소설이 10여 년 전 발표된 바 있다. 황하에 대홍수가 들어 1천8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를 정치인들이 권력암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만에 핵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러시아 등이 중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보복발사해 중국 전역이 '핵겨울'을 맞고 원시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기본 줄거리이다. 이 책은 중국 인구를 15억 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의 1.2%에 해당하는 1천8백만 명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나머지 98.8%의 인구가 재앙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가들의 권력욕과 인간의 파괴본능이 맞물려야 하지만 말이다. 아울러 한 국가에 '통제할 수 없는' 이재민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국가 전체가 해를 입지 않는지도 이 책은 반면교사식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소설 〈황화〉와 탈북자사태에 직면한 북한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수 있다. 일단 탈북자들이 북한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황화〉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황들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자사태에, 미국 상원이 9월 28일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을 얹어놓으면 황화의 결론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 탈북 부추키는 북한체제 붕괴법안 북한뿐 아니다. 한반도 정세도 어두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남북대화는 3개월 이상 중단되고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마저 장기표류 태세에 빠진 상태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돌출한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돼온 한반도 정세에 충분히 위협적이다. 북핵에 이어 한반도정세를 가름하는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점은 대선을 한 달 앞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한반도 정세의 급변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해당 국가들의 기대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특성을 띤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체제 붕괴법안이나 다름없다. 탈북을 부추기고 자유세계 사조를 북한에 유입시키며, 탈북자들의 해외 체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2천4백만달러(한화 2백88억원)의 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세계 일극 국가인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활동은 그것이 설혹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일지라도 해당국으로 하여금 쉽게 제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해당국이 15억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고 욱일승천하는 국력을 갖고 있는 대국 중국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금 자체가 갖는 힘도 크다. 북한인권법안은 탈북자구호단체 및 개인들에게 매년 2천만달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돈이면 일부 탈북자구호단체가 추진해온 탈북자수용소를 5개 이상 운영할 수 있다. 그 수용소가 500~1,500명 규모라면 그렇다. 국내의 탈북자구호단체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는 이미 수용소 부지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남아 국가 두 곳과, 동북아 국가 두 곳에 1백만 평 가까운 토지가 확보돼 있거나 사실상 확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에 '조선 소공화국' 탄생 의미 본격적으로 수용소가 운영되려면 이곳까지 탈북자들을 데려가야 하고 안정적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들(예컨대 농장 운영)이 마련돼야 하는 등 적지 않는 난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란 계산을 탈북자구호단체 관계자들은 하고 있다. 탈북자 수용소는 해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공화국'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정치집단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또 식량 조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북한 사람들 외에 수용소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반북, 반김정일 정권일 가능성이 높다. 한 탈북자는 "우리 탈북자들은 모두 조국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력을 써서라도 고향과 조국을 되찾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다. 두 나라는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 단기간 내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재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기를 더 기대한다. 실제로 한반도 통일은 엄청난 심적-경제적 비용을 한국에 요구한다. 현재 한국의 역량으로 미뤄 감당하기 어렵다. 중국 역시 강국이 되려면 한반도 안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증대도 원치 않는다. 문제는 북한인권법안이 한국도 중국도 원치 않는 동북아와 북한의 체제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잖아도 미국은 균형적 한-미관계를 주장해온 한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갈등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역시 법안 통과 직후 베이징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의 자국 인도를 처음으로 요구,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과 중국은 이 법안이 하원 재심의와 미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되면 탈북자들의 난민 인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일 공산이 짙다. 중국과 한국, 북한의 탈북자정책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북한은 체제수호 차원에서 탈북봉쇄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식량조달을 위한 단순 탈북은 눈감아줬지만 앞으로는 모든 탈북행위를 막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게 뻔하다. 국경경비는 대단히 강화될 것 같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한층 엄격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3성의 경우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막 시작된 3D업종의 근로자 역할을 해왔는데, 최악의 경우 중국 당국은 자국 산업의 후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 단속에 적발된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늘어날 것이란 얘기가 된다. 탈북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군인들을 배치할 가능성도 높다.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용한 처리' 방침은 장벽에 부딪칠 공산이 있다. 탈북자구호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경우 조용한 처리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다. 베이징 소재 외국공관이나 외국학교 진입보다 더욱 격렬한 방법의 한국행 방식이 돌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경은 기자 jjj@kyunghyang.com
- [포커스]한국 헌법 부정하는 북한인권법(2004. 08. 05)
- 2004. 08. 05 사회
-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북한 주민들을 잠재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이런 한국 헌법에 상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즉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어떠한 시민의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에서 난민 자격이나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외양상 북한인권법안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아무리 미국이 세계 일극국가라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아직 정식 제정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는 싫지만 내정간섭적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인권법안이 한국 헌법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걸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2002년 미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의 조항을 포함한 유사 법안 발의를 추진한 바 있다. 법안 발의가 추진되기 전 초안이 정부 각 부처에 회람될 때 국무부가 문제의 조항이 한국 헌법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이 법안은 발의 후 결정적 하자를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하됐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미 의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였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조사단을 구성했다. 한국 정부가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 특히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의원 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한국, 몽골 등 4개국을 돌며 한 달 가량 면밀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의 조사는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의 구호에 직접 나서고 있는지, 구호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국 정부 탈북자 국민 대우 안 해" 탈북자 구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의회조사단은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관리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일으켰다고 한다. 미 의회 조사단 역시 일방적 면담 요청이나 무리한 요구를 해 한국 외교관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았고, 특히 한 국가에서는 그 국가 주재 한국대사가 조사단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처우나 탈북자난민수용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의회조사단은 지난해 8월 모든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그 보고서엔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 의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벌였으며 그 결론은 보고서 내용과 같았다. 미 국무부도 결국 미 의회의 의견을 따르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미 국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짐 리치 의원이 하원에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을 때 문제의 조항과 관련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안은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인권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다. 분단된 지 50여 년이 지났고,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가입해 있는 상황에 헌법 3조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민 대다수가 북한 지역을 우리 땅으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헌법 3조의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조용한 해결' 정책을 유지하는 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기도,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해 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권고하시도 어려운 일이다. 한국정부 앞에는 진로도 퇴로도 막혀 있는 셈이다. 조호연[정치부 기자] c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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